국내 사무실에서 소속직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했으며, 본질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수익창출 과정이 국외(본점) 및 국내사업 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국내사업 수행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배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
국내 사무실에서 소속직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했으며, 본질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수익창출 과정이 국외(본점) 및 국내사업 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국내사업 수행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배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
AA세무서장이 2011.3.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법인세 합계 00,000,000,000원(2007.7.1.~12.31.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08. 1.1. ~12.31.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09.1.1.~12.31.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0.1.1.~12.31.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7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AAAAAAAA 주식회사로부터 정켓모집‧관리 등 국내 및 국외 사업 수행으로 수령한 이 건 모집수수료관련 수입금액 합계 00,000,000,000원(2007.7.1.~12.31. 사업연도 00,000,000,000원, 2008.1.1.~12.31. 사업연도 0,000,000,000원, 2009.1.1.~12.31. 사업연도 0,000,000,000원, 2010.1.1.~12.31. 사업연도 0,000,000,000원)에서 청구법인이 국내의 사업 수행 활동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QQ에 본사를 둔 WWW(WWW) 그룹의 EEE 관계회사 (이하 “WWW사”이라 한다)의 국내사무실(이하 “쟁점사무실”이라 한다)이며, WWW사는 외국인 전용 카지 노를 운영하는 AAAAAAAA(주)(이하 “RRR” 이라 한다)와 Junket Agreement 1) (정켓계약,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를 2007.6.30. 체결하고, 쟁점계약에 따라 2007년 7월 RRR의 영업장(TT TT AA 000) 건물 0층에 쟁점사무실을 무상으로 개설하였으며, WWW사는 2007년 7월부터 2010년까지 RRR로부터 모집수수료 합계 00,000,000,000원(2007.7.1.~12.31. 사업연도 00,000,000,000원, 2008.1.1.~12.31.사업연도 00,000,000,000원, 2009.1.1.~12.31.사업연도 0,000,000,000원, 2010.1.1.~12.31. 사업연도 0,000,000,000원, 이하 “쟁점 수수료”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제 세금을 신고한 사실은 없다. TT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12.17.부터 2011.2.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카지노 이용고객의 모집ㆍ게임지원, 게임비 공동정산 등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주요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쟁점사무실을 WWW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고, 청구법인이 RRR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쟁점수수료를 1.1로 나눔)합계 00,000,000,000원(2007사업연도 00,000,000,000원, 2008사업연도 0,000,000,000원, 2009사업연도 0,000,000,000원, 2010사업연도 0,00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1.3.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00,000,000,000원(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와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장소적 요건의 결여: 국내에 사업장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다. 국내사업장이란 사업의 준비가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서 수행되는 경우 에라야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OECD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제0조 제00절)으로서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 정켓모집활동은 아시아 전역을 그 범위로 하나, RRR카지노는 외국인전용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YY내에서는 정켓모집 활동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바, 따라서 청구법인은 YY내에 고정된 장소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소로 본 RRR 카지노내 장소는 청구법인이 별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RRR 카지노 정켓과 관련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력(다른 정켓업자들이 보낸 가이드 등 포함)들이 일시 체류하면서 공동 사용하는 장소일 뿐이며, 동 장소도 2010년에 이르러서야 RRR이 정켓칩(청구법인이 국외에서 보낸 예치금 상당액)을 청구법인 자체적으로 보관하도록 함에 따라 RRR 카지노내 장소 중 일부를 정켓칩 보관목적의 금고를 두기 위해 사용하게 된 것으로서 이마저도 RRR이 사업파트너로서 편의제공 차원에서 청구법인에 무상 제공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말까지 RRR의 영업장 건물 0층에 있는 Casher 부스(칸막이) 중 2칸을 사용하다가 2010년초경부터 RRR의 영업장 건물 0층의 에이전트룸(다른 정켓업자 가이드 등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 중 일부를 금고 보관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인 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2007년 7월 RRR의 영업장 건물 0층에 약 0-0평 규모의 쟁점사무실을 개설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RRR의 영업장 건물 0층은 2009년말경에 TT구청으로부터 카지노 용도로 사용 승인된 장소로서 사실관계란의 쟁점사무실 사진은 2010년 이후의 모습이다.) 2) 기간적 요건의 결여: 사업장소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간적 요건을 충족하지도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본질적이고 주된 사업 활동인 정켓모집활동을 YY내에서 수행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소를 둘 이유조차도 없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위한 장소를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업장소가 얼마동안 고정되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도 없다. 3) 기능적 요건의 결여: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YY내에서 수행된 바 없다. 가)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되었다. 청구법인은 EEE, QQ 등 YY을 제외한 아시아 전역에서 정켓모집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였고, 그 모집방식은 주로 QQ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수많은 sub 정켓업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은 sub 정켓업자들이 모집해 온 정켓들로부터 RRR카지노에 방문하여 플레이 할 수 있는 Front-money를 받은 후 이를 RRR에 예치금으로 송금하였으며(예치금 만큼 칩으로 교환됨), 정켓들이 RRR 카지노내에서 도박자금을 모두 잃게 되어 신용으로 자금대여(Credit)를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Credit 자금회수를 위한 자금이나 담보를 확보하는 바, 이 같이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 정켓모집활동은 전부 국외에서 수행되었다. 나) YY에서 수행된 활동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직원들을 RRR의 카지노 사업장에 머물게 하면서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모집해 보낸 정켓들을 공항에서 RRR 카지노까지 렌터카로 안내, 호텔로의 안내, 음식점으로의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같은 업무들은 외주용역을 의뢰해도 될 만큼의 잡무에 불과하며(쟁점수수료 수입금액에서 쟁점직원들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0.0% 2) 밖에 되지 아니함), 그 외에 RRR이 집계한 게임 수입금액의 확인,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확보해 둔 담보의 범위내에서 정켓들에게 제공한 Credit 금액의 기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자금대여는 도박고객을 모집한 국외 소재 WWW 그룹에서 사전에 자금대여용 자금이나 담보를 확보한 경우에만 제공되는 것이고 YY내 직원들은 국외 소재 WWW 그룹에서 통보해 준 크레딧 범위내에서 실제 집행된 내역만을 기록·관리하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담당한 것일 뿐 YY내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자금대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직원들은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 “정켓모집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익의 정산과 잡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된 일용직에 불과한 바,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장소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정도는 될 수 있을 지언정, 청구법인의 정켓모집활동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편, WWW그룹 회장인 UUU은 RRR과 정켓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YY에 몇 차례 방문하였을 뿐 RRR과 거래한 대부분의 기간동안 YY에 체류한 사실이 없고, WWW그룹은 아시아 카지노업계 0위의 규모로서 수십년 동안 QQ, EEE 등에서 카지노 관련 사업(정켓사업 포함)을 왕성하게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YY에 WWW 그룹의 주요 임직원들을 단 한명도 파견하지 아니한 점을 보면 청구법인이 YY내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쟁점계약 및 RRR 직원의 진술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주요 역할은 LL 등지에서 정켓을 모집하여 RRR에 송객하는 역할로서 동 활동이 청구법인의 사업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모집하는 도박고객들은 모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그 모집활동 또한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 가능할 뿐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며, 쟁점직원들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모집하여 YY으로 보낸 도박 고객들을 공항에서 카지노로 안내하여 도박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이들이 국외에 나가 도박고객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활동에는 참여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사업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다. 한편 정켓들의 인적사항과 정보 등은 정켓업자들이 고액의 수수료를 획득할 수 있는 영업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RRR 카지노 측에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RRR도 카지노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인적사항 등이 굳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1. WWW사는 EEE 국적이므로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한‧EEE 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고정사업장)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동 협약에 의하면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고, 당해 고정사업장에는 지점, 사무소 및 기업이 고용인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고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제공은 그러한 성질의 활동이 일방체약국내에서 12개월중에 합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RRR과 WWW 그룹은 2007.6.30.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TT AA 000 소재 RRR의 카지노 영업장 건물 0층에 약 0-0평 규모의 사무실을 2007년 7월부터 무상으로 개설하여 조사 착수일인 2010.12.17 현재까지 사무실로 운영하였고, 사무실 안에는 책상 7개, 금고 현금보관 1개, 정켓칩 보관금고 1개, PC 7대, 캐비넷 3개, 출근카드 체크기 1대 등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세무조사 착수당시 촬영한 사무실 사진 및 동 사무실에서 보관된 예치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그 당시 RRR이 청구법인에게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여부에 대하여 RRR HHH본부 HHH팀장으로 근무한 청구외 JJJ팀장(이하 “JJJ”이라 한다)의 진술에 의하면, WWW사에게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이유는『우선 RRR의 사무실 전체가 임대약정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임대가 곤란하고, KKK 등 카지노 업계가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WWW그룹이 카 지노업계에서 0위의 지위에 있고, RRR 입장에서도 고객을 최대한 유치하여야 하는 등 편의제공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상기 쟁점사무실에서 2007년 7월부터 조사일 현재 까지 아래와 같이 약 15명이 1일 3교대(일일 평균 4∼5명)로 근무중인 사실이 직원 명단철의 인적사항과 RRR 카지노 출입카드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성 명 (닉네임) 국적 외국인번호 (주민/여권) 근무기간 성 명 (닉네임) 국적 외국인번호 (주민/여권) 근무기간 111 YY 2007.7.1.- UUU QQ WWW 그룹회장 222 LL 2007.7.1- 2009.12.31. 121 YY 2007.11.1.- 333 LL 2007.7.1.- 131 LL 2007.8.29.- 444 LL 2007.7.1.- 2010.7.18. 141 LL 2007.8.25.- 2010.08.31. 555 LL 2007.11.1.- 151 LL 2007.8.29.- 666 ZZ (화교) 2007.7.1.- 2010.7.31. 161 LL 2007.8.29.- 777 ZZ (화교) 2007.7.1.- 171 LL 2007.8.29.- 888 LL 2007.7.1.- 2010.3.31. 181 LL 2009.7.26.- 2010.7.4. 999 ZZ (화교) 2007.7.1.- 191 LL 2010.6.1.- 000 ZZ (화교) 2007.8.25.-
• - 【WWW 그룹 국내사업장 직원 현황】 청구법인이 고용한 직원이 YY내에서 12개월중에 합계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한·EEE 조세협약 제5조 제1항 나목에서 정하는 규정도 동시에 충족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 관리책임자는 2007년 7월 WWW 본사에서 YY으로 파견된 직원인 “XXX”이며, 고객접대비, 게임(롤링)운영, 수수료 정산 및 본사와의 업무지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집행해 온 YY내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로 2009년 12월말에 “CC”라는 WWW 본사직원으로 교체되어 조사일 현재까지 그 일을 수행한 사실이 RRR HHH팀장 문답서에서 확인하였다. 청구법인과 RRR은 쟁점계약에 의하여 WWW사에서 모집한 정켓이 RRR이 지정한 영업장 및 테이블에서 롤링게임을 하도록 진행시겼으며, 그 사업형태 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은 고객손실(또는 수익)과 롤링게임 발생수익에 대하여 WWW(70%)와 RRR(30%) 쉐어조건이며, 롤링 커미션(0.0%)에 대하여 WWW(70%)와 RRR(30%) 부담조건이며, 게임 개시전 Front Money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RRR에 예치하는 것 등이며, RRR은 계약조건에 따라 고객손실금(로스)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그 중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문모집인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로 보아 비용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상기 사무실에 WWW 현장경리팀을 두어 매달 말일에 WWW 고객 게임 로스분의 모든 칩을 모아 RRR 현장경리팀과 약정비율(7:3)대로 정산하였고, WWW사는 상기 사무실에 WWW 현장경리팀을 두어 매달 말일에 정산 및 고객에게 칩을 전달해 고객이 롤링게임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고, WWW사 본사, LL 등지에서 모집한 고객들의 돈을 입금받으면 RRR에 파견된 WWW 현장경리팀에서 고객들에게 정켓칩(WWW 고객만 사용하는 별도칩)으로 제공하였고, 매일 WWW 현장경리팀과 RRR 현장경리팀이 일일 정산해 온 사실 등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하였다. 청구법인 추가주장 일부에서도 YY내 WWW사 직원들이 정켓(카지노고객)들에 대한 항공권, 공항에서 카지노까지의 렌터카 대여 및 안내, 기타 호텔 및 식당 등의 안내 업무를 수행한 사실, 정켓에 대한 게임 관련 자금관리(신용대여 포함)를 각 카지노 고객별로 기록 관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조사청은 당초 조사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현장 사무실을 사진촬영으로 그 증거를 확보하여 물리적 기준에 의한 고정사업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직권 사업자등록하였고, WWW사 본사에서 파견된 본사직원 “XXX”과 “CC”가 YY내 실질총책임자로서 직원 약 00명을 두고 2007년 7월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약 3년)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물리적 기준 고정사업장 조건 이외에 한·EEE 조세협약 제5조(고정사업장) 제3항 나목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주장 중 일용직만 있다는 사안은 그 사실과 다르다. 쟁점계약 제3조(알선수수료의 계산 및 지불)에 의하면, 쌍방은 고객손실(이익)에 대하여 7:3으로 안분하되, YY내 RRR카지노 사업장에서 고객게임을 매월말일 기준 정산하여 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외국인 카지노고객이 국내에서 게임을 하고 고객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RRR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WWW사는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고객 모집활동 이외에 고객이 국내에 게임을 실제로 수행하는 행위도 그 이상 WWW사 수입금액 발생과 관련하여 직접적이며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주장에도 확인되고 있듯이 YY내 WWW사 직원들이 정켓들에 대한 항공권, 공항에서 카지노까지의 렌터카 대여 및 안내, 기타 호텔 및 식당 등의 안내 업무를 수행한 사실, 정켓에 대한 게임 관련 자금관리(신용대여 포함)를 각 카지노 고객별로 기록 관리한 사실 등은 일반적인 카지노업계 상관행상 WWW사가 수령한 수수 료수입 발생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수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인 WWW사가 YY내에서 영위한 사업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조사청은 RRR과 청구법인 양 당사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RRR의 내부문건에 에서도 “고정사업장은 한‧EEE조세협약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고 쟁점계약의 지속에 따라 WWW사가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국내에서 법인세를 과세될 수 있음을 WWW사에 고지(촉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RRR이 청구한 심판청구 제기과정에서도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며, 2012.10.29. 동 심판청구 결과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RRR에게 쟁점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영수증미수취에 따른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 제5항)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고, 이는 당해사건 판결로서 청구법인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YY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청구법인을 WWW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② (쟁점① 기각시 심의) 쟁점수수료를 전액 국내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9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 YY․EEE 조세협약 제5조【고정사업장】
1. 본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 가. 건축장소, 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 또는 이들과 관련된 감독 활동은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 전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이 기업이 타방체약국내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인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것이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생략)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생략)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생략)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수수료 총액 00,000,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쟁점수수료를 1.1로 나눔)하여 산출된 00,00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총액으로 보아 “무신고자 추계결정”을 사유로 경정결의 하였으며, 부과 처분된 법인세는 총합계 00,000,000,000원, 부가가치세는 총 합계 0,000,000,000원으로 연도별 결의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쟁점수수료 금액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연도별 청구법인 경정결의내역】 (단위: 원) 구분 쟁점수수료 수입금액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제1기 제2기 2007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 0,000,000,000 2008 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 2009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201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계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수입금액은 쟁점수수료를 1.1로 나누어 계산
2. 국세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개업일자을 2007.7.1.로 하여 2010. 12.20. “WWW 그룹 국내고정사업장”을 명칭으로 사업자로서 직권등록되었으며, 2011.4.11.에 2010.12.31.자로 직권폐업된 것이 나타난다.
3.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RRR(“갑”), WWW 그룹(“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생략) 제2조(게임운영)(생략)
② 을은 갑이 지정한 영업장 및 테이블에서 롤링게임을 해야 하며,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생략)
⑤ 을은 게임 전 Front money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즉, 을이 300원을 예치하면 갑은 1,000원에 해당하는 롤링칩을 제공하기로 한다. 70%에 해당하는 롤링칩은 을이 갑으로부터 크레딧으로 발행받기로 한다.(생략) 제3조(알선수수료 계산 및 지불)①을은 대한민국 법인세법 제4장 제93조 제5항의 원천징수조항과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조세협정국가 리스트(EEE은 1986년에 협약됨)에 따라 EEE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확인한다.(생략)
② 쌍방은 아래의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ㄱ) Win/Loss 갑-30%, 을-70% ㄴ) Rolling 커미션 0.0% 갑-30%, 을-70%
③ 롤링게임에 관한 계산은 갑과 을이 지정한 회계담당자가 산출한다. 매출계산 방식은 롤링칩의 판매액에서 회수된 롤링칩 금액을 감한 액수를 매출로 간주한다.(생략)
⑥ 갑과 을은 알선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회계문서와 장부를 성실히 유지 관리해야 하며 대한민국 회계관련 법규에 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4조(비용의 정산)① 고객의 콤프관련 제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객의 모객에 필요한 광고 및 이벤트 개최 시에 갑과 을은 총 비용을 참가객 규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생략) 제8조(계약의 독점권)①갑은 을에게 아시아 전역의 롤링 독점운영권을 부여한다.(을이 모객하는 일본고객에 한해 갑의 내부 계약 게임규정에 따른다.) 단, 이미 갑과 계약을 맺고 있는 Agency업체는 제외한다.(생략) ※ 상기 계약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제출된 국문계약서을 기재함
4.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국내고정사업장 관련 원가 등 발생경비 제출요구” 공문에 의하면, 2011.1.3.(조사과-0호), 2011.2.9.(조사과-000호) 2차에 걸쳐 청구법인을 YY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자 관련원가 등을 제출 요구한 것이 나타난다.
5. 조사청이 제출한 RRR HHH본부 HHH팀장 JJJ의 문답서에 나타난 쟁점사무실 업무 및 임대경위 등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생략) 문) WWW사와 RRR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6. 조사청에서 제시한 조사일 2010.12.17.현재 쟁점사무실 전경 사진은 다음과 같다.
7.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직원현황에 나타난 직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를 조회하여 본 바,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취하여 신고된 근로소득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8. 청구법인의 쟁점직원 급여수준이 쟁점수수료의 0.0%수준이라며 제출한 급여내역(2010.10월 현재)에 나타난 쟁점직원 명단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직원현황에 나타난 쟁점직원의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청구법인 제출서류 처분청 제출 서류 성명(닉네임) 금액 근무기간 출입권한(전산) 111 0,000,000 2007.7.1- AGENT사무실, 0층 00-000 사무실 및 영업장 222 0,000,000 2007.7.1- AGENT사무실, 0층 00-000 사무실 및 영업장 333 0,000,000 2007.7.1- AGENT사무실, 0층 00-000 사무실 및 영업장 444 0,000,000 2007.7.1- AGENT사무실, 0층 00-000 사무실 및 영업장 555 0,000,000 2007.7.1- 2010.7.31 AGENT사무실, 0층 00-000 사무실 및 영업장 666 0,000,000 2007.7.1- AGENT사무실, 0층 00-000 사무실 및 영업장 777 0,000,000 2007.7.1- 2010.7.18 AGENT사무실, 0층 00-000 사무실 및 영업장 888 0,000,000 2007.8.25- 0층 출입구, B1 출입구 999 0,000,000 2007.11.1-
• 합계 0
• -
9.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이 보유한 고객개인별 게임정산카드 (ACCOU NT LEDGER) 에 의하면, 정켓성명, VIP NO., 칩인액(Chips Deposit), 칩아웃액(Chips Draw), 잔액(Balance), 고객서명(Guest Signature), 출납서명(Cage), 비고(Remarks, 차용내역(IOU) 등 표기) 등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 AAAAAAAA 주식회사
○ 쟁점⑥: 전문모집인에 대한 대가로 WWW그룹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WWW그룹이 2007년 7월이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사무실(AA동000 컨벤션별관 0층)중 일부를 운영하면서 정켓약정에 의하여 카지노고객 롤링계약 게임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함 (청구주장) WWW그룹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법정증빙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되며, 동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WWW그룹에게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생략)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에서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법인인 WWW그룹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된 이상, YY‧EEE 조세협약 제5조 제1항 나목에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 YY에 있는 WWW그룹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소정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수증미수취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0. RRR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받자,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면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먼저, 청구법인의 사업 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정켓모집 활동이 전부 국외에서 수행되었고, 청구법인 소속 쟁점직원이 국내에서 수행한 역할도 예비적‧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을 WWW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본다. YY‧EEE 조세협약 제5조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장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기업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일방체약국내에서 12개월 중에 합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이 되며, 다만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RRR로부터 쟁점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 받았고, 2007년 7월부터 WWW사로부터 파견된 직원 등 약 00명(1일 0교대)이 상주하면서 근무했던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직원현황, 쟁점사무실 현장사진 및 RRR 국제HHH 팀장의 문답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직원 급여현황으로도 직원이 상주‧근무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등 청구법인의 쟁점사무실에서 쟁점직원을 통해 용역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 수익창출 활동은 국외에서 정켓을 모집하고, 정켓이 국내에서 행해지는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그에 기인하여 쟁점수수료가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이는 바,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정켓에게 항공, 숙박 등 안내 업무 외에도 쟁점사무실에 현장 경리팀을 두어 정켓별 게임정산카드를 통해 정켓의 자금현황(신용대여 포함)을 기록 관리하며, RRR 경리팀과 일별‧월별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내의 용역 활동이 쟁점수수료 발생에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RRR에게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심판청구 결정이 있었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3항 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당해 결정은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WWW사의 국내사업장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RRR과의 거래과정에서 획득한 쟁점수수료를 전액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본다. 첫째,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이 직접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인지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공급한 용역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납세지 즉 사업장이 된다고 할 것이다.(심사부가0000, 심사부가000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사무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되고, WWW사의 국내사업장으로 판단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 YY‧EEE 조세협약 제7조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의 기업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내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본점과 고정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 분석 등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소득을 산정해줄 것으로 주장하였고, 처분청도 비록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미제시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쟁점수수료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부과처분 한 것이지만 YY‧EEE 조세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건 쟁점수수료 발생을 위한 수익창출 활동이 국외의 정켓 모집활동과 국내에서 청구법인이 정켓에 대한 게임진행 관리활동이 연계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바, 비록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수료 전액을 귀속된 소득으로 본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수수료 발생을 위한 국내 및 국외의 수익창출 활동 중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소득을 얼마로 배분할 것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법인은 RRR에게 카지노 이용고객을 모집‧알선하고, 이용고객의 카지노 이용금액(RRR의 매출총액)에 따라 모집수수료(70%)를 수취하는 계약. 2) 2010.10월 기준으로 쟁점직원 9명에 대한 총 급여액 00백만원(1인당 월 급여액 평균 약 0,000천원)이므로 2007.7월부터 2010.12월까지 00개월 동안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면 총 0,000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를 쟁점수수료 총액 00,000백만원으로 나누면 0,0%의 비율로 산정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