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회수 지연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또한 채권의 회수 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금전의 무상대부에 해당함
채권의 회수 지연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또한 채권의 회수 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금전의 무상대부에 해당함
이 유
청구법인은 시 동 - 빌딩 3층에서 건설/일반건축,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구 동 -* ‘플러스’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신축공사를 2003.1. 수주받아 2004.2.21. 완공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장”이라 한다)은 2010.12.28.~2011.2.14. 청구법인의 2005~200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주)○○과의 공사대금을 강제집행 등의 실질적인 채권회수 노력 없이 장기간 미회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사미수금(이하 “쟁점공사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해 2005.1.1.부터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2005사업연도 중 인정이자 2,258,806,625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529,416,55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1.3.2.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353,702,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공사미수금 미회수는 시행사인 특수관계자 (주)○○의 상가 분양 실패 등에 기인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통지는 부당하고, 쟁점공사미수금은 청구법인의 건설업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쟁점공사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공사미수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주)○○에서 청구외 (주)○○○○○○[이하 “(주)○○○○○○”라 한다]로 양도하고, 현금 15,000백만원을 수령하여 쟁점공사미수금의 지급이 가능한 시점인 2006.11.23.부터 쟁점공사미수금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미수금의 미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 특수관계자인 (주)○○이 2004년까지 매년 많은 당기순이익을 올려 2004.12.31. 현재 자산이 부채보다 17,122백만원이 많아 납입자본금 254백만원 대비 유보율이 6,740%에 달하는 점, (주)○○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인 청구법인 상장 주식의 가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상가의 분양실패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채권회수의 노력도 없이 (주)○○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미회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5)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 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조사관서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17,475 2005.12.31.현재 청구법인 64,105,800(47.24%) 350 22,437
• 일반분양 18,723백만원, 특수관계자 분양분 39,396백만원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주)○○ 사이에 2003.1.6.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2004.1.13.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사본에 의하면 계약금액 66,000백만원(VAT포함), 계약보증금 6,600백만원(계약체결전 현금), 착공일은 2003.1.7., 준공예정일은 2004.4.15., 공사착공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기성부분 검사를 요청하면 14일내 완료하고 기성대금은 14일내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상황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어음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은 연 12%로 기재되어 있다.
3. (주)○○과 (주)○○○○○○ 사이에 2006.11.13.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은행 입금확인증’ 사본, ‘◇◇은행 무통장입금증’ 사본, (주)○○과 (주)○○○○○○ 사이에 2006.11.17. 작성된 ‘채무인수합의서’ 사본에 의하면 2006.11.16. (주) ○○이 청구법인의 주식 47,378,148주를 31,999,824,000원(1주당 676원)에 (주)○○○○○○에 양도(15,000백만원은 현금 지급하고, (주)○○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공사미수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도함)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2006.11.23. 작성한 ‘주식 질권 설정의 건’ 의뢰 공문 사본, 2006.11.23.자 ‘질권설정의뢰서’ 사본, 2006.11.23.자 ‘질권설정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2006.11.2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미수금 채권보전 차원에서 (주)○○○○○○가 **증권 센터지점에 개설한 증권예탁계좌의 청구법인 주식 47,378,148주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2007.5.15. 작성한 ‘주식 질권 해지의 건’ 의뢰 공문 사본, 2007.5.15.자 ‘질권해지확인서’ 사본 등에 의하면 2007.5.15. 질권설정되었던 위 주식 9,475,629주(2007.5.10. 액면 100원을 액면 500원으로 병합)를 청구법인에서 질권설정 해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6. 2007년~2008년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사항’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미수금 16,999,824,000원에 대하여 2007년 사업연도에는 11,022,674,000원과 2008년 사업연도에는 16,999,823,000원의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