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소사장들에게 반환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손해배상금임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25 선고일 2011.09.02

소사장들에게 반환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지급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으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11.3.2. 청구법인에게 한 200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43,833,540원의 부과처분은 2006~2007 사업연도에 계상된 임가공비 등 1,667,494,779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660-11에서 와이어로프 및 특수강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이른바 소사장 들에게 2005.10.~2006.3. 반환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 1,667,494,779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 고용보험기간: 1995.7~2005.8., 산재보험기간: 1992.1.~2005.8.)을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임가공비 1,081,809,888원, 잡손실 60,401,221원 소계 1,142,231,109원과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임가공비 525,263,670원 합계 1,667,474,779원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른바 소사장제도란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를 말함.
  • 나. 이에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임가공비 또는 잡손실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보험료를 접대비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그 외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2011.1.31.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북부산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1.3.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19,008,420원(2006사업연도는 소득금액을 -1,241,975,981원에서 -60,256,492원으로 경정하여 고지세액 없음. 2007사업연도 643,833,540원, 2008사업연도 43,029,810원, 2009사업연도 22,265,640원, 2010사업연도 9,879,430원을 각각 고지)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643,833,540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5.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반환한 쟁점보험료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의무 있음) 청구법인이 소사장들에게 반환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으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법인과 소사장들의 합의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보험료를 선납하고(산재보험료는 1992.1~2005.8., 고용보험료는 1995.7.~2005.8.), 소사장 연합체의 도급금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실제로 소사장들은 사업자이므로 보험료 담당기관으로부터 실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바, 위 합의는 목적달성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여 무효이고,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이다. 2005.3.경 일부 소사장들이 보험료 담당기관에 실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사업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보험료 반환요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고문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문결과, 쟁점보험료 반환의무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쟁점보험료를 반환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5.10.경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소사장들 뿐만 아니라 탈퇴한 소사장들에게도 쟁점보험료를 반환하였으므로 사업관계의 유지 및 원활을 위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소사장에게만 지급하였으므로 접대비라는 조사관서의 주장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소사장들에게 지급할 의무에 근거하여 반환한 손해배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보험료 담당기관에 대한 환급채권 임의포기 아님) 청구법인은 소사장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후 고용 및 산재보험료 담당기관에 환급청구를 할 수 없었는바, 이를 두고 조사관서가 환급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용보험 담당기관인 ○○지방노동청 ○○지청에서 청구법인의 2007.7.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에 대하여 그간 소사장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실업급여 지급이 이루어져 법적 안정성이 필요하고, 2006.1.1.부터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소사장들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06.1.1.로 처리하였고,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도 소사장들의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06.1.1.로 처리하였다. 2006.1.1.이전 청구법인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는 유효하므로 청구법인이 보험료 담당기관에 대해 소사장들(고용보험기간: 1995.7~2005.8., 산재보험기간: 1992.1.~2005.8.)의 쟁점보험료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자인 소상인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그 보험급여액(또는 그 금액의 2배)을 징수하고, 사업주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고용보험법 제62조). 청구법인이 보험료 담당기관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환급 청구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담당기관으로부터 소사장들과 연대하여 청구법인이 소사장들이 이미 받은 보험급여액(또는 그 2배)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받게 될 것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그 경우 소사장들은 자력이 없으므로 결국은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환수당할 금액이 반환받을 금액보다 다액이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음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담당기관에 쟁점보험료 환급청구를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보험료 담당기관에 이미 납부한 쟁점보험료에 대하여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환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환급채권을 부득이하게 행사하지 않았고, 이를 두고 환급채권의 임의포기로서 비지정기부금 내지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반환의무 없음) 청구법인과 소사장들의 합의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보험료를 선납하고, 소사장 연합체의 도급금액에서 공제하였는바, 이는 양자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은 소사장들에게 쟁점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탈퇴한 소사장들인 유○○, 유△△, 송○○(이하 “유○○등”이라 한다)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보험료 반환청구 소송(○○지방법원 2006가단143, 부산고등법원 2008나4)에서 청구법인이 유○○등에 대하여 공제한 쟁점보험료는 청구법인과 소사장들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소사장들이 도급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쟁점보험료를 부담하였음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소사장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청구법인은 쟁점보험료 반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사장들과의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소사장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보험료를 반환하였고, 또한, 쟁점보험료를 전 소사장들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 2005년 10월경 소사장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일부 소사장들에게만 반환하였음을 고려할 때 반환한 쟁점보험료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 나. (쟁점보험료 담당기관에 대한 환급채권의 임의포기임) 만약 쟁점보험료를 소사장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소사장들이 근로자, 청구법인이 사용자인 것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쟁점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잘못 납부한 쟁점보험료를 담당기관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은 환급채권의 임의포기로서 해당 금원은 비지정기부금 내지 접대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잘못 납부한 쟁점보험료를 담당기관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담당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재(보험급여액 반환 등)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환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쟁점보험료를 비지정기부금 내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소사장들에게 반환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4) 고용보험법 제62조 제62조 【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6. 보험료 징수법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2005.12.0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7)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8)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9. 기본통칙 19-19…14 【 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06가단143***, 2008.1.24.) 사본에 “피고 회사는 위 양산공장에서 소사장제를 시행할 당시 원고 등을 포함한 소사장들과 사이에 명목상 피고 회사가 소사장들의 사업주가 되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선납한 다음 각 소사장 연합체에 대한 도급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그 무렵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원고 등이 소사장으로 일하는 동안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선납한 다음 원고 등이 속한 소사장 연합체에 대한 도급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소사장들간 공제합의가 있었으므로 쟁점보험료를 소사장들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 2011.5. 법무법인 ○○가 작성한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사본에 “실제로는 소사장들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당초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사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애시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약정에 해당하고 회사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소사장들에게 그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05.9.30. 작성된 청구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에 청구법인의 잘못이 없다할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법인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소사장들이 입은 손해금액을 청구법인에서 보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용, 산재보험료 미환급 사유’ 사본에 의하면 소사장제 시행 초기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의 타당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회사의 판단 잘못으로 명목상 소사장들의 사업주가 되어 청구법인 명의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사장 탈퇴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 반환내역’ 사본에 청구법인이 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사장들 이외에 탈퇴자 강○○외 20명에게 2005.11.~2006.3.에 걸쳐 고용보험료 49,189,981원, 산재보험료 10,600,475원 합계 59,790,456원을 반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내부문건 사본에 “기 계약중인 소사장들은 물론 계약 해지된 소사장들에게도 3년 이내 시효가 살아 있는 소사장들에 대해서는 보상하기로 하고 고용보험료를 2005.10.경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각 사업장 수급업체별 고용 및 산재보험료 반환내역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업장 인원 반환내역 비고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합계

○○공장 163 438,095,696 2,710 438,098,406 △△공장 129 297,512,563 205,666,698 503,179,261 ◇◇공장 204 649,047,126 17,359,530 666,406,656 탈퇴자 21 49,189,981 10,600,475 57,790,456 합계 517 1,433,845,366 233,629,413 1,667,474,779

7. ○○지방노동청 ○○지청이 2007.7.4. 작성한 ‘○○제강(주) 소사장 관련 피보험자격 상실처리’ 사본에 “○○제강주식회사 ○○공장에서 김☆☆ 등 144명의 소사장에 대한 ’07.7.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에 대하여 그간 소사장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실업급여 지급이 이루어져 법적 안정성이 필요하고, 2006.1.1.부터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06.1.1.로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06.1.1.일 피보험자격상실일로 일괄 처리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2011.7.26.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에 청구법인 소속 소사장들은 2006.1.1. 이후부터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3년~2005년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추징예상액’ 사본에 불입금액, 소사장들의 수혜금액, 실업급여 및 산재보상액 부정수급에 대한 추징예상액이 아래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고용보험료 불입액 648,436 산재보험료 불입액 1,545,928 실업급여 수령액 242,520 산재보험 수령액 1,765,972 실업급여 추징예상액(보험료의 2배) 485,040 산재보험 추징예상액(보험료의 2배) 3,531,944

9. 청구법인의 내부문건 사본에 고용보험의 경우 이미 실업급여혜택을 본 사람은 지급액의 2배를 부당과금으로 처리해야하고,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자격 취소 문제가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이미 산재로 혜택을 본 사람들의 치료비 소급문제, 탈퇴자들의 치료비 환수문제 때문에 노동부(고용보험)와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과의 정산하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조사관서가 제출한 ‘조사서’ 사본에 협력업체에 산재․고용보험료 1,667,474,779원을 반환하고 임가공비 및 잡손실등으로 계상하였으나, 동 반환금은 당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활한 관계를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하여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조사항목별 적출내용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사본에 협력업체에 지급한 산재 및 고용보험료 2006.6. 1,142,211,109원과 2007.6. 525,263,670원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이 소사장들에게 반환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으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귀책사유가 있고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 2006.1.10.).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과 소사장들의 합의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사용자로, 소사장을 근로자로 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보험료를 선납한 후 소사장 연합체의 도급금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실제로 소사장들은 사업자이므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담당기관으로부터 실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바, 쟁점보험가입 및 위 합의는 처음부터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무효이고, 청구법인은 노사분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소사장이라는 사업자로 지위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질은 근로자인 소사장이 산재 및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제안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쟁점보험료 반환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점, 둘째, 조사관서가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지방법원소송(2006가단143***, 2008.1.24.)에서 유○○ 등 소사장들은 ‘자신들이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 및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으니 보험료 등의 공제는 부당공제이어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소사장들과 청구법인의 공제합의가 있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만일 소사장들이 위 합의가 목적달성 불능으로 애당초 무효이고,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소송에서 주장하였으면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 셋째, 청구법인은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쟁점보험료 반환의무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쟁점보험료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사장들에게 반환하였고, 청구법인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쟁점보험금을 소사장들에게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넷째, 청구법인은 2005.10.경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소사장들 뿐만 아니라 탈퇴한 소사장들에게도 쟁점보험료를 반환하여 현재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보험료를 소사장들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한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