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24 선고일 2011.07.08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용역수행 과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

주 문

○○세무서장이 2011.3.2.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9,978,930원의 부과처분은 인건비 76,4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으로, 2009.5.25. 청구외 ○○연구원과 체결한 용역사업계약에 따라 「2009년 ○○ 조사․연구 자료수집」(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사업비 90,000천원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쟁점사업에 소요된 비용(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고 2011.3.2.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9,978,930원을 추계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학술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을 위해 사업서비스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며,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학술용역으로 청구주장을 채택하였던 바, 법인세법에는 학술용역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적용시킬 조항이 없고, 질의회신(법인46012-1968, 1995.7.19.)에서도 학술연구용역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쟁점용역은 사업서비스업처럼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계속적으로 수행한 용역사업이 아니라, ○○연구원의 요청으로 조사와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6개월간 수행한 학술용역으로 수익사업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 ○○연구원으로 받은 90,000천원은 인건비 76,400천원, 식사비 찬조금 10,000천원, 차량사용비 3,600천원으로 모두 사용되어 법인의 수익이 전혀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제공한 학술용역은 실비변상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7.5.5.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여 처분청의 승인을 받았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사업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5.25. 청구외 ○○연구원과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명: 2009년 ○○ 조사․연구 자료 수집

○ 계약금액: 90,000천원

○ 계약기간: 2009년 5월 25일 ~ 2009년 11월 13일

○ 계약당사자: (갑) 사업책임자 서○○(○○연구원 원장) (을) 사업수행자 최○○(청구법인 이사장)

○ 사업내용

• “○○ 유력인사를 포함한 ○○ 조사․연구” 구술녹음자료 및 동영상자료 수집과 이북도민조사표 작성

• 구술녹음자료는 □□ 2,000인에 대한 60분용 녹음테이프 2,000개이며, 동영상자료는 100개임

○ 기자재 지급

• 갑은 녹음기, 캠코더, 카세트테이프, 건전지를 포함한 기자재를 제공하고 을은 최종보고서 제출시 갑이 제공한 기자재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소유권 및 판권

• 을이 제출한 보고서의 소유권 및 판권은 갑에게 소속되며 동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사회학 연구, 역사학 연구, 정치학 연구 등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비용증빙 제출요구에 따라 쟁점비용 90,000천원(인건비 76,400천원, 찬조금 10,000천원, 차량유지비 3,600천원)의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수행한 면담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함)에게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을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및 금융증빙 등의 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급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일) 번호 이 름 경 력 지 불 액 기 간 지급일수 1 문학박사, ○○대 명예교수 5,000 6~11월 50 2 문학박사, 문학평론가 5,000 6~11월 50 3 소설가, 민담조사가 14,800 6~11월 148 4 문학박사, 대학강사 12,800 6~11월 128 5 문학박사, 대학강사 3,000 6~10월 30 6 문학박사, 대학강사 5,800 6~10월 58 7 문학박사, 대학강사 3,000 6~10월 30 8 영문학자, 구술상담사 12,000 6~11월 120 9 동화작가, 대학강사 3,000 7~10월 30 10 교회장로, 구술상담사 12,000 6~11월 120 합 계 76,400 764 * 1일 1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

② 청구법인은 면담을 위한 83회의 식사비 찬조금 10,000천원에 대한 날짜, 장소, 행사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찬조금(식사비) 10~30만원으로 실향민에게 식사를 대접한 사실이 있다는 △△회장 류○○의 확인서 이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청구법인은 차량운행비 3,600천원에 대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출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관에 따르면 조사원 중 청구외 최○○‧김○○‧강○○‧이○○는 청구법인의 임원임이 확인된다.

6. 청구외 ○○연구원 문서(용역-, 2009.6.22.)에 따르면 청구외 ○○연구원은 ○○회 사무국장에게 쟁점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연구진 및 구술조사단(연구책임자 조○○ 박사, 구술조사단 최○○, 김○○, 이○○, 강○○, 김** 박사 외 보조원 2인)의 자료수집 과정에 협조를 요청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외 김○○이 2010.12.6.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본인은 김○○이며 청구법인 소장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월말쯤 ○○세무서에 참고자료로 제공한 ‘2009년 ○○ 기록보존사업 총정리 자료집’은 조사내용에 대한 외부유출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원본을 회수해 갑니다. 회수해 가는 자료집의 내용은 용역사업 결과인 □□의 이름(출신지역), 면담일자, 현직위를 기록한 2,000명의 자료(한 페이지에 약 50명 정도)와 기록보존사업 개관 8페이지(전체적인 사업내용 정리)가 수록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역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작성한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수입금액 90,000천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과세표준은 63,450천원으로 확인된다.

9. 청분청이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0.11.12. 청구인에게 2009년 1기․2기 부가가치세 11,524천원을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1.10.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채택하였음이 심리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수익사업으로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계약에 따라 약 6개월 동안 이북도민 정착과정 조사‧연구자료를 수집하여 청구외 ○○연구원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90,000천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국세청 질의회신(법인46012-1968, 1995.07.19)에서 학술연구 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하나, 당해 질의회신은 1998.12.3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 규정에 대한 해석이며, 그 내용도 “학술연구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는 것으로 청구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용역은 조사대상 인원 2,000명을 면담하는 용역으로 상당한 인력과 인건비가 소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연구원이 □□회장에게 보낸 협조요청 문서에 쟁점용역의 내용 및 6명의 조사원의 실명이 확인되는 점, 쟁점용역 수행에 참여한 조사원들 모두가 인건비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수입금액 90,000천원에 대응하는 쟁점비용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한 과세표준이 63,450천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인건비 76,400천원은 쟁점용역 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식사비 찬조금에 대한 △△회장의 확인서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기타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의 지출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