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5년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이 건 처분 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5년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이 건 처분 은 정당함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청구인의 원납세자인 쟁점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년 주식 56.67%를 보유한 것이 법인주주별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위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증빙이 일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통합시스템(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의료기기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04.7.20.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2006.7.11. 직권폐업되었다.
2. 국세통합시스템(법인별주주현황 조회, 주주별주식증감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31. 쟁점법인의 주식을 56.67%(56,667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3.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1. 취임하여 2010.12.1.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에 의한 해산될 때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직OO과 심OO은 각각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4. (주)○○OO은행 올림픽지점이 발행한 쟁점법인의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직OO은 2005.6.10. 5,000,000원, 2005.6.11. 3,000,000원을 쟁점법인에 입급하였으며, OOO케어(대표이사:심OO)은 2005.6.30. 10,340,000원을 쟁점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직OO이 2011.6.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직OO은 2005.6.1.부터 쟁점법인의 이사 및 주주로서 회사운영에 참여할 당시 회사지분 8.3%에 해당하는 주식 8,300주를 대표이사 청구인과 13,280,000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2005.6.10. 5,000,000원과 2005.6.11. 3,000,000원을 주식대금으로 쟁점법인 법인통장에 송금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폐업시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주식인수대금 주 중 잔금 5,280,000원은 그 당시 미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인OO가 2011.6.2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인OO는 2004년 쟁점법인의 창립당시부터 주주 및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2005.5월말경 주주변동당시(양도자 전대표 유OO에서 양수자 현대표 청구인) 직OO과 심OO 등이 챙구법인의 운영에 참여키로 하고, 양수자 청구인의 지분 중 일부 분할 및 지분에 대한 주식대금 입금처리 등 주주로서 권리행사한 사실이 있었고, 또한 실제 쟁점법인 이사로서 등재되어 회사운영에 적극 참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주)○○OO통신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직OO은 2002.3.14. (주)○○OO통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12.26. 사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12.26. 위(주)○○OO통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