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2005년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23 선고일 2011.09.29

청구인은 2005년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이 건 처분 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이@@@(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시 ○○구 @@동 2**-*1에 소재하며 의료기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청구인은 2005.6.1. 청구외 유OO(이하 “유OO”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56.67%를 인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일반세목별조사(조사대상기간: 2005년 제1기∼제2기)를 실시하여 결정․고지한 세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보유지분:56.67%)로 보아 2010.11.2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에 대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200,40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9,137,990원(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2005.6.1. 유OO으로부터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청구외 직OO 및 심OO(이하 각각 “직OO”, “심OO”이라 한다)과 함께 동업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직OO과 심OO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일부 나누어 주고, 직OO과 심OO은 주식 대금을 2005.6.15.까지 납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직OO과 심OO은 각각 쟁점법인의 이사가 되어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 나. 당시 쟁점법인은 계속되는 적자상태로 실질 주식가치는 없었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정상적 영업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직OO은 액면가 5,000원인 쟁점회사 주식을 1,600원에, 심OO은 2,000원에 각 2005.6.15.까지 납부하기로 하고 불입된 금액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직OO은 2005.6.11. 13,280천원 중 8,000천원(8,300주, 8.3%)을, 심OO은 2005.6.30. 17,200천원 중 10,340천원(8,600원, 8.6%)을 납입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폐업시까지 미납상태에 있었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OO으로부터 인수한 쟁점법인의 지분 56.77% (56,600주)는 2005년말 청구인이 39.7%(39,700주), 직OO이 8.3%(8,300주), 심OO이 8.6%(8,6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 라. 또한 청구인과 직OO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주)○○OO통신 운영때부터 같은 주주로서 서로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인연을 맺어온 관계이며 직권폐업이후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근무하였다.
  • 마.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5년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청구인의 원납세자인 쟁점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년 주식 56.67%를 보유한 것이 법인주주별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위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증빙이 일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5년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의료기기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04.7.20.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2006.7.11. 직권폐업되었다.

2. 국세통합시스템(법인별주주현황 조회, 주주별주식증감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31. 쟁점법인의 주식을 56.67%(56,667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3.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1. 취임하여 2010.12.1.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에 의한 해산될 때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직OO과 심OO은 각각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4. (주)○○OO은행 올림픽지점이 발행한 쟁점법인의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직OO은 2005.6.10. 5,000,000원, 2005.6.11. 3,000,000원을 쟁점법인에 입급하였으며, OOO케어(대표이사:심OO)은 2005.6.30. 10,340,000원을 쟁점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직OO이 2011.6.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직OO은 2005.6.1.부터 쟁점법인의 이사 및 주주로서 회사운영에 참여할 당시 회사지분 8.3%에 해당하는 주식 8,300주를 대표이사 청구인과 13,280,000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2005.6.10. 5,000,000원과 2005.6.11. 3,000,000원을 주식대금으로 쟁점법인 법인통장에 송금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폐업시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주식인수대금 주 중 잔금 5,280,000원은 그 당시 미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인OO가 2011.6.2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인OO는 2004년 쟁점법인의 창립당시부터 주주 및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2005.5월말경 주주변동당시(양도자 전대표 유OO에서 양수자 현대표 청구인) 직OO과 심OO 등이 챙구법인의 운영에 참여키로 하고, 양수자 청구인의 지분 중 일부 분할 및 지분에 대한 주식대금 입금처리 등 주주로서 권리행사한 사실이 있었고, 또한 실제 쟁점법인 이사로서 등재되어 회사운영에 적극 참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주)○○OO통신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직OO은 2002.3.14. (주)○○OO통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12.26. 사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12.26. 위(주)○○OO통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05.6.1. 유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56.67% 인수하면서 직OO 및 심OO과 함께 동업하기로 하였고, 직OO은 액면가 5,000원인 쟁점회사 주식을 1,600원에 8,300주(8.3%), 심OO은 2,000원에 8,600주(8.6%)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39.7%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직OO, 심OO이 청구인의 주식을 매입하였다며 직OO이 쟁점법인의 계좌로 2005.6.10. 5,000,000원, 2005.6.11. 3,000,000원을 입금하고, (주)OOO케어(대표이사 심OO)가 2005.6.30. 10,340,000원을 입금한 사실 및 직OO, 인OO의 진술서만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쟁점법인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 위 입금액을 청구인의 주식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주)OOO케어는 2005.5.13. 1,047,060원, 2005.5.17. 1,066,560원, 2006.6.27. 1,160,000원, 2005.7.6. 10,000,500원 등 계속하여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으므로 2005.6.30. 입금된 10,340,000원만을 청구인의 주식대금으로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직OO, 심OO이 청구인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기에 다른 가격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식대금의 일부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까지 미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건 처분을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