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고령의 명예회장에게 지급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서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고령의 명예회장에게 지급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서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으로 2008~2009사업연도 중 명예회장 인 청구외 윤○○(이하윤○○이라 한다)에 대하여 급여 명목으로 195,108천원 (2008년 144,342천원, 2009년 50,766천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2005년 제2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주)○○지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윤○○에게 지급한 급여 195,108천원(이하쟁점급여라 한다) 을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 ○○지점과 임대차계약한 데 대하여 이를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124,426천원을 익금산입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2005~2009사업연도 법인세 140,805천원과 2005년 2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14,035천원을 경 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급여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1. 윤○○은 청구법인, □□□□(주), ★★★★(주), (주)○○상가의 명예회장 및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5개 계열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일정기간만 급여를 받은 것은 IMF시 청구법인이 소유한 ○○구 ○○동 ***-27번지 소재 ○○빌딩이 유동자금 부족으로 헐값에 양도한 경험이 있어 청구법인의 유보금액이 많이 적립된 후에 급여를 받겠다 하여 일정기간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외 다른 법인에서도 회사 형편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단지 일정기간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급여가 아니라는 주장은 잘못이며 아래표에 서와 같이 IMF 시기인 1998년에 비하여 부채총액 대비 현금유동성이 월등 히 좋아진 2007년에 들어서 윤○○ 명예회장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청구법인의 1998년 및 2007년 재무상태표 (IMF 시기인 1998년 청구법인 재무상태 요약) 단위:백만원 자산 부채 과목 금액 과목 금액 보통예금 30 임대보증금 7,366 제예금 224 사채 4,500 유가증권 11 장기성임대보증금 1,400 장기성예금 39 계 306 계 13,266 (재무구조 개선후인 2007년 청구법인 재무상태 요약) 단위:백만원 자산 부채 과목 금액 과목 금액 단기매매증권 3,782 임대보증금 9,376 장기투자증권 8,084 계 11,866 계 9,376
○○빌딩 △△빌딩
□□빌딩 ◆◆동빌딩
○○동 빌딩 사무직 3 3 관리소장 4 1 1 1 1 주임 2 1 1 전기기사 5 3 2 자재기사 2 2 운전기사 1 1 경비원 17 5 3 5 2 2 미화원 25 9 1 9 5 1 기계기사 3 3 방제기사 3 3 주차관리 3 2 1 계 68 25 5 26 9 3 용역면적 8,097평 2,164평 11,842평 2,336평 980평 단위: 명
2. 임원이 많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2009.12월기준 임원 6명중 대표이사와 회장을 제외한 4명의 월평균 급여는 1∼2백만원에 불과하며 단순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많아 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항상 주의를 기해야 하는 업종의 특성으로 보아 임원수가 많은것이 아니다. 《☆☆☆☆에 대한 임대를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을 적용한 데 대하여》
- 가. 특수관계자인 ☆☆☆☆에 대한 임대는 저가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환산시 월1.5%, 연 18%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하였는바,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합산한 총액기준 대비 면적당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들은 월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임대보증금만 내고 영업를 하는 것이 금융 기관의 특성이다.
2. 금융기관들이 임대자에게 유리한 월세방식보다 보증금을 선호하지만 임대 사업자가 금융기관을 임대보증금으로만으로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이 입주하므로 건물의 인지도가 상승하며 다른 임차인 유치에도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시중 대부분의 금융기관도 금융점포 임차시 임대보증금만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산정시 월1.5%, 연18%를 적용하 여 산정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며 현 실태인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1년간의 정기예금이자율 연 4.2% 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을 무시한 처분이며 부가가체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1년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과세기간 중에 고시하여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1년 또는 2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관행적으로 연18%)이 있어야 다른 임차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산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의 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보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시에도 연18%(2010년은 12%)를 적용하는 규정이 있다. 4)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합계액에서 임대면적으로 임대료 단가를 산정하며, 여기서 월임대료를 연 18%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연 4.2%를 적용하는 임대업체는 없는바 이는 부동산의 투자금액이 크고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정기예금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 정기예금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부동산의 오래된 관행을 수용하여 세법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시에 규정하고 있는 정기예금이자율과는 다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정기예금이자율과도 다르다.
5.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 등은 기업의 관행을 벗어나서 회사에서 임의대로 산정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이상한 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지 기업의 오래된 관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오히려 업계의 관행을 무시한 처분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6. 처분청에서 정기예금이자율에 비하여 적용이자율이 높다고 하면서 총액 으로는 저가임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을 우선시하여 적용하 느냐 아니면 월임대료를 우선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청구법인에서 주장하는 타 입주업체와의 임대료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기업의 오래된 관행으로 설립일부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오는 계산 방 식을 아무런 반증도 없이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월세 환산이자율을 연 18%로 적용하면 보증금비율이 높은 임차인이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특수 관계자인 ☆☆☆☆에게는 타 입주업체에 비하여 유리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1)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보증금을 많이 내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월임대료를 적게 내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임대보증금을 적게 내는 업체는 월임대료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일반 관행이다.
2. 세법에서도 기업의 관행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용하고 있으며 기업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 여 과세하는 것이 맞으나 기업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근거가 전혀 없 고 또한 청구법인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산정방식에 있어 월임대료를 연 18%로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정기예금이자율(약 4.3%)에 비하여 이자율이 높다고 하면서 총액으로는 저가임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을 우선시 하여 적용하느냐 아니면 월임대료를 우선시 하여 적용하느냐의 차이뿐이지 청구법인에서 주장하는 타 입주업체와의 임대료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기업의 오래된 관행이 아니라는 반증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에서는 설립일 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월임대료를 연 18%를 적용하여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
3. 따라서, 특수관계자 ☆☆☆☆에 대한 임대는 저가임대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쟁점급여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1. 청구법인은 명예회장 윤○○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을확인하였고, 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2002.11.8.~2009.3.17. 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급여를 지급한 기간은 2008.1.1.~2009.3.31. 까지 1년 3개월인바 그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갑자기 급여를 지급하게 된 특별한 사유는 없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김○○이 이사로 등재되었고 비상근 이사에 해당하나 급여지급된 사실이 없으며, 특수관계자인 비상근이사 윤○○에게 만 급여를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윤○○ 명예회장이 월 3~4회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는 명예회장의 별도 사무실이 없고 조사반이 청구법인에 출장하여 조사하는 기간 동안 명예회장이 청 구법인에 출근한 것을 본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명예회장은 청구법인에 출근하지 않으며 월말보고는 회사의 재정상황을 중심으로 명예회장의 사무실로 방문하여 단순 하게 보고만 한다고 진술하였다. 4) 현재 윤○○은 “☆☆☆☆” 그룹의 명예회장으로서 나이가 89세 고령이며 내부적인 호칭으로 볼 때 그룹의 실무는 동생인 윤△△ 회장이 총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20 09년 급여지급된 임원(이사-감사-사장-부회장-회장 -명예회장)이 8명 으 로 청구법인의 전직원 78명, 부동산 임대업의 경영 활동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과다하고, 청구법인에서 회장과 명예회장이 같이 있으나 상호간 그 역할은 매우 불분명하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예회장 윤○○은 실제 청구법인에서 근무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등기부등본상 동일 직위에 있는 특수관계없는 이사(비 상근)와 차별하여 윤○○ 이사(비상근)에게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비특수관계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윤○○에 대한 급여 등 관련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 ☆☆☆☆에 대한 임대를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데 대하여》
• 전체 임대보증금: 평당 3,600,000원(㎡당 1,090,909)
• 임대보증금: 평당 3,600,000원×30%=1,080,000(㎡당 326,698)
• 월세: (3,600,000-1,080,000 =2,520,000)×1.5%=37,800 ※ 전체 임대보증금에서 보증금: 월세 비율은 30%: 70% ※ 보증금 ⇒ 월세 환산비율 1.5%(연간 이자율 18% 해당) 1) 최근 5년간 정기예금이자율이 3~5% 내외로 낮아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비율을 높이고자 해도 청구법인은 임대시 보증금 비율을 30%만 허용하므로 특수관계없는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비율을 청구법인이 정한 30%, 나머지 70%를 월세로 지급하여야 하고 달리 선택 여지가 없지만, ☆☆☆☆에 대해서는 보증금 비율을 60%~100%로 허용하였다 2) 청구법인이 주변빌딩의 임대료와 청구법인의 임대료를 비교하기 위 하여 201 0.5월 작성한 “주변빌딩 임대 조건 현황”에서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 할 때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 법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시 적용한 18%는 업계의 관행과 현실 을 무시한 불합리 하고 주관적인 주장이다. 3)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월세를 1.5%로 환산한 보증금 총액은 특수 관계 없는 다른 임차인과 같아 ☆☆☆☆에 저가 임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수익은 금융기관 이자율이 5%에도 미달하므로 청구법인이 허용하는 보증금 비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됨을 청구법인도 세무조사 기간 중 검토하고 인정한 내용이다. 4) 위와 같이 보증금과 월세의 환산 이자율 연 18%로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으면 임차인에 유리함을 알 수 있고, 특수관계 없는 임차인은 보증금 비율을 30%로 강제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주)○○지점에만 보증금 비율을 100%(2007년이후 낮추어 2009년말 60%)로 적용하여 특수관계없는 다 른 임차인보다 보증금 비율 차이(30%~70%)분 기준으로 연간 이자율 13% 내외의 저가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5. 따라서 ☆☆☆☆과 동일한 조건인 같은 층의 임차인에 대하여 시중 은행 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임대 보증금 에 곱하여 월세로 환산하고 본래의 월세와 합하여 산출한 단위 면적당 임대 료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합리적이고 적법한 임대료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특 수관계자 인 ☆☆☆☆(주)○○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임대료와의 차액을 부당 행위계산 부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① 비상근이사인 명예회장에 대한 급여 등이 업무무관 경비에 해당하는지
② 특수관계자인 ☆☆☆☆(주)○○지점에 대한 임대를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 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 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각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6)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 윤○○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지급처 2007년 2008년 2009년 상호 업종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주) 부동산임대 140 110 35 35 (주)○○상가 부동산임대 78 78
□□□□(주) 부동산임대 4 4 4 4 4 4 ★★★★(주) 제조 ○○ 240 216 230 230 169 140 (재)○○문화재단 박물관 79 79 합계 244 220 374 344 365 336 단위: 백만원 3) 한편, 청구법인의 임직원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성명 나이 직위 입사일 퇴사일 급여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윤○○ (형) 89 명예회장 08.01.01 09.03.31 - 140,696 35,174 175,870 윤△△ (본인) 81 회장 99.10.01 133,997 140,696 190,348 465,041 김○○ (처) 75 부회장 07.12.01 4,450 35,800 35,800 76,050 윤☆☆ (조카) 63 사장(前) 03.03.12 09.03.31 133,997 140,696 35,174 309,867 이○○ (사위) 50 사장(現) 09.03.17 70,000 70,000 박○○ (자부) 44 이사 89.06.01 33,590 35,239 35,239 104,068 김◆◆ (감사) 84 타인 09.09.01 4,000 4,000 윤□□ (감사) 21 손녀 09.09.01 4,000 4,000 임원계 306,034 493,129 409,736 1,208,899 단위: 천원 4)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 는비상근 임원인 윤
○○ 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작성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동 확인서는 조사청의 억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급여 관련 업무관여 및 참고 증거서류는 다음과같다.
- 가) 월말보고서 및 자금계획서 사본 명예회장인 윤
○○ 의 도장이 결재란외 여백에 날인되어 있음. 나)
○○ 학원 및
○○ 고등학교에서 기안한 공문 결재란에 학교법인
○○ 학원 이사장 윤
○○ 의 도장이 날인됨
- 다) 정산표
□□□□의 월별정산표상 결재란외 좌측여백에 윤
○○ 의 도장이 날인됨 《쟁점②관련》
- 가. 청구법인의 ☆☆☆☆ ○○지점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간 임대료 기간 임대료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2005년 1기 500,000
• 2005년 2기 500,000
• 2006년 1기 321,000
• 2006년 2기 321,000
• 2007년 1기예정 321,000
• 2007년 1기확정 321,000 343 2007년 2기 321,000 343 2008년 1기예정 321,000 343 2008년 1기확정 227,000 2,268 2008년 2기 227,000 2,268 2009년 1기 227,000 2,268 2009년 2기 227,000 2,268 단위: 천원 2) 청구법인과 조사관서의 ㎡당 임대료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2008년 1기예정 단위: 천원 구분 임차인 임대조건 이 자 율 임대료 임대 단가 (b/a) 평균 단가 (a) 임대 면적 (m 2) 보증금 월세 환산 임대료 월세 (b) 임대료 계 조사 관서 주장 ☆☆ ☆☆ 353 321,000 343 4.2% 3,398 1,209 4,607 13 051 13 051 ☆☆☆☆☆☆ 554 136,500 5,170 4.2% 1,445 15,510 16,955 30 606 27 923 ◇◇◇◇◇ 353 149,800 2,441 4.2% 1,585 7,323 8,908 25 240 청구 법인 주장 ☆☆ ☆☆ 353 321,000 343 18% 14,445 1,209 15,654 44 345 44 345 ☆☆☆☆☆☆ 554 136,500 5,170 18% 6,142 15,510 21,652 39 085 39 464 ◇◇◇◇◇ 353 149,800 2,441 18% 6,741 7,323 14,064 39 843
• 처분청에서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환산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인 연4.2% 를 적용하여 타업체에 비해 저가 임대라고 과세처분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의 실상과 기업의 임대관행으로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환산시 환산이자율을 월 1.5% (연 18%) 로 계산시 타 업체에 비해 저가임대에 해당되지 않음.
• 비교대상인 ☆☆☆☆☆☆, ◇◇◇◇◇는 ☆☆☆☆과 같은층(8층)에 임차함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공인중개사무소(○○ ○○구 ○○동 ×××-××)대표 임○○의 확인서 청구법인 소유
○○ 동 ×××번지 소재
○○빌 딩(별관) 2층 사무실 604㎡를 ㎡당 1,087,748원으로 임대하고 총 금액 657,000,000원을 보증금 197,000,000원 과 월세 6,900,000원〔(657,000,000원-197,000,000원)×월1.5%(70%)〕으로 임대 중개함
2. △ 공인중개사사무소(
○○
○○ 구
○○ 동 ×××-××)대표 이
○ 의 확인서 청구법인 소유
○○ 동 ×××번지 소재
○○ 빌딩(별관) 4층 사무실 604㎡를 ㎡당 1,095,805원으로 임대하고 총 금액 660,000,000원을 보증금 200,000,000원 과 월세 6,900,000원〔(660,000,000원-200,000,000원)×월1.5%(70%)〕으로 임대 중개함
- 라. 판단 《쟁점ⓛ에 대한 판단》 1) 청구법인은 명예회장 윤○○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윤○○이 법인등기부등본상 2002.11.8.~2009.3.17. 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급여를 지급한 기간은 2008.1.1.~2009.3.31. 까지 1년 3개월로서 동 기간에만 급여를 지급하게 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2) 윤○○은 ☆☆☆☆ 그룹의 명예회장으로서 나이가 89세 고령이며, 그룹의 실무는 동생인 윤△△ 회장이 총괄하고 있고, 청구법인 직원의 진술에서도 윤○○이 청구법인에 출근하지 않으며, 월말보고는 회사의 재정상황을 중심으로 명예회장의 사무실로 방문하여 단순 하게 보고만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윤○○의 급여는 부동산 임대업의 경영 활동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예회장 윤○○은 실제 청구법인에서 근무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며, 등기부등본상 동일 직위에 있는 특수관계없는 비상근 이사(김○○)와 차별하여 윤○○ 이사에게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 제26조 [과다 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 불산입]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비특수관계자 임직원에게 지급 하는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윤○○에 대한 급여 등은 손금 불산입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청구법인의 임대료산정방식에 의하면, ☆☆☆☆ ○○지점을 제외한 타 임차인 에 대하여는 임대시 보증금 비율을 30%만 허용하고 나머지 70%를 월세로 계약하여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면, ☆☆☆☆ ○○지점에 대해서는 보증금 비율 60%~100%를 허용함으로써 타 임차인들과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월세를 1.5%로 환산한 보증금 총액은 특수 관계 없는 타 임차 인과 같아 ☆☆☆☆에 저가 임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변빌딩의 임대료와 청구법인의 임대료를 비교하기 위 하여 201 0.5월 작성한 “주변빌딩 임대 조건 현황”에서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 법인 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시 적용한 18%는 업계의 관행과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것이라 하겠다.
4. 따라서, ☆☆☆☆ ○○지점과 동일한 조건인 같은 층의 임차인에 대하여 시중 은행 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임대 보증금에 곱하여 월세로 환산하여 산정한 단위 면적당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합리적이고 적법한 임대료의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위 내용으로 볼 때,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주) ○○지점간 체결 한 임대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소계상한 임대료 상당액 124,426천원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