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허위증명서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16 선고일 2011.11.03

청구법인이 허위증명서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기업자금을 유출한 것은 상여・배당처분하며, 공동출자금을 초과하여 이익을 배분한 것은 배당소득이고 그 귀속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1.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

청구법인은 2002.6.28. ○○시 ○○군 ○○면 ○○리 790-8에서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가구주택(원룸), 고시텔 등 민간공사와 군부대,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외형이 급격이 신장하고 있는 업체이며, 2005.4월~2009.12월 기간 중 건축한 고시텔, 다가구주택이 17개 동이며, 주상복합아파트 1동 2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바 있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2010.9.6.~10.20.) 결과 특수관계자인 이○임, 박○탁, 박○자, 이○영(이하 “ 개인건축주 ”라 한다)의 고시텔 및 원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무상용역제공 124,292천원, 건축공사 자재비 등을 청구법인이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개인건축주에게 무상 자금지원 266,766천원을 익금산입 법인세과세 상여․배당처분하고, 기술개발투자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지급수수료 19,214천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11.1.4. 관련세액 고지하였다. * 법인세 150,693,840원, 원천세 33,469,970원, 부가가치세 3,363,17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인세 114,389,330원 감액결정 받았으나, 2011.4.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 1≫ 기술개발투자 없이 발급받은 확인서 수수료의 손금불산입 및 매 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007~2009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개발투자비 지출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급불산입 처분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이나 입찰시 원활한 수주 등을 위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기술개발투자비 지출확인서”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고 동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술개발투자비로 계상하고 지출한 금액 중, 일부 전담연구부서가 아닌 상용근로자의 인건비가 포함되는 등 건설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하며, 허위 기술개발투자비이므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판단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다.

○ 청구법인이 ○○○건설연구소 박○수로부터 “기술개발연구비 투자확인서”를 발급받고, 동 수수료를 2007년 5,700,000원, 2008년 6,514,000원, 2008년 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도급이나 입찰계약을 위한, 업무상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임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을 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업무와 관련 없다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007년 570,000원, 2008년 651,400원, 2009년 700,000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법인이 기술개발투자비로 계상한 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규정하는 기술개발투자비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하지 않는지에 따라 도급이나 입찰시 가산점 부여 여부 등은 관련법에 따를 것이고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국세법과는 별개인 것이다. ≪쟁점 2≫ 특수관계자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지원한 것을 기업자금의 부당유출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배당 처분의 당부 2008~2009년 사업연도 특수관계자 대여금 266,766천원은 일부회수 또는 채권으로 계속관리하고 있으므로 상여․배당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단위: 천원) 소재지 건축주 관계 귀속연도 법인자금 편법유출 금액 비 고 2008 2009 계

○○동 244 이○임 주주 59,254 59,254 59,254

○○동 21-19 박○탁 종업원 20,190 8,770 28,960 28,960

○○동 257-4 박○자→현○라 임원 주주 12,753 12,753 12,753

○○동 233-30 박○자 임원 주주 103,521 54,081 157,602 157,602

○○동 239-12 이○영 임원 주주 8,197 8,197 8,197 계 203,915 62,851 266,766 266,766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2009년 중 특수관계인 아래 건축주가 고시텔 및 원룸 신축공사시 어음을 발행하여 건물신축 자금을 무상 지원함으로써 법인자금을 편법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 개인건축주에게 대여한 어음 중 세무조사 당시까지 미변제한 266,766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건축주가 거래처에 지급할 금액을 대신 발행하여 지급하여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사업과 관련 없는 청구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익금산입하고 상여․배당처분 하였으나,

• ○○시 ○구 ○○동 ○○대학교 후문과 정문 인근인 ○○동 244번지, 21-19번지, 233-30번지, 239-12번지에 주주인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건설 이○임이 2008.2~2008.8, ○○건설 박○탁이 2008.4~2008.11, 한○ 박○자가 2008.9~2009.2, ○○주택 이○영이 2008.6.~2008.12 각각 판매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시텔 또는 원룸을 각자가 신축하였다. ※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일: 이○임: 2008.3.26. 박○탁: 2008.5.16. 박○자: 2008.9.25. 이○영: 2008.6.17

○ 토지 매입비와 인건비, 외주공사비 등은 각자 자기자금 및 새마을 금고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다만, 철근, 레미콘 일부 자재 등 일부 대금은 외상거래가 어려워 부득이 발행일로부터 3~4개월 후 결재 조건의 청구법인의 어음을 발행, 빌려주고 미회수된 금액은 이○임 59,254천원, 박○탁 28,960천원, 이○영 8,197천원, 박○자 170,355천원 합계 266,766천원이었으며, 이○임의 경우 ‘입금품의 및 결의서’와 청구법인의 농협 예금통장에 같이 ○○시 ○구 ○○동 소재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59,254천원을 2010.11.24. 전액 변제받은 바 있으며,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받을 채권으로 계속 관리해 오고 있는 것이지 채무를 면제했거나 증여한 것이 아니다.

○ 청구법인은 영세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내부관리를 위한 채권, 채무, 현금출납, 공사원가 등 회계는 수기 및 자체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제세 신고나 외부기관 제출용 재무제표 등을 자체 원시기록 자료를 토대로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위탁 기장해왔다.

○ 외부기장대리업자인의 실무자가 거래처에 교부한 지급어음을 회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과 이사건 개인건축주별 외상매입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외상매입을 결제한 것으로 잘못 기장한 것임이, 또한 청구법인의 원시기록에 “어음발행대장과 어음사본”, “지출품의 및 결의서” 및 “입금품의 및 결의서” 사본과 같이 “○○건설 이○임”, “대여금-○○동(○○전기:N078어음만기)”등으로 분명하게 부기한 사실과 외부기장 대리인인 ○○회계법인(공인회계사 박○호)의 확인서에 청구법인이 채권으로 관리해오고 있음이 입증된다.

○ 이러한 오류에 대하여 계정별원장과 같이 2010.10.25.자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부채 266,766천원을 증가시키고 이○임 등에 대여금을 266,766천원을 계상하는 수정분개(대여금 266,766천원/외상매입금 266,766천원)하여 오류를 수정한바 있다.

○ 따라서,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경제적 효과를 충실히 고려하고, 실질에 따라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은 부당하다. ≪쟁점 3≫ 공동출자금을 초과하여 배분한 배당금의 귀속시기 2005.9.16. 완료되어 원천징수납부 불이행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은 부당함.

○ 청구법인은 ○○시 ○구 ○○동 620-10 ○○○파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토지매입, 공사 및 분양을 주관하여 진행하며 개인출자자는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조건으로 2003.7.1.~2005.1.7. 공○섭, 허○교, 연○주 3인이 지분 50%를 출자하고, 청구법인이 50%를 출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 청구법인과 공○섭외 2인이 시행한 바 있는 ○○광역시 ○구 ○○동 ○○○파크 아파트 및 상가 분양 공동사업 분배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원천징수 불이행 고지 처분한 바,

• 청구법인은 2006.12.31.이전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일원일 뿐 원천징수의무와는 무관하며, 예비적 청구 이유로서 공동사업관련 분배금 지급은 2005.9.16. 완료되어 원천징수납부 불이행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이 2007, 2008년 분배한 것으로 판단한 금액은 공○섭외 2인이 2004년 상가와 아파트를 분배받아 거주, 보유하다가 그들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금액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분배 시기와 소유관계 및 양도대금의 귀속 등에 비추어 세법규정을 적용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동 ○○○파크 출자공동사업”은 2003년 시작하여 분양이 저조하여 부득이 우선 2004.10.12. 상가전부와 아파트 3가구를 대물로 중간배분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을 으로 수차례 배분, 2005.9.16. 최종 배분하여 공동사업 이익분배가 2005.9.16. 종료되었음에도 개정법령인 소득세법 부칙(2006.12.30. 법률 제8144호)에 의하여 2007.1.1.부터 시행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특례 소득세법 제87조 를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 ○○○파크 상가 102호 및 아파트 1401호는 청구법인 명의로 신축하였으므로 당연히 보전등기를 한 바 있으며 102호는 공○섭, 허○교, 연○주가 2004년 대물로 분배받아 보유하다가 2007.4.16. 그들이 7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아파트1401호는 공○섭이 2004년 대물로 분배받아 거주 및 보유하다가 2008.6.2. 17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다. 공○섭이 대물로 받아 거주한 사실, 상가 203호를 2004.10.12. 원인일로 처인 김○란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로도 이미 2004.10월에 대물로 분배되었음이 입증된다.

○ 공동사업자에게 수익금액 배분에 대하여 배당소득 처분하였으나, 2005.9.16. 최종분배가 완료되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1≫ 기술개발투자 없이 발급받은 확인서 수수료의 손금불산입 및 매 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법인은 2007~2009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개발투자비 지출 확인서” 발급수수료가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법인은 2007년∼2009년 사업연도 중 기술개발비 투자를 한 사실이 없이, ○○○건설연구소로부터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를 발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다.(청구법인 확인서 붙임) (2007.1기 5,700천원, 2008.1기 6,514천원, 2009.1기 7,000천원)

•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술개발투자비 발급받은 것은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을 위해 발급받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 또한, 조특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쟁점 2≫ 특수관계자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지원한 것을 기업자금의 부당유출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배당 처분의 당부

○ 2008~2009년 사업연도 특수관계자 대여금 266,766천원은 일부회수 또는 채권으로 계속관리하고 있으므로 상여․배당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 2008.3.4.~2009.3.6.기간 중 ○○시 ○구 ○○동 244번지(건축주 이○임), 21-19번지(건축주 박○탁), 233-30번지(건축주 박○자), 239-12번지(건축주 이○영), 257-4번지(건축주 박○자) 고시텔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개인 건축주가 거래처에 지급할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중 266,766천원(공급대가)을 대신 결제하면서, 청구법인이 지급어음을 발행할 때의 회계처리내용은 붙임 분개내역과 같이 외상매입금을 차감(차변)하고 지급어음(대변) 계상하여 계정별원장 작성, 법인세 신고하였다. ․어음발행시 회계처리: (차변)외상매입금××× /(대변)지급어음×××

• 개인건축주의 공사원가발생시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매입원가 및 외상매입금을 발생시키고, 청구법인이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외상매입금을 차감시키는 회계처리 하였으며, 지급어음으로써 공사대금 지급되고 외상매입금 차감 회계처리된 266,766천원은 이후 조사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개인건축주(이○임, 박○자, 이○영, 박○탁)로부터 이자, 원금 등 반환받은 내역 없으므로, 특수관계자가 지출할 금액을 법인이 대신 발행어음으로 지급하여 준 것으로서 볼 수 밖에 없고,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법인자금의 부당유출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266,766천원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하고 상여, 배당 등 소득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 어음발행 부분은 대여금으로서 당초 외상매입금 차감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착오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2008년 법인세 확정신고시 외상매입금차감에 해당되는 금액은 이미 차감되었으므로 법인의 부채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는데 그 외상매입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며, 당시에는 없었던 대여금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주장으로서 용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사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대여금 및 인정이자에 대한 회계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자․원금을 받은 내역이 조사종결일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확인되지 않으며,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 청구법인 주장하는 근거로서, 조사종결 이후인 2010.11.24.에 청구법인 계좌로 이○임 명의 입금된 내용을 근거로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근거로 전체 266,766천원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한 것이며,

• 또한 청구법인 주장의 근거로서 제시한 ‘지출품의 및 결의서’에는 어음결제일에 법인의 자금을 지출하면서 상단 구분란에 ‘본사’라고 기재하고, 적 요란에는 ‘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 나, 어음발행일에는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대여금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세무조사시 확인되지 아니한 ‘지출품의 및 결의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만으로는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처분청에서 조사시 확보한 ‘지출품의 및 결의서’ 견본을 보면 ‘외주비’, 또는 ‘재료비’로 표시되어 있으며 상단 구분란에 ‘대현동고시텔 신축공사’라는 문구가 있어 불복청구시 제시한 서류와는 차이가 있다.

• 당초 2008년 법인세 확정신고시 외상매입금 차감으로 계정별 원장 반영하여 재무제표 첨부하여 확정신고 하였으므로, 세무조사 후 명백한 증거 없이 당초 법인세 신고함으로써 확정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확정]를 부인하는 결과로서 인용될 수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지급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차감된 외상매입금은 “개인건축주”의 공사원가 발생시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외상매입금 등을 발생시키고, 특수관계자인 “개인건축주”가 거래처에 지출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여 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는 청구법인의 사 업과 관련 없는 법인자금의 부당유출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 여 2008년: 203,915천원, 2009년: 62,851천원 익금산입(상여 및 배당 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위: 천원) 법인세 사업연도 구분 익금산입금액 소득 처분 귀속자 소득금액 비 고 2008년 부당행위익금산입 144,661 상여 이○영 8,197 부당자금지원 박○자 116,274 박○탁 20,190 부당행위익금산입 59,254 배당 이○임 59,254 부당자금지원 2009년 부당행위익금산입 62,851 상여 박○자 54,081 부당자금지원 박○탁 8,770

• 자금지원에 대한 법인세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내역 ≪쟁점 3≫ 공동출자금을 초과하여 배분한 배당금의 귀속시기

○ 공동사업자에게 수익금액 배분에 대하여 배당소득 처분하였으나, 2005.9.16. 최중분배가 완료되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 ○○광역시 ○구 ○○동 620-10소재 ○○○파크 아파트 건물신축시, 공○섭 외 2명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금전만 출자하는 조건으로 1,110,690천원을 출자(3인지분 합계 50%)하였고 청구법인은 50% 출자하면서 아파트 신축공사, 등기 및 분양에 관한 공동사업의 업무집행을 주관하여 진행하였고, 출자공동사업에 대한 배분을 실시하였다.(출자공동사업자에게 총 지급한 금액: 1,335,818천원, 이익금 배분액: 225,129천원)

• 청구법인은 2005년 이전에 대물 분배가 종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파크 102호 및 1401호는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7년∼ 2008년에 매각된 후 매각대금을 배분하였으므로, 이익배당금(배당소득)을 지급 한 시기인 2007년, 2008년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 정당하다. (단위: 천원) 출자자 출자비율 출자금액① (’03.7.1~ ’05.1.17) 배분금액② (’04.11.1~ ’08.6.6) 이익금 배분액 (=②-①) 공○섭 (61**-1**) 16.67% 370,230 445,276 75,043 허○교 (50-2**) 16.67% 370,230 445,273 75,043 연○주 (66-1****) 16.67% 370,230 445,273 75,043 합 계 50% 1,110,690 1,335,818 225,129

• ○○○파크 아파트 분양대금 배분내역

• 상기 사업형태는 상법 제78조 [익명조합]규정의 익명조합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출자공동사업자)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청구법인)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익명조합의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조사시 확보된 총괄자금지출내역(대외비장부) 및 대표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개인은 금전출자만 하였고 회사경영에는 일체관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공사와 분양은 청구법인이 주체적으로 시행한 것이며 개인출자자는 사업결과에 따른 이익금 배당만 받은 것이므로 이는 상법 제78조 규정의 익명조합 형태의 사업이다.

• 2006.12.30. 소득세법 개정내용을 보면, 익명조합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를 업무집행자와 출자자로 구분하였고, 소득세법 개정일 이전에는 익명조합원(출자의무만 지는 자)은 분배받는 이익에 대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으로 과세하고 지급자는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개정일 이후에는 익명조합원(출자공동사업자)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지급자는 25%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소득세법 제127조 에 의거 국내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1호)에게 이자, 배당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집행자 겸 지급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 청구법인 주장내용 중 소득세법 제43조 의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1항은 공동사업의 경우에 소득금액계산을 하는 방법(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금액계산시 1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이며, 2항은 분배배율에 따라 분배한다는 규정으로서, 공동사업장별 소득계산 방법에 대한 규정일 뿐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공동사업장(○○○파크 건물 자체)이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2005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되었으므로 과세 제외하되, 동 사업에 대한 이익금 배당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7년 귀속분 허○교 6,416천원, 연○주 6,416천원, 2008년 귀속분 공○섭 20,636천원 배당소득 해당액에 대한 원천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단위:천원) 배분 시기 매각물건 매각 일자 매각 금액 배분 대상자 배분금액 배당소득 해당액 (원천징수대상) 비 고 2008년

○○620-10

○○○파크 1401호

2008. 06.02 170,000 공○섭 75,043 75,043 원천세 과세 20,636천원 (원천징수세율 25% 가산세포함) 2007년

○○620-10

○○○파크 102호

2007. 4.16. 70,000 공○섭 23,333

• 허○교 23,333 23,333 원천세 과세 6,416천원 (원천징수세율 25%) 연○주 23,333 23,333 원천세 과세 6,416천원 (원천징수세율 25%) 2005년이전 2005년이전 배분 공○섭 346,900

• 허○교 421,940 51,710 제척기간경과로 과세제외 연○주 421,940 51,710 합 계 1,335,818 225,129

• ○○○파크 아파트 분양결과 배당금 관련 과세내역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기술개발투자 없이 발급받은 확인서 수수료의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특수관계자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 지원한 것을 기업자금의 부당유출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배당 처분의 당부

3. 공동출자금을 초과하여 배분한 배당금의 귀속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4.15>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8.26, 2005.1.15>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건설업등록번호

4.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5. 건설업종별ㆍ전문분야별 및 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

6. 보유기술자수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7)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개정 1998.12.28, 2006.12.30>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 삭제 <2002.12.18>

④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⑤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 제3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8)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7.12.31>

1. ~ 6. (생 략)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이하 생략) 9)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개정 2006.12.30> 】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개정 2006.12.30>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4.12.31, 2006.12.30> < 2006.12.30. 소득세법 개정 해설>

○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명확화(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시행령 제100조)

  • 가. 개정취지

○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명확화

• 각 구성원이 지분을 보유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

○ 익명조합에 대해 공동사업 과세

• 현행 제도 하에서 익명조합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음에 따른 소득파악문제 해소

• 익명조합이 조합원에게 손익을 분배함에도 지분․손익분배 비율 등이 전혀 공지되지 않음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

• 익명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출자로 보는 상법과 조화

• 현재는 해석상 익명조합에의 출자를 금전대여로 보아 익명조합에서 분배받는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계상 인정 ⇒ 이자로 보는 경우 출자로 보는 상법과 모순 ․ 향후 출자자와 업무집행자가 구분되는 조합 등 새로운 유형 등장시에도 공동사업 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종 전 개 정

□ 공동사업 과세제도

○ 사업(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 공동사업의 개념 명확화

○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포함)로서

•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계산 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과세 ※ 적용대상 ․ 민법상 조합 *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 (좌 동)

○ 법인격 없는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외) 중 이익의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 상법상 익명조합은 개인으로 과세 * 상대방 영업을 위해 출자만 하고 영업 이익을 분배받는 계약에 의해 성립

○ 상법상 익명조합을 공동 사업에 추가

○ 출자공동사업자인 익명조합원이 분배받은 이익에 대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으로 과세

• 25%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종합과세시 25%와 비교과세

○ 출자공동사업자인 익명조합원이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

• 25%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당연종합과세하되, 14%와 비교과세

  • 나. 개정내용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개정에 따라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존사업장은 2007.12.31.까지 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 및 신고 의무화) 10)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의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20109.17.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단위: 공급가액, 천원) 과세기간 발 급 자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공급받은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번호 계 19,214 2009/1 KMS 박○수 113-1- 7,000 청구법인 2008/1 KMS 박○수 113-1- 6,514 〃 2007/1 KMS 박○수 113-1- 5,700 〃

○ 청구법인은 2007~2009 사업연도 중 아래와 같이 기술개발비 투자를 한 사실이 없이 ○○○건설연구소로부터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를 발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

○ 청구법인은 2007~2009 사업연도 중 고시텔 등 민간 건축공사와 관급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한 사실이 없으며, 사내에 연구시설이나 자체 연구개발 인력을 운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 중 연구활동을 하지 못하여 연구활동의 결과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청구법인의 시공능력 평가 제고와 과중한 세부담의 축소를 위해서 2007~2009 사업연도 결산서 및 법인세 신고시 기술개발비를 계상하고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대해 2011.1.11.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한 결과 어음결제일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재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어음으로 특수관계자의 외상매입금을 대신 결재하고 차감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266,766천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것이 2011.2.16.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어음발행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감소시키고 지급어음을 발생시켰으며, 어음만기시 지급어음을 감소시키고 청구법인의 당좌예금으로 결재하였음이 나타난다. 4) 2011.1.10. 청구법인 기장대행법인인 ○○회계법인 대표 박○호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 청구법인과 개인건축주의 외상매입금을 구분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2010.9월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2010.10.25.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과 대여금 계정을 수정분개 하였음이 나타난다. 5) 이○임은 2010.11.18. 공사미수금(10,000천원)과 어음대여금(59,254천원)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청구법인 “입금품의 및 결의서”와 통장사본에 의해 나타남. 6) 2010.10.7. 청구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620-10번지 ○○○파크 건물의 토지매입, 공사 및 분양을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경영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조건으로 공○섭, 허○교, 연○주의 자금을 아래와 같이 출자 받았다. (3인 합계 50% / 청구법인 50%) (단위: 천원) 자금출자기간 출자자 출자비율 토지대금출자금액 공사대금 출자금액 비 고 2003.07.01~ 2005.01.17 공○섭 16.67% 163,363 206,868 허○교 16.67% 163,363 206,868 연○주 16.67% 163,363 206,868 3인 소계 50% 490,088 620,603 청구법인 50% 490,088 620,603 합 계 100% 980,176 1,241,206

• ○○○파크 토지매입, 공사대금 출자내역 - 7) 2010.9.28. 공○섭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8.5월~6월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170백만원은 ○○시 ○구 ○○동 620-10 ○○○파크 아파트에 대한 공동사업으로 인한 출자원금과 배당금 정산금액임을 확인함. 당초 공동사업 지분은 청구법인 50%, 연○주․허○교․공○섭 3인 합계 50%로 약정되어 있었다.(토지매입 및 건축비용 전체 공동부담) 본인 앞으로 배정된 호수(1401호)로서 가장 마지막에 분양된 금액으로서 2008.5월~6월 중 170백만원을 수령한 것이다.” (단위: 천원) 날짜 이름 지출액 비 고 날짜 이름 지출액 비 고 2004.11.17 공○섭, 허○교, 연○주 50,000 대출건 2005.04.10 공○섭, 허○교, 연○주 100,000 대출건 2005.04.11 공○섭 30,500 2005.04.11 연○주 30,500 2005.04.11 허○교 30,500 2005.05.03 허○교 40,000 2005.05.03 공○섭 40,000 2005.05.03 연○주 40,000 2005.06.01 허○교 25,000 2005.06.01 공○섭 25,000 2005.06.01 연○주 25,000 2005.06.15 공○섭 13,340 2005.06.15 연○주 18,330 2005.06.15 허○교 18,330 2005.06.30 공○섭 20,000 2005.06.30 연○주 20,000 2005.06.30 허○교 20,000 2005.07.27 연○주 15,000 2005.07.27 공○섭 15,000 2005.07.27 허○교 15,000 2005.09.16 연○주 27,500 2005.09.16 허○교 27,500 2005.09.16 공○섭 27,500 2004.11.01 연○주 140,000 2005.11.07 허○교 168,000 대물처리802호 2008.05.21 공○섭 70,000 대물처리1401호 2008.06.02 공○섭 100,000 대물처리1401호 2007.04.16 공○섭, 허○교, 연○주 70,000 대물처리상가102호 2005.06.22 허○교, 연○주 82,000 대물처리상가202호 2004.11.01 공○섭 31,818 대물처리상가203호 상가 대물처리 102호, 202호, 203호 계 1,335,818 8) 청구법인이 제출한 ○○○파크 출자배분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 ○구 ○○동 620-10 ○○○파크 203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10.12.을 등기원인으로 2004.11.9. 공○섭의 처 김○란이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으며, 주소지가 “○○시 ○구 ○○동 620-10 ○○○파크 1401호”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1) 기술개발투자 없이 발급받은 확인서 수수료의 손금불산입 및 매 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시공능력평가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투자비 지출 확인서” 발급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술개발비 투자를 한 사실이 없이 “기술개발투자비 지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용인되는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업무무관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2. 특수관계자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지원한 것을 기업자금의 부당유출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배당 처분의 당부 에 대해 살펴보면 조사종결 후 수정분개 하여 대여금계상 하였으나 인정할 수 없고, 당초 어음결제일에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개인건축주의 채무를 상환하였고 기업자금이 유출되어 실질주주 등의 개인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경우 실질귀속자에게 상여․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공동출자금을 초과하여 배분한 배당금의 귀속시기 에 대해 살펴보면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거주자와 국내에서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익분배가 2005년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유상으로 양도되고 대금청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88누10695, 1990.06.26) ○○○파크 102호 및 1401호는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7년∼2008년에 매각된 후 매각대금을 배분하였고, 당사자가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에 의거 국내거주자에게 이자, 배당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나 이익배당금(배당소득)을 지급한 시기인 2007년, 2008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집행자겸 지급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