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외강사료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15 선고일 2011.06.27

쟁점강사료가 수강료수입 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강사료인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6.6.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유학 및 SAT시험 대비 강의를 하는 어학 전문학원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0.3.16.부터 2010.5.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법인통합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아래의 “표”와 같은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구분 연도 매출누락 등(천원) 손금추인(천원) 수강료 가공인건비 계 강사료 차량리스료 급여 계 2006 163,308 163,308 23,326 23,326 2007 480,229 31,200 511,429 169,639 14,582 184,221 2008 645,160 35,150 680,310 159,385 35,522 34,480 229,387 계 1,288,697 66,350 1,355,047 352,350 50,104 34,480 436,934 처분청은 2010.6.1. 이건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29,777,200원 및 2007년 사업 연도 법인세 145,036,060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164,193,410원 합계 339,006,670원을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7. 이의신청을 거쳐(2011.1.14. 결정) 2011.4.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강사별, 강좌별, 강의시간별로 매일 컴퓨터에 강의결과를 입력하여 관리한 후, 강사료 지급기일인 매월 10일 이전에 “강사료지급명세서”를 출력, 강사료를 산정하여 각 강사에게 지급하였는바, 산정된 강사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금액이 많은 강사 또는 강사료 지급금액 노출을 기피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법인계좌가 아닌 차명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강사의 차명계좌에 입금시키는 등으로 강사료 1,091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강사료지급명세서가 담당자 작성, 대표자 결재 후 편철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어 임의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당해 파일은 조사관서에서 이건 세무조사 시 영치하였던 것으로서 임의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리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실무적 으로도 복잡한 강의시간 등을 수정 및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전산 파일을 아무런 증거 없이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3항의 전산조직을 이용한 장부 및 증거서류 작성, 보관 관련 규정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자료는 디스켓에서 출력하여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결재 란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탓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사리에 맞지 아니한다(이에 청구법인은, 조사관서의 조사가 착수되기 이전인

2010. 2월에 퇴사한 a 총무부장 및 원장, 사장의 결재가 있는 원본을 복사 하여 추가로 제출함).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전산파일은 청구법인의 수강료 수입 및 강사료 지출 등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원시서류인 것이다. 위 전산파일이 사실 그대로의 원시증빙이라는 사실은, 전산파일에서 집계한 3년간(2006~2008년)의 수강료 매출액 3,362백만원이 처분청 결정 수강료 매출액 3,402백만원(청구법인 신고 2,114백만원 + 조사적출 1,288백만원)과 거의 일치(차액 40백만원은 환불 및 귀속의 차이 등임)한다는 사실로도 증명된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수강료는 전액 익금산입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강사료는 전산파일(강사료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실 지급 강사료 1,091백만원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이닝 신고한 544백만 원과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352백만원만 손금추인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따라서, 사실 그대로의 원시증빙인 전산파일에 의해 집계된 실지급강사료 1,091백만원과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896백만원(청구법인 신고 544백만원 + 처분청 손금추인 352백만원)과의 차액 195백만원(쟁점강사료)도 손금추인 되어야 할 것이다(고지세액 339백만원 중 청구세액 72백만원).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법인의 계좌 및 대표 계좌, b 명의의 차명계좌, a(청구법인 총무부장, 2010년 2월 퇴사) 계좌, 대표 계좌 등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강사료에 대하여 기 손금 추인하였으므로, 쟁점강사료를 손금추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2006~2008년의 강사료지급명세서가 사실 그대로의 원시증빙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자료가 담당자 작성, 대표자 결재 후 회사에 편철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어 임의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는 자료이다. 또한,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강사료의 손금 추인을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현금지급에 대한 수령증 등의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강사료지급명세에 의해 집계된 쟁점강사료를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강사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강사의 차명계좌에 입금시키는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고수입금액 및 조사결정 수입금액에는 현금 수강료 수입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계상하지 않았기에 만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또 다른 수강료 현금매출 누락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 지급 증거가 없는 쟁점강사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강사료의 손금추인을 주장하는 이건 청구는 “기각”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강사료가 수강료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강사료 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 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보관하여 온 사실, 이건 조사 시 조사관서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전산파일을 임의 제시받아 영치한 사실,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부외 강사료를 처분청이 손금 추인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전산파일을 출력한 “연도별․월별․강사별 강사료 지급명세서”, “연도별․강사별 강사료 산정내역서”, “연도별․월별․일별․강사별 강의 시간 집계표”, a 총무부장(조사관서의 조사가 착수되기 이전인 2010년 2월 퇴사) 및 원장, 사장의 결재가 있는 “강사급여(매출보고서)명세서”(강사료지급명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강사료지급명세서는,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매월 강사별로 강좌명, 시급, 강의시간, 지급액, 매출액 등을 정리하여 컴퓨터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로서, 당해 명세서상 강사료 지급액 및 처분청 손금 인정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강사료가 손금누락 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추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천원) 연 도 지급명세상 지급금액(①) (강사료실지급액) 처분청 손금인정 쟁점강사료 (①

• ②) 청구법인신고 (장부계상금액) 처 분 청 추인금액 소계(②) 2006 111,915 82,960 23,325 106,285 5,630 2007 499,365 257,270 169,639 426,909 72,456 2008 480,332 203,995 159,384 363,379 116,953 계 1,091,612 544,225 352,348 896,573 195,039 * 처분청 추인금액은 조사관서가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한 부외 강사료임

4. 청구법인의 전산파일에 의한 수강료수입금액 월별매출보고서의 내역 및 처분청 결정 매출액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연 도 전산파일상 매출액(①) 처분청 결정 차액(①-②) 청구법인신고 (장부계상금액) 신고누락 (조사적출) 계(②) 2006 314,922 247,215 163,308 410,523 -95,601 2007 1,484,927 896,392 480,228 1,376,620 108,307 2008 1,562,344 970,028 645,160 1,615,188 -52,844 계 3,362,193 2,113,635 1,288,696 3,402,331 -40,138 수강료 신고누락은 조사관서가 b 명의의 차명계좌에 의해 확인한 금액으로, 입금된 일자를 기준으로 매출누락 귀속시기를 판단하였으며, 환불금액은 반영하지 아니함. 차액은 수강료 환불 및 귀속의 차이(청구주장).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바탕으로 이건 과세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이 발견 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있어 수입금액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참조)이다. 그러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강사료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현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 등, 강사료 지급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강사료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사실 및 해당 강사가 그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강사료 지급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는 전산파일에 의해 집계된 쟁점강사료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