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의 등의 구매조건으로 장례서비스 청구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의 등의 제공대가로 수취하는 금액은 장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담보라기 보다는 별개의 수의판매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수의 등의 구매조건으로 장례서비스 청구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의 등의 제공대가로 수취하는 금액은 장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담보라기 보다는 별개의 수의판매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2001.2.13.부터 ○○시 ○○구 ○○동 260-15 ○○○빌딩에서 ‘(주)○○○○자동차’라는 상호로 장의차량대여, 장례용 물품판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2009년 사업연도중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 2005년 제1기~2009년 제2기 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금액 과세분 면세분 2005년 제1기 215 2005년 제2기 185 27 2006년 제1기 98 34 2006년 제2기 267 33 2007년 제1기 205 2007년 제2기 113 2008년 제1기 94 2008년 제2기 113 2009년 제1기 88 2009년 제2기 144 1,522 9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의 판매 수입금액과 장례서비스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법인 계좌 입금액만 신고하고 현금수입금액 27,887백만원(2005년 제1기 6,448백만원, 2005년 제2기 7,098백만원, 2006년 제1기 5,877백만원, 2006년 제2기 3,886백만원, 2007년 제1기 3,630백만원, 2007년 제2기 317백만원, 2008년 제2기 302백만원이며,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11.1.3.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56,407,920원, 2005~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11,349,003,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2005~2009년 중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누락하였다는 27,887백만원은 1차금액 전액으로 이 중 청구법인이 수령한 금액은 2,834백만원밖에 되지 않고, 더욱이 동 금액 중 선수금 내지 계약금으로 장례서비스가 완료되지 않은 건은 과세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5~200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을 경정하여 주기 바란다.
2. 청구법인이 모집인(홍보관, 대리점)을 통하여 장례물품이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장례물품이나 장례서비스를 공급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동산(動産)이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계약(이하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산이나 용역(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중에서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3.28. 개정)
1. 동산의 매수인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가 동산의 매도인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에게 동산의 대금(代金)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목적물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동산의 인도(引渡)나 용역의 제공(이하 "목적물의 인도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
2. 매수인이 신용제공자(매도인ㆍ매수인과의 각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② 매수인이 상행위(商行爲)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영업의 등록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10.3.17. 개정)
1.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ㆍ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4. 그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회원모집 및 계약금 현황 (명, 천원) 판매자 2005년도 2006년도 합계 2005 회원수 계약금 회원수 계약금 회원수 계약금 진○○ 2,133 272,040 1,950 262,090 4,083 534,130 박○○ 2,249 337,350 1,919 287,850 4,168 625,200 황○○ 2,471 352,610 975 146,250 3,446 498,860 김○○ 47 14,100 47 14,100 직접(본사) 889 622,300 776 442,200 1,665 1,064,500 주)△△유 52 97,020 52 97,020 총계 7,794 1,681,320 5,667 1,152,490 13,461 2,833,610 6) 청구법인은 2009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수금은 1,817,051,430원이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가수금 입금액은 2,301,023,930원이며, 동 금액이 회원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수금의 입금내역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조회한 바, 청구법인의 2005-2009년 대차대조표상 선수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아름△△△△ 고객약관
○ 제2조①항... ◇◇전통복옷(수의)를 가입과 동시에 지급한다.
○ 제5조③항 『총366만원 장례토탈써비스에 가입하였으며 납입방법 은 1차, 2차 총2번을 납부한다. 1차는 대리점에 납부... 』 ※ 고객약관에 (주)아름△△△△의 명의로 1차금액은 (주)아름△△△△의 대리점을 통하여 1차금액 1,980,000원, 2차금액 1,680,000원 총 3,660,000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 나) (주)아름△△△△(VIP)계약서 1매.
○ (주)아름△△△△(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주)아름△△△△ 수 의 구입신청자(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은 약관에 의하 여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이 계약은 갑의 수의를 구입하므로서 을이.....(중략) 갑의 책임과 을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 다) 확인서((주)아름△△△△, 2010.8.12
○ 상조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 회원가입시 계약서 폐기 회원가입시 작성하는 계약서 일체를 회원증 발급 즉시 폐기하 고 있는 관계로 보관중인 계약서는 확인일 현재 한 부도 없음을 확인 계약서 폐기전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인적사항과 계약사항 등을 엑셀파일에 입력하여 회원관리하고 있으며, 회원관리 내역은 확인서 현재 조사담당자에게 제출한 엑셀파일이 전부임을 확인함
○ 조사일 현재 보관중인 계약서 사본 2매 (2010.6.26. 팩스 수신한 조☆☆, 임◎◎ 계약서 사본)
- 라) 공급계약서 (▽▽▽▽▽▽▽, 2004.8.16.) 2매.
○ 제3조 2항 단가 1,980,000원
○ 제5조 1항 ※부가가치세액 포함
- 마) 물품구매계약서 (신림농업협동조합, 2004.6.24. 납품보증인)
○ 제1조 ②항 공급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 별첨 품목 및 공급가격: 남녀 수의(1벌) 1,980,000원
- 바) 물품구매공급계약서 (○○ ○○○마트 분사, 2004.9.22) 7매.
○ 별첨 가격(낱개) 부가세포함 명시 8)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납세자보호담당관실-67호, 20.11.10.)는 ① 사후에 장례서비스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금액을 납부하는 때에 수의를 제공하여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는 점, ② 고객에게 수의를 제공하고 수취한 대금 중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③ 수금장부에서도 수의 판매, 반품개수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회원 가입시 제공되는 수의 등은 상조(장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의결하였음이 확인된다. 9)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조사46600-**호, 2010.11.26.)는 ① 장의용품(수의)을 1인당 148~198만원(1차 금액) 판매하였고, 장례서비스는 1인당 158~218만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② 2005~2009년 동안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대하여만 신고하고 현금매출에 대하여는 신고 누락하였으며, ③ 고객이 회원 가입 당시 작성한 회원가입계약서 등 일체의 증빙 서류를 파기하고 회원관리부(엑셀 프로그램)를 통해 회원관리에 필요한 사항만 관리하고 있었으며, ④ 임의 축소된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회원모집에 들어간 판매수당, 판매경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등 무신고 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 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승인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동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용품의 공급도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가입비를 받고 전문적으로 장례용역을 제공하는 장의전문 상조업체로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주는 수의 제공 및 수의보관증은 비록 거래의 명칭이 수의 제공 또는 보관증이라고 하여도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은 사망시 제공되는 장례서비스에 대한 계약금 내지 선수금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수의 등을 구입한 고객이 장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장례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며, 장례서비스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 회원가입시 지급한 수의 등 구매가액과 별도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점, 둘째, 계약서상 수의 구매 고객에 한하여 약정된 장례서비스 청구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약정서가 회원 모집뿐만 아니라 수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대리점 계약서나 물품공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수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넷째,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수의를 제공하고 수취한 대금 중 신용카드 금 액 등에 대하여는 장례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다섯째, 회원가입시 지급받은 금액이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금이라면 부채계정인 선수금으로 계상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선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수의 등의 구매조건으로 장례서비스 청구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의 등의 제공대가로 수취하는 금액은 장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담보라기보다는 장례서비스와 별개의 수의판매금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의판매를 장례서비스와 별개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모집인(홍보관, 대리점)을 통하여 수의 등을 판매하고 10-15만원을 수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리점 매출내역”과 “직접(본사)매출현황”을 제출하였으나, 첫째, 모집인 인적사항, 모집인과의 거래내역, 수의판매대금 정산내역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리점 매출내역”과 “직접(본사)매출현황”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고객약정서와 계약서 등에 의하면 수의판매는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계약으로 청구법인이 고객에 대하여 수의판매, 수의 보관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이 나타나는 점, 셋째, 2005~2009년 수입판매금액 중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통장입금에 대하여만 신고하고 현금매출에 대하여는 신고를 누락한 점, 넷째, 고객이 회원 가입 당시 작성한 회원가입계약서 등 일체의 증빙 서류를 파기하고 회원관리부(엑셀 프로그램)를 통해 회원관리에 필요한 사항만 관리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다섯째, 수입금액 축소를 은폐하기 위하여 회원모집에 들어간 판매수당, 판매경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은폐한 혐의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회원관리부상 회원별 “판매금액”의 합계를 청구법인의 수의판매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