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수의판매금액은 장레서비스에 대한 선수금이 아닌 독립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12 선고일 2011.06.22

청구법인이 수의 등의 구매조건으로 장례서비스 청구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의 등의 제공대가로 수취하는 금액은 장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담보라기 보다는 별개의 수의판매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1.2.13.부터 ○○시 ○○구 ○○동 260-15 ○○○빌딩에서 ‘(주)○○○○자동차’라는 상호로 장의차량대여, 장례용 물품판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2009년 사업연도중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 2005년 제1기~2009년 제2기 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금액 과세분 면세분 2005년 제1기 215 2005년 제2기 185 27 2006년 제1기 98 34 2006년 제2기 267 33 2007년 제1기 205 2007년 제2기 113 2008년 제1기 94 2008년 제2기 113 2009년 제1기 88 2009년 제2기 144 1,522 9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의 판매 수입금액과 장례서비스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법인 계좌 입금액만 신고하고 현금수입금액 27,887백만원(2005년 제1기 6,448백만원, 2005년 제2기 7,098백만원, 2006년 제1기 5,877백만원, 2006년 제2기 3,886백만원, 2007년 제1기 3,630백만원, 2007년 제2기 317백만원, 2008년 제2기 302백만원이며,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11.1.3.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56,407,920원, 2005~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11,349,003,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가입비를 받고 전문적으로 장례용역을 제공하는 장의전문 상조업체이다. 청구법인은 현대감각에 맞게 우리의 전통 장례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목적으로 궁중수의를 복원하였으며, 현재는 회원이 13,461명 달하는 등 상위급에 속하는 장의전문 상조업체로 장의용품 도소매업체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회원들이 장래 가정의례(사망)발생시 약정된 장례 용품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며회원가입시 회원들에게 첨부 5호 증의 회원증 및 수의 보관증을 교부하고 사망시에 장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여 장례예식을 종결한다. 또한 회원들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간판매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첨부 3호 증의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하여 작성된 첨부 4호 증의 회원약관, 4-1호 증의 약정서, 4-2호 증의 계약서, 4-3호 증의 차량계약서, 4-4 호 증의 지점계약서(이하 󰡒각종약정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회원들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회원가입시 대금을 받고 수의 또는 수의보관증을 인도․교부하는 데 이러한 행위는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동 대금은 회원가입비로 선수금에 해당함에도 수의 또는 수의보관증을 인도․교부하는 행위를 수의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주는 수의 제공 및 수의보관증은 비록 거래의 명칭이 수의 제공 또는 보관증이라고 하여도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은 계약금 내지 선수금이며, 상거래 전략상 상호 보증금적인 성격이다. 장례업의 특성상 이것으로 거래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회원들로부터 장례업에 대한 신뢰를 받기위한 수단이다. 장래 사망시 회원들은 약정에 따라 158~218만원만 내면 600만원 상당의 관, 수의, 장례 용역 등을 제공받은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상조회사가 미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부금을 수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에 의하여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첨부 13 호증의 법인세과 -117 2010.02.08 참조) 처분청이 장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선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수입시기 미도래 선수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청구법인은 대부분 모집인(홍보관, 대리점)을 통하여 회원을 가입시키고 회원권을 교부하고 있는 데 이 경우 모집인이 그 대가를 수령하며 청구법인은 회원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10~15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수령한 동 대금(1인당 10~15만원)은 선수금 성격으로 수익이 아님에도 모집인이 고객으로부터 최초 수령한 금액 전체(1인당 148~198만원)를 청구법인이 수의를 판매한 대금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나라 장례예식에 관련된 상조회사 대부분이 중간 판매자를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간판매자(대리점), 최종판매자(홍보관)를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을 보면, 중간판매자 및 최종판매자들은 회원들로부터 148만~198만원(이하 󰡒1차 금액󰡓이라 한다)을 받고, 이 금액에서 청구법인에게는 회원가입증의 발급비용, 차량무료이용권, 장례서비스조건 등에 따라 10만~15만원 사이의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여 준다. 1차 금액 정산내역은 회원의 회비납부(148만~198만원)⇒ 최종모집자(홍보관)⇒중간모집자(대리점 50~70만원)⇒청구법인 (10~15만원) 1차 금액은 회원권 판매시 수령한 금액, 2차 금액은 실제 장례서비스 제공시 수령한 금액을 말함 모집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회원들이 1차 금액을 최종모집자에게 주면, 최종모집자는 중간모집자에게 50만원에서 70만원을 주고, 중간모집자는 회사에 10만원에서 15만원을 입금한다. 이때 고객이 납부하는 1차 금액은 회사의 권장가격이며(첨부 4-2호 증의 대리점계약서, 4-3호 증의 차량운행계약서, 4-4 호 증의 지점 계약서 참조), 중간모집자와 최종모집자가 얼마에 팔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실제로는 중간모집자 및 최종모집자는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하여 할인 등의 명목으로 20%내외의 감액된 금액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법인은 계약금으로 10~15만원을 받고, 최종모집자는 회원에게 수의 등을 주고,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사후 장례토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서로 약정서를 제공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중간판매자들이 받은 1차금액 중 일부인 10~15만원을 받은 것으로 이는 계약금 내지 선수금이고, 장래 회원들에게 장례토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무를 지는 일종에 부채의 성격이다. 청구법인은 1차금액 중에서 청구법인의 경비성격인 10~15만원을 수령한 것이고 중간판매자들이 받은 1차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첨부 10 호 증의 변호사 의견서 및 11호 증의 중간판매자 확인서 참조). 청구법인은 1차 금액에서 중간판매자들이 자기들 수수료를 공제하고 입금시켰으므로 청구법인이 동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중간판매자들을 상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도 없다.
결론

처분청이 2005~2009년 중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누락하였다는 27,887백만원은 1차금액 전액으로 이 중 청구법인이 수령한 금액은 2,834백만원밖에 되지 않고, 더욱이 동 금액 중 선수금 내지 계약금으로 장례서비스가 완료되지 않은 건은 과세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5~200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을 경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수의 등을 구매한 고객에게 장례서비스 청구권리를 부여하였는바, 수의 등의 판매금액은 회원가입비가 아니고 장례서비스와는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다.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의용역제공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장의용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장례서비스는 고객에게 별도 약정된 금액을 수취하는 조건으로 제공함으로 고객이 사후(死後)에 장례서비스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금액을 납부하는 때에 수의를 제공하여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는 점,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수의를 제공하고 수취한 대금 중 신용카드 금액 등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수금장부에서도 수의 판매, 반품개수로 관리하고 있는 점, 회원 중 장례서비스를 선택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의 용역제공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수의를 판매하는 경우라 할 것인바, 상조(장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
  • 나. 청구법인은 모집인(홍보관, 대리점)을 통하여 장례물품이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주장하나 그 내역을 확인할 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청구법인 소유의 수의 등을 고객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실제수령액에 관계없이 수의판매금액 전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는 청구법인은 홍보관(일명 떴다방으로 지하사무실, 극장 등을 임대하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영화 시사회나 화장지 등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면서 장의용품을 판매함)이나 대리점을 통해 장의용품(수의)을 1인당 148~198만원(1차 금액), 장례서비스는 1인당 158~218만원을 받고 제공하였으며, 2005~2009년 동안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대하여만 신고하고 현금매출에 대하여는 신고 누락하였으며, 고객이 회원 가입 당시 작성한 회원가입계약서 등 일체의 증빙 서류를 파기하고 회원관리부(엑셀 프로그램)를 통해 회원관리에 필요한 사항만 관리하고 있었으며, 또한 임의 축소된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회원모집에 들어간 판매수당, 판매경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등 무신고 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고, 또한 첨부 증빙과 같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을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고객약정서와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차 금액 전액에 책임이 있음이 명백히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가입회원이 대부분 고령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로 카드사용이 많지 않으며, 1차금액 중 현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기장누락하고 관련서류는 모두 폐기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 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자료에 개별회원의 회원가입(수의구입, 1차 금액)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대부분 초과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회원수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한 총 회원수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한 점 등 개별회원별 가입금액을 과소신고하고 회원수를 축소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차 금액 총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상조회사라면 회원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회사자산 으로 계상하고 회사운영은 적립된 계약금(회비)을 운영하여 얻은 운영수익으로 법인을 운영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회원가입시 계약금은 부채계정인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자산으로 적립하고 관리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1차 금액(계약금)과 관련한 금원을 선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바 1차금액이 계약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수의 등의 구매조건으로 장례서비스 청구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판매금액이 장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금(선수금)인지, 장례서비스와 별개의 재화의 공급대가인지

2. 청구법인이 모집인(홍보관, 대리점)을 통하여 장례물품이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장례물품이나 장례서비스를 공급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동산(動産)이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계약(이하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산이나 용역(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중에서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3.28. 개정)

1. 동산의 매수인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가 동산의 매도인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에게 동산의 대금(代金)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목적물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동산의 인도(引渡)나 용역의 제공(이하 "목적물의 인도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

2. 매수인이 신용제공자(매도인ㆍ매수인과의 각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② 매수인이 상행위(商行爲)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영업의 등록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10.3.17. 개정)

1.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ㆍ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4. 그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0.8.9.~2010.12.27. 청구법인 및 관련법인인 청구외 (주)○○○○세상, (주)아름△△△△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10.9.6. 제출한 전산화일(고객명, 수의판매금액, 사후금액, 반품 등 내역이 표시)에 나타나는 회원들이 지급한 금액의 실질이 청구법인의 수의판매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비용에 대한 주요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1.1.3. 청구법인에게 2005~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11,349,004천원,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56,408천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고지 내역>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세기간 경정고지내역 사업연도 경정․고지내역 2005.1. 1,093,431,390 2005 5,615,108,340 2005.2. 1,163,965,720 2006.1. 934,836,310 2006 3,826,804,260 2006.2. 591,219,520 2007.1. 645,094,730 2007 1,729,249,780 2007.2. 27,860,250 2008.1. 2008 93,418,400 2008.2. 2009.1. 2009 84,422,960 2009.2. 합계 4,456,407,920 합계 11,349,003,740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 청구법인의 업황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2001.2.13. 개업이후 장의용 특수차량을 직접 개발하여 중국 등에 수출, 장례업체에 판매하다가 판로의 어려움에 있던 중 각 지역에 수시로 열리고 문을 닫는 형태의 홍보관(일명 떴다방으로 지하, 극장 등을 임대하여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영화시사회나 화장지 등 사은품 지급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판매하는 장례용품인 고가의 “수의”에 장례용 리무진 차량 무료이용권을 끼워 파는 방법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시작함
  • 나) 이후 여러 내외 사정으로 수의를 직접 판매하기로 하고, 홍보관에 강사를 직접 파견하거나 대리점(강사 출신 회원 모집인)을 통해 수의와 장례용 리무진 차량 무료이용권을 198만원에 판매하게 되었으며 법인에서는 이 금액을 1차 금액이라고 하며, 이 금액은 소비자 정가로 판매경로인 홍보관, 대리점의 할인여부 또는 무료이용권 이용 희망 여부에 따라 회원별로 차등되며 회원관리부에 기록되어 보관 중이며,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법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만을 장의용품 도소매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함
  • 다) 수의구입고객은 청구법인의 회원으로 가입되며, 사망 후에 수의구입당시 약정한 장례토탈서비스 금액 158-218만원(청구법인은 이를 2차 금액이라고 함)을 물가상승에 관계없이 발인 전까지 후불로 정액부담하면 장례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장례서비스 여부는 고객이 사망 후에 결정하는 선택사항이며 2005년-2009년에 발인한 고객 2,162명 중 547명(25.3%)이 장례서비스를 선택한 것으로 회원관리부에 확인되며, 2차금액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만을 장례(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함 3)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1차 금액(수의판매)과 2차 금액(장례토탈 서비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건, 백만원) 과세기간 수의및 차량이용권(1차금액) 장례서비스(2차금액) 판매 반품 정상(판매-반품) 사망건수 장례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1 4,489 8,888 787 1,558 3,702 7,330 271 21 33 2005.2 5,106 10,110 1,063 2,105 4,043 8,005 2006.1 4,115 7,998 736 1,425 3,379 6,573 397 57 91 2006.2 2,739 5,423 445 881 2,294 4,542 2007.1 2,650 5,247 519 1,027 2,131 4,219 557 96 154 2007.2 187 370 34 67 153 303 2008.1 496 187 302 2008.2 2009.1 441 186 300 2009.2 합계 19,286 38,036 3,854 7,063 15,702 30,972 2,162 547 880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례서비스 업체의 일반적인 회원모집과정과 영업흐름은 다음과 같다. -회원모집흐름 장례서비스회원모집 ▷ 중간모집자 ▷ 최종모집자 (홍보관 등) ▷ 회원 -대금흐름 회원 (회비납부) ▷ 최종모집자 (148-198만원) ▷ 중간모집자 (50-70만원) ▷ 상조회사 (10-15만원)
  • 가) 회원모집과정에서 회원들과 장례서비스업체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중간모집자 및 최종모집자를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은 실질적으로 최종모집자(홍보관)가 거래를 한다.
  • 나) 최종모집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수의 등 장의용품을 판매하면서 사망으로 장례행사가 실제 발행하는 경우 장례서비스를 지정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회원가입증을 발급하며, 이때 장례서비스업체는 회원가입증의 발급 등 비용으로 회원당 10-15만원을 지급받으며, 동 금액은 회원관리비용, 장례차량배차비용으로 사용된다. 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회원모집과정과 영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중간모집자를 경유하지 않고 주로 최종 모집자인 판매처 사장 또는 점장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회원을 모집하였고, 최종모집자는 회원에게 장의차량무료이용권과 수의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금원을 받는 데 청구법인은 사후 장례토탈서비스 상품에 따라 148만원에서 198만원까지 받도록 권장가를 제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매출현황이 조사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매출내역 전산화일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산화일에 나타나는 총 모집회원수(계약유지)는 13,461명, 계약금(회원가입비)은 2,833,610,000원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원모집 및 계약금 현황 (명, 천원) 판매자 2005년도 2006년도 합계 2005 회원수 계약금 회원수 계약금 회원수 계약금 진○○ 2,133 272,040 1,950 262,090 4,083 534,130 박○○ 2,249 337,350 1,919 287,850 4,168 625,200 황○○ 2,471 352,610 975 146,250 3,446 498,860 김○○ 47 14,100 47 14,100 직접(본사) 889 622,300 776 442,200 1,665 1,064,500 주)△△유 52 97,020 52 97,020 총계 7,794 1,681,320 5,667 1,152,490 13,461 2,833,610 6) 청구법인은 2009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수금은 1,817,051,430원이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가수금 입금액은 2,301,023,930원이며, 동 금액이 회원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수금의 입금내역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조회한 바, 청구법인의 2005-2009년 대차대조표상 선수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아름△△△△ 고객약관

○ 제2조①항... ◇◇전통복옷(수의)를 가입과 동시에 지급한다.

○ 제5조③항 『총366만원 장례토탈써비스에 가입하였으며 납입방법 은 1차, 2차 총2번을 납부한다. 1차는 대리점에 납부... 』 ※ 고객약관에 (주)아름△△△△의 명의로 1차금액은 (주)아름△△△△의 대리점을 통하여 1차금액 1,980,000원, 2차금액 1,680,000원 총 3,660,000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 나) (주)아름△△△△(VIP)계약서 1매.

○ (주)아름△△△△(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주)아름△△△△ 수 의 구입신청자(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은 약관에 의하 여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이 계약은 갑의 수의를 구입하므로서 을이.....(중략) 갑의 책임과 을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 다) 확인서((주)아름△△△△, 2010.8.12

○ 상조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 회원가입시 계약서 폐기 회원가입시 작성하는 계약서 일체를 회원증 발급 즉시 폐기하 고 있는 관계로 보관중인 계약서는 확인일 현재 한 부도 없음을 확인 계약서 폐기전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인적사항과 계약사항 등을 엑셀파일에 입력하여 회원관리하고 있으며, 회원관리 내역은 확인서 현재 조사담당자에게 제출한 엑셀파일이 전부임을 확인함

○ 조사일 현재 보관중인 계약서 사본 2매 (2010.6.26. 팩스 수신한 조☆☆, 임◎◎ 계약서 사본)

  • 라) 공급계약서 (▽▽▽▽▽▽▽, 2004.8.16.) 2매.

○ 제3조 2항 단가 1,980,000원

○ 제5조 1항 ※부가가치세액 포함

  • 마) 물품구매계약서 (신림농업협동조합, 2004.6.24. 납품보증인)

○ 제1조 ②항 공급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 별첨 품목 및 공급가격: 남녀 수의(1벌) 1,980,000원

  • 바) 물품구매공급계약서 (○○ ○○○마트 분사, 2004.9.22) 7매.

○ 별첨 가격(낱개) 부가세포함 명시 8)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납세자보호담당관실-67호, 20.11.10.)는 ① 사후에 장례서비스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금액을 납부하는 때에 수의를 제공하여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는 점, ② 고객에게 수의를 제공하고 수취한 대금 중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③ 수금장부에서도 수의 판매, 반품개수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회원 가입시 제공되는 수의 등은 상조(장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의결하였음이 확인된다. 9)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조사46600-**호, 2010.11.26.)는 ① 장의용품(수의)을 1인당 148~198만원(1차 금액) 판매하였고, 장례서비스는 1인당 158~218만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② 2005~2009년 동안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대하여만 신고하고 현금매출에 대하여는 신고 누락하였으며, ③ 고객이 회원 가입 당시 작성한 회원가입계약서 등 일체의 증빙 서류를 파기하고 회원관리부(엑셀 프로그램)를 통해 회원관리에 필요한 사항만 관리하고 있었으며, ④ 임의 축소된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회원모집에 들어간 판매수당, 판매경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등 무신고 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 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승인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동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용품의 공급도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가입비를 받고 전문적으로 장례용역을 제공하는 장의전문 상조업체로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주는 수의 제공 및 수의보관증은 비록 거래의 명칭이 수의 제공 또는 보관증이라고 하여도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은 사망시 제공되는 장례서비스에 대한 계약금 내지 선수금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수의 등을 구입한 고객이 장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장례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며, 장례서비스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 회원가입시 지급한 수의 등 구매가액과 별도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점, 둘째, 계약서상 수의 구매 고객에 한하여 약정된 장례서비스 청구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약정서가 회원 모집뿐만 아니라 수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대리점 계약서나 물품공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수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넷째,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수의를 제공하고 수취한 대금 중 신용카드 금 액 등에 대하여는 장례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다섯째, 회원가입시 지급받은 금액이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금이라면 부채계정인 선수금으로 계상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선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수의 등의 구매조건으로 장례서비스 청구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의 등의 제공대가로 수취하는 금액은 장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담보라기보다는 장례서비스와 별개의 수의판매금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의판매를 장례서비스와 별개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모집인(홍보관, 대리점)을 통하여 수의 등을 판매하고 10-15만원을 수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리점 매출내역”과 “직접(본사)매출현황”을 제출하였으나, 첫째, 모집인 인적사항, 모집인과의 거래내역, 수의판매대금 정산내역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리점 매출내역”과 “직접(본사)매출현황”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고객약정서와 계약서 등에 의하면 수의판매는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계약으로 청구법인이 고객에 대하여 수의판매, 수의 보관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이 나타나는 점, 셋째, 2005~2009년 수입판매금액 중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통장입금에 대하여만 신고하고 현금매출에 대하여는 신고를 누락한 점, 넷째, 고객이 회원 가입 당시 작성한 회원가입계약서 등 일체의 증빙 서류를 파기하고 회원관리부(엑셀 프로그램)를 통해 회원관리에 필요한 사항만 관리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다섯째, 수입금액 축소를 은폐하기 위하여 회원모집에 들어간 판매수당, 판매경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은폐한 혐의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회원관리부상 회원별 “판매금액”의 합계를 청구법인의 수의판매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