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무료체험후불제 행사 후 반품받은 금액과 일치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반품내역서에는 상품명, 수량, 판매가격, 수취인성명, 수취인전화번호, 우편번호, 배송지, 매체코드, 반품일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무료체험후불제 행사 후 반품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무료체험후불제 행사 후 반품받은 금액과 일치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반품내역서에는 상품명, 수량, 판매가격, 수취인성명, 수취인전화번호, 우편번호, 배송지, 매체코드, 반품일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무료체험후불제 행사 후 반품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1. 청구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동 -17 소재하는 광고, 홍보대행 및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시 매출액 1,970백만원, 매입액 1,752백만원, 납부세액 21백만원과 확정시 매출액 1,459백만원, 매입액 1,332백만원, 납부세액 12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청구 외 (주)세**(206-81-***, 이하 “쟁점거래처”라 함)의 2004년~2007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 조사를 실시한 후, 확인된 각 업체별 매출현황자료를 역삼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에게 통보 하였다. 3) 조사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2005년2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매출액 222,120천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함)에 대하여 2010.12.1. 법인세 88,854,300원(송달일자: 2010.12.6.), 부가가치세 36,234,580원(송달일자: 2010.12.20.) 을 경정고지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심각해지는 매출 감소와 동종업종의 치열해지는 가격 경쟁 및 자금경색을 극복하고, 매출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주) 메가텍(134-81-)의 생산제품인 -235 개인용저주파 자극기(이하 “쟁점 상품”이라 함)를 공급받아 고객이 15일간 무료 체험 후 구매의사를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대금결재(개당: 39,990원: 부가세포함)를 하는 후불제 행사를 진행 하였으며, 케이블 광고를 시청하고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주문, 접수 및 결재를 대행해주는 콜센터 업체인 쟁점 거래처와 무료체험 후불제 콜 대행 계약을 체결 하였다.
2. 기존의 선불제 홈쇼핑 위탁업무는 광고를 통하여 고객의 주문요청시 상 품의 금액이 고객으로부터 입금확인 시 이에 따른 상품 출하 의뢰서가 발부 되어 홈쇼핑 업체에서 상품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주간 단위로 형성된 매출에서 카드수수료와 콜센터 수수료 등을 공제 후 그 익주에 대금 정산 내역서에 의하여 정산을 실행하는 업무구조로 되어 있으나,
3. 무료체험 후불제 홈쇼핑 위탁업무는 고객이 구매의사를 표시할 경우 대금결재를 행하는 특성상, 고객의 대금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 출하 의뢰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상품배송 등의 업무 진행 후 무료체험 분 전체금액을 매출로 계상하고 고객이 반품의사를 표시하면 반품처리 금액(무료체험분)을 공제하고 그 익주에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대금 정산 내역서에 의하여 정산하며,
4. 대금 정산 방법은 주간 단위로 계상된 매출을 그 익주에 대금 정산 내역서에 의하여 대금 결재를 받는 방식이며 대금 정산 내역서에는 1주일의 총 주문 수량, 반품수량, 반품금액, 카드수수료, 콜센터 수수료, 무료체험 분 등을 표시하고 있으며, 무료체험 행사 분은 해당 주간에 반품의사를 표시한 상태는 아닌바 차주 혹은 차차주에 고객의 의사에 따라 반품으로 기록된다.
1. 쟁점거래처의 정산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총매출액을 신고해야할 매출금액으로 보고, 무료체험후불제 반품공제액 244,347,600원(부가세포함)을2005년 2기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판단, 서면 경정하여 부가세 36,234,580원, 법인세 88,854,300원을 고지하였다.
○ 매출차이내역 년도 대상기간 처분청과세표준 청구법인신고금액 차이금액 (부가세미포함) 2005년 2기 3,652,178,139 3,430,057,230 222,120,909 차이금액은 무료체험후불제 반품공제 금액과 일치함.
2. 무료체험 후불제 매출의 반품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항의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에 따르면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에 수익을 인식하게 되어있으며,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고 되어있다.
- 나) 청구법인의 무료체험 후불제 매출은 상품 인도 후 2주일내에 소비자가 반품의사를 표시하면 상품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상품만 반송시키면 되기 때문에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반송된 상품이 부가세법상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거래처인 (주)세****이 매출을 총액 처리한 이유에 대하여
- 가) 쟁점 거래처가 정산내역서에 매출을 총액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별도로 무료반품상품 공제액을 표시한 이유는 무료체험 상품매출의 특성 상 일단 고객이 물건을 주문하면 자금입금유무에 관계없이 상품출하의뢰서를 발부하고, 매출로 인식하였다가 추후에 반품되는 상품을 파악하여 반품금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매출관리를 하고 있다.
3. 2005년 2기 매출대금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 가)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주간정산내역서와 청구법인의 동 기간동안의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내역을 정리한 청구법인의 대금 정산내역서 집계표와 통장거래내역을 검토해보면 실제로 주간정산내역서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에게로 자금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거래처 또한 동 입금내역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 다. 결론 위와 같은 상황들을 감안해 볼때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판단한 매출누락은 청구법인가 상품을 무료체험 후불제 방식으로 판매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반품상품에 대한 매출분 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당연히 차감되어져야 하는 금액이며, 매출대금 또한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차감되어진 금액으로 송금된 사실이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무료체험 후불제 상품의 반품 시 반품수거 물량 확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5년 6월 8일와 2005년 6월 10일 운송서비스와 운송대행 및 창고 보관업을 영위한 유통(사업자번호: 609-05- 대표: 강), (주)아이(본점법인:615-81-, 지점법인:107-85-)<이하 소화물물류대행업체라 칭함>와 각각 소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청구법인은 소화물물류대행업체 에게 저주파치료기 상품을 집하,포장,배송(반품수거포함) 관련 운송 및 창고 보관업무를 위탁한 사실이 있다. 운송 및 창고보관업의 특성상 위탁사의 위탁상품을 집하, 포장, 보관하기 위한 물류창고를 위탁사에게 제공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소화물물류대행업체 소유의 물류창고에 저주파치료기 제조업체인 (주)메가텍 으로부터 상품입고 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인 (주)세 으로부터 소비자에게 저주파치료기 배송 발주 및 반품수거 명단을 통보받아 소화물물류대행업체 에게 배송 및 수거업무를 위탁진행 하였으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된 쟁점상품은 소화물물류대행업체의 물류창고에 보관 후 일정량의 반품이 진행 수거되면 상품제조사인 (주)메가텍에 반품입고 처리 하였다. 운반비 대금정산은 소화물물류대행업체와 배송 및 반품수거물량 확인 후 소화물물류대행 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총금액 119.892.500원(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씨티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에서 강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6672103)와 (주)아이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868601-01-)로 총13회에 걸쳐 115.616.672원을 다음과 같이 송금한 사실이 있다.
○ 입금 내역 (단위:원) 일 자 지급은행명 계좌번호 금 액 비 고 05.10.19 국민은행 868601-01- 33.515.400 (주)아이 11.01 국민은행 868601-01- 560.400 (주)아이 11.04 국민은행 868601-01- 153.080 (주)아이 11.04 국민은행 868601-01- 153.080 (주)아이 12.09 국민은행 868601-01- 21.457 (주)아이 12.16 국민은행 868601-01- 107.285 (주)아이 12.16 국민은행 868601-01- 20.000.000 (주)아이 12.23 국민은행 868601-01- 171.656 (주)아이 12.30 국민은행 868601-01- 42.914 (주)아이 06.01.13 국민은행 868601-01- 8.837.400 (주)아이 01.13 국민은행 868601-01- 10.616.800 (주)아이 01.20 국민은행 868601-01- 2.687.200 (주)아이 05.10.24 국민은행 ~428 38.750.000 강 합 계 115.616.672 ✽ 차액 4.275.828원은 상품파손 등으로 에누리한 금액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청구법인(폐업일: 2006년12월31일)과 소화물물류대행업체(*유통 폐업일: 2009년6월경, (주)***아이 폐업일: 2009년5월경)가 폐업하였으며 폐업시 사업관련 문서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폐기처분 하였으며 또한 분실 등으로 증빙불비상태 이며, 현재 근거자료는 세무대리인 보관용 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005년 2기 부가세신고 매출내역 년도 신고기간 세금계산서(도매) 기타(소매)-쟁점매출 합 계 2005년 7.1~9.30(예정) 597,120,810 1,373,660,364 1,970,781,174 10.1~12.31(확정) 624,572,538 834,703,518 1,459,276,056 합 계 1,221,693,348 2,208,363,882 3,430,057,230
2. 대금결제는 쟁점 거래처가 작성한 주간 정산 내역서에 의하여 무료체험상품 후불제 행사 매출액 2,674,436,000원에서 콜수수료 93,606,727원, 카드수수료 65,839,595원, 할부수수료 40,481,311원, 부가세등 19,992,838원과 무료체험 행사반품공제액 244,347,600원을 공제한 위탁사 정산금액 2,210,167,929원이며, 그 후에 케이블TV(TV)의 방송광고 수수료 지급액 39,300,210원을 별도 공제 후 차액을 청구법인의 하나은행 통장(130-910007-***)에 2005년 7월 15일부터 2006년 1월 13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2,170,867,719원을 입금하였음이 나타난다.
○ 2005년 2기 정산내역서 요약 월 매출액 (부가세포함) 콜 수수료 카드 수수료 할부 수수료 콜 부가세 카드 부가세 무료체험 반품공제액 위탁사 정산금액 7 594,879,400 20,822,242 13,280,640 3,588,941 2,082,270 1,686,986 25,137,000 528,281,321 8 490,853,800 17,179,889 11,188,917 1,537,898 1,717,989 1,272,679 38,144,400 419,812,028 9 537,159,800 18,800,588 13,590,824 11,185,377 1,880,062 2,477,620 50,034,600 439,190,729 10 440,060,800 15,402,130 11,641,388 11,255,797 1,540,212 2,289,720 44,448,600 353,482,953 11 100,066,600 3,502,331 2,070,222 1,108,562 350,233 317,879 11,730,600 80,986,773 12 511,415,600 17,899,547 14,067,604 11,804,736 1,78,9955 2,587,233 74,852,400 388,414,125 합계 2,674,436,000 93,606,727 65,839,595 40,481,311 9,360,721 10,632,117 244,347,600 2,210,167,929 * 위탁사 정산금액에서 케이블TV(**TV) 방송광고 수수료 지급하고 차액을 하나은행으로 송금 받음.
- 차.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의 운송관련하여, 택배업무를 수행한 청구 외 ‘유통’과 청구 외 ‘(주)아이’와 체결한(계약기간: 2005.7.1~2006.8.31) 소화물 운송계약서와 동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0.12.6.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0.12.20.에 수령한 사실이 확인 된다. 2)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법 10조 제1항에 따르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우,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도달한 때인 2010.12.6.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3.11.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 중 법인세 부과처분 88,854,300원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36,234,580원에 대해서만 심리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하여
-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게 되어있고,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상품후불제 행사계약 이후 실제로 반품내역이 있었는지 여부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반품내역서(주민번호 없음) 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매출대금 수령을 현금 또는 별도의 계좌로 수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매출누락을 반박할 만한 주된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고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222,120천원은 무료체험후불제 반품공제 금액과 일치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반품내역서’에 따르면, 2005.7.1.~2005.12.31. 기간 중의 반품자 6,124명에 대하여 상품명, 수량, 판매가격, 수취인성명, 수취인전화번호, 수취인핸드폰, 우편번호, 배송지, 매체코드, 반품일의 내역이 있는바,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표기되어 있는 점과,
2. 그 당시 택배업무를 수행하였던 유통과 청구 외 (주)아이는 현재 폐업하여 쟁점매출에 대한 거래사실을 확인 할 수 없으나, 동 업체들과 체결한 ‘소화물 운송계약서(계약기간: 2005.7.1~2006.8.31)’와 관련 ‘입금내역’,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쟁점상품에 대한 택배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짐작 할 수 있는 점,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주간정산내역서’를 보면, 주별로 위탁사명, 정산기간, 매출액, 콜수수료, 카드수수료, 할부수수료, 콜부가세, 카드부가세, 무료체험 공제액, 위탁사 정산금액으로 구분되어 작성되고 있고, 위탁사별로 작성된 ‘대금정산내역서’상의 최종확정정산금액도 동 주간정산 내역서와 연결되며, 아울러 동 정산금액이 하나은행 130-910007-*로 입금되는 것이 확인되는 바, 실제 반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할 수 있다.
- 다. 따라서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매출액차이에 대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36,234,580원을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