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대표자 김○○과 배우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동종업종의 대표자 개인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외 직원이 없는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의 자본유치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점 등 종합하면 법인
청구법인은 대표자 김○○과 배우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동종업종의 대표자 개인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외 직원이 없는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의 자본유치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점 등 종합하면 법인
1. 청구외법인의 2005.7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성공하게 되자 당시 청구외법인 주주로 있던 금○○외 5명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은 앞의 청구법인의 자본유치자문용역계약과 별도로 주주들의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면 주주 각자들이 위 김○○에게 5%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 구두 합의계약을 하였던 것이다.
2. 이리하여, 금○○외 5명의 보유주식 1,225,190주는 2005.10.26. ㈜○○엔씨(현, @@엠씨)에 159억원에 매각이 성사되었고 위 계약당사자 김○○은 쟁점수수료를 자신의 개인 은행계좌로 수령하였다.
1. 2005.8.8.의 청구법인 수수료 1억원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네스의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관련된 자본유치를 위한 용역제공에 대한 거래인데 반해
2. 2005.10.26.의 쟁점수수료 619,700천원은 개인 김○○과 청구외법인 주주 간에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쌍방 합의에 따라 관련 주식매각을 성사시켜준데 대한 거래인 바, 그 계약목적, 거래당사자, 용역내용이 확연히 다른 거래임을 알 수 있다. 구분 계약목적 거래당사자 거래근거 결제방법 2005.8.8.거래 자본조달 (유상증자) 청구법인: ㈜○○네스 계약서 청구법인 계좌입금 2005.10.26.거래 주식거래 김○○: 주주들 상호합의 김○○ 계좌입금
3. 그러므로, 처분청의 처분근거 중 2005.10.26.의 쟁점수수료 거래도 2005.8.8.의 청구법인의 거래처럼 주식양도를 중개하는 자문용역으로 동일시 봄을 전제로 한 근거는 두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나 본질을 오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두 거래의 수수료율이 5%로 동일한 점 또한 그 거래근거가 전자는 계약서이고 후자는 상호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음이 분명히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은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당시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다. 작성된 확인서에는 " ㈜○○네스와 ㈜○○캐피탈은 2005.6.28.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유치 및 금○○ 외 5인의 주식양도업무를 일임하였고, 수수료는 5%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 또한, " ㈜○○캐피탈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2005.8.8.양도금액 2,002백만원에 대하여는 ㈜○○네스에서 1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2005.10.26. 양도금액 15,927백만원에 대하여는 금○○, 유○○, 유@@ 등 개별주주가 직접 양도금액의 5%를 지급하고 유##(양도금액 194백만원) 및 이○○(양도금액 792백만원)은 소액거래로 수수료 지급을 제외하였으나 차○○의 수수료 지급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라고 되어 있다.
3. 위 이○○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확인서를 재작성한 사실이 있다.
1. 당초 계약의 종료 및 추가계약의 부재: 청구법인과 ㈜○○네스 간의 2005.6.28. 계약은 2005.9.30.일자로 종료되었고 쌍방 간에는 어떠한 추가계약도 한 적이 없다. 쟁점수수료 거래는 2005.10.26. 이루어진 바 이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 거래여서 청구법인과 무관하다 하겠다. 2) 계약의 당사자가 다름: 2005.6.28.자 계약은 계약상대방이 청구법인과 ㈜○○네스인데 반해, 2005.10.26.자 구두계약은 ㈜○○네스의 주주들과 김○○ 개인이다. 계약상대방이 법인과 개인으로 엄연히 다름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연속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을 것이다.
3. 개인과 법인의 인격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이나 그 경제적 실질 그리고 입증자료 등에 의해 쟁점거래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라기보다는 김○○ 개인의 거래로 봄이 훨씬 합리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추정에 의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금의 흐름: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 통지 기재내용(10쪽 하단)을 보면 “쟁점거래관련 수수료로 금○○이 317,000천원, 유@@이 144,200천원, 유○○이 158,500천원을 각각 출금 후 신청법인의 대표자인 김○○에게 주어 김○○은 그 금액(합계 619,700천원)을 본인의 ○○은행 예금계좌 (138-910036-*)에 입금하였음이 금융거래(입출금표)에 의해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5. 계약자유의 원칙과 근거과세 위배: 처분청의 판단논리대로라면 법인의 대표자의 수입은 전부 법인귀속으로 보게 되는 문제를 제기한다.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는 별개의 인격체이다. 행정청의 판단이 헌법상의 사적자치에 의한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 귀속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대해서는 근거에 의해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판단 근거는 그 내용이 정정됨으로써 증거력이 없는 확인서와 이에 기초한 세무공무원의 추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부가가치세 제21조 【결정 및 경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5.10.26. 청구외법인 주주인 금○○외 5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1,255,190주를 (주)○○엔씨에 양도하는 용역을 대행하고 수수료 619,7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10.3.15. 청구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2010.8.12. 청구법인에게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214,077,849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95,659,143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김○○) 상여 처분하였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자문용역 계약서(2005.6.28. 작성) 본 계약은 (주)○○네스 대표이사 이○○(갑)과 (주)** ** Capital 대표이사 김○○(을)은 “갑”의 자본유치에 대한 “을”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목 적 “갑” 이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함에 있어 “을”에 용역을 제공할 경우 본 계약은 용역 위임자 “갑”과 용역 수임자 “을” 간의 용역의 내용 및 범위, 자문 용역비, 상호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내용 및 범위
① “을”이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네스의 자금조달 Consulting
② “갑” 또는 “을”은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권리와 의무, 비용 등은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3조 용약 수행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005년 9월 31일로 한다. 제4조 자문 용역비 및 지급 방법 “갑”은 “을”의 용역 대가로서 자본유치가 완료 된 후 7일 이내에 총 자금조달 금액의 5%를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이하 생략)
2. 청구외법인 주주들의 자산양수도 계약서(2005.10.26. 작성)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2010.2.9. 조사과정에서 작성) 상 호: (주)○○네스(220-86-1**), 성 명: 이○○(660706-1**) 소재지: ○○특별시 구 **동 716 @@@910 상기 본인은 2004.3.31.부터 2009.5.12.까지 (주)○○네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05년 중 이루어진 (주)@@의 (주)○○네스 유상증자 참여, 개별주주 주식의 (주)지오엠씨 양도과정을 주관하였는바, 동 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당시 지인의 소개로 만난 박○○ 사장을 통하여 (주)@@의 당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가 있었으며, (주)○○네스의 개별주주 금○○ 외 5인의 주식은 2005.8.8. 및 2005.10.26. (주)○○캐피탈(대표:김○○)의 소개로 (주)○○○○(舊 ○○앤씨)에 17,929백만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주)○○네스와 (주)○○캐피탈은 2005.6.28. 자문용역을 체결하고 자금유치 및 금○○외 5인의 주식양도 업무를 일임하였고, 수수료는 5%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붙임의 자문용역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캐피탈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2005.8.8. 양도금액 2,002백만원에 대하여는 (주)○○네스에서 1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2005.10.26. 양도금액 15,927백만원에 대하여는 금○○, 유○○, 유@@ 등 개별주주가 직접 양도금액의 5%를 지급, 유##(양도금액 194백만원) 및 이○○(양도금액 792백만원)은 소액거래로 수수료 지급을 제외하였으나, 차○○의 수수료 지급여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붙임: 자문용약계약서 1부.
• - 이사 유@@ 243,899 22,000 286 221,899 2,884
• - 이사 유## 60,974 46,000 598 14,974 194
• - 감사 차○○ 220,671 25,000 325 195,671 2,543
• - 유○○ 243,899
• - 243,899 3,170
• - 이사 이○○ 60,974
• - 60,974 792
• - 대표이사 (주)@@ 153,846 153,846 10.04 (주)○○앤씨 1,379,190 89.96 합계 1,379,190 153,846 154,000 2,002 1,225,190 15,927 1,533,036 100.0 쟁점수수료: 금○○ 6,3415%=317, 유@@ 2,8845%=144, 유○○ 3,1705%=158, 합계 617백만원
1. 청구외법인의 2005.7.21.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주)@@(@@시 # 292-1, 대표이사 최@@, 통신전력기기 및 케이블 제조업)가 발행가 13,000원(@500)에 153,846주를 납입하였고 이에 청구외법인은 거래금액의 5%인 1억원을(세금계산서 2005.7.21. 수수) 2005.8.8. 청구법인 계좌(@@ 389801-01-)에 송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 보유주식을 2005.10.26. (주)○○앤씨에 양도한 건에 관련하여 쟁점수수료 619,700천원을 김○○계좌(@@ 138-910036-*)로 송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