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용역 제공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06 선고일 2011.05.27

청구법인은 대표자 김○○과 배우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동종업종의 대표자 개인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외 직원이 없는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의 자본유치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점 등 종합하면 법인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0.9.28. 설립되어 기업경영․투자 자문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2005.6.28. (주)○○네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자금조달 컨설팅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5.7.21. 청구외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500원, 발행가 13,000원, 153,546주, 20억, (주)@@)를 성공시키고 거래금액의 5%인 1억원을 수수료로 수령하여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5.10.26. 청구외법인 주주인 금○○외 5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1,255,190주를 (주)○○엔씨에 양도하는 용역을 대행하고 수수료 619,7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10.3.15. 청구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2010.8.12. 청구법인에게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214,077,849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95,659,143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김○○) 상여 처분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5.10.26. 쟁점수수료에 대한 거래 경위

1. 청구외법인의 2005.7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성공하게 되자 당시 청구외법인 주주로 있던 금○○외 5명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은 앞의 청구법인의 자본유치자문용역계약과 별도로 주주들의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면 주주 각자들이 위 김○○에게 5%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 구두 합의계약을 하였던 것이다.

2. 이리하여, 금○○외 5명의 보유주식 1,225,190주는 2005.10.26. ㈜○○엔씨(현, @@엠씨)에 159억원에 매각이 성사되었고 위 계약당사자 김○○은 쟁점수수료를 자신의 개인 은행계좌로 수령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수수료 1억원은 쟁점수수료와는 그 계약목적, 거래당사자, 용역내용 등이 확연히 다른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1. 2005.8.8.의 청구법인 수수료 1억원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네스의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관련된 자본유치를 위한 용역제공에 대한 거래인데 반해

2. 2005.10.26.의 쟁점수수료 619,700천원은 개인 김○○과 청구외법인 주주 간에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쌍방 합의에 따라 관련 주식매각을 성사시켜준데 대한 거래인 바, 그 계약목적, 거래당사자, 용역내용이 확연히 다른 거래임을 알 수 있다. 구분 계약목적 거래당사자 거래근거 결제방법 2005.8.8.거래 자본조달 (유상증자) 청구법인: ㈜○○네스 계약서 청구법인 계좌입금 2005.10.26.거래 주식거래 김○○: 주주들 상호합의 김○○ 계좌입금

3. 그러므로, 처분청의 처분근거 중 2005.10.26.의 쟁점수수료 거래도 2005.8.8.의 청구법인의 거래처럼 주식양도를 중개하는 자문용역으로 동일시 봄을 전제로 한 근거는 두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나 본질을 오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두 거래의 수수료율이 5%로 동일한 점 또한 그 거래근거가 전자는 계약서이고 후자는 상호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음이 분명히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 다. 처분청의 또 다른 처분근거 중의 하나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 기재내용 또한 본인이 쟁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정정하는 내용으로 재작성 함으로써 더 이상 처분근거가 될 수 없다.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은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당시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다. 작성된 확인서에는 " ㈜○○네스와 ㈜○○캐피탈은 2005.6.28.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유치 및 금○○ 외 5인의 주식양도업무를 일임하였고, 수수료는 5%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 또한, " ㈜○○캐피탈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2005.8.8.양도금액 2,002백만원에 대하여는 ㈜○○네스에서 1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2005.10.26. 양도금액 15,927백만원에 대하여는 금○○, 유○○, 유@@ 등 개별주주가 직접 양도금액의 5%를 지급하고 유##(양도금액 194백만원) 및 이○○(양도금액 792백만원)은 소액거래로 수수료 지급을 제외하였으나 차○○의 수수료 지급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라고 되어 있다.

3. 위 이○○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확인서를 재작성한 사실이 있다.

  • 가) 이때 작성된 확인서에는 " ㈜○○네스의 대표이사로 봉직기간 중인 2005.6.28. 위 ㈜○○네스는 회사운용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캐피탈과 자본유치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약 20억원을 ㈜○○캐피탈의 도움을 받아 하게 되었으며, ㈜○○네스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110,000,000(VAT포함)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라고 하면서 " 그후, 주식매각 등의 업무가 있으면 위 수수료율을 감안하여 ㈜○○네스가 아닌 주주각자들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 구두합의 하였다. 그 당시에는 이 건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서 거래상대방의 확정, 즉 ㈜○○캐피탈 또는 김○○ 사장 개인자격에 대해 별로 주의를 하지 않았으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중략)… 그리고 ○○청에 이러한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후에 김○○사장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세무관서에서는 위 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법인인 ㈜○○네스와 법인인 ㈜○○캐피탈의 거래인 것으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들었으나, 명백히 개인인 금○○ 등과 ㈜○○캐피탈 (또는 김○○개인)과의 거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단 거래상대방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중략)…법인과의 거래라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수수료율이 적용되었을 것이나, 처음부터 이○○, 유##, 차○○은 소액 등의 사유로 수수료 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상황 등을 감안하면, 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도 김○○ 사장님의 기억(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임)이 맞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진술 하고 있다.
  • 나) 재작성된 이○○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일부 문구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문맥은 당초 ○○청 조사국 조사당시 제출된 확인서의 기재내용 중 쟁점수수료에 대한 거래당사자는 ㈜○○네스와 청구법인이 아님은 분명함을 알 수 있다.
  • 다) 이○○의 지위는 거래당사자 6인 중 1인에 불과하고, 나머지 5명의 의사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더구나 이○○은 쟁점 거래관련 수수료와 무관한 사람이며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의 지위는 번복된 확인내용 말고도 세무조사시 제출한 이○○의 당초 확인서가 결코 과세근거가 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초에 작성된 이○○의 확인서는 더 이상 처분근거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겠다.
  • 라. 처분청의 처분근거가 부당한 또 다른 이유들

1. 당초 계약의 종료 및 추가계약의 부재: 청구법인과 ㈜○○네스 간의 2005.6.28. 계약은 2005.9.30.일자로 종료되었고 쌍방 간에는 어떠한 추가계약도 한 적이 없다. 쟁점수수료 거래는 2005.10.26. 이루어진 바 이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 거래여서 청구법인과 무관하다 하겠다. 2) 계약의 당사자가 다름: 2005.6.28.자 계약은 계약상대방이 청구법인과 ㈜○○네스인데 반해, 2005.10.26.자 구두계약은 ㈜○○네스의 주주들과 김○○ 개인이다. 계약상대방이 법인과 개인으로 엄연히 다름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연속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을 것이다.

3. 개인과 법인의 인격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이나 그 경제적 실질 그리고 입증자료 등에 의해 쟁점거래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라기보다는 김○○ 개인의 거래로 봄이 훨씬 합리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추정에 의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금의 흐름: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 통지 기재내용(10쪽 하단)을 보면 “쟁점거래관련 수수료로 금○○이 317,000천원, 유@@이 144,200천원, 유○○이 158,500천원을 각각 출금 후 신청법인의 대표자인 김○○에게 주어 김○○은 그 금액(합계 619,700천원)을 본인의 ○○은행 예금계좌 (138-910036-*)에 입금하였음이 금융거래(입출금표)에 의해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 가) 그러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김○○이 직접 받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사실은 사실이 아니고, 위 금○○·유@@·유○○이 김○○의 계좌로 직접 입금시킨 것이다.
  • 나) 금융거래 입출금표를 보면 “보내는 분”칸에 “김○○”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은 그들이 김○○에게 송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금○○ 외 2인이 송금하면서 보내는 사람을 왜 “김○○”으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다) 이와 같은 청구주장의 신빙성은 금융거래 입출금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동 입출금표를 보면 2005.10.26. 15:36에 317,000천원이 같은 날 15:38에 158,500천원이, 같은 날 15:40에 144,200천원이 같은 장소(@@동 지점)에서 입금되었음을 할 수 있다.
  • 라) 위 심리자료 기재내용처럼 위 김○○이 직접 받아 입금시켰다면, 굳이 3회에 걸쳐 그것도 2분 간격으로 나누어서 입금시킬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5. 계약자유의 원칙과 근거과세 위배: 처분청의 판단논리대로라면 법인의 대표자의 수입은 전부 법인귀속으로 보게 되는 문제를 제기한다.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는 별개의 인격체이다. 행정청의 판단이 헌법상의 사적자치에 의한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 귀속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대해서는 근거에 의해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판단 근거는 그 내용이 정정됨으로써 증거력이 없는 확인서와 이에 기초한 세무공무원의 추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대표자 김○○과 배우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자 주소지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대표자 이외에는 직원을 두고 있지 않은 1인 회사로 보인다.
  • 나. 대표자 개인 명의로 같은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김○○은 1인 회사인 청구법인 명의로 2001.10.31.부터 기업경영 및 투자자문 서비스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청구외법인의 자본유치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5.6.28. 청구외법인과 자문용역계약을 하였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의 2010.2.9.자 확인서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6.4.자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은 자문용역계약서의 수수료율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 구두 합의하였다고 하고 있다.
  • 라. 쟁점거래는 청구외법인을 ○○앤씨가 인수하고 청구외법인 주주 등이 같은 날 ○○앤씨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받아 청구외법인을 우회상장 또는 ○○앤씨 계열사에 편입시키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 마. 결국 김○○은 1인 회사인 청구법인 대표자(사장) 자격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주입장에서 우회상장 등 업무와 관련한 주식 중개 등 역무를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 대표자 김○○ 개인이 일시적으로 쟁점거래를 중개하고 사례금으로 쟁점수수료를 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용역 제공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부가가치세 제21조 【결정 및 경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다.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2005.6.28. 청구외법인과 자금조달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5.7.21. 청구외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500원, 발행가 13,000원, 153,546주, 20억, (주)@@)를 성공시키고 거래금액의 5%인 1억원을 수수료로 수령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1. ○○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5.10.26. 청구외법인 주주인 금○○외 5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1,255,190주를 (주)○○엔씨에 양도하는 용역을 대행하고 수수료 619,7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10.3.15. 청구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2010.8.12. 청구법인에게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214,077,849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95,659,143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김○○) 상여 처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주주현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주주지분 현황 2008 0 △27,733 △29,012 김○○ 58.33% 이@@ 41.67% 2007 77,272 21,336 21,524 2006 300,000 83,571 △16,341 2005 190,000 135,688 124,888 2004 166,000 93,025 93,031 김○○ 41.67% 이@@ 41.67% 이$$외1 16.66% 2003 38,000 3,685 △46,942 2002 60,995 △46,942 △210,371 단위: 천원
  • 다. 청구외법인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문용역 계약서’ ‘자산양수도 계약서’ 및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자문용역 계약서(2005.6.28. 작성) 본 계약은 (주)○○네스 대표이사 이○○(갑)과 (주)** ** Capital 대표이사 김○○(을)은 “갑”의 자본유치에 대한 “을”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목 적 “갑” 이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함에 있어 “을”에 용역을 제공할 경우 본 계약은 용역 위임자 “갑”과 용역 수임자 “을” 간의 용역의 내용 및 범위, 자문 용역비, 상호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내용 및 범위

① “을”이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네스의 자금조달 Consulting

2. 자본유치관련 제반 업무

② “갑” 또는 “을”은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권리와 의무, 비용 등은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3조 용약 수행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005년 9월 31일로 한다. 제4조 자문 용역비 및 지급 방법 “갑”은 “을”의 용역 대가로서 자본유치가 완료 된 후 7일 이내에 총 자금조달 금액의 5%를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이하 생략)

2. 청구외법인 주주들의 자산양수도 계약서(2005.10.26. 작성)

  • 가) 양도자 ․ 양수자 및 양도일자: 금○○외 5, (주)○○앤씨, 2005.10.26.
  • 나) 양수도 대상 주식수 및 가액(천원): 주당 13,000원, 금○○(487,773주, 6,341,048), 유##(14,974주, 194,662), 유@@(221,899주, 2,884,687), 유○○(243,899주, 3,170,687), 이○○(60,974주, 792,662) 차○○(195,671주, 2,543,723) 합계(1,225,190주, 15,927,470)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2010.2.9. 조사과정에서 작성) 상 호: (주)○○네스(220-86-1**), 성 명: 이○○(660706-1**) 소재지: ○○특별시 구 **동 716 @@@910 상기 본인은 2004.3.31.부터 2009.5.12.까지 (주)○○네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05년 중 이루어진 (주)@@의 (주)○○네스 유상증자 참여, 개별주주 주식의 (주)지오엠씨 양도과정을 주관하였는바, 동 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당시 지인의 소개로 만난 박○○ 사장을 통하여 (주)@@의 당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가 있었으며, (주)○○네스의 개별주주 금○○ 외 5인의 주식은 2005.8.8. 및 2005.10.26. (주)○○캐피탈(대표:김○○)의 소개로 (주)○○○○(舊 ○○앤씨)에 17,929백만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주)○○네스와 (주)○○캐피탈은 2005.6.28. 자문용역을 체결하고 자금유치 및 금○○외 5인의 주식양도 업무를 일임하였고, 수수료는 5%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붙임의 자문용역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캐피탈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2005.8.8. 양도금액 2,002백만원에 대하여는 (주)○○네스에서 1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2005.10.26. 양도금액 15,927백만원에 대하여는 금○○, 유○○, 유@@ 등 개별주주가 직접 양도금액의 5%를 지급, 유##(양도금액 194백만원) 및 이○○(양도금액 792백만원)은 소액거래로 수수료 지급을 제외하였으나, 차○○의 수수료 지급여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붙임: 자문용약계약서 1부.

  • 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사실확인서(2010.6.4. 불복과정에서 작성) 위 봉직기간 중인 2005. 6. 28. 위 ○○네스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시 ○○구 ○○동 ○○아파트 ***동 502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캐피탈(대표 김○○: 이하 ‘○○캐피탈’이라 함)과 자본유치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약 20억 원을 ○○캐피탈의 김○○ 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게 되었으며, ○○네스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캐피탈에게 약정된 수수료 5%인 110,000,000원(VAT포함)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주식매각 등의 업무가 있으면 위(3)항의 수수료율을 감안하여 ○○네스가 아닌 주주 각자들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 구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건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서 거래상대방의 확정, 즉 ○○캐피탈 또는 김○○사장 개인자격에 대해 별로 주의를 하지 않았으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추후에 ○○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은 과정 중에 원인불명의 지출이 있어, ○○청에서 그 내역을 검토한 결과 김○○ 사장님에게 지출된 것으로 조사결과를 가르쳐주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약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에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후에 김○○ 사장임의 이야기에 의하면 세무관서에서는 위 확인서를 근거로 법인인 ○○네스와 법인인 ○○캐피탈의 거래인 것으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들었으나, 명백히 개인인 금○○ 등과 ○○캐피탈(또는 김○○ 개인)과의 거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단 거래상대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 우리들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었고, 약속된 모든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모든 거래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본 건 거래에 대하여 김○○ 사장님의 기억은 ○○캐피탈의 업무가 아니고, 개인의 업무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명백한 계약서가 있으면 오해나 기억의 미비로 인한 착오를 없앨 수도 있으나,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기억에 의하여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지금, 우리의 기억이 명확하고 확실하지도 않고, 김○○ 사장님의 기억이 확실하다고 하시고 있으며, 법인과의 거래라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수수료율이 적용되었을 것이나, 처음부터 이○○, 유##, 차○○은 소액 등의 사유로 수수료 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상황 등을 감안하면, 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도 김○○ 사장님의 기억이 맞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및 주식변동 내역이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주, 백만원 주주 기 초 주식수 (05.1.1) 유상증자 (05.7.21) 2005.0.0. 거래 2005.10.26. 거래 기말주식 비고 주식수 양도가액 주식수 양도가액 주식수 비율 금○○ 548,773 61,000 793 487,773 6,341

• - 이사 유@@ 243,899 22,000 286 221,899 2,884

• - 이사 유## 60,974 46,000 598 14,974 194

• - 감사 차○○ 220,671 25,000 325 195,671 2,543

• - 유○○ 243,899

• - 243,899 3,170

• - 이사 이○○ 60,974

• - 60,974 792

• - 대표이사 (주)@@ 153,846 153,846 10.04 (주)○○앤씨 1,379,190 89.96 합계 1,379,190 153,846 154,000 2,002 1,225,190 15,927 1,533,036 100.0 쟁점수수료: 금○○ 6,3415%=317, 유@@ 2,8845%=144, 유○○ 3,1705%=158, 합계 617백만원

1. 청구외법인의 2005.7.21.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주)@@(@@시 # 292-1, 대표이사 최@@, 통신전력기기 및 케이블 제조업)가 발행가 13,000원(@500)에 153,846주를 납입하였고 이에 청구외법인은 거래금액의 5%인 1억원을(세금계산서 2005.7.21. 수수) 2005.8.8. 청구법인 계좌(@@ 389801-01-)에 송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 보유주식을 2005.10.26. (주)○○앤씨에 양도한 건에 관련하여 쟁점수수료 619,700천원을 김○○계좌(@@ 138-910036-*)로 송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바. 청구외법인 주주들은 2005.10.26. 보유주식을 (주)○○앤씨에 양도함과 동시에 (주)○○앤씨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아래와 같이 참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주, 천원 배정대상자 배정주식수 배정금액 보호예수 비 고 금○○ 490,000 2,949,800 490,000 청구외법인 주주 유○○ 450,000 2,709,000 450,000 청구외법인 주주 유@@ 340,000 2,046,800 340,000 청구외법인 주주 이○○ 120,000 722,400 120,000 청구외법인 주주 유## 30,000 180,600 30,000 청구외법인 주주 차○○ 420,000 2,528,400 청구외법인 주주 이&& 400,000 2,408,000 400,000 BR-- INC 330,000 1,986,600 김○○ 130,000 782,600 청구법인 대표자 권@@ 120,000 722,400 (주)@@벤처 120,000 722,400 오@@ 130,000 782,600 계 3,080,000 18,541,600 1,830,000 * 1주당 발행가액 6,020원
  •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 주주인 금○○외 5인이 2005.10.26. 청구외법인 주식 1,255,190주를 (주)○○엔씨에 양도하였고, 동 양도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김○○ 계좌로 수령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김○○의 용역 제공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자격인지 아니면 개인자격인지 여부가 관건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대표자 김○○과 배우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동종업종의 대표자 개인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외 직원이 없는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의 자본유치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5.6.28. 청구외법인과 자문용역계약을 하였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의 2010.2.9.자 확인서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6.4.자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김○○ 개인과 계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또한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김○○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김○○이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김○○은 1인 회사인 청구법인 대표자(사장) 자격으로 청구외법인의 우회상장 등 업무와 관련한 주식 중개 등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청구외법인 주주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