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동일 금융기관 및 은행 조작자에 의하여 출금되었고, 무통장 입금한 은행이 대금지급자의 사업장이 아닌 판매자의 사업장 근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를 위장한 가공거래로 판단됨.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동일 금융기관 및 은행 조작자에 의하여 출금되었고, 무통장 입금한 은행이 대금지급자의 사업장이 아닌 판매자의 사업장 근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를 위장한 가공거래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2002.5.28. 개업하여 자동차제어기기․전자기기 및 컴퓨터주변 기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시 ×××구 ××동 -번지 소재, *-81-***, 대표자 박○○, 이하청구 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1,300,000원의 세금계산서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받아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매입세액 5,13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동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한편,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를 가공으로 보아 이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10.7.1.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84,11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23,855,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거래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청구법인이 2003.12.19. 청구외법인에 무통장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확인된다. 무통장입금취급점 계좌번호 금액(원) 비고
○○은행 ○○동지점 -**-01- 56,430,000
3.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 확인증에 취급점이 ○○은행 ○○동 지점으로 청구법인의 거래당시 사업장인 ○○ ○○과는 먼 거리에 위치하며, 청구외법인의 입금계좌(기업은행 -**-01-)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입금하면 동일한 금융기관 및 같은 은행원 조작자에 의해 즉시 같은 금액이 4분이내에 출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상거래를 위장한 금융거래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의 증거자료로 ○○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수경위 확인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첨부) 및 무통장입금 확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계좌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즉시 동일 금융기관 취급점 및 은행 조작자에 의하여 같은 금액이 4분이내에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무통장 입금한 은행 취급점이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장인 ○○ ○○ 근처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본점 근처인 ○○ ○○동 지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보여진다.
-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원가 부인하여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보면,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2009중0578, 2009.6.8,외 다수, 같은 뜻).
- 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