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거래대금의 지급 및 인출 형태로 보아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임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05 선고일 2011.04.04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동일 금융기관 및 은행 조작자에 의하여 출금되었고, 무통장 입금한 은행이 대금지급자의 사업장이 아닌 판매자의 사업장 근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를 위장한 가공거래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2.5.28. 개업하여 자동차제어기기․전자기기 및 컴퓨터주변 기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시 ×××구 ××동 -번지 소재, *-81-***, 대표자 박○○, 이하󰡒청구 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1,300,000원의 세금계산서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받아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매입세액 5,13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동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한편,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를 가공으로 보아 이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10.7.1.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84,11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23,855,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3.11월 하순경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거래 제안을 받아,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3.12.2. 컴퓨터 주변기기를 구입하고 물품대금은 2003.12.19. 청구외법인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2009.3월 초순경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한세금계산서 수취경위 조회라는 공문이 발송되어, 세금 계산서 수수경위확인서․세금계산서 사본 및 무통장입금 확인증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이후 ○○세무서에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확인한 사항도 없이 2010.6월 중순경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
  • 다.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서 청구법인과 같이 5년을 경과하여 과세자료 등이 통보된 경우에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자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이므로 과세관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충분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물품대금을 무통장입금한 즉시 동일 금융 취급점 및 은행조작자에 의하여 4분이내에 전액 출금된 점과 무통장 입금증의 취급점이 청구법인의 당시 사업장인 ○○ ○○과는 먼 거리이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과는 가까운 거리인 ○○ ○○○구 ○○동지점이라는 이유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처분청은 그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 여부를 가려서 정상거래를 위장한 금융거래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 마.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2003.12.2. 거래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무통장입금증과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며 실지거래를 주장하나, ○○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은행 04775901)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의 입금 즉시 같은 금액이 바로 출금되는데 4분이내에 동일한 금융기관, 취급점, 은행 조작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무통장입금증의 취급점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 ○○과는 먼 거리이면서, 청구외법인과는 가까운 ○○ ○○동지점 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를 위장한 금융거래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

2. 이 건 거래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거래년월일 품목 공급가액(원) 세 액(원) 비고 2003.12.2 CISCO-3660외 51,300,000 5,130,000

2. 청구법인이 2003.12.19. 청구외법인에 무통장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확인된다. 무통장입금취급점 계좌번호 금액(원) 비고

○○은행 ○○동지점 -**-01- 56,430,000

3.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 확인증에 취급점이 ○○은행 ○○동 지점으로 청구법인의 거래당시 사업장인 ○○ ○○과는 먼 거리에 위치하며, 청구외법인의 입금계좌(기업은행 -**-01-)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입금하면 동일한 금융기관 및 같은 은행원 조작자에 의해 즉시 같은 금액이 4분이내에 출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상거래를 위장한 금융거래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의 증거자료로 ○○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수경위 확인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첨부) 및 무통장입금 확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계좌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즉시 동일 금융기관 취급점 및 은행 조작자에 의하여 같은 금액이 4분이내에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무통장 입금한 은행 취급점이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장인 ○○ ○○ 근처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본점 근처인 ○○ ○○동 지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보여진다.
  •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원가 부인하여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보면,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2009중0578, 2009.6.8,외 다수, 같은 뜻).
  • 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