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업무도 형식적으로 입금 및 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대금을 수수한 것처럼 위장하였고, 거래품목이 상이하며, 실질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세에 해당함
금융거래 업무도 형식적으로 입금 및 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대금을 수수한 것처럼 위장하였고, 거래품목이 상이하며, 실질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세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1987.
10. 1.부터 현재까지 ○○북도 ☆☆군 ☆☆읍 ★★리 96-25번지에서 제조업(연와)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중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SJK미칼(이하 “쟁점매입처”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1,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손금에 산입하여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하였다. SS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
12.
1. 청구법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59,150원을, 2010.
11.
1.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310,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공급대가 34,1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벙커C유 등의 연료로 24시간 소성로(가마)를 가열하여 적벽돌을 구원내는 작업을 반복하는 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류를 구입할 수밖에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정제유를 구입하고 수취한 것이며, 정상거래라는 사실이 거래내용확인서, 입급표, 송금증,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청구외 SB의 유사경유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원료 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입처가 구입한 모든 원료는 청구외 SB에 입고되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9개업체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국내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상 규격, 수량, 단가란은 공란으로 발급되었고, 거래명세서상 공급가액란에 공급대가를 기재하였으며, 거래대금은 2007년 12월 이후에 △△계좌(31-01-1)에서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의 @@은행 계좌(1*3150**16)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이체처리결과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ℓ,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대금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 대가 거래일자 공급가액 송금일자 금 액 2007.11.30. 제2석유류 34,100 2007.11.3. 2007.11.10. 2007.11.21. 2007.11.30. 10,000 7,000 4,360 12,740 2007.12.3. 2007.1.6. 2007.12.27. 2008.1.4. 2008.1.22. 10,000 7,000 4,360 10,000 2,740 계 34,100 34,100
2. 조사청이 2009.
2. 17.~2009.
5.
29. 기간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2009.
10.
13. 청구외 DDD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7개업체에 대한 매출은 청구외 OOO이 관리한 것이므로 청구외 OOO의 매출분에 대하여는 감액하고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조사청은 관련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과세하였다는 이유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내용확인서, 입급표, 송금증, 계량증명서, 계좌이체처리 결과조회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