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03 선고일 2011.04.08

금융거래 업무도 형식적으로 입금 및 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대금을 수수한 것처럼 위장하였고, 거래품목이 상이하며, 실질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세에 해당함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7.

10. 1.부터 현재까지 ○○북도 ☆☆군 ☆☆읍 ★★리 96-25번지에서 제조업(연와)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중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SJK미칼(이하 “쟁점매입처”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1,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손금에 산입하여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하였다. SS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

12.

1. 청구법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59,150원을, 2010.

11.

1.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310,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공급대가 34,1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벙커C유 등의 연료로 24시간 소성로(가마)를 가열하여 적벽돌을 구원내는 작업을 반복하는 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류를 구입할 수밖에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정제유를 구입하고 수취한 것이며, 정상거래라는 사실이 거래내용확인서, 입급표, 송금증,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청구외 SB의 유사경유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원료 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입처가 구입한 모든 원료는 청구외 SB에 입고되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9개업체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국내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상 규격, 수량, 단가란은 공란으로 발급되었고, 거래명세서상 공급가액란에 공급대가를 기재하였으며, 거래대금은 2007년 12월 이후에 △△계좌(31-01-1)에서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의 @@은행 계좌(1*3150**16)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이체처리결과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ℓ,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대금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 대가 거래일자 공급가액 송금일자 금 액 2007.11.30. 제2석유류 34,100 2007.11.3. 2007.11.10. 2007.11.21. 2007.11.30. 10,000 7,000 4,360 12,740 2007.12.3. 2007.1.6. 2007.12.27. 2008.1.4. 2008.1.22. 10,000 7,000 4,360 10,000 2,740 계 34,100 34,100

2. 조사청이 2009.

2. 17.~2009.

5.

29. 기간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 사업장은 공실상태로 실제 사용은 하지 아니하였고, 대표자 청구외 OOO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실사업자인 청구외 DDD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외 DDD는 현재 유사경유 제조․판매 행위로 인한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영등포교도소 수감 중이라고 확인되었다.
  • 나) 실사업자인 청구외 DDD가 불법 유사경유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 한 청구외 SB (12-4-9****)에 유사경유의 원료인 용제류 공급을 위해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였고,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거래처의 매입부분을 담당하면서 매입물량의 전부를 유사경유 제조․판매 장소인 청구외 SB으로 공급하였으며, 청구외 DDD의 지시에 따라 쟁점매입처가 청구외 SB에 매출한 것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9개업체에게 위장매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외 OOO은 청구외 DDD의 지시로 위 9개 위장매출처들에게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주었으나 그 매출처와 연락을 하거나 직접 만난적이 없고, 금융거래업무도 청구외 DDD의 지시에 의해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면 인터넷뱅킹, 전화이체, 현금이체 등의 방법으로 입급 및 출금을 반복했을 뿐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며, 청구외 OOO 명의로 청구외 HHN상운주식회사에 지입된 2만 2천리터 용량의 탱크로리 차량은 고장이 빈번하여 장거리 운행이나 원재료 매입을 위하여 운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다) 청구외 DDD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쟁점매입처는 청구외 OOO에게, 청구외 SB은 청구외 KH범에게 각각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 등록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을 주장하는 9개업체 중 본인이 직접 거래한 업체도 있고 석유딜러를 통해 매출한 업체도 있으나 매출업체나 석유딜러에 대한 인적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3. 2009.

10.

13. 청구외 DDD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7개업체에 대한 매출은 청구외 OOO이 관리한 것이므로 청구외 OOO의 매출분에 대하여는 감액하고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조사청은 관련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과세하였다는 이유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 가)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별도의 저장소가 없어 매입전량을 청구외 SB의 저장소로 옮겨 유사경유 제조 원료로 사용되었고, 청구외 SB은 용제와 정제연료유의 취급소 및 저장소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경유와 등유 저장소로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2007년 7월 인천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용제판매소(일반용제1호~5호) 영업허가만 받아 사업자등록 후 청구외 주식회사KK석유화학과 청구외 주식회사NN산업 등으로부터 유사경유의 원료인 일반용제5호(일명 솔벤트) 등을 매입하여 청구외 SB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가 판매하는 일반용제1호~5호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세척, 용해, 희석, 추출 등의 공업용 용도로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보일러 연료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정제유는 자동차, 선박 등 폐유를 정제한 것으로서 대체연료로 사용되고, 생산자만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정제유를 공급할 때에는 소비자, 사용처, 사용량 등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관할 환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허가를 받거나 공급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아울러, 청구외 OOO은 정제유를 매입하거나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7개업체 대부분은 쟁점매입처가 취급하던 용제(솔벤트)가 아닌 정제유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여 거래품목이 상이한 점, 매출처들이 대부분 벙커C유를 사용하는 보일러로 용제 투입시 폭발 위험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용제 매입가격이 저가의 벙커C유 가격보다 높아 구입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7개업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당초조사가 정당하다고 조사결과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내용확인서, 입급표, 송금증, 계량증명서, 계좌이체처리 결과조회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청구외 SB의 유사경유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원료 조달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서, 원료매입 전량을 청구외 SB에 공급하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들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확인된 점,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외 OOO은 실질 대표자인 청구외 DDD의 지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매출처와 연락을 하거나 직접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제유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거래한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금융거래 업무도 형식적으로 입금 및 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대금을 수수한 것처럼 위장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취급하던 용제(솔벤트)가 아닌 정제유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거래품목이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실질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대금 입금서류, 거래내용확인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은 자료상이 거래상대방에게 건네주는 형식적인 증빙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실질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