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대손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며, 쟁점대손금의 손금 귀속연도인 1998˜2004년 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그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으므로, 쟁점대손금에 대해 손금을 추인하는 경정을 할 수는 없음.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대손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며, 쟁점대손금의 손금 귀속연도인 1998˜2004년 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그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으므로, 쟁점대손금에 대해 손금을 추인하는 경정을 할 수는 없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 499백만원 (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 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2006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라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를 받고, 2010.10.15. 이건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64,953,530원을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대손금의 손금 귀속연도인 1998~2004년 사업연도는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하여 쟁점대손금에 대해 손금추인하는 경정을 하지 아니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손금 회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쟁점대손금을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계속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등 분식회계가 필요 없었는바, 2006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쟁점대손금을 처분청이 손금불산입 하면서 소멸시효 완성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동일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심사결정사례(심사법인2002-0016, 2002.5.24. 외 다수)를 보아도, 손금의 귀 속연도를 손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그 이후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세금을 미리 낸 결과가 되고, 분식회 계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경우, 기간손익을 확정된 사업연도로 다시 귀속시켜 과세할 때에 이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기간손익을 다시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과세의 합목적성과 과세형평상 합당하다고 결정한바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하여, 쟁점대손금에 대해 손금추인하는 경정을 하지 아니하고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만 경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간손익을 다시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를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대손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06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다. 따라서, 쟁점대손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대손금의 손금 귀속연도인 1998~2004년 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손금을 추인하는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각 목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궈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쟁점대손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2006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음과, 쟁점대손금 손금 귀속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대손금 및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발생연도 채권금액 소멸시효 완성연도 법인세 신고 비 고 과세표준 산출세액 1995 5 1998 △3,874 △138 1996 2 1999 2,663 683 1997 12 2000 6,124 1,056 1998 405 2001 4,912 320 1999 1 2002 8,116 1,138 2000 6 2003 11,075 1,522 2001 68 2004 10,425 1,239 합 계 499
- 라. 판 단 1)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도록 법인세법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법인은 위 법령을 위반하여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 소멸 시효가 완성된 쟁점대손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2006년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손금산입한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쟁점대손금의 손금 귀속연도인 1998~2004년 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그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으므로, 쟁점대손금에 대해 손금을 추인하는 경정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 분은 그 오류의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손익을 그대로 두는 것이 국세기본법에서 부과제척기간을 둔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2008서0951, 2009.12.30. 같은 뜻).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1998~2004년 사업연도 귀속분인 쟁점대손금에 대해, 처분청이 손금추인하는 경정을 하지 아니한 것 또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