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공동사업자들을 대표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타구성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74 선고일 2011.03.2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 지분외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0.6.1. 청구법인에게 한 2005.10.1.~2008.9.30. 법인세 5,536,487,581원 및 2005.1.~2009.1. 부가가치세 238,095,314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7.2.~2009.1기까지 주식회사 ○○애드팜으로부터 공급가액 1,664,6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단독으로 수취하고, 공동수급체인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광고에 지분비율인 각각 공급가액 665,840천원, 공급가액 332,92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금액을 제외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 2007.10.1.~2008.9.30.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계약해지손실 1,692,546,746원은 이를 손금에 반영하여 관련 법인세를 경정하며,

3.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4에서 1975.11.5.부터 광고대행 및 광고물 작성업을 영위 중인 법인이다.

1. 청구법인은 2007.12.20.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 ○○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는 각각 지분 40:40:20의 비율로 공동으로 청구외 ○○애드팜 주식회사(이하 “○○애드팜”이라 한다)와 수도권 전동차 내 조명광고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하여 계약한 후 청구법인이 2007.2기부터 2009.1기까지 ○○애드팜으로부터 단독으로 매입세금계산서 1,664,600천원을 수취하고, 동 기간 △△에는 665,840천원, ○○광고에는 332,92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또, 청구법인은 ○○광고,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버스, 지하철 등 광고대행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판매액에서 수수료와 차익을 공제한 뒤 수익금을 ○○광고, ◇◇◇◇, □□과 분배하면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또, 청구법인, △△, 청구외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지분비율 80:10:5:5로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체결한 고속철도역 구내 광고매체 운영에 대한 계약(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을 2007.6.30. 합의해지 하면서,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 등 계약해지손실 8,462,733,73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장”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내용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200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6,104백만원 및 2005.1기분~2009.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462,234천원 등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에 따라, 법인세 567백만원, 부가가치세 224백만원을 감액결정하였다.

1. 청구법인, △△, ○○광고가 각각 ○○애드팜으로부터 지분비율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매입금액 1,664,600천원 전체에 대하여 단독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가, △△ 등의 지분비율에 대해 다시 998,67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의 지분 해당액 이외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수수 공급가액 합계 각각 998,760천원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36,95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07년 제2기 이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분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2,996,279원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33,957,836원임).

2. 청구법인이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합계 각각 3,822백만원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에서 차감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139,04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07년 제2기 이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분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3,878,579원과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25,161,763원임).

3. 청구법인이 ◈◈◈◈◈◈과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금으로 산입한 비용 8,462백만원 중 1,692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타 공동수급체 귀속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관련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동수급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 하여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명의자는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해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교부받은 명의자는 그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 ○○광고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대표주관사로 ○○애드팜과 광고판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쟁점①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바,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 나.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과대발행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동액이여서 조세포탈액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기말 수정신고시 수정분개를 통해 과대계상된 매출액과 매입액을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외형부풀리기 등 불순한 의도도 없었고, 이건 거래로 인하여 상거래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

1. 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부가-1585, 2009.11.3.)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 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부가-678, 2009.5.14.)를 고려할 때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2. 또 조사관서장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조사관서장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1기~2기분 매출과대발행분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인 2%의 가산세율을 매입과대발행분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인 1%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였으며(※2007.12.31.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없었음), 2008년 1기 이후에는 매출·매입과대발행분에 대하여는 각각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가공발행·수취분과 과대발행·수취분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청구법인은 ◇◇◇◇등과 광고계약을 하면서 수익금의 1/2을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만약 청구법인의 광고매출이 100원이고, ◇◇◇◇의 광고매출이 50원이라면, ◇◇◇◇은 청구법인에게 자신의 매출 50원을 먼저 청구법인에게 송금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에게 공급가액 5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우선 발행하였다가, 이후 청구법인과 ◇◇◇◇의 매출액 합산액 150원의 1/2인 75원을 ◇◇◇◇에게 송금하면서 7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각각 5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대수수하면서 이루어졌다(연말에 과대인식한 매출·매입액은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여 올바른 매출·매입을 재무제표에 표시함). 이건 거래에서 5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이고,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서는 ◇◇◇◇으로부터 2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어야 하나, 50원을 과다기재하여 발급받은 것이므로, 가공매출분 50원에 대해서만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매입과대기재분 50원에 대해서는 1%의 가산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조사관서장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일괄하여 가공세금계산서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던바, 이는 잘못된 것이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금으로 산입한 비용 8,462백만원 중 1,692백만원은 타 공동수급체 귀속분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타 공동수급체 간의 수급협정서에는 청구법인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계약의 집행, 관리, 계약금액 납부, 발주자에 대한 제반협의 등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고, 협정서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실제 운영위원회가 열린 적은 없고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한 점을 볼때 타 구성원의 경영참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또, 실제적으로도 청구법인이 모든 계약금액은 단독으로 납부하였고, 타수급체들은 명의만 제공하였으며, 계약해지 역시 타수급체들로부터 사업포기 동의서를 받음으로 청구법인이 ◈◈◈◈◈◈과의 계약당사자가 되어 청구법인의 단독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2. 그리고 ◈◈◈◈◈◈과의 계약해지 합의서에는 청구법인이 공동수급체의 주관대표자로 표시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청구법인의 지위는 계약의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해지의 책임 보증금 반환 등의 귀속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해지결정 역시 청구법인의 단독적인 의사결정이며, 원계약은 단독적 사업이었다.

3. 또 공동수급체 타구성원들이 이건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던바, 만약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단독사업이었음이 틀림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금액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원칙상 청구법인은 ○○애드팜으로부터 당해 회사 지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하며, 만약 주관사 자격으로 전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타사지분에 대하여는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타사지분 해당액 일부의 금액에 대해서는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1. 또,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자산계상하였다가 동 금액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한바 있으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하여는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어 세무조사시에 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한 사실이 있다.

2. 결국, 이건은 청구법인이 들고 있는 예규 등에서 언급하는 통상적인 경우의 공동매입금액 내에서의 타사 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타사 지분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자산계상, 감가상각하여 자산 및 비용을 과대계상하고 타사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는 광고매출수입으로 계상하는 등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인정하고, 가산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1975년부터 현재의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재화나 용역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금전정산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회계시스템을 갖춘 회사로 단순 착오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이건을 광고수주 등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들고 있는 예규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건의 가산세 적용은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인바, 관련 예규에서도 본건과 같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 거래 중 일부는 매출․매입과대발행분으로 1%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단순 대금정산에 대하여 발행된 부분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모두 2%의 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며, 가공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에 대해서는 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다. 청구법인은 ◈◈◈◈◈◈과의 계약은 타 공동수급체는 명의만 제공하고 실질은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금의 단독 납부 등은 관련 계약서 제11조 제2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계약금의 단독 납부를 곧 단독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동 계약서 제3조 제3항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채무이행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1. 또 보증금의 납부등도 참여비율대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성원 중 일부 파산 등의 경우에도 잔여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등 전반적이 계약의 구성 내용을 볼때 타 공동수급체가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2. 또 청구법인은 조사관서장이 타 공동수급체에 손실에 대한 과세자료는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나, 조사관서에서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1.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2.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쟁점②세금계산서 거래 중 일부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아닌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부가가치세법 (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6.12.30>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6.12.30>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22, 1995.12.29, 1999.12.28, 2003.12.30, 2006.12.30>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⑧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2006.12.30>

4. 부가가치세법 (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6.12.30>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22, 1995.12.29, 1999.12.28, 2003.12.30, 2006.12.30>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 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 쟁점1)과 관련한 내용 >

1. 2007.12.20. 청구법인 및 △△, ○○광고(이상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과 공급가액 25,541,500천원(지분비율 40:40:20)의 수도권전동차 내 광고대행계약을 하고, 2007.12.24. 청구법인 및 △△, ○○광고(이상 공급받는자)는 조명광고 제작 등에 대해 ○○애드팜(공급자)과 공급가액 1,664,600천원의 계약을 하였다.

○○애드팜, 청구법인, △△, ○○광고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애드팜 → 청구법인 청구법인→ △△

○○광고 일자 공급가액 일자 공급가액 공급가액 2007.12.24. 499,380 2007.12.26. 199,752 99,876 2008.5.6. 454,545 2008.5.6. 181,818 90,909 2008.8.1. 500,000 2008.8.1. 200,000 100,000 2008.12.24. 210,675 2009.1.5. 84,270 42,135 합계 1,664,600 합계 665,840 332,920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 ○○광고의 공동수급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협정의 목적은 ◈◈◈◈◈◈이 발주한 수도권전동차광고대행업을 공동으로 연대하여 영위하는 것(제1조)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청구법인, △△, ○○광고이며, 주관대표자는 청구법인(제2조)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주관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계약의 집행, 계약관리, 계약금액 납부, 발주자에 대한 제반협의, 계약의 해지 등 계약전반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주관대표자의 행위는 공동수급체의 행위로 인정한다(제2조 2항)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다) 구성원의 참여비율 및 업무분담내용은 청구법인 40%, △△ 40%, ○○광고 20%이며, 광고판매, 자금조달 등 사업운영전체에 대하여 각사 지분만큼 공동책임의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고(제6조) 기재되어 있다.
  • 라) 작성일자는 2007.12.이며, 청구법인, △△, ○○광고가 모두 날인하였고, 작성 대상은 ◈◈◈◈◈◈이다.

3. 조사관서장은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법인 2008사업연도 중 수도권 전동차 내 광고물제작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애드팜으로부터 수취하면서 청구법인 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가액을 자산에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207,410,191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은 작성된 청구법인의 확인서(2010.2.24. 작성)를 제출하였다. 확인서에 첨부된 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수도권 조명광고 설치비 중 청구 법인 지분 40% 해당 분만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어야 하나, 100%를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 207,410,191원을 과대계상하였고, 타사제작비 청구분은 유형자산가액과 상계처리하여 감소시켰어야 하나, 기타 광고료 수입분 등으로 계상하여 광고료수입 872,355,273원을 과대계상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쟁점2)와 관련한 내용 >

4. 청구법인은 ◇◇◇◇ 등의 자금정산시 과대인식한 수익과 비용을 연말에 수정분개하여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며, 회계전표 등을 제시하였다.

  • 가) 청구법인이 주장한 내용에 의하면 2006사업연도의 경우 219,159,177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동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였으나, 연말에 차변에 매출 337,143,197원, 대변에 매입 337,143,197원으로 수정분개하여, 오히려 과다발행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금액보다 더 많이 차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조사관서에서는 청구법인이 기말수정분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매출․매입액에서 각각 219,159,177원을 각각 차감하는 세무조정을 한 사실이 조사관서에서 제출한 법인세 결의서 등에서 나타난다. < 쟁점3)과 관련한 내용 >

5. 2007.4.16. 작성한 청구법인, △△, ■■■■캐피탈, ▲▲▲과 ◈◈◈◈◈◈의 고속철도 역 구내 광고매체 운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 △△, ■■■■캐피탈, ▲▲▲은 공동수급체로서 ◈◈◈◈◈◈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에 대한 계약상 채무이행 및 그 손해배상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청구법인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 및 제3자에 대해 대표한다고(제3조) 기재되어 있다.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에 대한 본 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상호 연대 보증인이 된다(제4조)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 △△, ■■■■캐피탈, ▲▲▲이 ◈◈◈◈◈◈에 이건 계약과 관련하여 납부할 광고요금 총액은 67,825백만원이며(제8조), 공동수급체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광고요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6,782백만원, 월평균 광고요금 3개월분 및 월예상 전기료 3개월분 제급이행보증금 3,533백만원, 철거이행보증금 769백만원을 ◈◈◈◈◈◈ 측에 예치하며 이행보증금은 주관대표자가 일괄납부하거나, 공동수급협정에 정한 분담비율에 의해 각 분담하여 예치할 수 있다(제11조)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 △△, ■■■■캐피탈, ▲▲▲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는 다음과 같다.

  • 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 연대책임을 지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발주자에 대한 각 보증금 납부는 참여이율에 의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원의 합의 및 발주자가 협의하여 주관대표자가 일괄 납부할 수 있다(제5조)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구성원 성원참여비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6조). 참여사 참여비율(%) 업무분담 청구법인 80 총괄(운영, 판매, 자금조달 등) △△ 10 광고판매 ■■■■캐피탈 5 자금조달 ▲▲▲ 5 광고판매
  • 다)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제7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만료일까지 탈퇴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하는 등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이를 이행한다(제9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작성일은 2007.4.16.이며, 청구법인, △△, ■■■■캐피탈,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7. 청구법인과 ◈◈◈◈◈◈이 작성한 2007.4.16. 체결 광고매체 운영계약 해지합의서(2007.6.28.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원계약의 주관대표자로 원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타공동사업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청구법인이 계약이행보증금 일금 6,782백만원 및 광고요금 1,137백만원 및 가산금, 전기요금 6백만원을 ◈◈◈◈◈◈에 현금으로 납부한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과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이 계약해지금 등으로 8,462,733,730원(계약이행보증금 6,782백만원, 광고요금 1,137백만원 및 가산금 등의 합계임)을 ◈◈◈◈◈◈에 납부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조사관서장 간의 다툼이 없다.

9. 청구법인은 ◈◈◈◈◈◈과의 입찰에 있어서 타 공동수급체들은 명의만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입찰시, 청구법인 단독 1차평가 점수는 42.69점이나, 청구법인, △△, ▲▲▲으로 공동입찰시 57.07점이고 이러할 경우 다른 경쟁 예정사들의 점수를 앞선다는 “재무현황 1차평가 배점내역(60점 만점) 검토서”, “경쟁예정사 재무현황 1차평가 배점내역”을 제출하였다.
  • 나) ■■■■에서 이건 세무조사관련 조사반에 사업과 관련하여 “재무적투자자로서 참가할 뿐 계약 및 해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청구법인에 일임하여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음”이라는 내용으로 송부한 공문과, ■■■■은 청구법인에의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컴소시엄에 참가하였고,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청구법인이 일괄납부하여 ■■■■에서 부담한 비용은 일체 없으며, 사업에도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는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2010.12.20. 작성).
  • 다) △△과 ▲▲▲이 형식상 청구법인에 대한 협조차원에서 컨소시엄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조사반에 송부한 공문을 제출하였다.

10. 청구법인은 △△, ■■■■, ▲▲▲ 이상 3개사가 (2007.4.16. 체결) ◈◈◈◈◈◈과의 사업에 관하여 사업권을 청구법인에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9조(중도탈퇴에 의한 조치) 제1항에 의거 계약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요청을 승인하여달라는 내용으로 ◈◈◈◈◈◈에 발송한 공문을 제출하였다(작성일자 2007.5.23.).

11. 조사관서장은 △△, ■■■■, ▲▲▲이 2007.4.16. 체결 ◈◈◈◈◈◈과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2007.5.29. 작성한 동의서와 이를 청구법인이 제출받아 ◈◈◈◈◈◈으로 발송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였다(작성일자 2007.5.30.).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1. 먼저,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①세금계산서 거래는 청구법인과 △△, ○○광고가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애드팜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에 해당되는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일부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아닌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쟁점②세금계산서 거래 중 금전의 정산만을 목적으로 수수된 부분에 대해 청구법인은 외형 부풀리기 등 불순한 의도나 조세의 탈루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건 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 거래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착오로 보기도 어려운바, 이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과대발행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가공․과대발행된 것으로, 2007.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 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수취관련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2007.12.31.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 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수취관련 불성실가산세(가산세율 2%)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산세율 1%)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한다.

3. 마지막으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 등 공동수급체와 ◈◈◈◈◈◈이 체결한 원계약을 해지하면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타공동수급체 지분의 계약해지 관련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단지 입찰시 배점을 높이기 위해 원계약에 공동수급체로 △△, ▲▲▲을 참여시켰다는 주장이 제출한 점수계산 내역을 볼 때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은 청구법인에 대한 대출 목적으로 이건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였고, 실제 자금을 투자한 내역은 없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원계약의 실질은 청구법인 단독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해지계약은 청구법인이 2007.5.23. ◈◈◈◈◈◈에 원계약의 계약자를 공동수급체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점, 청구법인과 ◈◈◈◈◈◈이 체결한 해지약정서에 이행보증금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청구법인이 이를 전부 부담한 점 등을 볼때 쟁점금액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