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매입・매출 없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만 43억여 원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실제 거래처와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위장거래를 인정할 수 없어 손금산입 안됨
쟁점거래처는 매입・매출 없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만 43억여 원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실제 거래처와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위장거래를 인정할 수 없어 손금산입 안됨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본 거래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무단폐업후 소재불명 등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수료만 취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판단되고, 본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 ★★계좌로 인터넷뱅킹 입금하면 그 즉시 출금되는 등 금융거래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1인에게 매월 1,000,000원만을 지급한 것이 전부이고, 또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으로 파견하였다는 채○○와 박△△○○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일반적인 상거래상의 이익률만을 이유로 본건이 정상거래임을 담보할 수는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는 어렵더라도,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매입으로 손금불산입하여 2010.9.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89,120원, 200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4,230,330원 등 합계 51,819,4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대표자에게 105,560, 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우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가 정상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8. 05.30 (주)◇◇ 알엠씨 청구법인 HP D580 2 25,000 50,000 5,000 55,000
2008. 06.13 (주)◇◇ 알엠씨 청구법인 프로그램개발대금 46,000 4,600 50,600
2008. 06.23 7,500
2008. 06.23 7,500 즉시 현금인출 2008.06.26 47,500
2008. 06.26 47,500 즉시 현금인출 2008.07.02 50,600
2008. 07.02 50,600 즉시 현금인출 합계 105,600 105,600 (단위: 천원) 다만,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사본에는 동 이체 3건 모두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금융거래를 조작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이외의 제3자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 작성 2008.5.9.자 주문서 사본, 청구법인과 □□□□□(주) 사이에 체결된 2008.5.13.자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2008.3.14.자 제품공급 및 용역개발 계약서 사본에 기초해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원가분석표에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표〉원가분석 (단위: 원) 수주금액 원 가 이 익 이익률 쟁점거래처 매입 제외 원가 이 익 이익률 305,000,000 228,778,209 76,221,751 25% 132,778,249 172,221,751 56.47%
(2)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법인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분석표에 의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부가율 전국부가율 2009년 제2기 3,381,386 1,585,627 177,873 55.40% 41.24% 2009년 제1기 2,263,825 801,628 145,265 66.35% 41.73% 2008년 제2기 4,299,825 2,314,440 197,358 46.78% 42.02% 2008년 제1기 1,315,834 445,066 92,662 68.04% 36.76% 합 계 11,260,871 5,146,762 613,159 56.02% 40.44% 쟁점금액을 제외하면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부가율은 73.47% 이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작성 2008.3.10.자 견적서 사본에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도급받은 3차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3차 프로젝트 관련 물건공급 견적 내용> 품목 공급금액 물건공급
1. Package(MOFAS) License Fee 60,000 2.Hardware 160,900 소계 220,900 (단위: 천원) <청구법인의 쟁점물건의 견적내용> 품명 사양 수량 단위 소비자 단가 금액 공급 단가 공급 금액 1.2 DB서버 및 웹서버 (HP DL580) Quad-Core Intel X7350 Processor 2 set 99,660 199,320 27,000 54,000 4GB PC2-5300 Memory 8x146GB 10k SAS 2.5 HP HDD ALL HP StorageWorks 1U Rack Mount Kit HP StorageWorks DAT 72 USB Ext Drive HP 19" LCD Moniter MS W2003 R2 KN Std RSLLR V3 for Window Server Oracle Database 10G (단위: 천원)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 작성 2008.5.9.자 주문서 사본에도 3차 프로젝트의 물건공급과 그 금액(220,900,000원)과 그 중 일부인 쟁점물건 및 그 공급금액(54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다. 항목 제품코드 제품사양 수량 비고 2 DL580 DB서버 및 웹서버 2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주) 사이에 체결된 2008.5.13.자 납품확인서 사본중 쟁점물건관련 기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년의 3차 프로젝트 물건공급과 관련하여 □□□□□(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일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8. 05.14 청구법인
□□□□□(주) PPT8846외 220,900 22,090 242,990 다) 다음으로 채○○와 박△△○○을 파견받아 □□□□□(주) 3차 프로젝트의 PDA 개발 용역의 일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주)에 제공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은 없다. (1)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작성 2008.3.10.자 견적서 사본에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도급받은 3차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3차 프로젝트 관련 용역제공 견적 내용> 품목 공급금액 용역제공 3. 시스템구축(Package Implementation & Customization) 76,400 4.출장비 및 제경비 7,700 소계 84,100 (단위: 천원)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년의 3차 프로젝트 쟁점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의 기재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일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8. 05.02 청구법인
□□□□□(주) △△△△ 생산PDA 시스템 구축 개발용역 발주건 25,230 2,523 27,753 2008. 07.31. “ “ “ 33,640 3,364 37,004 2008. 10.14. “ “ “ 25,230 2,523 27,753 소계 84,100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주) 사이에 체결된 2008.5.13.자 하도급계약서 사본에 3차 프로젝트의 용역제공계약기간(2008.5.13.~10.17.)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작성 제3차 프로젝트 관련 원가정산서에 프로젝트 수주금액 305,000,000원{하드웨어분(220,900,000원), 용역발주분(84,100,000원), 수주금액 대비 용역비율 28.57%}과 원가 228,778,249원{(하드웨어분(116,820,872원), 용역발주분(111,957,377원), 총 원가대비 용역원가비율 48.93%}이 기재되어 있다((주)◇◇알엠씨 개발용역비는 원가정산서에 원재료매입항목에 있으나,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원가비율 계산). <원가정산서> 1.프로젝트명: △△△△주식회사 ○○생산정보 혁신시스템 3차 프로젝트 2.프로젝트 기간: 2008.3.1. ~2008.10.31. 3. 프로젝트 수주금액(V.A.T.별도): \305,000,000(하드웨어분:\220,900,000 용역발주분: \84,100,000) 4.프로젝트 원가 내역 (V.A.T.별도) 구분 거래처/성명 내역 일자 금액 원재료 매입 기업26 나선형케이블 2008-04-29 213,600 기업27 메모리외 2008-04-30 204,455 기업28 PDA가방 2008-05-06 2,090,000 기업29 액정 A/S 2008-05-07 331,000 기업30 케이블 제작 2008-05-08 20,000 기업29 PDA Cradle 외 2008-05-19 7,360,000 기업31 키보드 2008-05-21 2,659,090 기업32 바코드S/W 2008-05-21 540,000 (주)◇◇알엠씨 서버규입 2008-05-30 50,000,000 (주)◇◇알엠씨 개발용역비 2008-06-13 46,000,000 기업33 PDA 2008-05-31 49,300,000 기업30 케이블제작외 2008-06-03 160,000 기업29 PDA Acc 2008-07-01 700,000 기업34 디오펜 2008-07-17 600,000 (주)기업35 가스측정기 2008-07-24 4,412,727 기업36 인터페이스케이블 2008-08-01 300,000 기업37 바코드프린터 2008-08-13 930,000 소계 162,820,872 인건비 윤주◇ 내부단가: 5,100,000 7개월(3/1~10/31) 35,700,000 박민□ 내부단가: 3,800,000 6개월(5/1~10/31) 22,800,000 소계 58,500,000 출장비 및 부대비용 윤주◇ 외 여비교통비 3/1~10/31 3,454.377 윤주◇ 외 복리후생비 3/1~10/31 924,310 윤주◇ 외 접대비 3/1~10/31 1,996,000 윤주◇ 외 기타경비 3/1~10/31 879,030 SW○○조합 계약/선급/하자이행증권 발급비 203,660 소계 7,457,377 프로젝트 원가 합계 228,778,249 수주금액 합계 305,000,000 프로젝트 이익률(이익율 25%) 76,221,751 라. 판 단 1) 먼저, 쟁점 1) 주위적 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는바, 이에 대해 본다.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를 100%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점,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 계좌로 입금하면 그 즉시 출금되는 등 금융거래 증빙 조작 혐의가 큰 점, 쟁점물건과 관련,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공급한 일자(2008.5.30.)와 청구법인이 □□□□□(주)에 납품한 일자(2008.5.13)에 모순이 있는 점, 쟁점용역과 관련,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으로 파견하였다는 채○○와 박△△○○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기로 한 기간(2008.3.14.~6.13.)과 청구법인이 □□□□□(주)에 3차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기간(2008.5.13.~10.17)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위적 청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위장거래로 보아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다. 청구법인이 □□□□□(주)에게 ○○생산정보 혁신시스템 3차 프로젝트를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DL580 기종 서버컴퓨터 2대를 납품한 사실이 납품확인서 사본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거래로 볼 경우 그 이익률이 56.4%에 달하게 되어 너무 과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매출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원가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물을 수반한 사실이 있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기 위해서는 정황만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공급처와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국심2005서1844, 2006.10.27.,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본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과연 어떠한 실제 거래처에서 쟁점물건․용역을 공급받았는지,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 없고, 또한, 비록 청구법인이 □□□□□(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주)에 PDA 개발 용역 및 쟁점물건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청구법인이 제3의 실제 거래처 로부터 쟁점물건․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본건을 위장거래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