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구체적 보완조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71 선고일 2011.03.07

청구법인의 매출처 대부분이 국가기관 또는 학교법인인 점, 쟁점매입금액을 제외하면 동종업종 대비 부가가치율이 현저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자료상 조사 후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해 구체적 보완조사 없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10.8.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12,580원과 2007사업연도 법인세 7,663,170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와 쟁점금액을 매출원가 또는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하였는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30-6번지에 주식회사◇◇◇◇(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이라는 상호로 2004.7.15. 개업 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7년 제2 기에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35,59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매입세금계산서 총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고발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12,580원과 2007.1.1.∼2007.12.31.사업연도(이하 “2007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7,663,170원을 2010.8.2.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강인수가 종전에 근무했던 주식회사○○씨스넷의 직원 박○○의 소개로 청구외법인 대표자 최○○(이하 “최○○”이라 한다)을 만나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2007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프린터기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후표1과 같이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하였다. 표1 계좌번호 거래일자 거래구분 출금액(원) 입금액(원) 거래처 청구법인 817201--*** 2007.09.30 전자금융 650,780

○○과학 2007.10.02 전자금융 5,478,150 김○○ 2007.10.02 인터넷입금이체 1,650,000

○○과학사 2007.10.02 인터넷입금이체 3,311,350 (주)○○교육 2007.10.08 전자금융 800,000 미래○○ 2007.10.11 타행환연동출금 5,634,000 청구외법인 2007.10.15 현금출금 3,000

• 2007.10.15 타행환연동출금 7,888,000 청구외법인 2007.11.19 국고이체입금 8,254,620 국립○○○○원 2007.11.19 국고이체입금 9,616,200 국립○○○○원 2007.11.19 국고이체입금 9,710,800 국립○○○○원 2007.11.21 인터넷출금이체 15,686,500 청구외법인 2007.11.26 국고이체입금 6,125,790 국립○○○○원 2007.11.28 국고이체입금 7,806,370 국립○○○○원 2007.11.30 전자금융 121,000

○○여대 2007.12.03 국고이체이급금 9,841,590 국립○○○○원 2007.12.27 인터넷출금이체 9,945,500 청구외법인 2007.11.05 전자금융 3,868,000 신한 817204-- 2007.11.19 전자금융 1,675,190

○○과학 2007.11.19 타행입금 654,000

○○고등학교 합 계 39,157,000 69,563,840

  • 나. 이후 청구외법인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소문을 ☆☆☆☆☆☆ 대표자 팽○○으로부터 전해 듣고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9년 3월경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전자상가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
  • 다. 청구외법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통장거래내역을 팩스로 제출하였으며 그 후 조사청의 추가 연락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았다.
  • 라. 만일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든 최○○을 만나 거래확인서라도 받아 소명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했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를 받고서야 수소문한 끝에 2010.10.19. 최○○의 주소지까지 방문하였으나 최○○의 어머님만 살고 있었으며 최○○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만날 수 없었다.
  • 마. 조사청은 최○○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짜세금계산서라고 시인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나, 표2와 같이 실제 상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거래대금을 표1과 같이 송금하였는데도 이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표2 구매월 8월 9월 10월 11월 품명 HP LASEJET 키보드(자가용) 광마우스/CD/키보드 마우스/키보드 HP 토너 광마우스/마이크 USB메모리/ USB허브 CD CD이메이션 CD이메이션 노트북받침대 USB메모리 컴퓨터 USB메모리 유무선공유기 프린트토너 노트북 벌크CD 2.1채널스피커 스위칭허브 유무선공유기 외장하드/LJ-1020 외장하드 토너 레이저포인트 CLP-P300c 레이저포인트 복합기/프린터토너 공유기 외장하드 모니터/그래픽카드 레이저 젯/복합기 복합기/프린터 라우더 라우터/모니터 터치모니터 실험실용 복합기 그래픽카드 금액(원) 5,634,000 7,888,000 15,686,000 9,945,000
  •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재결청은 최○○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짜세금계산서라고 시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이 바로 출금하였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으나, 최○○의 진술만으로 객관적인 증빙 없이 납세자의 정당한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며, 더욱이 청구법인이 입금한 날에 청구외법인이 출금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돌려받았다는 근거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 사. 일부 주위의 다른 거래처들은 똑같이 소명하고 정상거래로 인정 받았는데, 무슨이유로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자료상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의 진술에 근거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보완조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정함은 부당하므로 재조사를 통해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함이 타당하다.
  • 아.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은 비품계정으로 계상하였으며, 2009사업연도까지 대차대조표에 비품잔액으로 남아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짜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원가를 구성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외법인 대표자 최○○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이며,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입출금 거래임을 시인한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짜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자료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4매, 법인통장사본 1매, 거래처별 매입현황 7매, 2007사업연도 전산장부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내용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사업장 조사

• 사업장 소재지 확인한바, 청구외법인이 사용하였던 집기․비품 등이 있고, 대 표자 최○○은 2008년 10월경 영업을 정지한 상태로 사무실 내부는 비어 있음.

○ 사업자 조사

• ’07.4.3. 청구외법인을 개업하여 온라인쇼핑몰을 운영(모니터, 프린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 취급)하며 정상적으로 사업하던 중 ’07.1∼’08.2기 중 실물거래없는 매출세금계산서 13,365백만원을 교부하고, 실물거래없이 2개 업체에서 9,404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조사 내용 (백만원) 기 별 적출금액합계 조사처신고분 조사처미신고분 계 가공 매출 매출 누락 가공 매입 계 가공 매출 위장 가공 매입 계 △20,306 △11,289 △8,474 2,464 △5,279 △9,017 △4,891 △4,125 08.2기 △19,419 △10,475 △5,205 9 △5,279 △8,944 △4,819 △4,125 08.1기 384 399 △1,340 1,739 △15 △15 07.2기 △1,157 △1,157 △1,872 715 07.1기 △111 △55 △55 △56 △56 3)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 통장에서 송금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 공급대가 공급가액 세액 대금지급일자 대금지급금액 지급방법 2007.08.31 5,634,000 5,121,818 512,182 2007.10.11 5,637,000 인터넷뱅킹 2007.09.28 7,888,000 7,170,909 717,091 2007.10.15 7,891,000 인터넷뱅킹 2007.10.31 15,686,000 14,260,000 1,426,000 2007.11.21 15,686,500 인터넷뱅킹 2007.11.30 9,945,000 9,040,909 904,091 2007.12.03 9,945,500 인터넷뱅킹 합 계 39,153,000 35,593,636 3,559,364 39,160,000 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통장의 입출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 상태 거래구분 거래금액 표면잔액 취급점 입금의뢰인성명 2007.10.11 입금 타행환 5,634,000 5,634,847 4-0154 (주) △△△△△△ 2007.10.11 출금 MTMSS 5,000,000 634,847 329 2007.10.15 입금 타행환 7,888,000 7,896,347 4-0154 (주) △△△△△△ 2007.10.15 출금 MTMSS 7,880,000 16,347 329 2007.11.21 입금 전자금융 15,686,000 15,692,217 4-8172 (주)◇◇◇◇ 2007.11.21 출금 MTMSS 14,390,000 1,302,217 329 2007.12.03 입금 전자금융 9,945,000 9,962,637 4-8172 (주)◇◇◇◇ 2007.12.03 출금 MTMSS 9,940,000 12,637 329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산장부의 비품계정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차대조표상 기타계정은 아래와 같다.(비품계정 없음) (천원) 계정 2007 2008 2009 전산장부 비품 37,781 37,781 37,781 국세통합전산망 기타 37,781 37,781 37,781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법인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분석표에 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고 부가율 전국부가율 2008년 제2기 371,062 332,383 3,872 10.4% 13.6% 2008년 제1기 636,922 555,245 8,195 15.4% 10.0% 2007년 제2기 199,609 157,119 9,923 21.28% 12.3% 2007년 제1기 106,082 143,013

• -34.81% 11.1% 합 계 10.8% 11.7%

• 쟁점금액을 제외하면 청구외법인의 2007년 제2기분 부가율은 38.9%임 7) 청구외법인 대표자 최○○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 소재지: ○○ ◉◉ ◉◉3가 ◉◉전자상가 6동 1층 93 ∘ 상 호: (주)△△△△△△(10-8-) ∘ 대표자: 최○○(701-) 당법인은 (주)◇◇◇◇(10-8*-***, 강○○)에게 2007.2기 35,592(천원)상당액을 실물 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아래와 같이 (주)◇◇◇◇이 당법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위장하기 위한 입출금 거래임을 확인합니다.(아래는 세금계산서 발부내역임)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프린터 등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가짜세금계산서라고 시인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금융거래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송금된 돈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도 그 중 하나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이다” 라는 최○○의 진술을 적법한 과세자료로 삼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송금한 돈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는 점 등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거나 청구법인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를 통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하였어야 할 것임에도,(대법원 2009두 5022, 2009.7.9. 같은 뜻)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최○○의 진술에 근거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도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구체적 보완조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7년 제2기에 실지거래 후 매출로 신고하지 않는 금액이 715백만원으로 조사된 점과 동 과세기간에 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632백만원은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2007년 제2기에 실물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매출과세표준 199,609천원 중 156,378천원이 국가기관 또는 학교법인 등에 매출한 것이며, 동 과세기간 총매입금액 168,549천원 중 쟁점금액을 제외하면 매입금액은 132,957천원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율이 38.9%로 동종업종 전국평균부가율 12.3% 보다 현저히 높은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청구외법인 또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구매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조사 없이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한 물품을 비품계정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는 비품계정으로 신고한 금액이 없으며, 다만 청구법인이 비품계정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기타계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해 수취한 것인지와 쟁점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원가 또는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