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70 선고일 2011.04.22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중 80% 상당이 청구법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조달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자산, 부채, 비용 및 수익 등으로 장부에 계상한 점, 청구법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 은 2001.12.11. ○○시

○○구 ○○동 677-1번지 대지 5,97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622,550천원에 취득한 후 2002년 ~2003년 쟁점부동산을 11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외 ◆◆◆ 외 9인에게 총 3,018,6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조사기간: 2010.1.21~2010.2.10.)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2과세연도 양도분 1필지 101,000천원과 2003과세연도 양도분 5필지 671,000천원 등 총 772,000천원의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0.6.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9,629,486원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64,758,201원 합계 374,387,68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의 지인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과 그의 처 청구외 ◉◉◉(이하 “◉◉◉”이라 하고, ▣▣▣과 통칭하여 “▣▣▣ 등”이라 한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주고, ▣▣▣ 등이 보내준 서류에 따라 기장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을 뿐이며,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자는 ▣▣▣ 등인바, ▣▣▣은 신용불량자인 사정상 실지행위자는 ▣▣▣의 처 ◉◉◉이었으므로 ◉◉◉이 명의위탁자이다.
  • 나.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니고 ◉◉◉이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증명된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내역 (단위: 원) 취득금액 2,622,550,000 납부내역 계 약 금 2001.09.18 262,255,000 1차 중도금 2001.11.18 786,765,000 2차 중도금 2001.12.18 1,311,275,000 잔 금 2002.02.18 262,255,000 표2. 필지별 양도가액 및 누락액 내역 (단위: 천원) 매도 순서 부동산 매수자 양도가액 비고 소재지 (지번) 면적 (㎡) 평 성명 등기 접수일 신고금액 조사금액 탈루금액 1 677-7 507 153 ◆◆◆ 2002.04.16 245,000 245,000 2002년 귀속 2 677-1 507 153 (주)★★이엔씨 2002.09.23 270,000 270,000 3 677-11 752 227 김★★ 2003.01.08 379,000 480,000 101,000 쌍방합의 4 677-14 655 198 백★★ 2003.02.14 350,000 518,000 168,000 ♧♧공인중개사 5 677-12 657 199 임★★ 2003.06.23 220,000 400,000 180,000 ♧♧ 부동산 6 677-13 329 100 김☆☆외1 2003.05.07 160,000 250,000 90,000 7 677-10 480 145

○○구청 2003.06.26 기 부 채 납 8,9 677-8,9 1,304 394 (재)☆☆성도 예수그리스도 2003.07.04 1,042,600 1,042,600 10 677-16 430 130 남★★ 2003.07.18 187,000 330,000 143,000 신☆☆ 11 677-15 328 99 박★★ 2003.10.27 165,000 255,000 90,000 조☆☆ 합계 5,949 1,800 3,018,600 3,790,600 772,000

1. ◈◈◈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있을 당시 건축업자이었던 ▣▣▣을 알게 되었고 ▣▣▣이 청구법인 설립 시 설립자금을 빌려주어 각별한 사이가 되었는바, ▣▣▣이 2001.9월경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은행권에 신용불량자로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은행차입에 의존하여야 하 는데 대출받기가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은 2001.9.18.이나, 2001.9.3. 한국토지공사 ○○지사의 회계전표를 보면 ▣▣▣의 처 ◉◉◉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예수보증금 30,000천원이 납입되었음이 확인되고, 계약금 262,255천원 중 ◉◉◉ 명의의 예수보증금 30,000천원을 차감한 232,255천원은 청구법인의 직원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가 ▣▣▣으로부터 받은 수표 2억원(▣▣▣이 청구외 오●●의 ○○시 ○○구 ○○동 655-2번지 소재 토지의 취득 및 건 물신축과 이에 대한 양도에 관여한 대가로 매수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받은 수표 2억원임)을 2001.9.7. ◉◉계좌(계좌번호: 616-02-)에 입금 하였다가 2001.9.18. 한국토지공사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3. 계약서상 1차 중도금 납부일자 및 금액은 2001.11.18 786,765천원이나, ▣▣▣ 등의 자금부족으로 2001.11.19. 150,000천원이 납부되었는바, 동 금액은 58,000천원, 18,500천원 50,000천원 23,500천원으로 나누어져 납부되었다. 동 금액의 출처는 은행의 전표폐기로 확인할 수 없으나 ▣▣▣의 처 ◉◉◉의 계좌에서 2001.11.19. 50,000천원(○○은행 계좌: 420-121-13**), 23,500천원(○○은행 계좌: 420-121-109071), 2001.12.3. 58,500천원(○○은행 계좌: 420-121- 09**) 이 출금된 것으로 보아 동 중도금도 실질취득자인 ◉◉◉의 자금으로 납부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1차 중도금 잔액 512,881,190원과 2차 중도금 1,311,275천원, 잔금 262,255천원 은 2001.12.11. ◉◉에서 2,080,000천원을 대출받아 납부하였는바, ◉◉ 대출금 2,080,000천원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대출되었으나 토지취득자가 ◉◉◉이라는 사실은 해당 대출금의 이자지급시 아래 표3.과 같이 ◉◉◉의 계좌 및 ◉◉◉ 관련인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에 이체된 즉시 대출금 이자가 변제되어 동 대출금이 실제적으로 청구법인의 대출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표3. ◉◉ 대출금 이자지급내역 (대출일: 2001.12.11. 대출금액: 2,080,000천원, 단위: 원) 이자지급일 이자금액 청구법인 입 금 자 입금일 입금액(원)

2002. 1.11 17,779,726

2002. 1. 9 18,000,000 ◉◉◉ 2.14 16,440,547

2. 8 18,000,000 박♤♤(◉◉◉ 소유 ♠♠♠빌딩 공동소유자) 3.11 13,562,739 2.28 13,000,000 상 동 3.28 519,706 3.28 원금과 함께 상환

4. 9 247,780

4. 9 상 동 4.11 13,734,630

4. 9 10,000,000 ▣▣▣ 5.11 13,291,578 4.15 55,000,000 자기앞수표 입금 6.11 13,734,630

6. 7 13,000,000 ◉◉◉ 7.11 13,291,578

7. 8 14,000,000 상 동 8.12 13,734,630

8. 9 13,000,000 ♠♠♠♠ 건설 9.11 13,734,630

9. 9 13,000,000 ◉◉◉ 9.23 596,863 9.23 원금과 함께 상환 10.11 11,663,769

10. 7 13,000,000 ◉◉◉ 11.11 12,052,562

11. 4 10,000,000 ◆◆◆ 12.11 11,663,769

12. 9 12,000,000 ◉◉◉

2003. 1. 8. 2,339,013

2003. 1. 8 원금과 함께 상환 1.13. 9,367,027 1.10 10,000,000 ◉◉◉ 2.11. 9,367,027 2.10 10,000,000 (주)◉◉ 2.14. 106,433 원금과 함께 상환 3.11. 6,970,465 3.10 10,000,000 ◆◆◆ 4.11. 7,717,301

4. 3 5,000,000 ◉◉◉

5. 7. 873,267

5. 7 원금과 함께 상환 5.12. 6,420,410

5. 7 10,126,*** 자기앞수표(김☆☆ 매각대금) 5.26. 544,827 5.26 원금과 함께 상환 6.11. 5,428,020

5. 7 10,126,*** 자기앞수표(김☆☆ 매각대금) 6.23. 760,808 6.23 원금과 함께 상환

7. 4. 2,330,527

7. 4 상 동

5.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취득세 등 납부금액도 2001.12.11. 87,000천원 등이 실질소유자인 ◉◉◉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부동산이 아니라는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대금의 흐름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1. 쟁점부동산은 위 표2.와 같이 ○○시 ○○구 ○○동 677-1번지 외 9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가액을 축소 은폐하여 신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아래 표4. 부동산매각대금흐름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확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흐름을 확인하면, ㉮ ○○동 677-1번지 토지의 양도가액은 245,000천원인바, 2002.3.26. 계약금 140,000천원은 2002.3.28. 139,999천원이 대출상환에 사용되었고 잔금 145,000천원은 아직 사용처를 확인 중에 있고, ㉯

○○동 677-7번지 토지의 양도가액은 270,000천원인바, 2000.4.9. 계약금 30,000천원은 대출상환액 38,247천원으로, 2002.9.23. 잔금 240,000천원은 같은 날짜 대출상환액 234,000천원으로 각 사용되었다. ㉰ ○○동 677-11번지 토지의 신고양도가액은 379,000천원이나 실지양도가액 544,000천원으로, 2002.9.6. 계약금 1,500천원은 ▣▣▣에게 현금 지급되었고, 2002.9.7. 계약금 48,500천원은 ◉◉◉ 소유 ♠♠♠빌딩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2002.10.20. 중도금 200,000천원은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같은 날짜에 100,000천원은 ◆◆◆에게, 120,000천원은 청구외 ♠♠♠♠에게 각 입금되었고, 2003.1.8. 잔금 294,000천원은 ◆◆◆에게 입금된 후 2002.10.20. 입금된 100,000천원을 합하여 2003.1.8. 대출금 374,339천원의 상환에 사용되었는바, 신고양도가액에 노출된 금액만큼은 대출금상환에 사용되고, 신고누락한 양도가액은 실질소유자인 ◉◉◉ 내지 ◆◆◆에게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동 677-14번지 토지의 신고양도가액은 350,000천원이나 실지양도가액은 518,000천원인바, 2003.1.11. 계약금 70,000천원의 사용처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2003.1.29. 중도금 50,000천원은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다시 ◆◆◆에게 입금되었으며, 2003.2.14. 잔금 398,000천원은 ◆◆◆에게 147,000천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짜에 대출금상환 228,626천원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 ○○동 677-12 번지 토지의 신고양도가액은 220,000천원이나 실지양도가액은 400,000천원인바, 2003.3.18. 계약금 100,000천원 및 2003.4.22. 중도금 80,000천원 은 ◆◆◆에 각 입금되었고, 2003.6.23. 잔금 220,000천원은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에 입금된 중도금과 함께 2003.6.23. 대출금 298,000천원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 ○○동 677-13번지 토지의 신고양도가액은 160,000천원이나 실지양도가액은 250,000천원인바, 잔금 200,000천원은 2003.5.7.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2003.5.26. 대출금 상환액 167,655천원은 청구법인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170,000천원이 인출되어 상환되었다. ㉴

○○동 677-8번지 및 677-9번지의 양도가액 1,042,600천원은 2003.7.4. 잔금 992,600천원 중 청구법인에 532,600천원이 입금되어 2003.7.4. 대출금 460,000천원 상환에 2003.7.16. ◆◆◆에 170,000천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 된다. ㉵

○○동 677-16번지 토지의 신고양도가액은 187,000천원이나 실지양도가액은 429,000천원인바, 2003.5.24. 계약금 45,000천원 및 2003.6.13. 중도금 50,000천원은 ◆◆◆에게, 2003.7.18. 잔금 334,000천원은 청구법인에게 187,000천원, 2003.7.18. ◆◆◆에게 93,000천원, 2003.7.24. ◆◆◆에게 54,000천원으로 나뉘어 각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금액의 사용처는 현재 확인 중에 있다(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는 부동산 양도에 사용하기 위한 차명계좌로 자금의 흐름은 수사의뢰 중임). ㉶

○○동 677-15번지 토지의 신고양도가액은 165,000천원이나 실지양도가액은 255,000천원인바, 2003.10.28. 잔금 250,000천원 중 청구법인에게 250,000천원이 입금된 후 2004.1.6. ◆◆◆에게 161,002천원이, 95,000천원은 2003.11.14. ◆◆◆에게 각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표4. 부동산매각대금흐름 (단위: 천원) 부동산 소재지 계약내용 자금의 흐름 매매금액 내 용 금 액 청구법인 ◆◆◆ 등 지출처 상환일 상환액 ㉮677-1 245,000 (245,000) 계약금 (02.3.26) 잔 금 (02.4.15) 140,000 145,000 02.3.28 139,999 ㉯677-7 270,000 (270,000) 계약금 (02.4.9) 잔 금 (02.9.23) 30,000 240,000 02.4.9 02.9.23 38,247 234,000 ㉰677-11 544,000 (379,000) 계약금 (02.9.6) (02.9.7) 중도금 (02.10.20) 잔 금 (03.1.8) 연체금 (03.1.8) 1,500 48,500 200,000 294,000 650

○○은행 (420-107-00****) 48,500

○○은행 (420-107-00**) 200,000 (현금) ▣▣▣ 영수증 발행 ♠♠♠건물 공사대금 지급(◉◉◉) ◆◆◆ 100,000 입금 ♠♠♠♠ 120,000 입금 ◆◆◆ 294,000 입금 (♧♧은행 766101-01-09) ◆◆◆ 입금 (♧♧은행 766101-01-09) 03.1.8 374.339 ㉱677-14 518,000 (350,000) 계약금 (03.1.11) 중도금 (03.1.29) 잔 금 (03.2.14) 70,000 50,000 398,000 ♧♧은행 (766101-01-095) 50,000 ♧♧은행 (766101-01-095) 21,397 (228,626 대출금상환) ◆◆◆ 48,500천원 (♧♧: 766101-01-09) ◆◆◆ 147,000 수표입금 (♧♧: 766101-01-09) 03.2.14 228.626 ㉲677-12 400,000 (220,000) 계약금 (03.3.18) 중도금 (03.4.22) 잔 금 (03.6.23) 100,000 80,000 220,000 ◉◉ (617-01-14) 220,000 입금 (03.3.18) ◆◆◆ 80,000 (수표) (♧♧ 766101-01-09) (03.3.25) ◆◆◆ 20,000 (수표) ◆◆◆ 80,000 입금 (♧♧ 766101-01-12) 03.6.23 298,000 ㉳677-13 250,000 (160,000) 계약금 (03.4.1) 잔 금 (03.4.20) 50,000 200,000 03.5.7 03.5.26 150,873 167,655 ㉴677-8 677-9 1,042,600 (1,042,600) 계약금 (03.6.19) 잔 금 (03.7.4) 50,000 992,600 ♧♧ (766101-01-095) 532,600 입금 03.7.16 ◆◆◆ 170,000 (♧♧ 766101-01-12**) 03.7.4 460,000 ㉵677-16 실매매금액 429,000 330,000 (187,000) 계약금 (03.5.24) 중도금 (03.6.13) 잔 금 (03.7.18) 45,000 50,000 334,000 ♧♧ (766101-01-095) 187,000 입금 현금지급(◆◆◆ 사실확인서) 현금지급(◆◆◆ 사실확인서) (03.7.18) ◆◆◆ 93,000 (♧♧ 766101-01-12**) (03.7.24) ◆◆◆ 54,000 현금지급 (◆◆◆ 사실확인서) ㉶677-15 255,000 (165,000) 계약금 (03.10.10) 잔 금 (03.10.28) 5,000 250,000 ♧♧ (766101-01-095*) 250,000 입금 (03.11.14) ◆◆◆ 95,000 (♧♧ 766101-01-12**) (04.1.6) ◆◆◆ 161,002 (♧♧ 766101-01-12**)

3. 위 표4.의 양도대금 사용처 중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7661 01-01-095***) 계좌는 부동산 실지소유자가 양도대금의 입출금을 관리하기 위한 청구법인 명의의 차명계좌이다. 따라서 동 계좌의 입출금도 실지소유자의 관계인이고 실지소유자가 관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차명계좌인 ◆◆◆ 명의의 계좌에 대부분 입금되었으며, 이에 대한 금액도 실지소유자(◉◉◉)의 의뢰에 따라 전액 출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처분에 대한 권리가 청구법인이 아닌 실지소유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나머지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 양도금액의 사용처가 실소유주임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현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상태이다.

4.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고양도가액과 누락된 양도가액이 차이가 나고, 누락된 양도가액은 대부분 ◆◆◆에게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는 ▣▣▣ 내지 ◉◉◉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가 ◉◉◉의 부탁에 의해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는 은행계좌(♧♧은행 766101-01-09****)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누락 양도가액 입출금 외에도 ◉◉◉의 소유인 ○○시 ○○구 ♤♤동 888 -10번지 ♠♠♠빌딩의 임대수입금액(주로 누락된 임대수입금액)인 청구외 ♤♤ 학원, ♤♤랜드, 최♤♤, 곽♤♤, 박♤♤ 등의 수입금액 등이 계속하여 입금과 출금 등이 반복되었던 점으로 보아 ◆◆◆의 은행계좌는 ◉◉◉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임이 확실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의 처 ◉◉◉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라 할 것이다.

  •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평소 인간관계만을 고려한 세법의 무지한 상황에서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잘못은 인정하나, 동 행위의 사실상 귀속자는 따로 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함은 법인세법 제4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 및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

1. 청구법인은 계약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01.9.7. 박●●(현 대표자 박★★의 개명 전 이름임) 실장이 ▣▣▣으로부터 받은 수표 2억원(청구외 오●●이 매수인 김●●으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중 일부를 건물신축 및 양도관련 수고료로 ▣▣▣에게 지급함)을 박●●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한국토지공사 통장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232백만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박●●는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의 妻로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한국토지공사의 통장내역에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입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이 청구법인에게 위 김●●으로부터 수표 2억원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동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청구 시 한국토지공사에 입금한 금액의 일부인 1억원의 출처가 ▣▣▣이 방♠♠이라는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방♠♠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2. 청구법인은 2001.11.19. 한국토지공사에 1차 중도금으로 입금된 150백만원과 관련하여 ◉◉◉ 명의의 ○○은행 통장에서 같은 날짜에 74백만원이 출금되고 2001.12.3. 58백만원이 출금된 것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금액이 납부일자와 일치하지도 않으며, 계좌에서 출금된 일부금액(50백만원, 23백만원)이 취득가액의 중도금 납부금액과 일치한다고 하여 ◉◉◉이 부동산 취득가액을 본인의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금융거래 내역의 증빙이 미비하다.

3. 청구법인은 2001.12.1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록세 등 94백만원 중 87백만원이 ◉◉◉ 명의의 ○○은행 통장에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 명의의 통장거래명세조회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2001.12.11 출금된 87,000천원이 등록세 등의 납부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 나.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과정 및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한바,

1. 전체 부동산 취득자금 2,622백만원 중 80%인 2,080백만원이 청구법인의 대출금으로 조달되었고, ◉◉◉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계약보증금 30백만원을 제외한 512백만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송금되거나 당시 대표자 ◈◈◈의 처 박★★(개명 전 박●●)의 계좌 또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한국토지공사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자금의 출처가 ▣▣▣ 또는 배우자인 ◉◉◉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일부 자금이 ▣▣▣ 또는 ◉◉◉으로부터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과 ◉◉◉이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 그 배우자인 박★★과 자금거래가 빈번하였음을 고려할 때 유입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거래된 금액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10억원 이상의 양도차익대금이 ▣▣▣에게 귀속된 내역 또한 확인할 수 없다.

3. 또한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면 등기상의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매매계약과 부동산등기, 자금조달, 토지 합병・분할 등의 일련의 부동산 거래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고,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4. 청구법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한 사실이 공부 등에 의해 확인되나, 공부상 소유자와 달리 ▣▣▣ 또는 ◉◉◉이 부동산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며,

5.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자체만으로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를 청구법인의 행위로 보아 과세한 조사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07.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기본통칙 4-0․․․ 4【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9.18. 한국토지공사와 2,622,55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12.11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청구법인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각원부 사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 관련 약정 및 수납사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매매대금 금 2,622,550,000 납부방법 계약보증금 2001.09.18. 262,255,000 1차 중도금 2001.11.18. 786,765,000 2차 중도금 2001.12.18. 1,311,275,000 잔 금 2002.02.18. 262,255,000 납부장소 ♧♧은행 ♠♠지점 569-01-0021-*** 예금주 한국토지공사

○ 매매계약서상 약정사항 (단위: 원) 회 차 회 수 회수일 원 금 실수납액(연체이자 포함) 0 1 2001.09.18. 262,255,000 262,255,000 1 2 2001.11.19. 150,000,000 150,000,000 1 3 2001.12.10. 123,883,810 130,792,270 1 4 2001.12.11. 512,881,190 513,134,120 2 4 2001.12.11. 1,311,275,000 1,309,011,710 3 4 2001.12.11. 262,255,000 257,793,080 합 계 2,622,550,000 2,622,986,180

○ 실제 수납사항 (단위: 원)

3.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조사대상자 ◦상호: (주)◉◉종합건설(대표자: 박★★) ◦업종: 건설/일반건축 ◦개업일: 2000.02.22.

□ 재조사 개요 ◦조사경위: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조사기간: 2010.5.10.∼2010.5.29.(20일) ◦조사유형 및 조사대상 기간: 2003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 ◦조사범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부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부동산 양도대금 귀속)

□ 당초 조사내용

○ 조사경위 및 조사대상범위

• 조사경위: 세원정보자료에 의한 조사선정

• 조사기간: 2010.1.21.~2010.2.10.(15일간)

• 조사유형 및 조사대상 기간: 법인통합조사, 2003사업연도

○ 법인세 신고내용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소득률 2002 4,372 -68 0

• 2003 3,956 163 14 4.12 (단위: 백만원, %)

○ 조사내용

• 청구법인은 2001.9.19. 쟁점부동산을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2,622백만원에 매입하여 11개 필지로 분할한 후 2002년∼2003년에 11차례에 걸쳐 양도함 ․2002년 양도분: ○○ ○○ ○○ 677-1,7,11번지(3필지) ․2003년 양도분: ○○ ○○ ○○ 677-8,9,12∼16(7필지)

○○ ○○ ○○ 677-10(○○구청 기부채납)

• 위 양도토지 중 개인에게 양도한 6필지에 대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낮추는 수법으로 양도차익 772백만원의 소득을 탈루함

○ 필지별 양도가액 및 탈루소득 양도일 지번 취득자 면적 신고양도가액 조사양도가액 탈루소득 처분 02.12.31 677-11 김★★ 752 379,000 480,000 101,000 상여 2002사업연도 379,000 480,000 101,000 03.06.23 677-12 임★★ 657.1 220,000 400,000 180,000 상여 03.05.07 677-13 김☆☆외1 329.8 160,000 250,000 90,000 상여 03.02.14 677-14 백★★ 655.2 350,000 518,000 168,000 상여 03.10.27 677-15 박★★ 328.7 165,000 255,000 90,000 상여 03.07.18 677-16 남★★ 430.8 187,000 330,000 143,000 상여 2003사업연도 1,082,000 1,753,000 671,000 (단위: ㎡, 백만원)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내용

○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이며, 부동산 취득자금 2,622백만원 중 청구법인의 은행부채 2,08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이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함

○ 결정내용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득자금 및 양도대금의 귀속자에 대한 재조사 결정

□ 재조사 내용

○ 필지별 부동산양도내역 매도 순서 부동산 매수자 양도가액 비고 평당양도가 소재지 (지번) 면적 (㎡) 평 성명 등기 접수일 신고금액 조사금액 탈루금액 신고 조사 1 677-7 507 153 ◆◆◆ 2002.04.16 245,000 245,000 2002사업연도귀속 1,598 1,597 2 677-1 507 153 (주)★★ 이엔씨 2002.09.23 270,000 270,000 1,760 1,760 3 677-11 752 227 김★★ 2003.01.08 379,000 480,000 101,000 쌍방합의 1,666 2,110 4 677-14 655 198 백★★ 2003.02.14 350,000 518,000 168,000 ♧♧공인중개사 1,766 2,614 5 677-12 657 199 임★★ 2003.06.23 220,000 400,000 180,000 ♧♧ 부동산 1,107 2,012 6 677-13 329 100 김☆☆외1 2003.05.07 160,000 250,000 90,000 1,608 2,512 7 677-10 480 145

○○구청 2003.06.26 기 부 채 납 8,9 677-8,9 1,304 394 (재)☆☆성도 예수그리스도 2003.07.04 1,042,600 1,042,600 2,643 2,643 10 677-16 430 130 남★★ 2003.07.18 187,000 330,000 143,000 신☆☆ 1,438 2,537 11 677-15 328 99 박★★ 2003.10.27 165,000 255,000 90,000 조☆☆ 1,663 2,570 합계 5,949 1,800 3,018,600 3,790,600 772,000 (단위: 천원)

○ 쟁점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관련 청구법인의 장부내용

• 토지 취득: 2002.1.1. 선급금 토지대체 2,615,824천원

• 취득세 납부: 2002.4.30. 토지취득세 납부 68,534천원

• 677-7번지 토지 매각: 2002.3.28. 토지처분 239,200천원 및 유형자산처분이익 5,799천원(나머지 10필지 부동산도 매 건 매각시 신고금액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장부에 반영함)

• 차입금 계정: 2002.1.1. ◉◉ 토지건 대출금 2,080,000천원(차입금에 대 한 이자비용 2002사업연도 165,995천원 및 2003사업연도 19,568천원 손금반영함)

• 2002.3.18. 지적분할비용 2,815천원 지급수수료 계정에, 2002.10.31. 종합토지세 10,671천원 세금과 공과 계정에 각 손금으로 반영함

○ 부동산 취득내용 조사

• 일자별 주요 사건 ․2001.9.3. ◉◉◉ 계약보증금 30,000천원 지급 ․2001.9.18. 청구법인과 토지공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232,55천원 송금 ․2001.11.19. 1차 중도금 중 150,000천원 송금 ․2001.12.10. 1차 중도금 중 130,788천원 송금 ․2001.12.11. 청구법인은 ◉◉ 동○○지점으로부터 2,080백만원 대출, 토지취득잔금 2,079,838천원 송금,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 취득자금 금융거래 및 납세자 소명내용 구분 일자 금액(천원) 금융거래 납세자 소명 비고 계약 보증금

2001. 09.03 30,000 ◉◉◉ 납부 토지공사 전표사본 계약금

2001. 09.18 100,000 청구법인 명의로 토지공사 계좌에 입금 ▣▣▣의 지인 방♠♠ 차입금 방♠♠ 확인서 제출 132,255 박●● ◉◉계좌(616-02- 28****)에서 출금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토지공사 계좌에 송금함 ▣▣▣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받은 2억원을 박●●에게 맡긴 자금 중 일부 중개인(조☆☆)확인서 제출 1차 중도금 일부

2001. 11.19 150,000 청구법인의 명의로 토지공사 계좌에 입금함 ▣▣▣ 지인 차입금과 ◉◉◉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1차 중도금 일부

2001. 12.10 130,792 청구법인 ○○은행 계좌(420-107-00***)에 서 송금. 130,792,270원 출금 30,792,270원 입금(차액 1억원) ▣▣▣의 청구법인 차 입금(50백만원)과 박●●에게 맡긴 2억원 중 잔액 67,745천원 법인 금전출납부에 는 2001.12.10. 에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법인자금 1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록됨 잔금

2001. 12.11 2,079,939 청구법인 ◉◉ 동○○ 지점 대출금 2,080백만원 합 계 2,622,986 ※ 박●●: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처, 개명 후 박★★, 당시 청구법인의 실장, 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부동산 양도내용 조사

1. ○○동 677-7번지 507㎡

• 매수자: 반♤♤

• 계약일: 2002.3.26., 등기접수일: 2002.4.16., 매매금액: 245,000천원 * 2002.3.28. 대출원금 139,480천원 상환 * 2002.4.9. 대출원금 38,000천원 상환

2. ○○동 677-1번지 507㎡

• 매수자: (주)★★이엔씨

• 계약일: 2002.9.23., 등기접수일: 2002.9.23., 매매금액: 270,000천원 * 2002.9.23. 대출원금 233,000천원 상환

3. ○○동 677-11번지 752㎡

• 매수자: 김★★

• 계약일: 2002.9.6., 계약금: 50,000천원

• 중도금 지급일: 2002.10.20., 중도금: 294,000천원 구분 신고양도가액 조사양도가액 누락금액 금액 379,000천원 480,000천원 101,000천원

• 잔금 지급일: 2003.1.8., 잔금: 136,000천원 * 2003.1.8. 대출원금 372,000천원 상환

4. ○○동 677-14번지 655㎡

• 매수자: 백★★

• 계약일: 2003.1.11., 계약금: 70,000천원

• 중도금 지급일: 2003.1.29., 중도금: 50,000천원 → 청구법인 ♧♧은행 계좌(766101-01-095***) 구분 신고양도가액 조사양도가액 누락금액 금액 350,000천원 518,000천원 168,000천원

• 잔금 지급일: 2003.2.14., 잔금: 398,000천원 * 2003.2.14. 대출원금 228,520천원 상환

5. ○○동 677-12번지 657㎡

• 매수자: 임★★

• 계약일: 2003.3.18., 계약금: 100,000천원

• 중도금 지급일: 2003.4.22., 중도금: 80,000천원

• 잔금 지급일: 2003.6.23., 잔금: 220,000천원 구분 신고양도가액 조사양도가액 누락금액 금액 220,000천원 400,000천원 180,000천원 → 청구법인 ◉◉ 계좌(617-01-14****)에 입금함 ※ 법인계좌에 입금된 잔금 220백만원만 양도가액으로 신고함 * 2003.5.26. 대출원금 167,110천원 상환 * 2003.6.23. 대출원금 297,000천원 상환

6. ○○동 677-13번지 329㎡

• 매수자: 김☆☆ 외 1

• 계약일: 2003.4.1., 계약금: 50,000천원

• 잔금 지급일: 2003.4.20., 중도금: 200,000천원 구분 신고양도가액 조사양도가액 누락금액 금액 160,000천원 250,000천원 90,000천원 * 2003.5.7. 대출원금 150,000천원 상환

7. ○○동 677-10번지 480㎡

• 2003.6.26. ○○구청에 기부채납된 후 2010.3.4. 도로로 지목 변경됨 8,9. ○○동 677-8,9번지 1,304㎡

• 매수자: (재)☆☆성도예수그리스도 교회

• 계약일: 2003.6.19., 등기접수일: 2003.7.4., 매매금액: 1,042,600천원 * 2003.7.4. 대출원금 454,889천원 상환(대출잔액 전부 상환) * 2003.7.4. 청구법인 ♧♧은행 계좌(766101-01-095***)에 532,600천원 입금됨

10. ○○동 677-16번지 430㎡

• 매수자: 남★★

• 계약일: 2003.6.30., 계약금: 50,000천원

• 잔금 지급일: 2003.7.17., 중도금: 280,000천원 구분 신고양도가액 조사양도가액 누락금액 금액 187,000천원 330,000천원 143,000천원 * 2003.7.18. ▣▣▣(차명계좌 ◆◆◆의 ♧♧은행 계좌 766101-01- 에서 송금된 것으로 추정)으로부터 200,000천원이 청구법인에 차입금 명목을 유입됨

11. ○○동 677-15번지 328㎡

• 매수자: 박★★

• 계약일: 2003.10.17., 계약금: 5,000천원

• 잔금 지급일: 2003.10.28., 중도금: 250,000천원 구분 신고양도가액 조사양도가액 누락금액 금액 165,000천원 255,000천원 90,000천원 → 청구법인 ♧♧은행 계좌(766101-01-095***)에 입금함 * 위 청구법인 ♧♧은행 계좌 입금액은 2003.10.31. 90백만원, 2003.11.14. 97백만원, 2003.11.19. 63백만원이 각각 현금 출금됨

○ 부동산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 청구법인 ♧♧은행 ♧♧지점 계좌(766101-01-095***): 2003.1.29.∼2003.11.19. * 법인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에게 사용처 소명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함

• ◆◆◆ ♧♧은행 ♧♧지점 계좌((766101-01-12****): 2003.4.11.∼2004.2.5. * 이중계약에 의해 탈루된 소득의 관리통장 * ◆◆◆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에게 사용처 소명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함

○ 관련인 부동산거래내역(2001년∼2004년) 취득일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2001.04.23

○○ ○○ ○○ 684-5 대지 593 토지공사 447,480천원 취득 후 2001.8.13 양도 2003.01.22

○○ △△ ★★ 1271-8 대지 390 2003.03.29

○○ ♧♧ ♧♧ ♧♧ 산128외2 임야 8,227 2003.07.18

○○ △△ ★★ 1271-8 상가 1,164 5층 상가건물 취득

• ◈◈◈(청구법인 최대주주, 당시 대표이사) 취득일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2001.08.27

○○ ○○ ♤♤ 888-7 대지 745 토지공사 478,450천원 취득 후 2002.4.26 양도 2002.03.30

○○ ♧ ♣♣ 814-3 ♠♠@106-701 아파트 214 2003.10.10 △△ △△ △△ 2041외2 대지 221 ◆◆◆와 1/2지분으로 공동취득함 2004.07.15 △△ △△ △△ △△ 2041 상가 995 6층 숙박시설 건물신축

• 박★★(◈◈◈의 처, 청구법인 현 대표이사, 개명전 박●●)

• ▣▣▣: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없음 취득일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2002.04.29

○○ ○○ ♤♤ 888-10 대지 1,003 토지공사로부터 취득 2002.12.11 상 동 상가 2,235 4층 상가건물 신축 2003.10.10 △△△△ △△ △△ △△ 2041-2 대지 84 박★★ 소유 숙박시설 건물부속 토지 일부

• ◉◉◉(▣▣▣의 처)

○ 기타 조사내용

• 명의신탁 약정 유무: 서면으로 작성된 약정서는 없으며 구두 약정하였다고 진술함(▣▣▣ 및 법인 대표이사 진술)

• 명의신탁 사유: 대출한도가 개인에 비해 20%정도 높고, 이자율이 1% 내외 법인이 낮아 법인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 진술함(2010.5.20. ▣▣▣ 문답서) ※ 2001.2.20. ◈◈◈이 토지공사로부터 ○○ ○○ ○○ 664-5번지 대지 593㎡ 취득시 은행부동산 담보대출은 취득가액 대비 80.5%로 조사대상 부동산 대출률 79.3% 보다 높음

• 관련인 진술의 신빙성 ․▣▣▣은 쟁점부동산 외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 김♠♠, 박★★과 공동으로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문답서 참조)하였으나, ▣▣▣은 ◈◈◈과 박★★이 2001년에 각각 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한 2필지의 취득 및 양도거래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있고(박★★ 문답서 참조), 박★★은 2003.10월 △△시 △△읍 △△리 숙박시설 부지를 취득하면서 ◆◆◆, ◉◉◉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2004.7월 건물을 신축하여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호텔)한 사실이 있음

□ 조사자 의견

○ 취득자금에 대하여

• 전체 부동산 취득자금 2,622,986천원 중 80%인 2,080,000천원이 청구법인의 대출금으로 조달되고,

• 계약보증금 30,000천원을 제외한 512,986천원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송금되거나, 당시 대표자 ◈◈◈의 처 박★★(개명전 박●●)의 계좌에서 송금 또는 대표이사 처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한국토지공사에 송금한 것으로 금융거래에 의해 확인됨

• 청구법인은 위 자금의 출처가 ▣▣▣이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고, 당시 ▣▣▣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및 그의 처 박★★과 자금거래가 빈번하였고, 부동산 거래에 깊이 관여한 상황에서 일부자금이 ▣▣▣으로부터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양도대금에 대하여

• 전체 부동산 양도대금 3,790,600천원 둥 법인이 기 신고한 양도가액 3,018,600천원은 법인 장부에 반영되었으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탈루한 772,000천원은 장부에 누락한 소득임

• 신고된 양도가액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고, 누락된 금액은 법인 통장 또는 차명계좌(◆◆◆)에서 현금 출금되어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음

• 금융거래 현지확인 실시하였으나 양도대금이 실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에게 귀속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 2003.10월에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 ◈◈◈의 처 박★★(당시 이름 박●●, 220㎡)과 ◆◆◆(220㎡), ▣▣▣의 처 ◉◉◉(84㎡)은 △△시 △△면 △△리 2041번지 외 2필지 대지 525㎡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2004. 7월 박★★이 6층 숙박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숙박업 사업자 등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기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 양도대금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면 등기상의 명의만 빌려주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매매계약과 부동산등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등 매수자금 조달, 토지 합병・분할(3필지→1필지→11필지) 등 행정기관 업무처리, 분할된 부동산 양도시마다 근저당 부분해지 및 대출상환 등 금융업무, 관련 자산과 부채, 비용을 법인장부에 기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세금부담, 종합토지세 부담 등 일련의 부동산 관련 거래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고,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됨

• 청구법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한 사실이 공부, 관련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나, 공부상 소유자와 달리 ▣▣▣ 또는 ◉◉◉이 부동산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자체만으로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를 청구법인의 행위로 보아 과세한 조사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조사관서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에 대하여 작성한 2010.5.20.자 문답서 사본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이상 생략)

  • 문) 청구법인 명의를 빌려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당시 본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대출시 법인이 개인보다 한도 및 이자율 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여 청구법인 명의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중간 생략)
  • 문) 명의신탁과 관련한 약정서 등과 명의신탁에 따른 대가는 없었습니까?
  • 답) 약정서 등은 없고 당시 놀고 있던 ◈◈◈에게 ♠♠♠♠ 건축일을 맡긴 사실이 대가라면 대가입니다. (중간 생략)
  • 문) 쟁점부동산 외 다른 부동산을 청구법인이나 ◈◈◈, 박●● 등과 공동투자한 사실이 없습니까?
  • 답) 없습니다. 서로 자금이 없으므로 함께 투자하려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 생략)
  • 문) 2001.9.18. 쟁점부동산을 취득계약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약에서부터 최종 양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직접 수행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 답) 전부 본인이 수행했습니다. 토지취득, 분할, 기부채납, 양도 모두 본인이 단독으로 수행했고, 조☆☆, ◆◆◆는 본인이 가끔씩 도움을 받았던 분입니다.
  • 문) 당시 청구법인 대표 ◈◈◈ 및 직원들이 계약과정에 참여한 사실은 있습니까?
  • 답) 없습니다. 토지공사는 서류제출 및 송금만 하면 되므로 본인 여부가 중요치 않았고, 취득계약 및 양도시에는 법인이 작성하여 준 위임장 1장으로 본인이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 문) 법인 인감 및 금융거래를 위한 법인계좌 등은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 답) 통장은 이자불입용 ◉◉계좌를 법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했고, 동 계좌에 양도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은 필요시마다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 문) 귀하가 전적으로 관리한 청구법인의 계좌는 무엇입니까? 답) ◉◉ 계좌 1개 뿐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 문) 2001.12.11. 청구법인의 명의의 ◉◉ 대출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답) 본인이 단독으로 하였으나, ◈◈◈의 자필서명이 필요하여 ◈◈◈과 함께 ◉◉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만든 계좌가 본인이 직접 관리한 계좌입니다.
  • 문) 쟁점부동산 취득계약 및 대출, 취득대금 지급 등 일련의 과정을 청구법인에 어떠한 방법으로 알렸으며, 추후 법인 결산은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 답) 청구법인은 개략적인 진행상황만을 알 뿐 구체적 내용을 몰랐습니다. 법인결산은 법인 측에서 요구한 서류를 주로 팩스로 송부하였습니다.
  • 문) 2001.9.3. 한국토지공사에 예수보증금 30백만원을 배우자 ◉◉◉ 명의로 지급한 이유와 이후 자금거래를 모두 ◉◉◉ 명의의 계좌를 통해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IMF때 형에 대한 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 문) 귀하 명의나 ◉◉◉ 명의로 ♧♧의 다른 지역에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신고납부하였습니까?
  • 답) 없습니다.
  • 문) 한편 귀하는 오●● 부부 소유였던 ○○시 ○○구 ○○동 655-2번지 취득 및 건물 신축, 임대, 양도와 관련한 업무를 대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답)
  • 문) 그와 관련하여 하신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오●●은 10억원만을 투자하고 차액을 가져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본인이 빌딩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 문) 업무대행수수료는 얼마였으며, 어떤 형태로 수취하였습니까?
  • 답) 2억원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매수자 김●●이 매매대금으로 준 수표 2장입니다.
  • 문) 수수료는 언제 수취하였으며, 수취한 수수료를 어디에 사용하였습니까?
  • 답) 정확한 수취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고 토지공사에 송금하라고 박●●에게 주었습니다.
  • 문) 귀하는 방♠♠에게 얼마의 자금을 빌렸습니까?
  • 답) 1억원을 빌렸습니다.
  • 문) 자금을 언제 어떤 형태로 빌렸으며,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 답) 1억원을 계좌이체 받았고, 용지매입대금 중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간생략)
  • 문) 당초 신고된 양도가액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 답) 매수인 요청에 의해 모두 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문) 양도가액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측과 사전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답) 당해 용지 취득부터 양도까지 모든 고생을 본인이 했으므로 실제 양도가액에 대해 청구법인에 알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 문) 그렇다면 양도 후 귀하께서 청구법인에 보고한 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전달하였습니까?
  • 답) 양도가 될 때마다 건건이 검인계약서를 법인에 팩스로 송부하였습니다. 법인에 검인계약서가 비치돼 있을 것입니다.
  • 문) 양도계약 과정에 청구법인 대표 ◈◈◈ 및 직원들이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까?
  • 답) 중개자, 매수인, 본인 세명 만이 계약에 참여하였습니다.
  • 문) 양도계약시 필요한 법인 인감 등은 어떻게 지참하였습니까?
  • 답) 매도용 인감증명은 건건이 법인으로부터 받았고, 위임장은 1장을 작성하여 함께 썼습니다.
  • 문) 양도대금은 어떤 형태로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에 송금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답) 매수자마다 다르나, 검인계약서상 금액은 전액 법인이 보관한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실제 매매가액과의 차액은 수표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여 ◆◆◆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 문)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답)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에 소요됐고, 나머지는 아파트 구입 등 생활비로 썼습니다.
  • 문) ♧♧은행 ♧♧지점의 청구법인 계좌(766101-01-095*)와 ◆◆◆ 계좌(766101- 01-12**)에서 입출금된 금액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상기 두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진술인 ▣▣▣에게 제시함)
  • 문) 건별로 기억나는 바는 없으나, ◆◆◆ 계좌는 과소신고한 양도가액을 입금시켰고, 청구법인 계좌는 검인계약서상 금액에서 양도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출금내역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 문)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 답) 당해 용지는 모두 본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틀림없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 작성의 2010.4.28.자 사실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본인은 쟁점부동산을 2001.9.18.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고 분할하여 양도하면서 부족한 취득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청구법인 명의를 빌려 사용하였지만,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은 본인이 행사하였고, 업무처리의 절차상 필요한 경우만 법인 관계인들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과 박●● 실장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취득과 양도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성실하게 밝혀 자료를 제공하였고,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거나 은행전표가 폐기되어 본인과 본인의 일을 도와 같이 활동했던 ◆◆◆의 은행업무처리내용이 잘 밝혀지지 않아 답답하지만, 모든 취득자금 조달이나 이자지급을 본인과 본인의 대리인을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한국토지개발공사 ○○지사의 2001.9.3.자 회계전표 사본에 의하면, ◉◉◉이 ‘○○♧♧ 계약보증금 예수보증금’ 30,000천원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계약금 262,255천원 중 ◉◉◉ 명의의 예수 보증금 30,000천원을 차감한 232,255천원의 납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박●●가 ▣▣▣으로부터 받은 수표 2억원(▣▣▣이 오●●의 ○○시 ○○구 ○○동 655-2번지 소재 토지의 취득 및 건 물신축과 이에 대한 양도에 관여한 대가로 매수인 김●●으로부터 받은 수표 2억원임) 중 150,000천원을 2001.9.7. 박●●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616-02-28**)에 입금 하였다가 2001.9.18. ◉◉ ♧♧ 지점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의 통장에 무통장 입금하였다는 증거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569-01-0021-*, 2010.9.18. 청구법인 명의로 232,255천원 입금) 사본, 김●● 명의로 배서된 1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 사본, ◉◉ 무통장 입금증(150,000천원 입금, 입금자 불명) 사본, 박●● 명의의 ◉◉통장(2010.9.7. 150,000천원 입금, 2010.9.18. 132,255천원 출금) 사본, ◉◉ 무통장 입금증(2010.9.18. 청구법인 명의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132,255천원 입금) 사본, 오●● 소유의 건물매매 중개인 조☆☆ 작성의 2010.3.29.자 확인서(▣▣▣에 대한 수표 2억원 지급)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시 ○○구 ○○동 655-2번지, 2001.9.20.자 매매 매수인 김●●) 을 각 제출하였다. ※ 위 232,255천원 중 132,25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천원의 입금에 대한 증거는 제출하지 아니함

8. 청구법인은 2001.11.19. 58,000천원, 18,500천원, 50,000천원, 23,500천원 합계 150,000천원의 1차 중도금(매매계약서 기준)이 납입된 것과 관련하여, 동 금액의 출처는 은행의 전표폐기로 확인할 수 없으나, ◉◉◉의 계좌에서 2001.11.19. 50,000천원 및 23,500천원, 2001.12.3. 58,500천원 이 출금되어 입금되었다는 증거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569-01-0021-*, 2010.9.18. 청구법인 명의로 2001.11.19. 58,000천원, 18,500천원, 50,000천원, 23,500천원 합계 150,000천원 입금) 사본, ◉◉◉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420-121-13: 2001.11.19. 50,000천원 출금, 계좌번호 420-121-109071: 2001.11.19. 23,500천원 출금, 계좌번호 420-121 -09: 2001.12.3. 58,500천원 출금) 사본을 각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은 1차 중도금 잔액 512,881천원과 2차 중도금 1,311,275천원, 잔금 262,255천원 합계 2,086,411천원은 청구법인 명의의 ◉◉ 대출금 2,080,000천원으로 납입하였으나, ◉◉◉ 및 ◉◉◉ 관련인의 계좌에서 위 대출금의 이자가 지급되었다는 증거로 아래와 같은 내역이 기재된 청구법인 명의의 ◉◉ 통장(계좌번호: 617-01-14**) 사본 및 ◉◉ 대출금거래내역(청구법인의 2001.12.11.자 대출금 이자지급일 이자금액 청구법인 계좌 입금일 입금액(원) 입금자

2002. 1.11 17,779,726

2002. 1. 9 18,000,000 ◉◉◉ 2.14 16,440,547

2. 8 18,000,000 박♤♤ 3.11 13,562,739 2.28 65,000,000 박♤♤ 3.28 519,706

4. 9 247,780

4. 9 10,000,000 ▣▣▣ 4.11 13,734,630 4.15 55,000,000 자기앞수표(입금자 불명) 5.11 13,291,578 6.11 13,734,630

6. 7 13,000,000 ◉◉◉ 7.11 13,291,578

7. 8 14,000,000 ◉◉◉ 8.12 13,734,630

8. 9 13,000,000 ♠♠♠♠ 건설 9.11 13,734,630

9. 9 13,000,000 ◉◉◉ 9.23 596,863 10.11 11,663,769

10. 7 13,000,000 ◉◉◉ 11.11 12,052,562

11. 4 10,000,000 ◆◆◆ 12.11 11,663,769

12. 9 12,000,000 ◉◉◉

2003. 1. 8. 2,339,013 1.13. 9,367,027

2003. 1.10 10,000,000 ◉◉◉ 2.11. 9,367,027 2.10 10,000,000 청구법인 2.14. 106,433 3.11. 6,970,465 3.10 10,000,000 ◆◆◆ 4.11. 7,717,301

4. 3 5,000,000 ◉◉◉

5. 7. 873,267 5.12. 6,420,410

5. 7 10,126,*** 자기앞수표(입금자 불명) 5.26. 544,827 6.11. 5,428,020 6.23. 760,808

7. 4. 2,330,527

7. 4 2,780,473 자기앞수표(입금자 불명) 합 계 218,274,576 2,080,000천원) 조회 사본을 각 제출하였다.

10.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2001.12.11. 납부된 등록세 78,474천원 및 지방교육세 15,695천원 합계 94,169천원이 ◉◉◉ 명의의 계좌에 서 지급되었다는 증거로 ◉◉◉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420-121-09**) 의 거래명세조회(2001.12.01. 196,973천원 입금, 2001.12.11. 87,000천원 출금) 사본, 세목별 과세증명서(2001년 신고분 등록세 78,474천원, 지방교육세 15,695천원 합계 94,169천원) 및 법무사 영수증 사본을 각 제출하였다. ※ 2002년 수시분 취득세 62,779천원과 농특세 5,755천원 합계 68,534천원에 대하여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함 1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법인의 신고양도가액으로 노출된 금액은 대출금상환에 사용되고, 신고누락된 양도가액은 ◉◉◉ 내지 ◆◆◆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증거로 ◉◉ 대출금거래내역(청구법인의 2001.12.11.자 대출금 2,080,000천원) 조회 사본, 각 분할 필지별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각 사본,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은행 76601-01-095* 외) 거래내역 사본, ◆◆◆ 작성의 2010.10.26.자 사실확인서 및 ◆◆◆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766101-01-09****외 1) 거래내역서 사본 등을 각 제출하였다.

○ ◆◆◆ 작성의 2010.10.26.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본인은 ▣▣▣이 ◉◉◉ 소유 ♠♠♠빌딩과 관련하여 본인 명의 통장발행을 부탁하여 2002년 4월 12일 ♧♧은행 ♧♧지점에서 계좌번호 76601-01-09**** 로 발행하여 주었음을 확인합니다.”

○ ◆◆◆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766101-01-09****) 거래내역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거래일자 입금/출금 거래구분 거래금액 입금의뢰인 2002.10.21 입금 전자금융 100,000 청구법인 2003.01.08 입금 자기앞 142,000 불명 2003.01.09 입금 전자금융 650 김응진 2003.01.29 입금 현금 48,500 불명 2003.02.14 입금 자기앞 147,000 불명 2003.07.24 입금 자기앞 24,000 불명 (단위: 천원)

○ ◆◆◆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766101-01-12****) 거래내역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거래일자 내용 입금 출금 비고 2003.04.11 현금 100 2003.04.17 자기앞 114000 2003.04.18 현금 37,000 2003.04.22 자기앞 80,000 2003.05.29 현금 230,000 사용처 불명 2003.06.18 현금 70,000 2003.06.24 28,000 ◆◆◆(타행환) 2003.06.24 현금 301,000 2003.06.26 현금 62,100 2003.06.27 현금 4,700 2003.07.03 현금 101,000 사용처 불명 2003.07.04 현금 30,000 2003.07.14 타행환 100,000 2003.07.16 현금 170,000 2003.07.18 현금 240,000 사용처 불명 2003.07.18 현금 30,000 2003.07.18 현금 3,000 2003.07.18 현금 7,000 2003.07.18 자기앞 23,000 2003.08.01 현금 90,000 2003.08.25 현금 83,000 2003.09.03 현금 60,000 2003.09.05 현금 30,000 2003.10.07 현금 67,000 2003.10.20 자기앞 17,110 2003.10.27 자기앞 60,000 2003.10.31 현금 61,000 2003.11.14 현금 95,000 2003.12.15 현금 71,374 2003.12.22 현금 5,000 2003.12.30 현금 40,000 2004.01.06 현금 161,002 2004.01.19 타행환 100,000 2004.02.05 현금 61,000 (단위: 천원)

1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과 ▣▣▣의 처 ◉◉◉의 사업이력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성명 상호 업종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 수유과학의료기 상사 도소매/의료기

○○ ♧♧ 1992.11.14 1999.09.30 ◉◉◉ ★★치킨 음식/치킨

○○ ★★ 1998.12.01 1999.12.31 ♠♠♠베이커리 음식/제과점

○○ ♧♧ 1998.07.01 1999.01.30 ♠♠♠빌딩 부동산/임대

○○ ♤♤동 2002.11.30 △△빌딩 부동산/임대

○○ ○○동 2005.12.07

○ ♠♠♠빌딩은 연면적 4,470.78㎡의 4층 건물로서 ◉◉◉과 청구외 박♤♤의 공동소유(각 1/2)이고, 조사관서에서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2002.5.8. 청구법인이 2,475,000천원에 도급받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빌딩은 연면적 1,992.19㎡의 4층 건물로서 ◉◉◉과 청구외 이♠♠의 공동소유(각 1/2)이고, 2006.2기 중 청구법인이 1,650,000천원(공급대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방검찰청 발신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1.2.23.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11.2.2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구약식 벌금형에 처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면서 ▣▣▣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범죄사실로 적시한 내용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며 실지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96누6387, 1997.10.10. 같은 뜻),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84누505, 1984.12.11. 같은 뜻), 청구법인과 ▣▣▣ 등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서가 체결되지 아니한 점, 전체 부동산 취득대금 2,622백만원 중 80% 상당인 2,080백만원 이 청구법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조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자산, 부채, 비용(각종 세금, 지적분할비용 등 수수료, 차입금 이자 등) 및 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을 장부에 계상한 점, 금융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취득대금은 청구법인 또는 당시 청구법인의 실장(청구법인의 입출금업무 담당)이자 대표이사의 처인 박●●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되거나 박●●가 청구법인 명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련 당사자들의 부동산거래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및 처 박●●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즈음에 그 인근 토지를 매매하였고, 박●●는 쟁점부동산의 양도 즈음에 ◉◉◉, ◆◆◆와 △△도 소재 토지를 공동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 및 ◉◉◉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그 대표이사 ◈◈◈ 및 처 박●●의 부동산 거래에 깊이 관여하여 상호간 자금거래가 빈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따라서 설령 일부 자금이 ▣▣▣ 등으로부터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계약금 262,255천원 중 ◉◉◉ 명의의 예수보증금 30,000천원을 차감한 232,255천원의 납입과 관련하여 박●●가 ▣▣▣으로부터 받은 수표 2억원 중 150,000천원을 박●●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청구법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자료상 위 박●●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50,000천원의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62,255천원 중 132,25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천원의 입금에 대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의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 법인은 2001.11.19. 150,000천원의 1차 중도금 납입과 관련하여 ◉◉◉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1.11.19. 73,500천원 및 2001.12.3. 58,500천원이 출금되었음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납입일자와 출금일자 일부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 등 금융거래증빙의 내용이 미비하여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2001.12.11. 납부된 등록세 등 94백만원 중 87백만원이 ◉◉◉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취득대금 납입금액과 일부 일치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본인의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납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금융거래 현지 확인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3,790,600천원 중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양도가액 3,018,600천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하여 대출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으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탈루한 772,000천원은 장부에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 또는 ◆◆◆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 출금되었으나 그 사용내역의 대부분이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양도대금이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에게 귀속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각대금흐름의 경우 양도대금의 수령내역 및 이후 지출내역상의 구체적인 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기재내용에 신빙성을 두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면 등기상의 명의만 대여해 주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매매계약 및 부동산등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매수자금의 조달, 토지의 합병․분할(3필지→1필지→11필지)에 있어 행정기관 업무처리, 분할된 부동산의 양도시마다 양도대금 수령, 근저당권 부분해지 및 대출상환 등 금융업무, 관련 자산, 부채 및 비용을 법인장부에 계상,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세금부담, 종합토지세 부담 등 일련의 부동산 관련 거래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자체로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적 효력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한 사실은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공부상 소유자와 달리 ▣▣▣ 또는 ◉◉◉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나 ▣▣▣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를 청구법인의 행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