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임원 급여 및 상여금은 이익잉여금에 의한 상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67 선고일 2011.06.27

가공매입세금계산에 의하여 허위계상한 비용액이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으로 유출된 것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세무서장은 2010. 1. 5. ~ 2010. 1. 21.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766,060천원과 근무사실 없는 가공 급여액 118,120천원을 적출한 후, 사외 유출된 위 금액 중 청구법인의 임원인 전무 이사 청구외 이★상(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전의 子로서 이하 “이★상”이라 한다)의 급여를 손금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년 88,000천원, 2005년 88,000천원, 2006년 120,000천원, 합계 296,000천원을 추가로 손금 산입하고, 또한 근무사실이 없다는 사유로 손금불산입 적출한 이★상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연에 대한 2007 연도분 급여 118,120천원을 이★상의 급여로 보아 다시 손금 산입하여, 합계 414,12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손금 산입하여 2010. 2월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 339백만원을 고지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2010. 6. 4. ~ 6. 23. ○○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세무서가 추가로 손금산입한 위 이★상의 급여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가공으로 매입처리한 금액을 회수하여 사용한 임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및 부당 하게 급여를 가공으로 계상한 후 그 금액을 사용한 임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을 법인의 인건비로 손금 추인한 위 쟁점금액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손금부인 하도록 감사지적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손금 산입한 이★상의 급여 414,120천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2010. 10. 1.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분 40,663천원, 2005사업연도 35,104천원, 2006사업연도 44,441천원, 2007사업연도 45,639천원, 합계 165,850천원의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1. 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89년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이△전이 대표직을 맡아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고, 이△전의 둘째 아들인 이★상이 1990년 3월부터 전무이사로 근무를 해오고 있었으나, 이★상이 부동산 임대소득 등 개인소득이 많아 정상적인 급여처리 및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배우자인 이◉연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004년 88,000천원, 2005년 88,000천원, 2006년 120,000천원, 합계 296,000천원은 실제 지급하였으나 급여처리 및 손금계상을 누락하였고, 2007년 118,120천원은 실제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급여처리 시 그 소득자를 이★상의 배우자인 이◉연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전무이사 이★상이 청구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및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모두 확인된 사항 이며, 이와 같이 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면 손금 으로 추인함이 지극히 정당함에도 감사 시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2010. 1월 ○○세무서장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은 매입처 (주)□□트로닉스로부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합계 1,107백만원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384백만원으로 그 외 766백만원은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한 가공 매입대금은 법인계좌에서 계좌이체방식으로 매입처 법인계좌로 지출하였으며, 장부상에도 매입대금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직원명의 계좌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무이사 이★상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이★상 계좌에서 다시 법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사실이 없고, 이★상은 이를 현금 인출하여 회사 접대비 및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전무이사 이★상이 1990년부터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음 에도 이★상의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상의 급여, 성과금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지 않았으며, 가공매입대금 중 일부는 이에 갈음하여 임원인 이★상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원 이★상의 급여 및 상여금이 청구법인의 법인자금에서 이체되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 및 회계 처리를 통한 지출이 아닌 (주)□□트로닉스의 직원 및 청구법인의 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한 변칙적 방법에 의한 지출이며, 또한 별거 중이던 위 이★상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가공으로 급여 지급처리를 한 후 이를 이★상이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임원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상여금의 범위 내이어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임의적으로 유출하여 임원에게 귀속시킨 것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감사지적에 따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손금 누락된 임원 급여 등을 손금 추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
  • 나. 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2010. 1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법인세 통합조사시 작성한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매입처인 (주)

□□ 트로닉스로부터 청구법인이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4년 ~ 2007년 기간 동안 (주)□□트로닉스로부터 1,107백만원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매입액은 384백만원으로 그 외 766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과다 수취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법인과 ∇∇부품총판매(주) 등 관계회사가 조성한 자금 12억원을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이자 대표이사의 자인 이★상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이◉연이 실제 근무사실 없이 급여로 계상한 2007년분 118백만원은 이◉연의 남편이자 실제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이 개인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급여를 처 이◉연 명의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접대비 한도초과 및 업무무관 관련 지출 등을 적출하고 전무이사 이★상의 2004년 ~ 2007년 급여 합계 414,120천원 등을 손금추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 339백만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위 조사시 처분청이 전무이사 이★상의 진술을 기재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상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이자 전무이사 직책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매출관리 및 회계, 자금집행 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부 이△전이며, 현재 몸이 불편하여 상근으로 출근하지 못하나, 한달에 한 두 번 출근하여 보고를 받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관리는 이★상이 직접 하고 있고, 가공매입대금을 직원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상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자금으로 영수증 처리할 수 없는 현금접대비, 매출수수료, 경비처리하지 못한 일용잡급 비용, 개인소득이 많아 장부처리하지 못한 이★상 본인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 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상의 배우자인 이◉연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급여는 실제 이★상 본인의 급여로 개인소득이 많아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연 명의로 돌려 놓은 것이라고 이★상은 진술하고 있다. 3) 2010. 6월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세무서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손금추인한 금액 중 전무이사 이★상의 급여 2004년 88,000천원, 2005년 88,000천원, 2006년 120,000천원, 2007년 118,120천원, 합계 414,120천원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손금부인하라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 중에 청구법인의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 하였고, 1989. 12. 6. 작성한 정관의 제31조 보수와 퇴직금규정에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총회의사록 4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각각 결의하고 주주 이△전, 이★상, 이◎진이 인감날인하였다. 가) 주주총회 결의내용

○ 2004. 4. 12.자: 대표이사 이△전 급여 월 11,000천원, 상여 연 46,000천원, 전무이사 이★상 급여 월 5,500천원, 상여 연 22,000천원

○ 2005. 4. 11.자: 대표이사 이△전 급여 월 15,000천원, 상여 연 60,000천원, 전무이사 이★상 급여 월 5,500천원, 상여 연 22,000천원

○ 2006. 4. 10.자: 대표이사 이△전 급여 월 20,375천원, 상여 연 60,000천원, 전무이사 이★상 급여 월 8,000천원, 상여 연 34,000천원

○ 2009. 4. 9.자: 대표이사 이△전 급여 월 9,289천원, 상여 연 30,400천원, 전무이사 이★상 급여 월 9,542천원, 상여 연 30,400천원 5) 국세청 통합시스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구성 및 지분율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의 총 급여 지급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주주구성 및 지분율 현황 (%) 주주명 관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전 대표 47 47 47 47 47 이★상 자 48 48 48 48 48 이◎진 자 5 5 5 5 5 <표2> 청구법인의 총 급여 지급현황 (명, 천원) 지급연도 근무인원 급여총지급액 1인당 평균액 비 고 2004 9 461,868 51,319 2005 9 559,400 62,156 2006 8 637,939 79,742 2007 11 665,743 60,522 2008 8 510,903 63,862

6.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는 대표이사인 이△전과 이사 이★상 2명 뿐이며, 이★상은 1995. 3월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기 되어 있고, 그 외 감사는 이★상의 형인 이◎진이 1994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의 급여 지급현황에 의하면, 대표이사 이△전에게는 2004년 급여 123,000천원, 상여 43,000천원, 합계 166,000천원, 2005년 급여 168,000천원, 상여 56,000천원, 합계 224,000천원, 2006년 급여 243,049천원, 상여 60,000천원, 합계 303,049천원, 2007년 급여 133,802천원, 상여 37,800천원, 합계 171,602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임원 2명 중 지배주주 외의 임원은 없으나, 일반 사용인으로서 이★상 전무이사의 다음 하위직책인 부장인 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은 2004년 급여 44,100천원, 상여 14,800천원, 합계 58,900천원, 2005년 급여 50,100천원, 상여 15,500천원, 합계 65,600천원, 2006년 급여 60,507천원, 상여 15,600천원, 합계 76,107천원, 2007년 급여 63,701천원, 상여 16,500천원, 합계 80,201천원으로 나타난다. 8) 또한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손금 추인한 전무이사 이★상의 급여 등에 대하여 전무이사 이★상은 2004년 23,673천원, 2005년 24,727천원, 2006년 35,348천원, 2007년 34,778천원, 합계 118,526천원을 2010. 4월 종합소득세를 추가 수정신고 자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이★상이 청구법인의 전무이사로서 실제 근무한 사실, 2004년~2006년 사업연도에 이★상의 급여에 대하여 비용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 또한 2007년 사업연도에는 이★상의 급여를 비용처리 하지 않은 대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상의 처인 이◉연의 명의로 급여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다만, 처분청은 위 쟁점금액이 가공 매입 또는 급여의 허위계상 등을 통한 부당한 회계처리로 지출되어 임원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를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이 건 고지를 한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위 쟁점금액을 상여금으로 본 것은 그 법적 근거가 없고 위법한 것으로 이를 상여금이 아닌 일반적인 임원의 보수로 보아야 하며, 쟁점금액은 실제 근무하였으나 비용 계상 누락된 임원의 정당한 보수로 부외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급여액과는 달리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 의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매입처 (주)□□트로닉스로부터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입금액을 가공계상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의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무이사 이★상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상은 이를 현금 인출하여 접대비 및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 인되고, 2007년도에는 이★상의 배우자인 이◉연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가공으로 급여 처리한 다음 이를 이★상이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하면, 이는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임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상여금에 해당하는 이★상의 이 건 급여액 등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범위 내이어야 할 것임에도,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 지급기준을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 심리 진행 중에서야 제출함으로써 이를 믿기 어려운 관계로 급여지급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원 상여금에 해당하는 이 건 급여액 등은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