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부외경비를 재조사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65 선고일 2011.01.21

쟁점부외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상여처분 대상 소득금액을 경정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0.8.6. 청구법인에게 2005년~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1,029,685,470원(2005년: 521,558,640원, 2006년: 466,857,890원, 2007년:41,268,9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부외경비 1,915,584,974원(급여:28,990,000원, 강사료:757,890,600원, 임차료:88,470,950원, 일반관리비:106,629,911원, 지점운영비:933,603,513원)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상여처분 대상 소득금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2.6.28. 설립되어 (주)00교육[舊:(주)000교육미디어] 이라는 상호로 0000시 00구 00동 2가 281-4번지 0000타워 5층(종전: 00구 0 동)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입시학원을 영위하는 국내 영리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 왔다.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6.1.1.~2009.3.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강(이하 “강”이라 한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2,314백만원(2005년 사업 연도: 1,043백만원, 2006년 사업연도: 922백만원, 2007년 사업연도: 349백만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당해 수입금액 누락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당해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법인세 1,029,685,470원(2005년: 521,558,640원, 2006년: 466,857,890원, 2007년:41,268,940원)을 2010.8.6. 경정고지하고, 동시에 전 대표이사 최**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현금매출관리통장”에 입금된 금액 2,314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전액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매출누락된 금액은 별도의 통장인 “현금매출관리통장”으로 관리되었으며, 자금의 사용도 계좌이체를 통하여 거래의 내용이 확인되는 바, 즉 현금매출관리통장에서 계좌이체되어 법인의 직접 경비로 지출된 금액 982백만원과 사실상 지점법 인에게 지출된 금액 934백만원 등 합계 1,916백만원(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이 법인의 매출액에서 계좌이체되었음이 관련 금융증빙에 의거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조사없이 단순히 매출누락금액 전체를 익금산입만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법인의 실질적인 손금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금액 982백만원은 부외경비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하며, 쟁점금액(본점 직접경비 982백만원+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액 934백만원)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수입누락 사용처

○ 본점 직접경비(부외경비)의 사용내역: 982백만원 ⇒ 쟁점①-1:강사료(758백만원), 쟁점①-2:급여(29백만원), 쟁점①-3:일반관리비(107백만원), 쟁점①-4: 임차료 (88백만원)

○ 강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실질상 청구법인의 지점과 유사한 간접경비 지출액으로서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필요경비에 이미 산입된 금액: 934백만원 ⇒ 쟁점

① -5: 지점운영비(934백만원)

  • 가. 장부에 미반영된 학원 강사료(쟁점①-1: 강사료) 강사료는 특성상 현금지급이 많은 실정으로 강사 중 임시직 강사 또는 강사의 요청에 의한 경우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장부에 반영하기는 어려우나 아래의 강사료 지급내역은 “현금매출관리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된 금액으로 금융거래에 의해 실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법인의 장부상 비용처리한 바 없기 때문에 마땅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처분청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세부강사별 2007년까지의 계좌이체로 출금된 강사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2005년~2007년 사업연도 【쟁점 강사료】 지급 내역 강사명 금액 강사명 금액 강00 154,860,900 이00 12,002,000 고00 18,000,000 조00 13,000,000 이00 65,000,500 조00 20,000,000 이00 45,001,400 최00 20,000,000 장00 40,000,000 백00 24,000,000 김00 36,009,900 주00 10,400,000 송00 17,804,600 기타 199,816,300 오00 81,995,000 합 계 757,890,600 (단위:원) 나. 장부에 미반영된 직원급여(쟁점①-2: 급여) 동 금액 또한 “현금매출관리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된 금액으로 금융거래에 의거 실지급이 확인되고, 법인장부상 비용처리하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현금매출관리통장”에서 계좌이체로 지급된 급여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2005년~2007년 사업연도 【쟁점 급여】 지급 내역 직원명 금액 강사명 금액 유00 17,900,000 안00 5,240,000 한00 4,200,000

• - 김00 1,650,000 합 계 28,990,000 (단위:원)

  • 다. 장부에 미반영된 일반관리비 (쟁점①-3: 일반관리비) 현금매출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지출된 법인의 비용 중 거래처에서 증빙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된 금액으로 이 또한 지급내역이 계좌이체되어 실지급이 확인되지만 법인의 장부에 반영시키지 못하였다.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005년부터 2007년 기간 중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 106,629,911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명세는 별첨목록에 첨부하였으며 그중 일부 사용내역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표3> 2005년~2007년 사업연도【쟁점 일반관리비】지급 내역 일자 입금자 금액 사용내역 2005.01.20 김000 3,113,600 현수막 및 홍보관련비용 2005.02.14 윤00 40,400

• 2005.03.22 최00 3,086,060 지급이자 2006.12.20 00000터디(주) 5,345,021 유레카 지급보증 2007.01.30 최00 1,090,500 중계차량운영비(기사급료) 2007.05.29 00도시가스 64,790 00오피스텔공과금 (생략) 93,889,540 합 계 106,629,911 (단위:원)

  • 라. 장부에 미반영된 임차료(쟁점①-4: 임차료) 청구법인은 00구에 10여개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학원사업을 영위하였다. 임대인이 일정금액 이상 증빙을 주지 않는 경우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 하게 된다. 아래 내역은 “현금매출관리통장”에서 계좌이체되어 실제 지급되었으나 건물주가 증빙서류를 주지 않아 장부에 반영시키지 못하였다.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표4> 2005년~2007년 사업연도 【쟁점 임차료】 지급 내역 임대인 금액 임대인 금액 김00 34,946,640 기 타 1,000,500 이00 19,116,810

• - 황00 33,407,000 합 계 88,470,950 (단위:원) ※ 임차건물명: 0000코아, 00빌딩, 00000빌

  • 마. 실질적인 법인 지점에 대한 지출액 (쟁점①-5: 지점법인 운영비) 청구법인은 00지역에서 00학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00학원은 00구 등 기타지역에도 00학원이라는 간판으로 후배인 청구외 김, 신, 오, 홍, 최, 주(이하 “김, 신, 오, 홍, 최, 주”이라 한다.)의 이름으로 학원을 여러개 개원하였다. 이들 학원이 독립적인 하나의 학원이 아니라 학년별, 성취도별로 구분된 학원이었으며, 강사 및 학원수송버스 등 자원을 공유하였다. 이와 같이 후배들 이름으로 학원을 별도로 운영한 이유는 교육구청의 인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운 관계로 인한 것이었다. 각 학원의 대표자인 이들은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명의상의 대표자이며 실질은 법인의 지점이었다. “현금매출관리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이들 지점에 지출된 금액은 동 지점이 경영난 등으로 지원한 금액으로 사실상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현금매출관리통장”에서 학원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5> 2005년~2007년 사업연도 【쟁점 지점운영비】 지급 내역 업체명 금액 업체명 금액 00대계입시학원 (김) 372,923,713 000000보습학원 (신) 160,400,000 00기숙학원 272,303,900 기 타 56,000,500 00엘리트보습학원 (최**) 58,623,000

• - 0000보습학원 (홍**) 13,352,400 합 계 933,603,513 (단위:원)

  • 바. 쟁점②: 상여처분 매출누락 2,314백만원에 대응되는 쟁점금액 1,916백만원(본점 직접경비 982백만원+ 개인사업 자의 필요경비 산입액 934백만원)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 398백만원에 대하여만 상여처분하여야 함.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별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①-1: 강사료

○ 청구법인은 강**계좌에서 강00 등 개인들에게 계좌이체된 757,890,600원이 청구법인의 강사에게 지급된 강사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강사들이 청구 법인과 계약한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인지를 알 수 있는 계약서 및 지출 결의서 등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으며, 청구법인 주장에서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 므로 실제 청구법인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

• 청구법인 전 대표자 최**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강사료 지출된 금액인지 그 밖의 지출인지를 알 수 없다.

○ 또 한 청구법인이 강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강사료와 청구법인의 해당 강사들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지급내역을 보면, < 표6>와 같이 강사료 지급액과 사업소득명세서상 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내역은 있으나 지급명세서상 신고되지 않은 강사도 있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표6> 지급 강 사료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비교 (단위: 원) 구분 2005 사업연도 2006 사업연도 2007 사업연도 강사명 강사료 지급내역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지급내역 강사료 지급내역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지급내역 강사료 지급내역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지급내역 고00 1,000,000 63,400,000 17,000,000 29,000,000 25,000,000 강00 39,653,900 63,706,000 51,501,000 이00 65,000,500 이00 25,000,400 10,001,000 20,000,000 10,000,000 25,500,000 장00 20,000,000 3,973,750 20,000,000 1,717,500 김00 18,004,400 18,005,500 송00 9,802,600 8,002,000 오 38,480,000 43,515,000 10,000,000 이00 12,002,000 33,000,000 12,000,000 조00 13,000,000 조00 20,000,000 62,300,000 70,580,000 67,470,000 최00 20,000,000 40,000,000 백00 24,000,000 73,700,000 주 3,400,000 7,000,000 합 계 192,863,300 243,373,750 260,195,000 154,297,500 105,016,000 139,970,000 (註) <표1> 강사명중 기타 강사진의 강의료(199,816,300원)명세는 생략됨.

2. 쟁점①-2: 급여

○ 청구법인은 강 계좌에서 김 등 4명에게 계좌이체된 28,990,000원에 대하여 법인장부상 비용처리하지 않은 손금이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급여대장 등과 같은 구체적인 증빙을 당초 조사당시에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 며,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급여 지급내역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급여 지급내역에는 있으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신고되지 않은 직원이 있 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청구법인 대표자 최**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지출된 금액인지 그 밖의 지출인지를 알 수 없다. <표7> 지급 급여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비교 (단위: 원) 구분 2005 사업연도 2006 사업연도 2007 사업연도 직원명 급여 지급내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지급내역 급여 지급내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지급내역 급여 지급내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지급내역 김00 1,650,000 안00 5,240,000 9,035,384 16,222,694 유00 4,500,000 6,900,000 6,500,000 한00 4,200,000 합 계 11,390,000 6,900,000 9,035,384 10,700,000 16,222,694

3. 쟁점①-3: 일반관리비

○ 청구법인은 거래처에서 증빙발급을 거부하여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거래에 있어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부한다 하더라도 영수증발급은 가능하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입출금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직원 명의 예금통장 이외에 영수증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지출 결의서 등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일반관리비라고 주장한 106,629,911원 중 50,082,05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내역이 공란이거나 이** 명의로 송금한 내역 및 지급이자, 잡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청구법인 대표자 최**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인지 그 밖의 지출인지를 알 수 없다. 4) 쟁점①-4: 임차료

○ 청 구법인은 건물주가 증빙서류를 주지 않아 장부에 반영시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입출금사실이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직원 명의 예금 통장이외에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지출 결의서 등의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 조사당시 홍(개인명의 학원의 대표)는 진술서에서 2007년 당시 대표이사 이 계좌에서 홍 계좌로 입금된 345백만원 중 145백만원은 00 00동 0000보습학원의 건물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어 홍의 자금으로 학원 임차보증금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으 므로 개인명의 학원을 법인의 실질 지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붙임: 홍** 진술서).

• 청구법인 대표자 최**의 지출인지를 알 수 없다.

5. 쟁점①-5: 지점법인 운영비

○ 학원사업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의하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갖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청구인은 단지 인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운 관계로 인한 것이라 하고 있다.

○ 2007. 9. 1일 (주)000청산과 합병기일에 맞추어 (주)000교육미디어 (현 00교육) 00구 00동 180-7 0000 00입시학원 김, 00구 000동 10-4 0000보습학원 홍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하였으며, 272,303,900원을 지원한 00기숙학원에 대한 사업자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 청구인이 실질적 법인지점이라 주장하는 00구 00동 180-7 0000 0000학원(5-91-7**) 등은 각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각 년도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 대표자 최**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인지 그밖의 지출인지를 알 수 없다.

6. 쟁점②: 소득처분(상여) 상기내용과 같이 강사료 등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비용의 사용처를 검토한바, 청구법인 전 대표자 최**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인지 그밖의 지출인지 여부를 불분명하므로 수입누락 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도록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타당하다.

  • 나. 결어

○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 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은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을 바탕으로 그와 다른 이례적 사정 즉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함이 입증의 난이와 형평면에서도 타당하는 입증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 12912판결과 같은 뜻) 할 것인바,

○ 청구법인은 주장하는 비용이 현금누락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운영하는 학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 명의상 개인사업자이나 실제 법인지점인 부외 학원의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에 귀속 시 키지 않으면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개인명의학원에 대한 지출금 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당초 현금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고지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사용처(강사료 지급 등) 및 상여처분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 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 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 기타사외 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액 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 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 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

  • 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 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단서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이하생략) 7)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개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舊:(주)000교육미디어)은 2007.9.1. 합병후 법인으로서 전 대표이사의 최 (650908-1**)은 설립시 부터 2008.12.31. 까지 재직하였으며, 그후 현재까지의 대표이사는 이(680218-1)가 재직하고 있으며, 사업연도는 설립후 2007년 사업연도까지는 12월말 법인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3월말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불복 청구대상 사업연도는 2005년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이다.

2. 법인세종결보고서상 청구법인의 신고 및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8>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신 고 결 정 외형 소득 총세액 외형 소득 총세액 08.4~09.3 128,803 2,904 616 128,815 2,916 8 08.1~08.3 10,378 2,726 679 10,378 2,498 △44 2007.1~12 23,602 4,677 1,157 23,951 4,798 147 2006.1~12 15,754 1,451 351 16,676 2,652 549 2005.1~12 11,987 582 133 13,030 1,853 714 합 계 190,524 12,340 2,936 192,850 14,717 1,374 ※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2010.8.6. 법인세 경정고지한 내용과 청구법인 및 전 대표이사 최**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2010.8.15. 변동통지하였음이 확인됨

3. 매출누락 관련 조사중 강 진술서, 최 진술서, 세무대리인 해명자료, 대표이사 이**의 소명내역, 00지역 학원이 청구법인의 지점이라는 주장과 관련된 조사청의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진술내용 등은 후술한다.

  • 가) 매출누락 경위에 대한 강** 진술서 등의 조사내용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최의 배우자 장00 계좌에 2005.7.11. 70,000,000원, 2005.7.18. 1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00지역 행정실장인 강의 00은행계좌(*901-04-00)에서 이체 입금된 사실이 조사당시 발견되어 강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함.

○ 강 계좌의 현금 입금액을 확인한 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합계 2,315,000,000원으로 최과 강**으로부터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현금 수강료 누락금액임을 확인하였음

○ 조사당시 강은 조사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강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과 관련하여 “최 대표가 지시한 비용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000 교육미디어(청구법인)의 현금수강료를 입금하였고, 그 후 최 대표가 필요로 하는 곳에 지출 하였습니다”라고 확인하였음.

• 강은 “최 대표가 지출에 대한 지시를 먼저하고 그 지출을 위해서 대상계좌에 회사금고에 보관하던 자금을 입금시켰습니다”라는 진술과 “최 대표가 지시한 비용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현금수강료를 대상계좌에 입금시켰 고 그 후 최 대표가 필요로 하는 곳에 지출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음

• 강은 진술서에서 최 배우자 장00에게 입금된 2005.7.11. 70,000,000원, 2005.7.18. 10,000,000원, 2006.113일 45,000,500원에 대하여 “송금 당시 최**씨에게 지시를 받았 으며 본인은 그 지시에만 따랐었기 때문에 송금 이유를 모릅니다”라고 하였 음

○ 당시 대표이사 최은 조사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강 개인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00쪽 개인명의 학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음”이라고 하였으며, 실제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은 학원(청구법인)의 현금수입이고 지출은 송파쪽 개인명의 학원 지원 용도로 사용했음을 확인하였음.

• 최은 2006.3.29일 45,000,500원, 2006.4.19일 25,000,000원을 강 00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였음

• 당초 진술서에는 “김, 오, 한, 홍 4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학원들이 실제로는 법인에서 운영할 목적으로 개설 하였고.....”라고 하였지만 불복청구시에는 김** 등 6개 학원이 실질적 법인 지점이라 주장하고 있음

  • 나) 조사당시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해명자료

○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세무법인 올림의 박**세무사는 누락된 현금수강료에 대하여(붙임: 세무대리인이 제시한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한 해명자료)

• (제1안): 누락된 현금수강료에 청구법인의 기 신고된 현금매출과 00지역 개인학원의 기 신고된 기타매출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누락된 현금수강료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 (제2안): 누락된 현금수강료에서 청구법인의 기 신고된 현금매출부분을 차감하여 줄 것과 00지역 개인학원의 부외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액 및 00지역 개인학원의 기타매출 금액이 강** 명의 차명계좌 입금액과 일치하지 않았고, 현금매출 및 기타매출금액에 대한 근거 자료의 제시 및 부외경비와 관련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었으며, 또한 청구주장에서는 조사당시의 요청과는 달리 기 신고된 현금수강료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없고, 부외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표9> 청구법인의 해명과 의견 변경과정 (단위: 백만원) 구분 귀속 시기 수강료 누락액 차명계좌에포함된 청구법인 기신고 현금매출액 차명계좌에 포함된 개인명의학원 기신고 기타매출액 부외경비 차가감계 (익금산입대상) 1안 2005년 1,043 371 573 99 2006년 922 556 684 △318 2007년 350 350 계 2,315 927 1,257 131 2안 2005년 1,043 371 849 △177 2006년 922 556 668 △302 2007년 350 379 343 △372 계 2,315 1,306 1,860 △851 청구주장 2004년

• - 2005년 1,043 384 659 2006년 922 417 505 2007년 350 180 170 2008년

• - 기타

• - 계 2,315 981 1,334

  • 다) 현재 대표이사 이**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명내역

○ 조사당시 대표이사인 이의 00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에 대한 이의 소명 내역에 의하면,

• 이 계좌에서 김, 한, 오에게 이체 입금된 금액은 2007년도 에 청구법인이 김, 한, 오 개인명의학원을 인수하면서 지급해야할 양수도 대금을 이가 대신 지급하고 이전에 이**가 청구법인에 가지고 있던 대여금을 상계시키기로 한 것이며,

• 김, 한, 오**에게 양수도대금으로 이체 입금된 금액은 각 개인 명의 학원을 운영하면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 되어졌음을 소명함

○ 2007. 9. 1일 (주)000청산과 합병기일에 맞추어 (주)000교육미디어 (현 00교육) 00구 00동 180-7 0000 0000학원 김, 동 10-4 00000000학원 홍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하였음

• 청구법인은 백년대계 입시학원 김과 0000보습학원 홍를 실질적 법인지점이라 주장함. 라) 00 지역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제지점이라는 주장과 관련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의하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00지역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교육청에 등록된 사실이 없음

○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는 청구법인의 세적과 관련되어 실제지점이라 주장하는 학원들에 대한 내역이 없음

4. 前 대표이사 최의 『진술서』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1> 강씨 명의의 대상계좌(00은행:901-04-00)에 입금된 돈들은 학원의 현금수입이고 지출은 00쪽 개인명의의 학원 지원 용도로 사용하신 겁니까? <답1> 네, 그렇습니다. <문2> 강씨의 명의 대상계좌에 2005년도에 1,043,550,000원, 2006년도에 922,440,000원, 2007년도에 349,910,000원이 입금되었는 데, 이 돈들은 어느 학원의 수강료 입니까? <답2> 본점과 지점 학원들의 수강료이지만 본점이나 지점별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문3>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답3> 김, 오, 한, 홍 4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00지역의 학원들이 실제로는 법인이 운영할 목적으로 개설하였었고,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을 할 경우 예상치 못한 교육청의 제재시 본점을 비롯한 전 법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개인명의로 학원을 개설하였습니다. 5) 청구법인의 강사인 홍(710903-155)가 2010.4.9.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1> 2007.10.2. 이씨의 00은행 계좌에서 귀하 명의의 계좌로 345백만원이 송금된 사실이 있는 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1> 아니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추후에 통장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2> 2007.10.2. 이씨 계좌에서 귀하의 명의 계좌로 입금된 345백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2> 145백만원은 00구 00동 00000000보습학원의 건물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은것 같으나 나머지 자금과 정확한 사항은 추후 확인 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6) 청구법인의 자금담당인 강(740123-1)이 2010.5.11.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1> 수강생 등록이나 수강료 입출금 사항을 매일 정산하였습니까? <답1> 각 지점의 수납처에 관리를 하였고 통장으로 입금된 내용들을 제가 검토를 하였으나 매일 정산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상계좌(00은행: 901-04-00**)에 입금된 자금들은 지점 학원들의 현금 수납 수강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2> 본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법인에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지출된 금액을 법인비용으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답2> 저는 자금, 행정만 담당하였고 재무, 회계 파트는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7. 청구법인은 강사료지급명세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으로 조사청이 계산한 근거로써 자칭 현금매출관리 통장으로 주장하는 직원 강의 00은행계좌(401-04-01**, 901-04-00****)상 거래내역과 강사료지급명세서, 급여지급명세서, 일반관리비사용명세서, 임차료지급명세서, 지점으로 주장하는 개인명의사업장의 운영비명세서 등을 심리 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지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학원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요약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0> 연도별 개인명의사업자 신고내역 상호 대표자 사업장 신고내역

쟁점

운영비 수입금액 필요경비(판관비)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000000 보습학원 오 00 418 635 441 596 000000 입시학원 김 00 1,263 1,237 721 1,141 1,136 742 373 000000 00보습학원 홍 00 149 1,673 1,231 112 1,657 1,271 13 00000 보습학원 최 899 311 838 253 59 000000 보습학원 신** 941 0 847 0 160 00기숙학원 272 기타학원 57 합 계 3,252 3,639 2,587 2,938 3,487 2,609 934 (단위:백만원) (주) 공란은 심리일 현재 확인되지 않은 금액임.

9. 청구법인은 00기숙학원이 지점성격이라는 내용을 주장하기 위하여 2006.1.23. 00000뉴스란에 (주)0000미디어…“00기숙학원”개원이라는 기사가 적힌 내용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기사내용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입시명문 00동 000논술학원을 이끄는 (주)0000미디어(원장 김00)가 에 “기숙학원”을 설립하였다. ……(이하생략).』 10) 청구법인은 지점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출한 지점운영비를 개인명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비로 사용하였다면서 지출과 관련된 김 계좌(902-04-07), 신 계좌(901-04-00)의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기간:2005년~2007년) 등을 제출하였다. <표11> 지점운영비 내역(개인사업자별) 거래일자 명의대여자 금액 총금액 사업장명 2005.01.28. 김 13,963,713 372,923,713 000000입시학원 2005.01.31. 김 8,000,000 (생략) 김 350,960,000 2005.04.11. 신 2,400,000 160,400,000 000000보습학원 2005.04.28. 신 5,000,000 (생략) 신 153,000,000 2005.10.31. 김 등 3,500,000 272,303,900 00기숙학원 2005.11.04. 김 등 12,800,000 (생략) 김 등 256,003,900 2006.11.30. 자양 2,000,500 2,000,500 0000보습학원 2005.05.30. 최 2,500,000 58,623,000 00000보습학원 2005.07.28. 최 13,000,000 (생략) 최 43,123,000 2005.11.30. 홍 3,352,400 13,352,400 0000보습학원 2007.02.28. 홍 10,000,000 기타 54,000,000 합 계 933,603,513 (단위:원) <표11-1> 연도별 지점운영비 개인사업자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김 319,323,713 15,100,000 38,500,000 372,923,713 신 131,400,000 29,000,000 160,400,000 최 15,500,000 43,123,000 58,623,000 0000 2,000,500 2,000,500 홍 3,352,400 10,000,000 13,352,400 00기숙학원 132,300,400 140,003,500 272,303,900 기타 54,000,000 54,000,000 합 계 601,876,513 283,227,000 48,500,000 933,603,513 (단위:백만원) 11) 청구법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강사료 지급내역을 알 수 있는 강사별 금융계좌(고:502-048, 김:-12-195, 강:-19-23-7, 송:-107-02-001, 오:401-04-010, 이:-176080-00, 조:-21-0-601, 김:-21-0100-926, 백:901-04-012, 장:401-04-014, 최:202-95-119, 이:401-04-017) 거래내역표를 제출하였다. <표12> 강사료 지급내역 거래일자 강사명 금액 과목 근무처 2005.01.04. 외 고 18,000,000 국어 00지점 2005.01.14. 외 김 36,009,900 수학 00지점 2005.05.25. 외 강 154,860,900 영어 00외 2005.05.16. 외 송 17,804,600 과학 00지점 2006.04.28. 외 오 81,995,000 상담 00사업장 2005.10.18. 외 이 12,002,000 수학 본점 2005.09.30. 외 조 13,000,000 수학 00지점 2005.09.30. 외 주 10,400,000 상담 00사업장 2006.11.30. 외 한 3,000,000 수학 00지점 2005.05.23. 외 백 10,000,500 상담 00지점 2005.01.17. 외 장 외 180,001,800 논술 본점 2005.01.15. 외 김** 외 220,815,900 수학 계좌미제출금액 합 계 757,890,600 (단위:원)

  • 라.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쟁점별로 살펴보면,

○ 쟁점강사료(758백만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내역외에 별도로 지급된 강사료와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상에 누락된 강사료지급․수령 내용 등이 심사청구시 제출된 금융계좌(例: 강사명→ 강, 계좌번호→ *-19-23***-7)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당해 강사료가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강사료인지 여부를 수령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 본점 직원으로서 쟁점과세기간에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안 등의 쟁점급여(29백만원), 그리고 지출된 현수막 및 홍보비용 등의 쟁점일반관리비(107백만원)의 경우 지출증빙은 없으나 청구법인의 직원인 강의 금융계좌(901-04-004)에 의하여 지급내역 등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일반관리비의 경우도 법인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임차료(88백만원)의 경우는 임대인이 부동산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적게 발행한 사실 등이 관련 금융계좌 및 청구법인이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지급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임대인의 수입누락 여부와 병행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손금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또한, 쟁점지점운영비(934백만원)의 경우 개인사업자(김 외)가 운영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지점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지점에서 지출한 강사료 등의 비용이 강의 계좌에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연도별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강사료, 급여 등)를 기준으로 상호 대사하여 본점에서 지출된 강사료 등과 중복여부 등 실제로 당해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된 비용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부외경비 중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에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여 장부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쟁점부외경비를 수입누락과 대응시켜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상여처분 대상 소득금액 변경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