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들의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신용불량으로 통장개설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체당금 수령을 위한 통장이 개설된 점 등에 비추어 부외인건비로 볼 수 없음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들의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신용불량으로 통장개설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체당금 수령을 위한 통장이 개설된 점 등에 비추어 부외인건비로 볼 수 없음
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 53,068,998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누락사실은 인정하나, 동 매출누락금액으로 청구법인의 2008사업년도 당시 근로자인 도○○(공장장 570206-1) 27,500,000원, 정○○(과장 771020-1) 11,768,998원, 이○○(사원 850923-1) 13,800,000), 3인(이하 “쟁점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로 대체 지급하였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 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 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 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08년도 법인세 신고 시 거래처인 홈가이드(7-81-***)에 대한 매출액 중 일부인 53,068,998원을 매출신고 누락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출신고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출신고누락에 대한 대체원가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도 하지 않은 쟁점 부외인건비 지급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 8,063천원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고 신고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급여 56,480천원, 제조원가보고서상 급여 111,806천원 합계 168,286천원은 2008귀속연도분 연말정산 소득자료 제출집계표상 14명의 근로소득금액 168,286천원과 일치하고 상기근로자 3명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급여 노무비 당기순이익 1,829,081 1,168,378 117,350 56,480 111,806 25,422 단위: 천원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안내문을 수령한 후 아래 일정대로 세금이 부과될 줄 알고 뒤늦게 노동청에 체당금 신고를 하였다며 쟁점 부외인건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2008년에 쟁점근로자에게 부외인건비로 지급한 53,068,998원을 손금에 산입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들에 대한 소득현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2008년)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여부 2008 소득 도○○ 570206-1 27,500 비사업자 무 정○○ 771020-1 11,768 비사업자 무 이○○ 850923-1 13,800 비사업자 무 합 계 53,068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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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8 3,108 2 정○○ 771020-1* 2008.7.1-2010.1.31 32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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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7 3,497 3 도○○ 570206-1* 2008.2.1-2010.1.31 5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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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3 4,206 ↓ ↓ ↓ ↓ ↓ ↓ ↓ ↓ ↓ ↓ ↓ ↓ ↓ 10 이○○ 850923-1* 2008.2.1-2009.12.31 24 1,500 1,500 1,500
• 2,814 3,000 2,814 ↓ ↓ ↓ ↓ ↓ ↓ ↓ ↓ ↓ ↓ ↓ ↓ ↓ 15 정@@ 741027-1* 2008.4.14-2010.1.31 35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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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리과정에서 ○○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법인이 신청한 체당금에 대한 심사자료를 요청(2011.1.7)한 결과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회신(근로개선지도1과-*, 2011.1.11) 받은 『확인신청서 조사보고』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신청인: 신@@(760819-1****) 등 15명, 근로기간: 2008.2.1-2010.1.31
(1) 사업장명: @@@@피(주), 상시근로자수: 18명
(2) 소재지: ○○ @구 @@동 737-1
(3) 대표자 및 업종: 하@@, 인쇄업
(4) 사업개시 및 정지일: 2007.10.29. 2010.2.1.
(5)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일: 2010.7.5.
(6) 도산등 사실인정일: 2010.9.14.
(1) 신청인 신@@ 등 15명의 퇴직일이 2009.8.24.부터 2010.1.31.까지로 퇴직기준일(2010.7.5)의 1년 전이 되는 날(2009.7.5) 이후부터 3년 이내(2012.7.4)에 퇴직함
(2) 신청인의 입퇴사일과 고용보험 취득․상실일을 대조한 결과 근로자 성@@․윤@@․서@@․최@@․김@@․이@@․최@@은 그 내역이 상호 일치하였으나 신@@․유@@․김##․김$$․정@@는 고용보험내역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정○○․도○○․이○○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내역이 없어 임금대장․통장사본․신청인진술․피신청인진술․전사업주의 진술을 통해 근무기간을 확인함
(3) 입․퇴사일 비교자료 참조: 고용보험 취득일이 실제 근무시작일과 일치하지 않거나 고용보험 내역이 없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진술과 서약서, 피신청인의 진술, 동 사업장의 전 사업주인 류@@의 진술,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 동 사업장은 전 사업주 류@@이 운영할 당시에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피신청인이 사업을 인수한 이후 2009.5월부터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음
• 신청인들은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도산등사실인정일: 2010.9.14)로부터 2년(2012.9.13)이내인 2010.9.15.에 각 신청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