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외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63 선고일 2011.01.28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들의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신용불량으로 통장개설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체당금 수령을 위한 통장이 개설된 점 등에 비추어 부외인건비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7년 10월 제조 인쇄업을 인수하여 경영하던 중 2010.2.28. 경영 애로로 인하여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홈가이드(7-18-***)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무자료 매입금액 53,068,998원에 대하여 청구법인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 신고누락 금액으로 확정하고 2010.5.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8,063,302원)를 경정고지하여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귀속자 불분명에 따른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2010년 5월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실제 지급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인건비 53,068,998원을 인정해달라는 201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 53,068,998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누락사실은 인정하나, 동 매출누락금액으로 청구법인의 2008사업년도 당시 근로자인 도○○(공장장 570206-1) 27,500,000원, 정○○(과장 771020-1) 11,768,998원, 이○○(사원 850923-1) 13,800,000), 3인(이하 “쟁점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로 대체 지급하였다.

  • 나. 당시 회사는 초창기 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4대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부 매출누락 금액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출누락금액과 인건비를 동시에 수익 및 비용으로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 다.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리 당시 담당조사관이 위 근로자 3인에게 인건비를 지급받았는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한바 근로자 도○○ 및 이○○은 2008년 2월부터 근무하고 정○○은 2008년 7월부터 근무하여 모두 2010년 2월경 까지 청구법인에 근무를 하였고 이들이 현금으로 인건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별첨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 라. 또한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지급을 노동청에 청구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미지급임금 중 일정수준의 금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우선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 마. 청구법인이 2010.1.6.경 부도에 따른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표하여 규정에 따라 지불해 달라고 ○○지방노동청에 청구한 사실이 있다.
  • 바.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체당금 청구금액이 지불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노동청의 조사확인을 거쳐 2010.10.12. 근로자 15명에 대한 체당금을 확정하고 송금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당시 근로자들의 별첨 확인서 및 2009년 2월분, 3월분 급여대장으로도 쟁점근로자의 근무사실 및 급여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 라. 아울러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손익계산서상 급여 56,480,000원 및 제조원가보고서상 급여 111,806,450원 합계 168,286,450원과 연말정산 소득자료 집계표 상 14명의 근로소득 168,286,450원의 금액이 일치하나 위 근로자 3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
  • 마. 따라서 부외원가 확인된 53,068,998원을 손금산입 하여 이건 법인세 및 소득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확인서 외에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 인건비 지급관련 통장사본 및 급여대장, 근로자들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하여 ○○지방노동청에 제출한 퇴직금 산정서도 이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통지한 2010.3.8.과 과세예고 통지를 한 2010.3.23. 보다 이후인 2010.5.26.에 근로자들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또한 이의신청 기각 후 심사청구시 추가 제출한 노동청 퇴직금 결정내역에 각 근로자(이○○ 통장사본 제출되지 않음)들의 퇴직금이 입금된 2명의 근로자들(정○○, 도○○) 통장사본을 확인해 보면,
  • 라. 2010.10.12. 입금되어 2010.10.13. 2명의 근로자 퇴직금 대비 동일비율의 금액이 주소지와는 연관이 없는 @@구 @@동에서 현금인출이 확인되어 사후 인위적인 조작혐의가 보이고 당초 신용불량등으로 통장 개설이 어려워 급여를 현금지급하였다고 하였다가 퇴직금 수령시 통장이 개설되었다.
  • 마. 또한 부외원가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매출신고 누락금액이 직접 부외인건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외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 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 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 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

  • 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 표 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 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도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8년도 법인세 신고 시 거래처인 홈가이드(7-81-***)에 대한 매출액 중 일부인 53,068,998원을 매출신고 누락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출신고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출신고누락에 대한 대체원가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도 하지 않은 쟁점 부외인건비 지급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 8,063천원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고 신고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급여 56,480천원, 제조원가보고서상 급여 111,806천원 합계 168,286천원은 2008귀속연도분 연말정산 소득자료 제출집계표상 14명의 근로소득금액 168,286천원과 일치하고 상기근로자 3명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급여 노무비 당기순이익 1,829,081 1,168,378 117,350 56,480 111,806 25,422 단위: 천원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안내문을 수령한 후 아래 일정대로 세금이 부과될 줄 알고 뒤늦게 노동청에 체당금 신고를 하였다며 쟁점 부외인건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2010.3.8.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안내문 발송
  • 나) 2010.3.23. 매출누락금액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 다) 2010.5.26. 청구법인이 15명의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을 노동청에 신고

4. 청구법인이 2008년에 쟁점근로자에게 부외인건비로 지급한 53,068,998원을 손금에 산입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들에 대한 소득현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2008년)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여부 2008 소득 도○○ 570206-1 27,500 비사업자 무 정○○ 771020-1 11,768 비사업자 무 이○○ 850923-1 13,800 비사업자 무 합 계 53,068 단위: 천원

  • 가) 도○○: 1998부터 2007까지 @@인쇄(4-81-*** 대표 김○○, 2007.7.13폐업)으로부터 연평균 20백만원 근로소득을 수령
  • 나) 정○○: 2005부터 2007까지 $$세상(5-17-*** 대표 김○○, 2007.12.31폐업)으로부터 연평균 11백만원 근로소득을 수령 5) 청구법인은 쟁점근로자가 2008년에 실제 근무하고 부외인건비 53,068,998원을 지급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도○○, 정○○, 이○○이 2008년에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는 확인서(2010.6.30 작성일자)
  • 나) 2009년 2월분 급여대장 사본: 쟁점근로자를 포함한 23명 근로자의 기본급 34,781천원, 퇴직금 1,229천원, 급여계 36,010천원에 대한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차감수령액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이 2010.2월 부도됨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0.5월 ○○노동청에 쟁점근로자를 포함한 15명 근로자의 체당 금을 지급 요청한 체당금 내역서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연번 성명 주민 번호 근무 기간 퇴직 연령 체당금월상한 체불금품내역 체당금내역 임 금 퇴직금 임금 퇴직금 합계 최종1월 최종2월 최종3월 1 신@@ 760819-1* 2008.7.1-2010.1.31 33 2,400

• -

• 3,108 3,108 2 정○○ 771020-1* 2008.7.1-2010.1.31 32 2,400

• -

• 3,497 3,497 3 도○○ 570206-1* 2008.2.1-2010.1.31 52 2,100

• -

• 5,093 4,206 ↓ ↓ ↓ ↓ ↓ ↓ ↓ ↓ ↓ ↓ ↓ ↓ ↓ 10 이○○ 850923-1* 2008.2.1-2009.12.31 24 1,500 1,500 1,500

• 2,814 3,000 2,814 ↓ ↓ ↓ ↓ ↓ ↓ ↓ ↓ ↓ ↓ ↓ ↓ ↓ 15 정@@ 741027-1* 2008.4.14-2010.1.31 35 2,400

• -

• 2,116

• 2,116

  • 라) ○○노동청이 2010.10.12. 청구법인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송금하였는바 정○○ 3,497,610원(○○044-12-072-) 및 도○○ 4,206,961원(○○044-12-072-) 이 입금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심리과정에서 ○○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법인이 신청한 체당금에 대한 심사자료를 요청(2011.1.7)한 결과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회신(근로개선지도1과-*, 2011.1.11) 받은 『확인신청서 조사보고』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신청인: 신@@(760819-1****) 등 15명, 근로기간: 2008.2.1-2010.1.31

  • 나) 대상사업주

(1) 사업장명: @@@@피(주), 상시근로자수: 18명

(2) 소재지: ○○ @구 @@동 737-1

(3) 대표자 및 업종: 하@@, 인쇄업

(4) 사업개시 및 정지일: 2007.10.29. 2010.2.1.

(5)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일: 2010.7.5.

(6) 도산등 사실인정일: 2010.9.14.

  • 다) 퇴직기준일: 2010.7.5.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라) 신청인등의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인지 여부: 일부 적정

(1) 신청인 신@@ 등 15명의 퇴직일이 2009.8.24.부터 2010.1.31.까지로 퇴직기준일(2010.7.5)의 1년 전이 되는 날(2009.7.5) 이후부터 3년 이내(2012.7.4)에 퇴직함

(2) 신청인의 입퇴사일과 고용보험 취득․상실일을 대조한 결과 근로자 성@@․윤@@․서@@․최@@․김@@․이@@․최@@은 그 내역이 상호 일치하였으나 신@@․유@@․김##․김$$․정@@는 고용보험내역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정○○․도○○․이○○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내역이 없어 임금대장․통장사본․신청인진술․피신청인진술․전사업주의 진술을 통해 근무기간을 확인함

(3) 입․퇴사일 비교자료 참조: 고용보험 취득일이 실제 근무시작일과 일치하지 않거나 고용보험 내역이 없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진술과 서약서, 피신청인의 진술, 동 사업장의 전 사업주인 류@@의 진술,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 동 사업장은 전 사업주 류@@이 운영할 당시에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피신청인이 사업을 인수한 이후 2009.5월부터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음

  • 마) 사실확인 및 체당금 신청기간(제척기간) 적정여부: 적정

• 신청인들은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도산등사실인정일: 2010.9.14)로부터 2년(2012.9.13)이내인 2010.9.15.에 각 신청함

  • 바) 신청인 체불금품 내역: 임금(12,690,320원) 퇴직금(44,162,730원) 합계(56,853,050원)
  • 사) 지급되어야 할 체당금 내역: 임금(12,390,320원) 퇴직금(43,275,700원) 합계(55,666,020원)
  • 아) 조사결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등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대상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2010.9.14. 도산등사실인정된 사업장으로 요건에 적합하고, 신청인들은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서 체당금 지급청구서의 신청일이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여 신청인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각각 지급 결정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신청인 및 근로복지공단으로 각 통지하고 합니다. 2010.10.7. 위 조사자 근로감독관 왕@@ 서명날인
  • 자) 첨부서류: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입․퇴사일 비교자료
  • 라. 사전열람 청구인 및 처분청의 추가의견과 보충의견은 없었다.
  • 마.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금의 범위에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매출신고누락금액은 근로자의 확인서 이외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 및 결재 등 근무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 대표가 ○○노동청에 체당금 지급요청을 2010.5.26.에 한 것은 처분청의 2010.3.8. 과세자료해명안내문 통지 및 2010.3.8.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날짜보다 훨씬 후에 이루어진 점, 근로자의 신용불량으로 통장개설을 할 수 없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체당금을 수령한 통장이 개설된 점 등으로 보아 신뢰성 있는 청구주장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외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신뢰성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부외인건비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