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자 그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있다는 청구법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60 선고일 2011.05.17

타인간의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입금된 금액이 당일 또는 익일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하여 가공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전 대표자의 확인서에도 쟁점매출에 대한 계약서 존재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광역시 1-*번지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33,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2기 청구외 ●●●기계(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9,400천원)가 자료상 확정거래로 판명되어 자료 통보가 되자 이에 대한 가공여부 해명 안내문을 2007.12월에 청구법인에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을 인정하면서, 같은 기간인 2002.2기에 쟁점매출처에 발행해 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매출이나 청구법인이 위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게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하면서 2007.12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라.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0.1.5.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인정하고, 쟁점매출처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6,895천원 및 부가가치세 27,553천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2010.2.23.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재조사’로 의결되자,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분세무조사를 실시, 당초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예고통지가 정당하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 세심사위원회에서 ‘불채택’ 결정이 됨에 따라 2010.8.10. 청구법인에 대해 2002 사업 연도 법인세 48,083,150원과 2002.2기 부가가치세 29,798,880원 합계 77,882,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 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로 본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1. 처분청은 ★★★이 법인 통장 관리를 하지 않아 모른다는 둥 당초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다 하였으나, 2010.3.25일 처분청 조 사과 사무실 내에서 조사 내용을 음성 녹음한 녹취록 9∼11페이지를 살펴보면, 청구외 □□□(주) 대표인 ▲▲▲(이하 “▲▲▲”이라 한다)이 진술하기를, “◇◇◇이 기 생산해서 보관 중이던 골재가 □□□의 공사장에 걸쳐있어 이를 치우는 과정에 그 골재를 □□□이 매입하기로 하고 ◇◇◇이가 청구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끊겠다하여 □□□이 쟁점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는 바, 이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본 거래는 ▲▲▲과 ◇◇◇ 둘이서 한 거래로서 ★★★이 쟁점금액을 모르는 것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시 이사인 청구외 ◎◎◎ 및 관리부장인 청구외 ◉◉◉과 통화한 내용에서 “그 당시 □□□의 공사장 옆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A(주)에 납품예정인 골재가 규격이 안 맞아 납품하지 못하자 □□□에 매각하였고 이 과정에서 장비를 동원하여 원석운송 및 주변정리까지 한 실제 매출”이었다고 하는 바,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직원도 아니며 청구외 ◉◉◉은 ◇◇◇이 데리고 온 당초 ○○○직원으로서 골재가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고 ◇◇◇ 소유라는 것이 ▲▲▲이 녹취록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불성실한 조사라고 할 수 있다.

  • 나. 처분청은 재조사결정 이유에 대한 조사내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당일 또는 익일에 쟁점매출세금계서상의 공급대가 전액이 3회에 걸쳐 출금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회사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액을 출금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기 위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청구법인이 추후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추징을 당할 시 실제 매출을 가공매출로 주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으로 그랬을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처분청의 행정행위로 이뤄지는 행정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하는 바, 처분청의 위의 조사내용을 살피건데 “ ---할 수 있으며, 그랬을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는 등”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조사자의 생각만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단정하는 일련의 행정행위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 다. 처분청은 쟁점 매출을 실지거래로 보고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경정소득율이 타사업연도 신고소득율의 5배를 초과하고 동 업종 표준소득율의 2배 이상 되는 점에 대하여 “쟁점 공사는 사업장에 있던 원석의 운송 및 토취장 정리, 주변정리공사로 매출에 필요한 자재의 매입이 필요 없는 용역의 공급이었는데 청구법인이 당기에 지불한 제 경비에 대한 매입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이라 하는 바, 위의 내용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서 『재조사 결정』의 사유로 본 것임에도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이며 구체 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단지 처분청의 억측으로만 조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과 사무실에 음성 녹음한 녹취록을 종합하면 ◇◇◇의 소유의 골재를 ▲▲▲이 매입하며 이 과정에 주변정리 등의 대가로 쟁점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 금액의 거래가 자재의 매입이 필요 없는 용역의 공급이었다고 판단하는 처분청은 왜 녹음된 녹취록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지 그 점이 의심스럽다.
  • 라. 결론적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전 대표인 ★★★은 쟁점 금액과 관련한 일련의 계약서, 기성고 증명 등에 대하여는 앞에서 밝혔듯이 전혀 알 지 못하였던 것이며, 금번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 밝혀졌듯이 ◇◇◇ 소유의 골재를 ▲▲▲에게 파는 과정에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과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도 수취된 것이지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에 해당하는 골재, 주변정리 공사를 한 것은 절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니 귀청에서는 잘 판단하시어 청구법인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10.3.25일 우리 서 조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중 쟁점 매출처 □□□(주)대표자 ▲▲▲이 진술한 “◇◇◇이 기생산해서 보관 중이던 (이하중략) 골재를 □□□이 매입하기로 하고 ◇◇◇이 청구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끊겠다하여 □□□이 쟁점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과 ◇◇◇ 둘이서 한 거래인바 ★★★이 쟁점 금액을 모르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2002.4.1일 폐업된 ○○○개발(주) 전(前))대표자 ◇◇◇이 2002년 봄 청 구법인과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개발(주)의 잔존재화인 원석(지름70㎝) 을 청구법인의 장비와 인원을 동원하여 크러셔라는 파쇄기에 넣을 수 있도록 쪼개는 작업 및 파쇄기까지 운반 파쇄하여 골재(지름 3㎝정도)를 만드는 용역을 하고 □□□(주)의 발파작업이 용이하게 주변정리한 후 골재와 용역의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바, 청구법인의 매출로 판단되며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 매출대금의 통장관리를 하지 않아 입금된 금액의 인출자와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를 모른다는 것이 가공매출의 증빙이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라고 주장한 ◎◎◎과 ◉◉◉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은 쟁점 매출 당시 청구법인의 수주를 담당한 사외이사 형식으로 관여하였으며 ◉◉◉은 ◇◇◇이 대표자로 있던 ○○○개발(주)의 직원이었으나 동 법인의 폐업 후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을 하였음이 ◇◇◇, ★★★에 의해 확인되어 이들이 주장한대로 청구법인의 장비를 동원하여 골재가공 및 운반, 주변정리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됨

3.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당일 또는 익일에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전액이 3회에 걸쳐 출금된 것에 대하여는 쟁점 매출 사업연도의 제장부가 멸실된 상태에서 관계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은 △△△(주)와 동업 초창기라 회사의 시설투자 등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입금된 대금이 당일 또는 익일에 3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다고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음.

4. 쟁점 매출을 실지거래로 보고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경정소득율이 타사업연도 신고소득율의 5배를 초과하고 동 업종 표준소득율의 2배 이상 되는 점의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 매출 과세연도의 제 장부가 멸실되어 조사가 불가하며 단일 건의 매출귀속자를 가리는 것에 1과세연도의 전체 소득율로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봄

5. 청구법인의 전대표자 ★★★은 쟁점 매출계약서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쟁점 매출은 ◇◇◇과 □□□(주)의 대표자 ▲▲▲과의 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의 대표자는 회사경영의 대표적인 책임자로서 제반의무가 있는데 쟁점 매출과 관련이 없다고 순수한 자연인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개인 간의 매출대금이 법인간의 계좌로 입출금될 수 없으며 출금된 대금이 ◇◇◇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음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쟁점 매출은 청구법인이 재화를 가공매출하는 계약서를 □□□(주)와 작성하였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청구법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공급대가 또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입금액이 쟁점 매출처인 (주)□□□에 환속(還屬)되거나 (주)○○○개발이나 동 업체 대표자 ◇◇◇에게 귀속된 증거가 없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부하여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청구법인의 매출로 자진신고한 내용을 경정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바 당초과세 정당하므로 취소할 수 없음.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자 그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있다는 청구법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10.4.3.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서의 사실관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1.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였고 쟁점매출처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상에서 확인됨.

2. 2007년 6월 성동세무서장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처를 자료상 조사한 후, 쟁점매입처의 ’98년 2기~’03년 2기 매출액 9,970백만원 전액을 자료상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자료상조사 복명서상에서 확인됨 3) 이후,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 수정신고 사유를 ‘쟁점매출처에게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매,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매’로 하여 ’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추가 납부세액 2,660,680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상에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대해 세무조사관서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시인하고 쟁점매출처의 관할세무서인 인천세무서에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하자, 인천세무서는 쟁점매출처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고 금융자료에 의한 실지매입 이므로 세무조사관서에 자료를 반송처리한 사실이 자료처리복명서 상에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실제 공사시공자가 청구외 (주)○○○개발이나 건설업 면허가 없어 청구법인이 면허를 대여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고 세무조사관서에 소명하자, 세무조사관서는 쟁점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후 즉시 현금 인출한 점을 근거로 청구외 (주)○○○개발이 매출 누락한 것으로, 쟁점 매출처는 위장매입한 것으로 관할인 인천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한 사실이 자료처리복명서상에서 확인된다.

6. 인천세무서는 청구외 (주)○○○개발 대표 ◇◇◇을 출석시켜 확인 서를 받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주)○○○개발의 매출누락 부분은 활용처리하였음이 복명서상에서 나타난다.

• 확인서 내용 - 쟁점매출처와의 공사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AA, ★★★, 본인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나 (주)○○○개발이 2002. 4. 1. 폐업하여 실질적인 공사주관은 청구법인이 하였으며, 쟁점매출처와의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필요없는 골재 및 운송관련 서비스였다. 본인은 AA와 함께 공사수주를 위하여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중 청구법인의 대표 ★★★이 공사를 마무리 한 후, 이익금을 착복하였다. 또한, 이익금 반환 및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으로부터 각서를 받았으나, ★★★이 야간에 사무실에 들어와 관련서류 및 면허등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7.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2년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였던 ★★★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법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청구법인의 2002. 12월~2003. 5월 외환은행 기업자유예금(2002.12.26. 신규개설, **공항출장소) 명세서상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거래금액 거래대금 입․출금 내역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입금일자 입금액 출금일자 출금액 2002.10.31. 72,000 7,200 79,200 2002.12.30. 79,200 (무통장입금) 2002.12.30. 35,000(현금) 2002.12.31. 44,200(현금) 2002.11.30 61,000 6,100 67,100

2003. 1. 8. 67,100 (무통장입금)

2003. 1. 9. 67,100(현금) 계 133,000 13,300 146,300 146,300 146,300 나)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공사하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결제대금을 무통장(인터넷뱅킹)으로 입금 받았으나, 당일 또는 익일 쟁점매출처 인근인 외환은행 **공항 출장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되돌려 준 사실이 있다.

8.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및 세무조사관서의 경정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세무조사관서 의견처럼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인정치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을 가공원가로 보면 결정소득률이 17.1% (업종 소득률: 7.8%)임을 알 수 있다. <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매 출 공사원가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소득금액 소 득 비 율 2001년 1,517 1,428 89 3 5 0.3% 2002년 당초 신고 860 754 105 20 28 3.2% 수정 신고 727 635 91 6 15 2.1% 경 정 860 635 224 139 147 17.1% 2003년 1,243 1,092 150 1 13 1.0% 2004년 1,759 1,540 218 50 60 3.4%

9. 2010. 2. 23.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세무조사관서국세심사위원회는 “재조사”로 의결하였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당일 또는 익일에 공급대가 전액이 출금된 사실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법인의 경정소득률이 타 사업연도 신고소득률의 5배를 초과하는 점에 비춰볼 때, 쟁점매출처 및 ○○○개발(주) 대표 ◇◇◇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10. 세무조사관서는 2010. 3. 16.~2010. 3. 30. 청구법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에게 통장에서 대금을 인출하여 쟁점매출처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청구법인의 통장관리는 누가 하였는지를 질문하였으나 본인은 통장관리를 하지않아 모른다고 답변함
  • 나) 2002년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였던 ◎◎◎은 청구법인의 통장을 ★★★이 관리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이였던 ◉◉◉은 청구법인이 A(주)에 납품예정인 골재의 규격이 안 맞아 납품하지 못하자 쟁점매출처에 이를 매각하였고, 자금관리는 ★★★과 여직원이 관리하였다고 답변함
  • 다) 2002년 4월경 ★★★, 양재호, ◇◇◇은 동업개업식을 하였고, 쟁점매출처의 대표 ▲▲▲은 개업식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0. 3. 25. 관련인들을 출석시켜 매출대금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이 세금문제를 해결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자 ★★★은 자리를 박차고 나감 따라서, 청구법인의 前 대표 ★★★이 가공매출임을 입증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은 실제매출로 판단됨

11. 상기 조사내용에 대해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관서에서 관련인 4인의 질문․답변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며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대금의 귀속이 청구법인이 아닌 ◇◇◇ 개인 소유의 골재대금 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2. 쟁점매출처의 대표 ▲▲▲은 “2002년 봄 청구법인의 동업개업식 (★★★, AA, ◇◇◇)에 참석하여 ★★★대표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이 청구법인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0. 3. 23. 세무조사관서에 제출하였다.

13. 청구법인의 前 대표 ★★★은 “△△△(주)를 ◇◇◇과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주)○○○개발 운영시 소유하였던 원석을 매각하려 하기에 동업자이므로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0. 3. 23. 세무조사관서에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바,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녹취록을 근거로 쟁점매출거래는 ○○○개발의 대표자인 ◇◇◇(이하 “◇◇◇”이라 한다)과 쟁점매출처인 □□□(주)의 대표자 ▲▲▲과의 거 래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2002년 당시 대표인 ★★★(이하 “★★★”이라 한다)은 모르는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타인간의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될 수 없다고 보아지며, 출금된 대금이 쟁점매출처 또는 ◇◇◇에게 다시 귀속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당일 또는 익일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하여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쟁점매출에 대한 계약서 존재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위 사실관계를 보면 ◇◇◇이 ‘쟁점매출처와의 공사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청구외 AA, ★★★, 본인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나 ○○○개발이 2002.4.1. 폐업하여 실질적인 공사주관은 청구법인이 하였으며, 쟁점매출처와의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필요 없는 골재 및 운송관련 서비스였고, 본인은 양재호와 함께 공사수주를 위하여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중 ★★★ 이 공사를 마무리 한 후, 이익금을 착복하였고, 이익금 반환 및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으로부터 각서를 받았으나, ★★★이 야간에 사무실에 들어와 관련서류 및 면허 등을 가지고 도주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의 확인을 위해 처분청이 2010.3.25. 쟁점매출처 □□□(주)대표자 ▲▲▲ 등 관련인들을 출석시켜 매출대금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이 세금문제를 해결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자 ★★★이 먼저 자리에서 나가버려 사실확인이 되지 못한 것을 볼 때, ◇◇◇과 쟁점매출처인 □□□(주)의 대표자 ▲▲▲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쟁점거래를 몰랐을 수밖에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교부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음에도 통장관리를 하지 않아 대금 인출자와 그 사용처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일반적인 회사경영의 책임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2002년 당시 청구법인의 사외이사형식으로 관여하였던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통장을 ★★★이 관리하였고’, ○○○개발의 직원이었다가 2002.4.1. 동 법인이 폐업하자 당시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은 ‘청구법인이 대림건설(주)에 납품예정인 골재의 규격이 안 맞아 납품하지 못하자 쟁점매출처에 이를 매각하였고, 자금관리는 ★★★과 여직원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을 실지거래로 보고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경정소득율이 타사업연도 신고소득율의 5배를 초과하고 동 업종 표준소득율의 2배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쟁점 매출 과세연도의 제 장부가 보관되지 않아 실제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거래에 대하여 2002.9.23.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며, 이러한 계약서 존재사실에 대해서는 ★★★이 확인서에서도 시인하고 있으며, 동 거래와 관련한 매출대금이 청구법인에 입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아울러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과다 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2006서2455, 2006.10.12. 국심2005중2356, 2005.10.27.)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내용 같이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임을 입증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도 쟁점매출처에 재입금되거나 ○○○개발 또는 동 업체 대표자 ◇◇◇에게 귀속된 증거 등 가공매출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출처에 대한 가공매출을 인정할 수 없는바(조심2008전2090, 2008.12.2 같은 뜻), 당초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