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간의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입금된 금액이 당일 또는 익일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하여 가공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전 대표자의 확인서에도 쟁점매출에 대한 계약서 존재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타인간의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입금된 금액이 당일 또는 익일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하여 가공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전 대표자의 확인서에도 쟁점매출에 대한 계약서 존재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은 ★★★이 법인 통장 관리를 하지 않아 모른다는 둥 당초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다 하였으나, 2010.3.25일 처분청 조 사과 사무실 내에서 조사 내용을 음성 녹음한 녹취록 9∼11페이지를 살펴보면, 청구외 □□□(주) 대표인 ▲▲▲(이하 “▲▲▲”이라 한다)이 진술하기를, “◇◇◇이 기 생산해서 보관 중이던 골재가 □□□의 공사장에 걸쳐있어 이를 치우는 과정에 그 골재를 □□□이 매입하기로 하고 ◇◇◇이가 청구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끊겠다하여 □□□이 쟁점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는 바, 이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본 거래는 ▲▲▲과 ◇◇◇ 둘이서 한 거래로서 ★★★이 쟁점금액을 모르는 것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시 이사인 청구외 ◎◎◎ 및 관리부장인 청구외 ◉◉◉과 통화한 내용에서 “그 당시 □□□의 공사장 옆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A(주)에 납품예정인 골재가 규격이 안 맞아 납품하지 못하자 □□□에 매각하였고 이 과정에서 장비를 동원하여 원석운송 및 주변정리까지 한 실제 매출”이었다고 하는 바,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직원도 아니며 청구외 ◉◉◉은 ◇◇◇이 데리고 온 당초 ○○○직원으로서 골재가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고 ◇◇◇ 소유라는 것이 ▲▲▲이 녹취록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불성실한 조사라고 할 수 있다.
1. 2002.4.1일 폐업된 ○○○개발(주) 전(前))대표자 ◇◇◇이 2002년 봄 청 구법인과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개발(주)의 잔존재화인 원석(지름70㎝) 을 청구법인의 장비와 인원을 동원하여 크러셔라는 파쇄기에 넣을 수 있도록 쪼개는 작업 및 파쇄기까지 운반 파쇄하여 골재(지름 3㎝정도)를 만드는 용역을 하고 □□□(주)의 발파작업이 용이하게 주변정리한 후 골재와 용역의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바, 청구법인의 매출로 판단되며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 매출대금의 통장관리를 하지 않아 입금된 금액의 인출자와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를 모른다는 것이 가공매출의 증빙이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라고 주장한 ◎◎◎과 ◉◉◉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은 쟁점 매출 당시 청구법인의 수주를 담당한 사외이사 형식으로 관여하였으며 ◉◉◉은 ◇◇◇이 대표자로 있던 ○○○개발(주)의 직원이었으나 동 법인의 폐업 후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을 하였음이 ◇◇◇, ★★★에 의해 확인되어 이들이 주장한대로 청구법인의 장비를 동원하여 골재가공 및 운반, 주변정리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됨
3.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당일 또는 익일에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전액이 3회에 걸쳐 출금된 것에 대하여는 쟁점 매출 사업연도의 제장부가 멸실된 상태에서 관계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은 △△△(주)와 동업 초창기라 회사의 시설투자 등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입금된 대금이 당일 또는 익일에 3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다고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음.
4. 쟁점 매출을 실지거래로 보고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경정소득율이 타사업연도 신고소득율의 5배를 초과하고 동 업종 표준소득율의 2배 이상 되는 점의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 매출 과세연도의 제 장부가 멸실되어 조사가 불가하며 단일 건의 매출귀속자를 가리는 것에 1과세연도의 전체 소득율로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봄
5. 청구법인의 전대표자 ★★★은 쟁점 매출계약서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쟁점 매출은 ◇◇◇과 □□□(주)의 대표자 ▲▲▲과의 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의 대표자는 회사경영의 대표적인 책임자로서 제반의무가 있는데 쟁점 매출과 관련이 없다고 순수한 자연인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개인 간의 매출대금이 법인간의 계좌로 입출금될 수 없으며 출금된 대금이 ◇◇◇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음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쟁점 매출은 청구법인이 재화를 가공매출하는 계약서를 □□□(주)와 작성하였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청구법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공급대가 또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입금액이 쟁점 매출처인 (주)□□□에 환속(還屬)되거나 (주)○○○개발이나 동 업체 대표자 ◇◇◇에게 귀속된 증거가 없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부하여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청구법인의 매출로 자진신고한 내용을 경정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바 당초과세 정당하므로 취소할 수 없음.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였고 쟁점매출처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상에서 확인됨.
2. 2007년 6월 성동세무서장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처를 자료상 조사한 후, 쟁점매입처의 ’98년 2기~’03년 2기 매출액 9,970백만원 전액을 자료상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자료상조사 복명서상에서 확인됨 3) 이후,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 수정신고 사유를 ‘쟁점매출처에게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매,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매’로 하여 ’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추가 납부세액 2,660,680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상에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대해 세무조사관서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시인하고 쟁점매출처의 관할세무서인 인천세무서에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하자, 인천세무서는 쟁점매출처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고 금융자료에 의한 실지매입 이므로 세무조사관서에 자료를 반송처리한 사실이 자료처리복명서 상에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실제 공사시공자가 청구외 (주)○○○개발이나 건설업 면허가 없어 청구법인이 면허를 대여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고 세무조사관서에 소명하자, 세무조사관서는 쟁점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후 즉시 현금 인출한 점을 근거로 청구외 (주)○○○개발이 매출 누락한 것으로, 쟁점 매출처는 위장매입한 것으로 관할인 인천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한 사실이 자료처리복명서상에서 확인된다.
6. 인천세무서는 청구외 (주)○○○개발 대표 ◇◇◇을 출석시켜 확인 서를 받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주)○○○개발의 매출누락 부분은 활용처리하였음이 복명서상에서 나타난다.
• 확인서 내용 - 쟁점매출처와의 공사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AA, ★★★, 본인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나 (주)○○○개발이 2002. 4. 1. 폐업하여 실질적인 공사주관은 청구법인이 하였으며, 쟁점매출처와의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필요없는 골재 및 운송관련 서비스였다. 본인은 AA와 함께 공사수주를 위하여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중 청구법인의 대표 ★★★이 공사를 마무리 한 후, 이익금을 착복하였다. 또한, 이익금 반환 및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으로부터 각서를 받았으나, ★★★이 야간에 사무실에 들어와 관련서류 및 면허등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7.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2년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였던 ★★★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법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3. 1. 8. 67,100 (무통장입금)
2003. 1. 9. 67,100(현금) 계 133,000 13,300 146,300 146,300 146,300 나)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공사하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결제대금을 무통장(인터넷뱅킹)으로 입금 받았으나, 당일 또는 익일 쟁점매출처 인근인 외환은행 **공항 출장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되돌려 준 사실이 있다.
8.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및 세무조사관서의 경정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세무조사관서 의견처럼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인정치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을 가공원가로 보면 결정소득률이 17.1% (업종 소득률: 7.8%)임을 알 수 있다. <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매 출 공사원가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소득금액 소 득 비 율 2001년 1,517 1,428 89 3 5 0.3% 2002년 당초 신고 860 754 105 20 28 3.2% 수정 신고 727 635 91 6 15 2.1% 경 정 860 635 224 139 147 17.1% 2003년 1,243 1,092 150 1 13 1.0% 2004년 1,759 1,540 218 50 60 3.4%
9. 2010. 2. 23.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세무조사관서국세심사위원회는 “재조사”로 의결하였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당일 또는 익일에 공급대가 전액이 출금된 사실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법인의 경정소득률이 타 사업연도 신고소득률의 5배를 초과하는 점에 비춰볼 때, 쟁점매출처 및 ○○○개발(주) 대표 ◇◇◇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10. 세무조사관서는 2010. 3. 16.~2010. 3. 30. 청구법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상기 조사내용에 대해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관서에서 관련인 4인의 질문․답변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며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대금의 귀속이 청구법인이 아닌 ◇◇◇ 개인 소유의 골재대금 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2. 쟁점매출처의 대표 ▲▲▲은 “2002년 봄 청구법인의 동업개업식 (★★★, AA, ◇◇◇)에 참석하여 ★★★대표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이 청구법인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0. 3. 23. 세무조사관서에 제출하였다.
13. 청구법인의 前 대표 ★★★은 “△△△(주)를 ◇◇◇과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주)○○○개발 운영시 소유하였던 원석을 매각하려 하기에 동업자이므로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0. 3. 23. 세무조사관서에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