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59 선고일 2011.05.17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는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소득자인 여종업원 등에게 귀속된 봉사료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의 개인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주주들에게 지분대로 매월 일정액을 배당한 사실을 금융거래자료, 배당금지급명세서, 문답서, 장부상 기장내역 등 명백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당초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SS시 KK구 YY동 259-2번지 소재 ○○○호텔 지하 3층에서 『㈜○○○WW클럽』이라는 상호로 1996.

11. 29.부터 현재까지 룸싸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SS지방국세청장은 2010.

6. 4.~2010.

6.

28. 기간동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부담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279백만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손금불산입하고, 현금매출 누락금액 500백만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는 등의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

8.

2. 청구법인에게 2007년~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 474,898,740원(법인세 210,908,430원, 부가가치세 112,511,620원, 개별소비세 등 84,996,890원, 원천세 66,481,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0.

22. 이 건 심

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유흥업소의 경우 카드매출액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나 유흥업소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만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수수료를 선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입금하면 청구법인은 종업원에게 쟁점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쟁점수수료를 어쩔수 없이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유흥업소의 특성상 우수한 종업원을 유치하여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수수료가 매출금액에서 선공제되므로 수입금액에 이미 포함된 금액에 해당되므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유흥업소의 수입은 대부분 신용카드매출금액으로 매출액의 약 30%에 달하는 봉사료와 물품대 등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손님유치 및 외상매출액 관리를 위하여 현금이 필요하며,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금융권의 대출도 어려워 주주들이 가수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는 데 이를 위하여 법인계좌와는 별도로 일명 구좌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구좌에서 입․출금되는 금액을 현금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처분청이 유흥업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매출액이 대부분 신용 카드매출이라 현금매출액의 신고누락은 어려우므로 근거없이 과세한 것이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사전에 조사자가 임의로 작성된 것을 제시하여 날인받은 확인서나 문답서는 조사진행상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과세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배당금지급명세서상 주주들에게 매월 지급한 것은 배당금액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배당처분은 정당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통장금액과 수입누락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증빙없이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카드회사에서는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도 수수료 요율를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카드매출금액 지급시 카드수수료를 선공제후 잔액만 지급하므로 수입금액의 일부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므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카드매출액 에서 선행세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입금액을 산정하므로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을 실제 입금액 보다 수수료상당액 만큼 과다하게 계상된다. 또한, 카드회사에 대한 총매출채권에서 수수료를 선공제하고 지급함에 따라 매출채권의 받을 권리가 소멸되어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카드수수료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회계기준 제14조에서 『매출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 등을 담보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카드회사에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매출채권에서 카드수수료를 차감하여 송금하였으므로 동 카드수수료는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업체로 매출발생시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여 결재 받고 당초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

수수료는 청구 법인과는 별개의 소득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로서, 청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에 쟁점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신 용카드수수료는 비용항목이므로 수입금액과는 무관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중에 카드회사에서 카드대금 지불시 신용카드수수료는 수입금액등의 부분과 봉사료부분 각각에서 선공제된 것으로 서, 장부에 기장시 당초에 카드수수료를 수입금액과 봉사료로 구분하여 분개하는 방법과 구분하지 않고 일괄 분개하고 추후 세무조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청구법인은 당초에 신용카드수수료를 구분하여 분개하지 않고 일괄분개 후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누락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일이 2010.

6.

24. 조사관서를 임의방문하여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7년~2008년 사업연도 ‘실제주주현황’과 ‘배당금지급 명세서’상의 주주별 배당액에 대해 『청구법인의 사업소득 금액이며, 세무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현금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이 현금수입금액중 신고누락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의 2007년~2008년 사업연도 ‘배당금지급 명세서상’의 배당금 지급내역을 보면 실제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이 각 주주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현금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배당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구좌관리 등의 사유로 주주들과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해야 하는 업무특성을 간과하고 단순히 계좌 이체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과세근거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같이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업종특성상 현금거래가 대부분으로 세원노출이 미미하여 과세관청의 과세근거 포착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주주에게 매월 일 정액이 계좌이체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현금수입금액 누락액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이라고 확인한 사항이므로 주주들과 개인적인 금전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주들과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고 하면 이에 대한 내용이 법인장부상 가수금계정이나 지급이자 계정 등에 계상되어야 하나 법인장부를 확인한 결과, 이에 대해 계상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일이 확인한 2007년~2008년 사업연도 실제주주현황과 배당금지급 명세서상의 주주별 배당지급금액의 비율이 주식소유 지분비율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현금수입금액 누락을 은폐하기 위해 대표자 개인계좌를 통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주주들에게 이체된 금 액이 주주들과 개인적인 금전거래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신용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지급을 금융기관이 보증하여 일정기간 뒤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판매제도에 이용되는 카드로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결제대금을 용이하게 회수하는 대신에 금융기관이 일정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매출금액에서 카드회사가 수수료 회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선공제하는 것일 뿐 카드매출금액을 전부 지급받은 후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사후에 지출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수입금액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이 선공제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수수료를 손금뷸산입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쟁점매출누락액을 현금매출누락으로 본 것이 적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③ 신용카드수수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국내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6)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10.2.18. 개정전) (7)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신용카드카드 발행금액 전체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627백만원을 비용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쟁점수수료(봉사료부분) 279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사업 연도 신용카드 발행금액 신용카드 수수료 합계 매출금액 봉사료 전체 봉사료 (쟁점수수료) 소계 법인세 수입금액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2006 525 327 263 35 29 198 21 8 2007 6,494 3,646 2,932 382 332 2,848 297 130 2008 6,931 3,764 3,028 394 342 3,167 309 141 계 13,950 7,737 6,223 811 703 6,213 627 279 ◈ 위 표는 현금매출액(현금영수증포함)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매출액만 표시

(2)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수수료가 카드회사에서 선공제되므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표와 같이 신용카드수수료는 비용항목이므로 수입금액과는 무관하고, 선행세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라 법인세수입금액은 자동으로 산정되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수입금액에 포함 되려면 별도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지만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별도 분개가 되어있지 아니하며,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전산장부의 매출액이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법인의 대표 @@일의 예금계좌를 토대로 작성한 『배당관련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월별․주주별 계좌이체금액, 실제지분, 총배당액 및 실배당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이체금액과 배당액의 차이에 대하여 실제 귀속자를 적어놓았고, 2010.

6.

22. 청구법인의 대표 @@일은 청구법인의 주주 및 지분의 변동상황을 기간별로 주주의 인적사항과 지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2010.

6.

24. 청구법인의 대표 @@일이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WW클럽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귀하가 실제 지분에 대하여 확인한(2010년 6월 22일)내용, 귀하의 계좌자료 등을 분석하여 작성한 붙임 배당관련 지급 명세서상의 배당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2007년도에 지급된 68,000,000원은 ㈜○○○WW클럽의 실제 이익금을 배당한 것이고, 2008년도 지급된 431,700,000원 또한 실제 이익금을 배당한 것입니다.
  • 문) 귀 법인의 세무신고 상에는 조사사업연도(2006년, 2007년, 2008년) 중 배당지급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배당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본인이 무지하여 배당결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8년도 배당액은 세금신고 누락분입니다.
  • 문) 2007년도 배당지급액 68,000,000원의 자금원천은 무엇입니까?
  • 답) ㈜○○○WW클럽의 사업소득금액이며, 세무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현금수입누락금액입니다.
  • 문) @@일씨 본인에 대한 배당은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이 없는 데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본인의 배당액에 대하여는 어머니 DD임씨가 관리하기 때문에, 제이름으로는 인출된 내역이 없습니다.
  • 라. 판단 먼저, 쟁점

① 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와 여종업원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결제받고 당해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는 당해 사업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득자인 여종업원 등에게 귀속된 봉사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수수료라 할 수 있으므로 당해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쟁점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종업원이 부담할 수수료를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매출누락액은 구체적인 증빙서류없이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주주들에게 지분대로 매월 일정액을 배당한 사실을 금융거래자료와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작성한 배당금지급명세서, 대표자 확인서 및 문답서, 장부상 기장내역 등 명백한 근거자료로 확인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은 유흥업소의 업무특성을 간과하고 단순히 계좌 이체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과세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주주들에게 이체된 금액이 주주들과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내용이 법인장부상 가수금계정이나 지급이자 계정 등에 계상되어야 하나 법인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전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신용카드회사에서 선공제되는 신용카드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지급을 금융기관이 보증하여 일정기간 뒤에 지급할 수 있도록하는 신용판매제도에 이용되는 카드로서, 사업자입장에서는 결제대금을 용이하게 회수하는 대신에 금융기간이 일정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고, 카드회사가 수수료를 신용카드매출금액에서 선공제하고 가맹사업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카드수수료를 사후에 회수할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회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선공제하는 것일 뿐 카드회사가 선공제하거나 사후에 회수하거나 가맹사업자 입장에서는 지출해야 할 비용이며, 그 비용을 수입금액에서 지급하든 부채로 지급하든 수입금액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선공제되는 신용카드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