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이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58 선고일 2010.12.27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시 00구 00동 269-202 번지에서 1995.10.1. 개업하여 구두 등을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12.31. ●●쇼핑(주) △△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에 매출세금계산서 1매 47,532,1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교부하였으나 2005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도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16,951,290원을 고지하고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2010.7.20. 청구법인에 2005년 귀속연도 소득금액변동액 47,532,100원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0.10.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매출액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으나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좌(00은행 329-××-263717 및 ▲▲은행 21×-040482-××-016)에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한 급여 등 법인 업무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처별원장(2005년분)과 거래처의 거래처별원장(2005년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거래처별원장에 누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05년말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외상매출채권잔액이 거래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액과 쟁점매출액만큼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법인의 거래처별원장(2006년분)과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별원장을 비교․분석한 결과 2006년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대금의 회수가 보통예금통장과 정확히 일치하고 청구법인 외상매출금 및 청구외법인 외상매입금잔액이 쟁점매출액만큼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잔액과 및 거래처의 외상매입금 잔액이 정확히 일치한 것을 보면 매출누락액이 회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라. 이와 같이 쟁점매출액이 회수되어 사내유보로 관리되고 있었음이 입증되는바,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매출액은 2005.12.31.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당초 장부에 기장․누락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대금이 2006. 5월 이후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인계좌에 입금된 다수의 입금액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입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입금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귀속이 불문명한 쟁점매출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98.12.28>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2.19. 단서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05.12.31.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2005년 사업연도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기에 관련 제세 부과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매출액이 회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5.12.31.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1. 공급자 2.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218-××-16970 등록번호: 131-××-22135 상호: □□제화(주) 성명 박▲영 상호: ●●쇼핑(주)△△점 성명:이△원 업태종명: 제도/구두 업태종목: 도소매/백화점

2. 작성연월일: 2005.12.31.

3. 품목: 상품대

4. 규격, 수량, 단가: 공란 5 공급가액: 43,210,897원 세액: 4,321,089원 합계 47,531,986원 3) 2006.1월 거래처원장에 기록내용을 제기하면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백화점에 입고는 되었으나, 미판매된 재고)은 통상 50백만원~60백만원 정도이며 2006.1월 잔액 7백만원과 쟁점세금계산서 매출누락분 47백만원을 합친 54백만원은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입고시킨 미판매된 재고이며, 이에 대한 자금은 실제 백화점에 판매되는 시점의 익월에 청구법인으로 입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6년도 거래처 원장 회사명:□□제화(주) 계정과목:외상매출금 거래처명:●●쇼핑(주)△△점 날짜 적요 차변 대변 잔액 전기이월 17,505,733 2006.1.31 1월 구두 14,022,882 2006.1.31 1월 구두 (7,055,800) 2006.1.31 조흥-12월 물품대 4,527,274 2006.1.31 조흥-12월 물품대 12,981,007 6,964,534 이하 기재 생략 4)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외상매출금명세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서 월 평균 21백만원 정도를 매출하고매출액 중 월 평균 20백만원을 매출대금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아래자료에 부수의 외상매출금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누락으로 인해 장부상 채권잔액보다 청구법인의 회수액이 많은 경우에 발생한 상황으로(4월분의 경우 3월매출에 대한 자금회수일인 4월 30일이 공휴일이라 5월 2일 입금됨에 따라 잔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것임.) 아래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누락분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및 2월에 실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청구법인으로 입금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2006년도 거래처 원장 회사명:□□제화(주) 계정과목:외상매출금 거래처명:●●쇼핑(주)△△점 날짜 적요 차변 대변 잔액 전기이월 17,505,733 2006.1.31 6,976,082 17,508,281 6,964,534 2006.2.28 11,111,169 21,336,584 (3,260,881) 2006.3.31 13,724,505 13,597,977 (3,134,353) 2006.4.30 4,987,427

• 1,853,074 2006.5.31 32,577,857 39,639,114 (5,208,183) 2006.6.30 54,778,384 25,078,045 24,492,156 2006.7.31 (3,151,859) 17,511,472 3,828,825 2006.8.31

• 13,343,743 (9,514,918) 2006.9.30 2,4805,211 15,785,769 (495,476) 2006.10.31 27,653,455 21,274,292 5,883,687 2006.11.30 35,831,220 33,769,200 7,945,707 2006.12.31 19,237,410 25,320,127 1,862,990 246,027,594 244,164,604 5) 청구외법인의 2005.12월 외상매입금 잔액은 쟁점매출액을 포함하여 65백만원으로 외상매입금 내역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날짜 거래처 전월이월 당월매입 당월지급 월잔액 2005.12월 ●●쇼핑 37,521,524 52,059,254 24,543,058 65,037,702 ●●쇼핑(주) (금액:공급대가) 6)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과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이 쟁점세금계산서 만큼 정확하게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계속적인 거래로 인해서 누락된 쟁점세금계산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은 정상적으로 회수되어 법인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근거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준일 청구법인(외상매출금) 청구외법인(외상매입금) 차액 2005.12.31 17,505,733 65,037,719 47,531,986 2006.12.31 1,862,990 49,394,976 47,531,986 2007.12.31 7,454,926 54,986,484 47,531,558 2008.12.31 6,567,723 54,099,281 47,531,558 2009.12.31 (589,554) 46,942,004 47,531,558 (금액:공급대가)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대금이 2006년도 중에 회수되었기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쟁점매출액이 2006년도 중에 회수되었는지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기록․관리하고 있는 2005년 말부터 2009년 말까지 외상매출금 잔액과 청구외법인의 동 기간동안 외상매입금 잔액을 제시하면서 장부상 쟁점매출액 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쟁점매출액이 2006년 상반기에 회수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라 주장하나, 이러한 증빙은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회사에 입금되었다는 증빙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 입금증빙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대금 회수 통장인 ●●은행 계좌(329-××-263717)의 입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좌 입금내역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입금인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다. 따라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0두3726, 2002.1.11.)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회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