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중 **텔레콤에 납부한 금액과 가입자들에게 계좌이체하여 송금한 금액의 총 합계액에서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을 차감하여 구하여진 것으로, 청구법인은 개개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바,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중 **텔레콤에 납부한 금액과 가입자들에게 계좌이체하여 송금한 금액의 총 합계액에서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을 차감하여 구하여진 것으로, 청구법인은 개개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바,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시 구 동 95-62 1층에서 2003.4.30.부터 현재까지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 중이며,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17,514백만원, 과세표준은 461백만원으로 하여 법인세 93,101,71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사업자인 청구외 (주)텔레콤(이하 “**텔레콤”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을 유치하면서, 2006사업연도에 신규 가입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가입비, 할부보험료 및 가입 1개월 이후 고객들의 통장에 송금하여 돌려준 금액(이하 “페이백”이라 하고, 가입비대납액, 할부보험료, 페이백을 모두 “대납액 등”이라 한다) 중 255,486,00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손금에 반영되지 않아, 2006사업연도 법인세가 과대계상되었던바, 이를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를 2010.3.31.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7.9.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청구법인이 기술한 **텔레콤 위탁대리점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일마감내역은 일자별로 단말기할부보험료, 이동전화 가입비, TU가입비 즉납분, 기타요금분, T계좌송금분으로 되어 있으며, 동기간 단말기할부보험료, 이동전화 가입비, TU가입비 즉납분, 기타요금분의 합계는 1,624,323,240원이며, T계좌송금분은 1,629,157,050원이다.
(2) 2005.9.10.~2006.12.18. 청구법인의 일마감내역 원시장부의 주요 양식은 다음과 같다. (2006.12.18.일자) 구분 직영 SHOP 합계 본점 TM/인터넷 이동 전화 현금 보증금 카드 DMB SVC 이동전화 … 비고
○ **T입금액 [요금+가입비(이동+DMB)+할부보험료]
○ COIS 입금액
○해맑음통신입금액[단말기판매금액(현금)+초기납입금(현금)+액세사리판매금액(현금)-가입비대납금액-보험료대납금액-요금대납금액
(3) 청구법인은 원시장부를 정리한 일마감세부내역 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6년 가입비 등을 장부상 비용에 계상하거나, 매출에서 차감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며, 2006년 매출장, 입금전표, 판매촉진비 원장을 제출하였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매출차감 2,635,000 8,565,000 11,680,000 7,550,000 3,840,000 4,319,000 4,985,000 5,720,000 9,110,000 22,952,700 비용계상 6,176,200 -891,900 -3,872,900 3,031,000 20,740,800 29,302,400 7,610,400 9,466,000 1,110,800 2,348,600 계 8,811,200 7,673,100 7,807,100 10,581,000 24,580,000 33,621,400 12,595,400 15,186,000 10,220,800 25,301,300 11월 12월 년계 17,590,740 12,417,000 111,364,440 11,495,220 10,410,010 96,926,630 29,085,960 22,827,010 208,291,070
- 가) (매출차감) 대체전표 등에서는 예수보증금, 매출 직접 차감 등으로 111,364천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비용계상) 판매촉진비 원장에서 페이백 비용으로 계상된 부분은 43,370천원, 가입비 대납액은 53,556천원으로 확인된다.
- 다) 이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비용은 463,777,071원이나, 장부에 반영된 금액은 208,291,070원으로 미반영된 차액 255,486,001원을 경비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 홍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텔레콤에 송금한 금융정보자료를 제출하며, 금융도매분(모집인 등 소규모 타대리점) 이동전화 가입분에 대해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가입비 및 할부보험료에 대하여 대납하였으나, 대납 사실을 입증할 약정서나 업체별 도매분과 소매분을 구분할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 및 전산전표 등을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납사실 및 도소매 구분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2010.6.24. 작성). (백만원) 2006년 2005년 2004년 상품매출 11,626 12,687 1,470 기타매출 5,887 4,372 736 매출액 17,514 17,059 2,206 매출원가 11,977 12,239 1,802 기초재고 190 150 101 당기매입액 11,834 12,279 1,852 기말재고액 47 190 150 매출총이익 5,536 4,819 404 판매관리비 5,067 4,642 349 광고선전비 8 843 6 기타판매관리비 4,682 3,501 108 영업이익 469 177 54 당기 순이익 358 140 56
5. 청구법인의 2004,2005,2006년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2003~2006년 단말기 판매현황 및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건,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단말기 판매수 1,874 2,964 21,888 40,410 매출액 980 2,206 17,059 17,514 도매거래처수 0 0 4 11 판매수수료 지급액 0 0 3,416 4,405
- 라. 판단 청구법인은 텔레콤에 송금한 가입비 등과 고객에게 지급한 페이백 비용 중 일부인 쟁점금액이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손금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 쉬운바,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손금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며, 또 납세의무자가 신고 누락된 손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사실 뿐만 아니라, 신고시 손금산입에도 누락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간 텔레콤의 가입비 완납 및 할부보험 처리 건 통보내역’, ‘텔레콤 계좌송금 내역’, ‘청구법인의 고객 페이백내역’에서 청구법인이 가입비 대납액 등을 통신사나 고객에게 금전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기타판매관리비가 4,68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 누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중 텔레콤에 납부한 금액과 가입자들에게 계좌이체하여 송금한 금액의 총 합계액에서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을 차감하여 구하여진 것으로, 쟁점금액 중 가입비 대납액, 할부보험료 대납액, 페이백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도 특정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언제, 어떠한 가입자의 대납액 등을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하였는지 등 구체적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