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토지분양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청구법인(대표자: 박◉◉ 및 권●●)은 ○○도 ○○시 ○○면 ○○리 산 369-3번지에서 2004.9.15. 개업하여 위탁영농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조사기간: 2010.1.13∼2010.02.17)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토지분양 수입금액 및 토지매입원가를 과소신고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소모품비 및 지급수수료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였 다고 보아 수입금액 누락액을 익금산입(단, 토지매입원가 손금산입)하고, 토지분양수입금액 누락액 중 토지매입원가 누락액을 제외한 차액 및 가공경비 중 지급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3.3. 2004사업연도 법인세 59,410,320원(2010.6.24.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1,715,251원 오류경정감), 2010.4.1. 2005사업연도 법인세 315,641,020원(2010.6.24.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2,797,578원 오류경정감)을 각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 및 권●●에 대한 인정상여로 2010.3.3. 2004년 귀속 소득금액(합계) 173,301,935원, 2010.4.1. 2005년 귀속 소득금액(합계) 810,677,929원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원천징수납부불이행에 대하여 2010.7.8. 2004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35,920,302원 및 2005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260,873,107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 이의신청(2010.6.24. 일부경정결정)을 거쳐 2010.9.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초 이 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취득제비용과 관련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2004년~2005년 지방세법상 농지 취․등록세율 3.4%를 적용하여 원가를 인정하였으며, 취득시 소요된 법무사비용 관련 부외원가 손금인정요구액 2004년 10,153,610원 및 2005년 8,177,420원에 대해 검토한 바, 계산 오류분과 기 손금반영된 금액을 제외한 2004년 3,814,750원 및 2005년 7,179,720원은 그 지급증빙이 확인되어 이의신청시 이미 인정하였으며, 여기에서 제외된 금액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출원가에 기 반영된 금액이다. 청구액 오류금액 기반영금액 이의신청 인정액 비고 04.09.24 1,161,760 04.09.24 161,900 04.10.26 624,630 04.11.01 4,328,620 04.11.26 3,702,500 3,071,900 취득세 제외 04.12.03 174,200 2004년 계 10,153,610 3,071,900 3,266,960 3,814,750 05.01.14 533,400 05.01.19 547,800 05.01.26 71,100 05.02.02 71,100 05.02.02 72,100 05.02.11 335,500 05.03.10 700,500 05.03.17 72,100 05.02.18 70,100 05.04.14 1,267,700 997,700 취득세 제외 05.04.25 1,543,000 05.05.18 221,500 05.05.19 807,500 05.05.31 854,500 05.06.28 1,009,520 2005년 계 8,177,420 997,700 0 7,179,720 ※ 법무사비용 손금 추인액
2. 한편 취득시 소요된 중개사비용 관련 부외원가 손금인정요구액 2004년 43,500,000원과 2005년 38,400,000원에 대해 검토한바,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다는 천★★, 임★★, 유★★의 경우 청구법인은 증빙자료로 수기작성 노트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중개수수료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수취자의 인적사항 및 부동산 중개업 영위여부에 대한 확인도 불가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손금 인정을 할 수 없다.
1. 2004년 소모품비로 35,131,000원, 2005년 판매관리비로 182,920,000원 각 계상한 쌀 구입비 중 2004년 26,311,750원 및 2005년 22,565,375원에 대해 청구법인은 실제로 쌀을 청구외 ◉◉정미소로부터 구입하여 토지매수인에게 약 991㎡ 당 계약시 20㎏ 및 매년 120㎏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취득하여 양도된 토지의 경우 그 수확물을 전 토지소유자(청구법인에게 매각한 지주)가 수확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였기에 부득이 쌀을 별도로 구매하여 지급하거나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매매계약서와 약관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2. ‘토지매매 및 주말농장 회원 영농관리 이용약관’ 제6조 제1호 및 제2호를 보면, ‘친환경 쌀 120㎏을 제공하되 쌀 지급시기는 소유권 이전 시점 기준 추수 후 익년부터 제공한다.’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동 약관에 의하면 매수인에 대한 쌀지급 의무는 청구외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3. 이 건 조사 당시 확인된 바에 의하면, 2004~2005년 쌀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상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구입처로 주장하는 ◉◉정미소에 문의한바, ‘농지를 위탁 경작하고 매년 약 991㎡ 당 140㎏의 쌀을 농지료로 지급하였을 뿐 쌀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농지매수자에게 농지 분양 후 직접 보유토지 및 매도토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위탁영농을 한 후 농지매수자에게 매년 일정량의 쌀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매수자에게 지급한 쌀은 청구법인의 보유토지 및 매도토지 등에서 청구외법인이 위탁영농하여 생산한 쌀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비용계정에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조사시 지급수수료 618,995,734원 중 지급증빙 없이 계상한 185,215,568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실제 청구외 편◎◎ 및 박◎◎에게 개별적으로 22,524,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2. 조사 진행 중 친인척 및 지인인 청구외 편◎◎, 백◎◎, 김◎◎, 윤◎◎, 양◎◎, 박◈◈, 백◈◈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하면서 각각 수령인의 확인서만을 제출하였다가 비로소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뢰성이 없다.
3. 또한 제출한 증빙 중 유일하게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것으로 2005.7.6.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5,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의 계좌 477024-01-01****(○○농협○○지점)에서 지급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을 청구외법인에서 시행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손금이다.
① 477024-51-01*** 청구법인 1,147,770,684 1,151,257,043
② 477-027-01**** 청구외법인 2,969,611,349 3,111,876,112 2,969,577,741 3,111,660,101
③ 458-01-04**** 청구외법인 1,283,352,000
• 1,283,367,700
이 건의 쟁점은
1. 청구주장의 쟁점금액①을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토지분양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청구주장의 등기비용 등 취득제비용인 쟁점금액②를 토지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주장의 법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인 쟁점금액③을 부외원가로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지출경비를 공통경비로 보아 각 수입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쟁점금액④를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청구주장의 쌀 구입비 등 쟁점금액⑤를 청구법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6. 청구주장의 토지분양 대행수수료인 쟁점금액⑥을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7. 청구주장의 위약금인 쟁점금액⑦을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약금해제 이후 재계약된 동일 토지의 매입원가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8. 청구주장의 토지취득금액인 쟁점금액⑧을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9) 2004년 귀속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다루는데 있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8)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 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토지분양 수입금액 및 토지매입원가를 과소신고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소모품비 및 지급수수료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였 다고 보아 수입금액 누락액을 익금산입(단, 토지매입원가 손금산입)하고, 가공경비 중 지급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3.3. 2004사업연도 법인세 59,410,320원, 2010.4.1. 2005사업연도 법인세 315,641,02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 및 권●●에 대한 인정상여로 2010.3.3. 2004년 귀속 소득금액(합계) 173,301,935원, 2010.4.1. 2005년 귀속 소득금액(합계) 810,677,929원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① 관련>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도 ○○시 ○○면 ◉◉리 983-4번지 답 3432.8㎥ 중 1429.5㎥는 2004.11.1.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 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07.8.2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된 후 2010.3.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제시한 전산출력 장부에 의하면, 2004.11.1.자 박◉◉에 대한 상품(토지)매출 수입금액 21,6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4~2005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2005사업연도 기말 토지 재고액으로 35,68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토지 계정별원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3.10. ‘○○도 ○○시 ○○면 ◉◉리 983-4번지’ 토지를 21,600,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②,③ 관련> 6)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 및 토지매입원가 인정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연도 토지분양 토지매입 당초 신고 분양금액 차액 당초 신고 매입금액 차액 2004 2,104,149 2,827,754 723,605 1,124,821 1,710,255 (부대비용 44,978) 585,434 2005 2,511,477 3,392,791 881,313 1,694,532 2,141,296 (부대비용 43,489) 446,763 합계 4,615,626 6,220,545 1,604,918 2,819,353 3,851,551 1,032,197 (단위: 천원)
○ 토지분양 수입금액을 조사한바, 2004~2005년 1,604,918천원을 과소신고하고, 토지매입원가를 1,032,197천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됨
○ 토지관련 매출원가는 2004~2005년말 기준으로 분양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실제 분양토지에 대응되는 토지매입액을 매출원가로 계산하여 인정함
○ 토지관련 매입부대비용 중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중개수수료 등은 제외하였으며, 취․등록세는 2004~2005년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 취․등록세율(취득세 2.2%, 등록세 1.2%)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원가 인정함
7.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인 법무사수수료 18,331,030원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81,9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써 법무사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각 지출명세, 해당 영수증 및 현금출납장 각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미발행 내역 확인서 사본 등을 다음 <표1>,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 부외경비(법무사수수료) 지급내역 지급일자 지급처 지급금액 등기물건 증빙서류 비 고 (취득세 제외) 2004.09.24 임◈◈법무사 (0-03-) 1,161,760 ☆☆리 간이영수증 2004.09.24 161,900 분할등기비 간이영수증 2004.10.26 624,630 ◉◉리 988 간이영수증 2004.11.01 4,328,620 ★★리 1480-8 간이영수증 2004.11.26 3,702,500 ◇◇리 간이영수증 △3,071,900 2004.12.03 174,200 ◉◉리 간이영수증 소계 10,153,610 7,081,710 2005.01.14 임◈◈법무사 (0-03-) 533,400 ★★리 1481 간이영수증 2005.01.19 547,840 ★★리 1483 간이영수증 2005.01.26 71,100 ★★리 1483 간이영수증 2005.02.02 71,100 ★★리 1480-8 증빙 없음 2005.02.02 72,100 분할 간이영수증 2005.02.11 335,500 ★★리 1482 간이영수증 2005.02.18 70,100 ★★리 1482-1~4 (분할) 간이영수증 2005.03.10 700,500 ★★리 1480 간이영수증 2005.03.17 72,100 ★★리 1480-1~8 (분할) 간이영수증 2005.04.14 1,267,700 ◎◎리 1085-5 ~6 간이영수증 △997,700 2005.04.25. 1,543,000 ★★리 1477~79 간이영수증 2005.05.18 221,500 ★★리 53-2 간이영수증 2005.05.19 807,500 ◎◎리 1051-9외 간이영수증 2005.05.31 권◈◈ 법무사 854,500 ●●리 1396-11 간이영수증 2005.06.28 임◈◈법무사 1,009,520 ●●리 1398-4 간이영수증 소계 8,177,420 7,179,720 (단위: 원) <표2> 부외경비(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내역 지급일자 상호 지급금액 등기물건 증빙서류 비고(지급처) 2004.07.19 천★★ 4,000,000 ☆☆리 확인서 2004.08.27 2,000,000 ☆☆리 확인서 2004.09.10 1,000,000 ☆☆리 확인서 2004.09.21 5,600,000 ☆☆리 확인서 2004.10.20 11,000,000 ◎◎․★★리 1484 확인서 2004.12.24 2,000,000 ★★리 확인서 2004.12.31 3,000,000 ★★리 확인서 소계 28,600,000 2005.01.25 천★★ 2,000,000 ★★ 1480-83 무통장입금 청구외법인 2005.02.04 3,800,000 ★★ 1480-83 영수증 2005.04.14 2,000,000 ◎◎ 1051외 확인서 2005.04.15 1,500,000 ◎◎ 1051외 무통장입금 청구외법인 소계 9,300,000 2004.08.07 임★★ 5,000,000 ◉◉리 영수증 2004.09.17 2,900,000 ◇◇ 1587-5 영수증 2004.10.26 4,000,000 ◉◉ 990외 영수증 2004.10.27 3,000,000 ◉◉ 영수증 소계 14,900,000 2005.03.14 임★★ 5,000,000 ★★ 1477-79 무통장입금 청구외법인 2005.03.29 10,000,000 ★★ 1477-79 영수증 2005.04.18 2,600,000 ★★ 53-2 영수증 소계 17,600,000 2005.04.01 유★★ 2,000,000 ●● 1398-4 영수증 2005.04.08 6,000,000 ●● 1398-4 무통장입금 청구외법인 2005.06.23 3,500,000 ●● 1396-11 통장사본 청구외법인 소계 11,500,000 (단위: 원) ※ 청구외 천★★이 2010.5월 작성한 중개수수료 영수증 미발행 내역 확인서에는 해당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정히 영수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영수증에는 영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8.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사건번호: ○○ 제2010-**호) 결정문에 의하면, ‘법무사비용 2004년 3,814,750원, 2005년 7179720원을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쟁점④ 관련>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사인 청구외법인의 주주구성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주주구성 및 지분율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주주․출자자 기 말 구분 성 명 지분율 지배주주 관 계 개인 권●● 25.0 공동대표 개인 박◉◉ 25.0 공동대표 개인 이★★ 20.0 기타 개인 이◆◆ 10.0 기타 개인 이♣♣ 20.0 기타 소계 100.0 주주․출자자 기 말 구분 성 명 지분율 지배주주 관 계 개인 권●● 25.0 개인 박◉◉ 25.0 개인 윤◎◎ 25.0 권●●의처 개인 김◎◎ 25.0 박◉◉의처 소계 100.0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사인 청구외법인의 인건비 지급내역이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귀속연도 성 명 직 위 근무기간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합 계 2004 박◉◉ 대표이사 10.1-12.31 4,200,000 11,200,000 15,400,000 권●● 대표이사 10.1-12.31 4,200,000 11,200,000 15,400,000 손♣♣ 현장소장 08.1-12.31 6,600,000 6,600,000 류♣♣ 경리직원 06.1-12.31 6,900,000 6,900,000 소계 8,400,000 35,900,000 44,300,000 2005 박◉◉ 대표이사 10.1-12.31 20,600,000 0 20,600,000 권●● 대표이사 10.1-12.31 20,600,000 20,600,000 손♣♣ 현장소장 08.1-12.31 8,600,000 8,600,000 류♣♣ 경리직원 06.1-12.31 11,200,000 11,200,000 소계 20,600,000 40,400,000 61,000,000 (단위: 원) <쟁점⑤ 관련>
11.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법인, 운영주체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첨부 ‘토지매매 및 주말농장 회원영농관리 이용약관’ 사본(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토지매수자와 토지의 운용관리사(청구외법인)간에 농작업 위탁영농을 하고, 매년 240㎏(300평기준)의 쌀을 ‘소유권이전시점 기준 추수 후 익년부터’ 지급하기로 하며(택배비는 토지매수자 부담), 잔여수확분의 쌀은 위탁영농비로 한다(제5조~제6조)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2. 이용약관에 따른 쌀 지급 관련 청구법인이 제출한 쌀매입비용 및 쌀대체현금의 지급명세는 다음 <표5>와 같다. <표5> 부외원가(쌀매입비용 및 현금지급비용) 지급 내역 지급일자 상호 성명 수량 금액 증빙서류 비 고 2004.09.01 ◉◉정미소 이♣♣ 173 7,914,750 거래명세표 쌀매입 2004.10.01 1,680 3,270,000 쌀매입 2004.11.01 1,410 2,592,000 계산서 쌀매입 2004.12.01 1,230 2,553,000 계산서 쌀매입 2004.12.30 5,170 9,982,000 거래명세표 쌀매입 소 계 12,950 26,311,750 2004.12.30 김◈◈외 1,860 3,433,500 현금출납장 현금 총 계 29,745,250 2005.02.04 ◉◉정미소 이♣♣ 1,330 2,510,375 현금출납장 쌀매입 2005.03.02 2,560 4,832,000 현금출납장 쌀매입 2005.03.31 2,745 5,182,000 현금출납장 쌀매입 2005.05.06 2,928 5,527,000 현금출납장 쌀매입 2005.05.31 1,266 2,390,000 현금출납장 쌀매입 2005.07.22 598 1,129,000 현금출납장 쌀매입 2005.08.12 527 995,000 현금출납장 쌀매입 소 계 11,954 22,565,375 2004.12.30 김◈◈외 1,860 3,433,500 현금출납장 현금 총 계 29,745,250 (단위: 원)
1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외 ◉◉정미소(사업자번호: 0-14 -***, 이하 “◉◉정미소”라 한다)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제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정미소로부터 당초 182,920천원의 쌀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수동 작성된 현금출납장(단순히 쌀값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입처 확인불가)을 제시하며 64,180천원의 쌀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소명내용의 일관성이 없고, 쌀 구입과 관련한 대금지급내역이 금융계좌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정미소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농지를 위탁영농하여 300평당 140㎏의 쌀을 농지료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을 뿐 쌀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청구주장의 쌀 매입대금을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여 손금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15. ◉◉정미소의 대표자 이♣♣ 및 청구외 이★★가 2010.2.17.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이★★는 2004년, 2005년 청구법인으로부터 논을 공동임대하여 임대료로 300평당 140㎏을 후불로 지불하기로 하고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합니다. 후불로 지불한 임대료 쌀 이외에는 별도로 판매한 사실이 없습니다.” <쟁점⑥ 관련>
16. 청구법인이 청구외 편◎◎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분양수수료 지급내역은 다음 <표5>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편◎◎ 등과 체결한 계약서, 현금출납장 및 계좌이체내역 각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표6> 토지분양수수료 지급내역 성 명 지급일 지급금액 분양물건지 계좌이체내역 편◎◎ 2005.01.25 3,000,000 ◎◎ 1085-5
• 편◎◎ 2005.02.03 12,524,000 ◎◎ 1085-5,6
• 박◎◎ 2005.07.06 5,000,000 ●● 1396-11 청구외법인 계좌 박◎◎ 2005.07.06 2,000,000 ●● 1396-77
• 소계 22,524,000
• 청구법인과 편◎◎ 등 사이에 2005.1월자로 작성된 (토지분양위탁) 계약서 각 사본에 의하면, 판매수수료로 300평 1구좌 기준 450,000원, 600평 2구좌 900,000원을 잔금완납 시 50%, 소유권이전등기 시 50% 각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당월 25일, 16일부터 말일까지는 익월 10일 까지)이 나타나고, 동 계약서에 기재된 편◎◎의 주민번호는 오표시되어 있으며, 성명란에 날인된 편◎◎ 등의 인영은 조립도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7.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에 의하면, 편◎◎ 등 분양대행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 명 업태/종목 사업기간 소재지 편◎◎ 소매/골프용품 99.07.26~03.03.26 ◇◇ ○○ 박◎◎ 서비스/부동산개발, 컨설팅 05.11.14~07.06.19 ☆☆ ○○ 18)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지급수수료 618,995,734원 중 지급증빙 없이 계상한 185,215,568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친인척 및 지인인 편◎◎ 외 6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서 각각 수령인의 확인서만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분양대행 자료 및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증빙 등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어 지급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가공경비 계상으로 판단하여 손금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⑦ 관련>
19. 청구법인이 제출한 박◉◉ 외 2인과 기★★ 대리계약자 청구외 김▣▣ 사이에 체결된 2004.10.13.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도 ◎◎군 ◎◎읍 ◎◎리 1015-9번지 외 12필지(답) 38,362m 2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계약금 40,000,000원 포함 429,380,000원에 매수한 내용이 나타나고, 박◉◉ 외 1인과 기★★ 사이에 체결된 2005.3.4.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②를 계약금 40,000,000원 포함 464,200,000원에 매수한 내용이 나타난다. 20) 청 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 사본에 의하면, 2004.10.14. ‘토지대금(◎◎리 계약금)’ 40,000,000원을 기★★에게 지급하였고, 2005.3.4. ‘◎◎리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기★★ 작성의 2005.4.13.자 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기★★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② 의 매매잔금 424,200,000 원 을 영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24-51-016*) 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4.10.14. 기★★에게 40,000,000원 이체하였고, 2005.4.13. 431,241,416원이 대체 출금된 내역이 각 나타난다. <쟁점⑧ 관련>
2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대표이사 박◉◉ 외 1인)과 청구외 (주)▣▣랜드(대표이사 강♣♣) 사이에 체결된 2005.7.19.자 사업약정서 사본에 의하면, ‘☆☆도 ☆☆군 ☆☆면 ☆☆리 산 9-4번지 임야(4,795평)(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 분양 등 사업을 위해 임야 매입비, 허가관련 기타비용 등 각각 50%씩 투자금을 출연’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2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및 (주)▣▣랜드(공동매수인)와 청구외 이●● 사이에 체결된 2005.7.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③을 계약금 100,000,000원 포함 911,050,000원에 매수한 내용이 나타난다.
23.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7.4월 공동투자자 (주)▣▣랜드를 상대로 공동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내용이 나타난다.
24.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랜드와 청구외법인 사이에 체결된 2007.10.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주)▣▣랜드 로부터 ☆☆도 ☆☆군 ☆☆면 ☆☆리 34-29번지 외 3필지 합계 1,938m 2 를 매매가액 263,7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5)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7,364,839,461원으로 청구법인의 토지분양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6,220,545,500원(결정수입금액)에 비하여 1,144,299,961원 이 과다하고, 동 금액의 입금내역 및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농지분양에 따른 대금입금과 별개의 입금액○○ 여부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토지분양대금이 분양대행사인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토지분양대금 매출누락액이 청구외법인의 토지취득금액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계좌 명의자 입 금 액 출 금 액 2004년 2005년 2004년 2005
① 024-51-01 청구법인 1,147,770,684 1,151,257,043
② *-027-01** 청구외법인 2,969,611,349 3,111,876,112 2,969,577,741 3,111,660,101
③ *-01-04** 청구외법인 1,283,352,000
• 1,283,367,700 <쟁점⑨ 관련>
26. 처분청의 원천세 당연경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2010.7.8 청구법인에게 2004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35,920,302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7)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적출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과 목 금 액 처 분 적출내용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 2004년 138,170,935 585,434,065 상여 기타 ․토지분양 수입금액 누락액 익금 산입하고 토지매입원가 누락액을 제외한 차액을 2004~2005년 각각 대표자 상여처분 2005년 434,549,761 446,763,839 상여 기타 매출원가 (토지매입) 2004년 △585,434,065 기타 2005년 △446,763,839 소모품비 (쌀매입) 2004년 35,131,000 상여 ․2004년 소모품비 중 지급출처가 불 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지급수수료 (토지수수료) 2005년 185,215,568 상여 ․2005년 계상한 지급수수료 중 지급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지급수수료 (판매수당/증빙불비가산세) 2005년 198,086,820 7,992,600 기타 상여 ․2005년 계상한 지급수수료 중 판촉사원에 대한 수당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누락분으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및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손금불산입 상여 판매관리비 (쌀매입) 2005년 182,920,000 상여 ․2005년 계상한 쌀 구입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단위: 천원)
- 라. 판 단 【쟁점
① 】 청구주장의 쟁점금액①을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토지분양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①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일시적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이므로 2005사업연도 토지분양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2004.8.26. 매매를 원인으로 2004.11.1.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 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07.8.2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된 후 2010.3.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법인은 2004.11.1.자 박◉◉에 대한 상품(토지)매출 수입금액 21,600,000원을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의 쟁점금액①은 이 건 조사 시 매출누락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② 】 청구주장의 등기비용 등 취득제비용인 쟁점금액②를 토지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등기비용 등 취득제비용인 쟁점금액②를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건 조사 시 청구법인이 토지분양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실제 분양토지에 대응되는 토지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손금 추인하면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제비용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토지관련 매입부대비용 중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중개수수료 등은 제외하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상 농지 취․등록세율 3.4%를 적용하여 매출원가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조사 시 처분청이 관련 계정의 비용을 확인하여 쟁점금액②가 적정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그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③ 】 청구주장의 법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인 쟁점금액③을 부외원가로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③의 법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실제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제비용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토지관련 매입부대비용 중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중개수수료 등은 제외하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상 농지 취․등록세율 3.4%를 적용하여 매출원가를 인정한 것인바, 청구주장의 법무사비용 관련 부외원가 손금인정요구액 2004년 10,153,610원 및 2005년 8,177,420원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의 계산오류분 및 기 손금반영된 금액을 제외한 2004년 3,814,750원 및 2005년 7,179,720원에 대하여 그 지급증빙이 확인되어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이를 손금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로 손금 인정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의 중개수수료비용 관련 부외원가 손금인정요구액 2004년 43,500,000원 및 2005년 38,400,000원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수기작성 현금출납장과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다는 분양대행자들의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나 이러한 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고, 기타 중개수수료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각 분양대행자의 인적사항 및 부동산 중개업 영위여부에 대한 확인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지급증빙으로 제시된 일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중개수 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의 중개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③을 부외원가로 손금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④ 】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지출경비를 공통경비로 보아 각 수입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쟁점금액④를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토지매매회사인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인 청구외법인이 영농법인의 자격요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회사명의만 분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모든 업무처리가 되고 있어 공통경비를 배분하여야 하므로 쟁점금액④를 각 법인의 수입금액비율로 안분하여 각자의 개별비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각자 독립적인 권리능력을 가진 별개의 법인으로서 청구주장처럼 1개의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주주구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업종이 부동산매매업과 분양대행업으로 서로 상이하여 비용발생내역 또한 서로 크게 다르며, 법인이 개별적으로 구분 기장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신고한 당초 법인세 신고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적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구분기장한 각 법인의 장부를 부인하고 비용을 공통 경비로써 일괄적으로 수입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⑤ 】 청구주장의 쌀 구입비 등 쟁점금액⑤를 청구법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토지매수자에게 지급한 쌀 구입비 등 쟁점금액⑤에 대하여 ◉◉정미소로부터 쌀을 구입하여 토지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당해 연도에 취득하여 양도된 토지의 경우 그 수확물을 전 토지소유자가 수확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였기에 부득이 쌀을 별도로 구매하여 지급하거나 현금대체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토지매매 및 주말농장 회원 영농관리 이용약관’상 청 구법인은 토지매수자에게 토지를 분양하고, 토지매수자와 토지의 운용관리사(청구외법인)간에는 농작업 위탁영농을 하여 청구외법인이 토지매수자에게 매년 240㎏(300평기준)의 쌀을 ‘소유권이전시점 기준 추수 후 익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쌀 매입처로 주장하는 ◉◉정미소 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조사 시 쌀 구입과 관련한 대금지급내역이 금융계좌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정미소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농지를 위탁영농하여 300평당 140㎏의 쌀을 농지료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을 뿐 쌀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토지매수자에게 청구주장의 쌀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청구주장의 쌀 매입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⑥ 】 청구주장의 토지분양 대행수수료인 쟁점금액⑥을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⑥은 토지판매 목적상 부득이하게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지급한 토지분양수수료로서 그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 구법인은 토지분양을 청구외법인에게 위탁하여 청구외법인이 분양대행을 시행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사본상으로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 진행 중 지인인 편◎◎ 등의 확인서만을 제출하였다가 이후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한바, 편◎◎과의 계약서상 편◎◎의 주민번호가 오류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편◎◎ 등 분양대행자들은 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떨어져 실지비용의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고, 기타 청구법인은 분양대행 자료나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증빙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⑥을 토지분양 대행수수료로 손금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⑦ 】 청구주장의 위약금인 쟁점금액⑦을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약금해제 이후 재계약된 동일 토지의 매입원가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기★★에게 2004.10.14. 계약금으로 지급한 이후 계약해제 위약금으로 처리된 쟁점금액⑦이 이후 재계약에 의해 매입한 동일 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토지매입원가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긴 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양도대금 자체가 아님이 분명하고 또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양도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은 양도가액에 당연히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92누9357, 1993.04.27. 같은 뜻), 쟁점금액⑦이 청구주장대로 실제 위약금으로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히 토지의 매입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초 2004.10.13.자 토지매매계약(매매금액: 429,380,000원)에 의한 계약금 40,000,000원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 구외법인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그 거래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위 계약의 해제 이후 시세상승분을 반영하여 재계약한 2005.3.4.자 토지매매계약(매매금액: 464,200,000원)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매매대금 지급증빙으로 2005.4.13.자 매매잔금 424,200,000원의 영수증 및 2005.4.13. 위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431,241,416원이 출금된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출할 뿐 계약금 40,000,000원(2005.3.4. 지급약정)의 지급에 대하여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기작성 현금출납장 사본만을 제출하여 그 거래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계약상의 계약금이 실제 지급되지 아니하고 당초 2004.10.14. 지급한 계약금 40,000,000원으로 이를 대체함에 따라 해제된 당초 2004.10.13.자계약상의 계약금이 2005.3.4.자 재계약상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⑦을 쟁점토지
② 의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위와 같은 판단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⑧ 】 청구주장의 토지취득금액인 쟁점금액⑧을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수입금액 누락분 및 가공경비 계상으로 인한 익금산입분을 공동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에게 가지급하여 청구외법인의 토지매입에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취득 제비용인 쟁점금액⑧ 은 그 사용처가 분명하여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직접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취득대금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7,364,839,461원으로 청구법인의 토지분양금액 6,220,545,500원 에 비하여 1,144,299,961원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토지분양대금이 분양대행사인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토지분양대금 매출누락액이 청구외법인의 토지취득금액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이 매출 등 수입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이 사외 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수입금액 누락액 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 법인이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익금누락분을 가지급금 형태로 관 계회사인 청구외법인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익금누락분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 동통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⑨】 2004년 귀속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청구법인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고지한 2004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쟁점금액⑨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결정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바(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두4604 판결 참조), 이 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2004년 귀속분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5.6.1.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1도3797, 2003.2.14. 참조).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토지분양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법인세 포탈부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법인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10년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원가를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소득차액에 상응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와 징수 역시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한 2004년 귀속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인정상여제도의 취지 및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법2006누28019, 2008.5.14., 조심2008서4033, 2009.4.3. 등 같은 뜻). 그러므로 이 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2004년 귀속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0.7.8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