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53 선고일 2010.12.06

쟁점수표가 발행한지 오래되어 이면을 확인할 수 는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수표를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상 임가공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1. 처분 내용

청구법인 은 청구외 쟁점거래처 로부터 모피임가 공용역과 관련하여 2003년 6월부터 2003년 12월 사이 83,074,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동 액을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중 2003.9.30.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 가액 11,621,000원)의 5,257,363원과 2003.10.30. 수령한 세금계산서 36,685,000원(공급가액) 합계 41,942,36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세금계산서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액의 대가로 지급한 수표(이하 “쟁점수표 또는 쟁점수표가액”이라 한다)이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을 부인하고 2003년 사업연도 손금산입한 41,942,36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8.2.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65,177원 및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20,457,295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0.9.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법인이 2003년도 중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2003년도 중 임가공업체와의 피혁임가공작업지시서의 주요내용을 담은 임가공내역서’ 상 쟁점거래처가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내역이 다음과 같다. ․ 2003.06.30. 임가공료 2,557,5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 2003.07.31 임가공료 7,100,500원 ․ 2003.08.30 임가공료 2,700,500원 ․ 2003.09.30 임가공료 12,783,100원 (이 중 5,783,100원이 쟁점거래금액) ․ 2003.10.30 임가공료 40,353,500원 (쟁점거래금액) ․ 2003.11.30 임가공료 23,117,050원 ․ 2003.12.30 임가공료 2,769,250원 합 계 91,381,400원
  • 나. 쟁점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위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는 대부분 계좌이체, 전산 송금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거래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전체 거래내역 중 쟁점거래내역의 실태는 살펴보지 아니 한 채 통장사본 및 수표발행내역 등만으로는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2) 쟁점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임가공거래의 임가공용역 명세서를 보면, 월별로 브랜드명. 임가공 업체명, 제품의 스타일 번호, 수량, 지급해야 할 단가 및 총 금액 등이 확인되는 등 물량의 수급이 확실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가) 위 임가공비 내역 중 쟁점거래내역은

(1) 2 003.09.30. 지급하여야 할 금액 12,783,100원(부가가치세 포함)중 2003.10.16. 은행이체한 7백만원은 청구법인명의 금융계좌(구 ○○은행, -005-652)에서 쟁점거래처에 7,000,000원을 계좌 이체하였고 잔액 5,783,100원은 같은 해 10.20.자에 동 계좌에서 1백만원권 수표 10매(발행번호: 92836-92836) 및 현금 1,598,600원을 합계 11,598,600원을 인출하여 이 중 수표 5매와 현금 783,100원 합계 5,783,100원을 지급하였다.

(2) 2003.10.30. 지급하여야 할 40,353,500원을 2003.11.17. 지급한 40,353,500원은 같은 해 11.17. 위 계좌에서 167,723,833원을 인출하여 63,882,500원은 다음과 같이 수표를 발행받아 40,353,500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

○ 수표발행 내역 1,479,500원 1매(수표번호 44689), 5,534,000원 1매(수표번호 44689), 9,515,500원 1매(수표번호 44689), 1,000,000원 1매(수표번호76547), 34,353,500원 1매 (수표번호 44689), 12,000,000원 (6,000,000원권 2매, 수표번호 44689--44689) 합계 63,882,100원 중 ‘수표번호 44689’ 금액 34,353,500원과 ‘수표번호 44689***-*’ 금액 6백만원권 2매 중 1매의 합계 40,353,500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고 나머지 23,529,000원은 청구법인의 타 거래처인 청구외 3개 거래처 등에 지급하였다. 4) 또한 청구법인은 회사자체에서도 별도로 수기로 작성 보관한 원시장부가 있어 이를 제출하니 이를 보더라도 매일 매일의 대금 결제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고 있듯이 청구법인은 임가공비의 지급에 대해 물량의 수급내역이 확인되며, 대가의 지급증빙도 입증을 다하였다.

  • 다. 결론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임가공 용역대가 지급과정에서도 투명하고 틀림이 없이 처리하였으며 대가지급과정에서도 대부분 계좌이체 또는 수표 등을 발행하여 지급함으로써 실제 지급사실을 완전히 입증하고 있고 임가공 용역의 실물거래도 임가공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용역대가로 지급한 수표가 발행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수표이면을 확인할 수 없다는 금융기관의 답변에만 의존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 판단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와 일치한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기 당초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연간 부가율을 검토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2003년은 부가율이 3%에 불과하여 2002년 13%, 2004년 18%, 2005년 21%, 2006년 46%로 타 과세기간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 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을 거래처인 쟁점거래처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2006두 10771(2006.9.4.)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현금출납장, 통장사본, 입금표, 수표발행내역만으로는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바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쟁점수표가 쟁점거래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및 판례․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 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 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의 공급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대법원 2006두 10771, [2006.9.4.]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와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응 입증이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3년도 중 전체 ‘임가공내역서’ 중 쟁점거래처에 관한 내역을 제시하며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월별 임가공비 지급내역 (단위: 천원) 번호 거래일 지급액 방법 비고 1 2003.08.19 7,100,500 은행이체 정상거래 2 2003.09.15 2,455,000 은행이체 정상거래 3 2003.09.23 245,500 은행이체 정상거래 4 2003.10.16 7,000,000 은행이체 정상거래 5 2003.10.20 5,783,100 현금(수표) 쟁점금액 6 2003.11.17 40,353,500 현금(수표) 7 2003.12.15 23,117,050 은행이체 정상거래 8 2004.01.15 2,769,250 은행이체 정상거래 총지급액 88,823,900(은행이체계 42,687,300, 수표 계45,353,500, 현금783,100)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계좌 원장의 내용상 ‘5, 6’번의 쟁점거래일을 전후한 ‘1, 2, 3, 4’거래와 ‘7, 8’ 거래는 은행이체 사실을 근거로 정상거래로 보았다. 2) 청구법인은 AA은행 aaa지점이 발행한 고객별자기앞수표발행명세표를 제시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고객별자기앞수표발행명세표내역 (단위: 천원) 은행 확인 청구법인 주장 수표발행일 발행계좌 발행금액 쟁점거래처 지급금액 내역 2003.10.20 140-005-6aaaaa 10,000,000 5,000,000 ․ 백만원권 92836∼92836 10 매 중 5매 지급하고 나머지는 타거래처에 지급함 2003.11.17 375-010-0bbbbb 34,353,500 34,353,500 ․ 34,353,500권 44689 1매 지급 2003.11.17 375-010-0ccccc 12,000,000 6,000,000 ․ 6백만원권 44689∼44689중 1매 6맥만원 지급 소 계 40,353,500 합 계 45,353,500 ※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위 수표발행은행인 AA은행 aaa지점은 위 수표는 문서보존 기한이 경과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표의 배서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통예금계좌 -05-016***의 출금내역 ․ 2003.10.20. 11,598,600원 인출 ․ 2003.11.17. 167,723,833원 인출 위 금원이 인출된 날 2)의 고객별자기앞수표발행명세표상 계좌로 대체됨.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 관련 현금출납장 내역(생략)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기원장 내역(생략) 6) 쟁점거래처에 대한 임가공 용역 상세 내역상 월별 임가공비 합계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비교한 바 다음과 같다. (단위:원) 월별 임가공내역 부가가치세포함 임가공비 세금계산서 가액(공급가액) 세금계산서 가액(공급대가) 비 고 6 2,325,000 2,557,500 2,325,000 2,557,500 7 6,455,000 7,100,500 6,455,000 7,100,500 8 2,455,000 2,700,500 2,455,000 2,700,500 9 11,621,000 12,783,100 11,621,000 12,783,100 10 36,685,000 40,353,500 36,685,000 40,353,500 11 21,015,500 23,117,050 21,015,500 23,117,050 12 2,517,500 2,769,250 2,517,500 2,769,250 83,074,000 91,381,400 83,074,000 91,381,400 7)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간 부가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귀속 분기 매출 매입 부가율 2002년 1기 1,200 711,606 -59201% 2기 2,706,196 1,652,036 39% 연간 2,707,396 2,363,642 13% 2003년 1기 187,669 1,192,516 -535% 2기 3,675,820 2,536,313 31% 연간 3,863,489 3,728,829 3% 2004년 1기 454,798 546,209 -20% 2기 2,052,622 1,512,913 26% 연간 2,507,420 2,059,122 18% 2005년 1기 235,895 512,162 -117% 2기 1,940,482 1,206,490 38% 연간 2,176,377 1,718,652 21% 2006년 1기 249,467 76,527 69% 2기 1,351,204 792,731 41% 연간 1,600,671 869,258 46%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율을 확인해 본 바 해당 과세기간은 부가율이 3%이나 전년도와 후연도의 부가율 13%, 18%에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라고 주장한다. 8)

○○○세무서가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역 가) 쟁점거래처는 2000년 4월 7일 개업하여 2004년 5월 31일 사업부진 을 이유로 폐업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과세연도 매출 매입 납부할 세액 비고 2001년 - - - 2002년 129,063,000 14,460,500 11,460,250 체납 2003년 1,196,188,545 20,803,455 114,201,309 체납 2004년 - - - 합계 1,325,251,545 35,263,955 125,661,559 나) 쟁점거래처는 2003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1,173,939,545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중 979,279,000원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 는 등 매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가공으로 발행하였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작업지시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임가공내역, AA은행 aaa지점이 발급한 고객별자기앞수표발행명세표,수기원장, 예금계좌원장, 현금출납장, 거래처 원장 등을 제시하며 쟁점거래가 사실거래이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은행계좌(-010-0aaaaa)원장의 2003.10.20. 거래내역을 보면 11,598,600원 이 인출되었고, AA은행 aaa지점이 발급한 같은 날고객 별자기 앞 수표발행명세표상 에는 위 금액 중 수표번호 92836 -92836(1백만원권 10매, 금액 10,000,000원)의 수표 10매가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며 같은 날 현금출납장과 수기원장에는 2003.10.20. 11,598,600을 보통 예금계좌 에서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에 5,783,100원(수표 1백만원권 5매와 현금 783,100원), 청구외 AA패션에 5,515,500원 합계 11,598,600원 을 물품대로 지급하였다고 기재 되어 있는 점, 2) 2003.11.17. AA은행 aaa지점이 발급한 고객별자기 앞 수표발행명세표 에는 수표 7매 63,882,500원이 발행되고 이 중 수표번호 ‘44689’(1매, 금액 34,353,500원) 1매 와 수표번호 ‘44689-’(2매, 금액 12백만원) 및 수표번호 ‘44689’(1매, 1,479,500원), ‘44689’ (1매, 5,534,000원), ‘ 44689’(1매, 9,515,500원), ‘44689’(1매, 1,000,000원)등 합계 금액 63,882,500의 수표 총 7매가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며, 같은 날 현금출납장과 수기원장에는 위 계좌에서 167,723,833원이 인출되었고 이 중 수표로 인출된 63,882,500원 중 쟁점거래처에 수표번호 ‘44689’(금액 34,353,500원) 1매 와 수표번호 ‘44689***-’(금액 12백만원) 2매 중 6백만원권 1매 합계 40,353,500원과, AA패션에 6,534,000원, BB물산에 15,515,500원, DD패션에 1,479,500원 합계 63,882,500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3) 거래처원장에는 쟁점거래처에 2003.10.20. 물품대 5,783,100원, 2003.11.17. 물품대 40,353,500원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4) 입금표상으로는 2003.11.17. 상호변경전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거래처 대표 가 임가공임으로 40,353,500원을 수령하였다고 서명되어 있는 점과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가공내역서를 볼 때 쟁점거래처와의 임가공내역외에도 타 거래처와의 임가공내역이 앞뒤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작업지시내용이 구체적이며 작업별 임가공물량이나 단가 등이 타거래처와 다른 점이 없고 임가공가액이 쟁점세금계산서가액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이나 예금계좌원장 및 거래처원장과 수기원장상 임가공료지급액과 일관되게 일치됨을 알 수 있으며 쟁점수표를 지급한 날 쟁점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가 임가공내역상 나타나는 다른 거래처에 임가공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기장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쟁점수표가 발행한지 오래되어 이면을 확인할 수 는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수표를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상 임가공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