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유상 증자 전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유상 증자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매매사례가액은 합리적인 경제성을 가진 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거래가능한 가격이라 할 것임.
쟁점유상 증자 전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유상 증자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매매사례가액은 합리적인 경제성을 가진 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거래가능한 가격이라 할 것임.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41-35외 1번지 소재 ○○센터빌딩 4, 5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2.14.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2007.5.14. 청구법인과 같은 장소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건설프로젝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홀딩스주식회사(이하 “증자법인”이라 한다)의 2007.12.31. 현재 47.09%의 출자지분(발행주식 1,168,000주 중 550,000주)을 소유한 최대주주이다.
○○지방국세청장은 2010.3.8.부터 2010.4.16.까지 증자법인의 2007.5.14.∼12.31. 사업연도 중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7.8.28.(주금 납입일 2007.8.30.)자 증자법인의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 시 코스닥상장법인인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유상증자 전 자기지분 2.4%를 초과하여 신주 168,000주 전부(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25,000원에 인수한 사실 및 이에 앞서 2007.8.9. 증자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각자 대표 포함)이자 개인주주인 청구외 황○○(이하 “황○○”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의 개인주주 및 임원인 청구외 김○○ 외 4인(이하 “기존주주” 또는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황○○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보아 황○○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한 청구법인을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자로 판단하여, 청구외법인이 증자법인의 2007.8.28.자 불균등 증자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신주 92,400주를 초과인수한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8.9. 황○○이 증자법인 발행 주식(구주) 중 75,000주를 청구외 ○○투자증권(주)(이하 “○○투자증권”이라 한다)에게는 1주당 100,000원에, 청구외법인에게는 24,000주를 1주당 125,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증권과의 1주당 거래가액 100,000원을 증자법인 발행 구주의 시가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신주 인수가격에서 이론적 권리락 주가(1주당 103,596원)를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1,977백만원(1주당 21,404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에게 200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73,816,537원를 부과하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200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8,379,852원, 200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81,667,535원, 합계 483,863,924원을 부과처분 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10.6.1. 청구법인에게 위 통보내용과 같이 이 건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8.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황○○의 청구외법인 주식 취득일은 2007.9.20.로써 증자법인의 유상증자일 현재에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의 규정은 특정행위 당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법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이익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2. 청구외법인의 경영활동은 청구외법인의 기존주주가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의 이행으로써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황○○에 의한 것이 아니다.
3. 황○○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의 임면 및 해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서는 법인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을 법인의 특수관계자로 정하고 있으나,
1.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하였다.
2.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개별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산출된 가액으로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1.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출자지분과 무관하다.
2. 황○○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있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① 매도인(기존주주)은 본 계약 체결 후 당사자가 합의한 때에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증자법인이 발행한 주식(구주)을 30억원 상당 취득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매수인(황○○)이 정하는 일정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절차(예정금액 200억원 이상)를 이행(단, 유상증자금액의 납입은 ‘매수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매도인은 청구외법인이 위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된 납입자본금 전액을 증자법인이 실시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고, 위 유상증자금은 본 항의 목적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약정하고 있다.
① 위 계약서 약정내용과 같이 2007.8.9. 황○○으로부터 증자법인 발행 구주 24,000주를 30억원(1주당 거래가액 125,000원)에 인수하였고,
② 2007.8.9.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결정을 거쳐 2007.8.28. 주당 4,690원에 신주 4,477,612주를 발행하여 총 21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신주는 황○○(1,066,098주, 50억원)과 그가 모집한 제3자가 전액 인수하였다.
③ 또한, 청구외법인은 위 유상증자 납입금 210억원을 2007.8.28. 이사회 결의를 통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8.30. 신주 168,000주(1주당 발행가액 125,000원) 전부를 인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1. “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따른다.
2.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는 경우 증자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4,670원에 해당한다.
1. 쟁점유상증자 당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2. 쟁점주식 시가 산정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3)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ㆍ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 제3항ㆍ제29조의 3 제2항ㆍ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 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5.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 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 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1) 상법 제401조 의 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ㆍ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12) 상법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이 건 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2.14.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등기 된 비상장법인으로 2007.5.14. 100% 지분출자를 통해 비상장 휴면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인수하여 그 법인명을 증자법인으로 변경하여 계속 등기 후, 청구법인이 계획 중인 Resort 개발사업의 사업권 일부를 증자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2. 증자법인의 2007.5.14.~2007.12.31. 사업연도 주식이동 상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원) 일 자 구 분 증가한 자본의 내용 인 수 인 주식수 액면가액 발행가액 자본금 변동액 기초(’07.5.14) 40,000 5,000 200,000,000 ’07.5.17. 유상증자 960,000 5,000 5,000 4,800,000,000 황○○, 정○○ 청구법인 ’07.8.30. 유상증자 168,000 5,000 125,000 840,000,000 청구외법인 단독 인수 (쟁점유상증자) ’07.9.5. 무상증자 4,032,000 5,000 20,160,000,000 ’07.10.30. 유상증자 318,000 5,000 7,861 1,590,000,000 한국○○○○ 단독인수 주 주 07.05.14. (설립일) 5.17. 유상증자 후 (96만주 액면발행) 기 중 주식 양수(△양도) 후 8.30. 쟁점유상증자 후 (168,000주, @125,000)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거래주식수 (거래일) 거래가액 주식수 지분율 인수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합 계 40,000 100.0 1,000,000 100.00 0 1,000,000 100.00 168,000 1,168,000 100.00 청구법인 40,000 100.0 550,000 55.00 550,000 55.00 550,000 47.09 황 ○○ 400,000 40.00 △186,500 213,500 21.35 213,500 18.28 정 ○○ 50,000 5.00 50,000 5.00 50,000 4.28 (주)△△△디앤아이 50,000 (07.05.30) 40,000 50,000 5.00 50,000 4.28 (주)□□□□□씨엔디 37,500 (07.05.30) 40,000 37,500 3.75 37,500 3.21 청구외법인 24,000 (07.08.09) 125,000 24,000 2.40 168,000 192,000 16,44
○○투자증권 75,000 (07.08.09) 100,000 75,000 7.50 75,000 6.42
3.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일련의 사건 발생내역 및 이와 관련된 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7.5.30. 황○○의 증자법인 보유 주식 양도
① 2007.5.30. 현재 청구법인 및 증자법인 대표이사(각자 대표 포함)이자 2007.9.20.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되는 황○○은 자신이 보유한 증자법인 구주 50,000주를 청구외 (주)△△△디앤아이에게, 37,500주를 청구외 (주)□□□□□씨앤디에 1주당 40,000원에 양도된 사실이 2007.5.3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② 위 양수인 중 청구외 (주)△△△디앤아이는 2007.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중 128,787주를 소유한 주주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은 2007.8.8.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주금 납입일: 2007.8.10.)를 통해 1,999백만원의 신주(6.1%)를 인수한 주주임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2007.8.9. 유상증자결정 정정신고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2007.8.9. 황○○의 청구외법인 주식 및 경영권 취득 계약
① 2007.8.9.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황○○은 청구외법인의 기존주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만주(약정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의 41.59%) 및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120억원(200만주 × @6,000)에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상물건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00주 및 경영권 “매도인측” 김○○(892,347주), 조○○(대표이사, 374,000주) 김△신(340,000주), 김△성(340,000주), 주식회사▽▽▽▽(53,653주) 매수인 황○○ 총 거래가액 120억원(계약금 20억원) 계약조건 요약
① 잔금 100억원은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황○○이 지정한 자들이 임원으로 선임된 날. 단, 황○○은 청구외법인 이사회의 증자법인에의 출자 결의일 또는 위 임시주주총회 1일 전의 날 중 빠른 날에 잔금을 Escrow 이체하여야 함(Escrow 미이체는 계약해제 조건에 해당함)
② 매도인측은 계약금 수령 후 임원 선임 및 정관 개정 등 매수인이 요구하는 목적사항의 결의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신속 소집 및 의결(잔금 지급 전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회), 청구외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 후, 자금집행 시 매수인과 사전협의 하여야 함.(매수인이 재무담당인력 파견 시 수용)
③ 청구외법인 임원 변경 전 증자 및 감자, 합병 및 해산, 사규의 변경, 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등 회사의 자산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매수인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요함
④ 계약 체결 후 매도인측은 청구외법인이 증자법인발행 주식(구주)을 30억원 가량 취득하도록 하여야 함.
⑤ 매수인이 정하는 일정에 따라 매도인측은 청구외법인이 200억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매수인이 해당 주금 200억원 납입.
⑥ 매도인측은 청구외법인이 위 유상증자금 200억원을 증자법인의 유상신주 취득에 사용 【2007.8.9. “(청구외법인)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② 청구법인은 황○○의 청구외법인 주식 및 경영권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 2007.8.9. 계약금 20억원은 황○○이 증자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고, 잔금 100억원은 황○○이 보유한 증자법인발행주식 75,000주를 ○○투자증권에게 75억원에 양도한 양도대금 중 55억원과 청구외 (주)△△△디앤아이로부터 2007.9.19. 45억원을 차입하여 2007.9.20. 지급하였다고 하며 황○○의 아래 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 황○○이 청구외법인 주식 취득을 위하여 증자법인 및 청구외 (주)△△△디앤아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는 제시한바 없다. 【황○○ 명의 신한은행 110-116- 거래내역】 〔표생략〕
- 다) 2007.8.9. 청구외법인의 증자법인 주식 취득
① 청구외법인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7.8.9. 이사회 회의를 통해 황○○이 소유한 증자법인 발행 기명식 보통주 24,000주를 ‘사업다각화 및 투자목적’하에 30억원(1주당 거래가액 125,000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증자법인 주식 양도자인 황○○은 2007.8.9. 청구외법인의 기존주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만주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자신이 보유한 증자법인 주식 24,000주를 청구외법인에게 총 30억원(@125,000)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과 더불어 증자법인 주식 75,000주를 ○○투자증권에게 총 75억원(@100,000)에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관련 2007.8.9.자 주식매매계약서 2부를 통해 확인되며, 황○○ 명의 예금계좌 사본에 의하면, 2007.8.9. 15억원, 2007.8.13. 15억원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2007.8.28. 75억원이 ○○투자증권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황○○이 2007.8.9. 청구외법인 및 ○○투자증권에 증자법인 구주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해당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2007.8.9.자 투자계약서 중 황○○과 청구외법인간의 투자계약서는 현재까지 제시된바 없으나, ○○투자증권과의 투자계약서는 이 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시되었는바 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계약의 목적(제1조) 청구법인으로부터 증자법인이 양수한 Resort 개발사업에 ○○투자증권이 투자하여 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데 있다.
② 황○○의 의무(제2조, 갑(황○○)의 진술 및 보증) ㉮ 제6항: 황○○(이하 “갑”)은 Resort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장기업(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을 인수할 것이다. ㉯ 제7항: 갑은 위 대상회사를 인수한 후 Resort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회사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0억원 이상을 조달할 것이다. ㉰ 제8항: 갑은 위 대상회사를 인수한 후 위 대상회사로 하여금 위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된 위 200억원 이상 액으로 증자법인에서 실시할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출자하도록 한다. ㉱ 제9항: 갑은 증자법인으로 하여금 증자법인의 유상증자로 발생할 자본잉여금(예상 액 190억원 이상) 전액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도록 한다. ㉲ 제10항: 갑은 증자법인 로 하여금 본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제8항 소정의 절차는 제7항이 완료된 후 4주 이내에, 제9항의 소정의 절차는 제8항이 완료된 후 4주 이내에 각 이행하도록 한다.(이때 제7항이 완료되었다 함은 대상회사의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되는 때를 의미함) ㉳ 제12항: 갑은 Resort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을(○○투자증권)과 포괄적인 금융자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을이 제시하는 금융자문에 대한 조건에 대하여 갑이 합의할 경우, 갑과 을은 해당 금융 재원조달의 필요사안에 따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다. ㉴ 제13항: 갑은 을이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한 명에 한하여 을이 지정하는 자를 증자법인의 사외이사로 임명한다.
③ ○○투자증권의 의무(제4조, 을의 권리와 의무) ㉮ 제1항: 을은 갑이 제5조 소정의 투자이행조건을 충족하고, 제2조 소정의 갑의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고 유효한 경우 합계금 100억원을 투자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제2항: 제1항에 의한 투자방법은 대상회사에서 실시할 유상증자 절차에 25억원 상당액으로 출자하여야 하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증자법인 발행주식 75,000주를 75억원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3항: 을은 대상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청약 및 주금 납입 일에 유상증자대금 25억원 및 갑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75억원은 각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절차는 대상회사의 유상증자절차 및 갑과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른다.
④ ○○투자증권의 투자를 이한 이행조건 (제5조 을의 투자를 위한 투자이행조건) ㉮ 제1항: 청구법인이 U사와 2006.11.3.자로 체결한 EXCLUSIVITY OPTION AGREEMENT상의 권리와 의무의 증자법인으로의 적법, 유효한 이전의 완료 ㉯ 제2항: 대상회사의 인수확정 ㉰ 제3항: 대상회사의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의 체결 전 대상회사에 대한 정보제공(MOU 제시 및 기업재무정보공개).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은 대상회사의 상호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갑은 대상회사의 공개된 재무정보를 요약재무제표로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 제4항: 대상회사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의 체결 전 대상회사 인수를 위한 계약금을 확보하였다는 근거자료 제시 ㉲ 제5항: 대상회사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의 체결 전 대상회사의 유상증자의 내용(총 유상증자금 200억원 이상 및 배정자 명단) 제시
- 마) 2007.8.9. 청구외법인 유상증자 실시 결의
① 청구외법인의 2007.8.9.자 금융감독원 주요경영신고 자료에 의하면, ㉮ 청구외법인은 신규사업추진을 통한 수익구조 다각화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증자법인의 신주발행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2007.8.9. 이사회 회의를 통하여 정관 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준주가에 할인율 9.91%를 적용하여 1주당 발행가액을 4,690원으로 확정하고, 기명식 보통주 7,224,567주를 발행하여 총 210억원(주금 납입기일 2007.8.28.)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 2007.8.9.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서 황○○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억원 가량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주요경영상황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3자 배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자는 황○○ 외 4인으로 나타나고, 이 건 청구이유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증권 외 3인은 황○○이 모집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외법인의 2007.8.28. 유상증자 신주 인수와 관련하여 추가 제출된 2007.9.11.자 청구외법인의 추가상장신고서에 의하면 신주의 주권교부 예정일은 2007.9.10.로서 해당 주권교부 예정일부터 1년 동안 보호예수 하도록 하며, 배당기산일은 2007.1.1.로서, 해당 신주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의 2011.4.12.자 주주명부등재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해당 확인서에는 2007.9.10. 현재 황○○이 청구외법인 신주 1,066,098주에 대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② 청구외법인의 2007.8.28.자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의하면, 위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일인 2007.8.28. 현재 주요주주(1%이상 소유자)의 지분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③ 청구외법인의 2007.8.8.자 금융감독원 주요경영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위 유상증자에 앞서 운영자금확보를 목적으로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1주당 4,260원(액면가 500원)에 469,250주의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나타나는 청구외법인의 2007년 사업연도 자본금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증자현황: 표생략〕 〔주주 변동 현황〕 (단위: 주, 천원) 주 주 명 ’07.8.8. 유상증자 전 ’07.8.8. 유상증자 8.10. 주금납입 ’07.8.9. 유상증자 8.28. 주금납입 ’07.8.9. 주식양도 9.20. 잔금청산 총발행주식수 (유효의결권 수) 지분 총발행주식수 (유효의결권 수) 지분 총발행주식수 (유효의결권 수) 지분 총발행주식수 (유효의결권 수) 지분 총 계 7,224,567 (6,414,567) 100.0 7,693,817 (6,883,817) 100.0 12,171,429 (11,361,429) 100.0 12,441,946 (11,631,946) 100.0 소 계 2,667,653 41.59 3,136,903 45.57 7,614,515 67.0 7,614,515 70.03 김 ○ 민 1,560,000 24.32 1,560,000 22.66 1,560,000 13.73 667,653 5.74 조 ○ ○ 374,000 5.83 374,000 5.43 374,000 3.29
• 김 ○ 신 340,000 5.30 340,000 4.94 340,000 2.99
• 김 ○ 성 340,000 5.30 340,000 4.94 340,000 2.99
• ▽▽▽▽ 53,653 0.84 53,653 0.78 53,653 0.47
• 이 ○ 469,250 6.82 469,250 4.13 469,250 4.03 황 ○ ○ 1,066,098 9.38 3,066,098 26.36
○○투자증권 533,050 4.69 533,050 4.58 구 ○ ○ 639,658 5.63 639,658 5.50
○○인베스트먼트 1,705,756 15.01 1,705,756 14.66
○○케이 533,050 4.69 533,050 4.58 ※지분율 산정 시 의결권 없는 81만주 제외
- 바) 2007.8.9. 청구외법인 임원 선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의결
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황○○과 청구외법인의 기존주주간에 성립한 2007.8.9.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하여 2007.8.9.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결의한 후 2007.8.28. 이사회 회의를 거쳐 주주총회 소집의안을 확정하여 같은 날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② 2007.9.20.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된 임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7.9.20. 청구외법인 임원 선임현황】 성 명 임원 구분 경 력 비 고 조 ○ ○ 이사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재선임 황 ○ ○ 이사 증자법인 각자대표이자 부회장, 청구법인 대표 신규선임 민 ○ ○ 사외이사 이비인후과 원장 상 동 국 ○ ○ 감사 증자법인 부사장 상 동
- 사) 2007.8.28. 증자법인 유상증자
① 증자법인은 2007.8.28.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당해 법인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하여 “사업규모가 팽창하여 현재의 자본금만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총 168,000주의 신주를 1주당 125,000원에 발행하기로” 이사회 전원 승인으로 가결하여 총 210억원의 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해당 신주는 전부 청구외법인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② 청구외법인은 2007.8.28.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위 신주 168,000주를 인수하기로 결의하고, 2007.8.30. 신주 168,000주를 전량 인수하는 신주청약을 한 후 동일자에 신주 인수가액 210억원을 납입하였음이 해당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신주 청약서 및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 아) 황○○의 청구외법인 주식 취득에 관한 공시 내용
① 청구외법인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황○○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4 의 규정에 따라 2007.8.16.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에 대해 2007.8.23. 정정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고기준일: 2007.8.9.
○ 변동사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의한 주식 인수
○ 주식 대량보유현황 및 변동내역 보고자 변동일 주식 수 취득 방법 금액 (백만원) 상 대 방 내 용 8.16.보고 8.23.정정 황○○ 2007.8.9. 2백만주 장외 매수 12,000 (주)청구외 법인 김○○ 외4 (청구외법인 기존주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 대금지급일정 ․계약금: 2007.8.9. 20억원 ․잔금: 2007.9.20. 임시주주총회일 100억원
○ 취득자금 조성경위 및 원천 보고일 취득자금 개요 2007.8.16. ․ 자기자금 120억원(운영자금) 2007.8.23. (정정보고) ․ 자기자금: 105억원(증자법인 주식 매각 대금) ․ 차입금: 15억원(대여자: 증자법인, 차입기간 2007.8.9.~8.31, 이자율 9%)
○ 보유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회사의 경영참가가 목적이며, 보유목적 개요의 각호(Ⅰ~Ⅹ)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 보유목적 개요 〔표생략〕
4. ○○지방국세청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 가) ○○지방국세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168,000주를 전량 인수하자 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1호 에서 정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판단하고, 황○○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자로 보아
- 나) 청구외법인이 쟁점신주 전부를 인수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항 8호 나목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 다) 같은 법 제89조【시가의 범위】제6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항 제3호 및 제5호 규정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 분여액을 산정하면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황○○이 2007.8.9. ○○투자증권에게 양도한(대금 청산일 2007.8.28.) 증자법인 주식 1주당 거래가액 100,000원을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적용하여 신주인수가액(@125,000)에서 이론적 권리락 주가(@103,596)을 차감하여 1주당 21,404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산정한 사실이 관련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증자에 따른 이익 산정내역】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배정받지 아니한 신주 수 =〔125,000 - {(100,000 × 1,000,000) + (125,000 × 168,000)} ÷ (1,000,000+168,000)〕× 92,400 = 1,977,729,600 주주명 증자전 보유주식수 증자전 지분율 지분율 (균등) 인수주 실질 인수 주 초과 인수 주 특수 관계 분여이익 총 계 1,000,000 100.00 168,000 168,000
• 2,744백만 청구법인 550,000 55.00 92,400 (92,400) 여 1,977백만 황○○ 213,500 21.35 35,868 (35,868) 여 767백만 정○○ 50,000 5.00 8,400 (8,400) 부
• △△△디앤아이 50,000 5.00 8,400 (8,400) 부
• □□□□□씨엔디 37,500 3.75 6,300 (6,300) 부
• 청구외법인 24,000 2.40 4,032 168,000 163,968 본인
• ○○투자증권 75,000 7.50 12,600 (12,600) 부
• ※ 황○○을 납세의무자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현재 심판계류 중임 ※ 청구외법인은 이 건 관련 불복청구 중인 사항 없음
- 라) 증자법인의 2007.6.30. 현재 자산, 부채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5. 청구외법인의 2007.8.21.자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에 의하면,
- 가) 청구외법인이 2007.8.9. 증자법인의 2007.8.28.자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신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21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증자법인의 쟁점신주를 1주당 125,000원에 인수하기로 한 사유에 대하여,
① 해당 거래가액은 증자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하여 ○○회계법인이 실시한 ‘개발사업 투자가치 평가보고서(개발사업의 순현재가치 4,137억원)’를 바탕으로 하여
② 증자법인의 기업현황 등을 고려하고, 증자법인이 비상장사임을 감안하여 주식의 환가성, 안정성, 수익성 등을 종합하여 적정한 가격을 협의하여 산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나) 이와 더불어 청구외법인은 이에 앞서 청구외법인이 증자법인의 구주를 황○○으로부터 1주당 125,000원에 취득한 것과 달리 같은 날에 ○○투자증권은 증자법인의 구주를 동일인으로부터 1주당 100,000원에 취득한 사건에 대하여,
① ○○투자증권과의 주당 거래가액 100,000원은 △△회계법인이 작성한 ‘증자법인 개발사업 Iformation Memorandom(개발사업의 순현재가치 3,062억원)’자료에 기반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한 가액으로서 자사 거래가액과의 산출근거가 다르고,
② 각 사의 협상력, 향후 전략적 역할 및 지명도(공신력 등)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증자법인의 쟁점유상증자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황○○은 증자법인의 쟁점유상증자(주금납입 2007.8.30.) 이전에 실시한 청구외법인의 2007.8.9.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8.28. 신주 1,066,098주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9.38%의 지분을 취득하여 상법 제423조 제1항 에 따라 2007.8.29.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증자법인의 2007.8.28. 쟁점유상증자 결의 후 2007.8.30. 쟁점유상증자의 신주 168,000주 전량을 1주당 125,000원, 총 인수가액 21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한 후 같은 날 해당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바 황○○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황○○은 쟁점유상증자의 신주 청약일인 2007.8.30.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황○○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청구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유상증자의 신주 인수자인 청구외법인이 2007.8.9. 현재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황○○으로부터 증자법인 발행 구주를 매매하기로 약정한 1주당 거래가액 125,000원을 부인하고 같은 날 황○○이 ○○투자증권에게 증자법인 발행 구주를 매매하기로 약정한 1주당 거래가액 100,000원을 쟁점유상증자 전 구주의 시가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는 시가에 대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자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각자 대표 포함)인 황○○이 2007.8.9. 청구외법인의 구주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매매거래의 조건으로 그 매도인들이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증자법인 발행 구주 및 유상신주를 취득하도록 한 사실, 이러한 약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황○○이 목적한 바에 따라 그 매도인들로 구성된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소집․결의되어 청구외법인이 증자법인 발행 구주 및 유상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황○○과 청구외법인간 2007.8.9. 매매하기로 약정한 증자법인 구주의 1주당 거래가액은 합리적인 경제성을 가진 자가 동등한 거래당사자의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거래가능한 가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황○○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증권에게 증자법인 구주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1주당 거래가액 100,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설령, 황○○과 ○○투자증권간의 2007.8.9.자 증자법인 발행 구주 거래가액(1주당 10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황○○과 청구외법인간의 2007.8.9. 증자법인 발행 구주 거래가액(1주당 125,000원)은 위와 같은 사유 및 증자법인 발행 구주가 1주당 4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2007.5.30. 황○○이 증자법인 발행 구주를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주)△△△디앤아이(50,000주) 및 청구외 (주)□□□□□씨앤디(37,500주)에게 매매한 가액(1주당 4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해당 매매사례가액(@40,000)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다면 과세될 세액이 더 많아지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