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따라 지급한 용선료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선박대금의 지급이므로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박건조에 따른 외화장기대여금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무관하며,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자산에 해당하므로 동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따라 지급한 용선료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선박대금의 지급이므로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박건조에 따른 외화장기대여금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무관하며,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자산에 해당하므로 동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GS세무서장이 2010.
6.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168,660,030원,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96,981,170원,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136,724,650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145,926,260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13,588,470원, 합계 561,880,580원과 2005년 1월분부터 2009년 12월분까지 법인원천세 318,288,200원은
1. 법인원천세 318,288,2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88.
7.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부터 2008년 사업연도 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0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이하 “톤세제도” 라고 한다)를 적용받았으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구분하여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선박표준이익으로, 비해운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SS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
3. 29.~2010.
4. 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선박건조 대금을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고 한다)가 아닌 금융제공자(이하 “대주단”이라 한다)로부터 직접 차입하고, 그 차입 금에 대한 원리금을 용선료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이자상당액 3,186백만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아니한 것과, 외화장기대여금 이자소득 등 비해운소득을 해운소득으로 잘못 구분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5년 사업연도부터 2009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880,168,780원(법인원천세 포함)을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10.
6.
1. 청구법인에게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168,660,030원,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96,981,170원,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136,724,650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145,926,260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13,588,470원, 합계 561,880,580원과 2005년 1월분부터 2009년 12월분까지 법인원천세 318,288,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8.
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하 “BBC/HP”라 한다) 계약이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선박의 매매에 해당하며, 그 선박의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선박구매의 한 형태로서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의 용선계약으로 법인세법상의 장기할부매입거래 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다. 아울러, 임차인은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용선계약 만료 후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일반적인 자산의 매입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와 다수의 국세청 유권해석(국일46017-741, 1997.12.10. 외)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해운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선박의 경우 선가(船價)가 거액이기 때문에 선박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어렵고, 선박의 건조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건조 후 선박을 운용할 경우에는 선박이 외국과 공해를 항행하게 되는데, 대주단 입장에서는 장기간 금융제공에 따른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특수한 형태의 다자간 계약을 체결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BBC/HP 계약이 체결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계상하여 자산은 내용연수 기간동안 감가상각을 하고, 부채는 장기미지급금으로 하여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한다. 아울러, 지방세법에 따라 선가(장기미지급금)가 상환될 때마다 취득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선박을 인도받아 운용할 경우에는 관세청에 수입통관신고를 한 후 국토해양부에 등록을 한다.
4. 금융리스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2호에서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조사청은세무조사결과 적출사항 안내문에서 “조사법인은 선박건조대금을 SPC가 아닌 대주단으로부터 직접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용선료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청이 BBC/HP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이 용선료를 대주단 소재지국의 대주단 계좌로 송금한 이유는 당초 BBC/HP 계약에 의해 선박의 소유주인 SPC 명의로 된 지급요청서(Invoice)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며, 국외 금융기관인 대주단이 국내의 중소 해운업체인 청구법인에게 거액의 선박대금을 아무런 담보없이 대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용선료가 지급되는 10년간 선박의 소유권은 SPC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용선료를 도중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SPC는 당해 선박을 처분하여 잔여 선박대금을 회수할 것이고, 선박의 소유권이 SPC에 있다는 것은 선박건조대금을 SPC가 조선사에 지급하였다는 반증이며, 이러한 자금은 SPC가 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6. 청구법인이 용선료를 대주단 소재지국의 대주단 계좌로 송금한 이유는 당초 SPC와의 국적취득조건 나용선 계약에 의거 선박의 소유주인 SPC의 명의로 된 지급요청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설령, 파나마의 SPC로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SPC는 대주단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시 대주단으로 송금하였을 것이므로 절차의 편의를 고려한 SPC명의의 요청에 의한 송금일 뿐 쟁점인 ‘자산(선박)의 장기할부구매 또는 금융리스에 의한 자산의 취득’ 이라는 본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처분청은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SPC는 조세회피목적으로 파나마에 설립된 형식적인 ‘서류상 회사’이고, 선박건조대금의 차입과 관련된 경제행위의 실질적 주체가 대주단과 청구법인이므로 파나마에 소재하는 ‘서류상 회사’인 SPC는 단지 조세회피수단으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이 해운업계의 일반적인 선박취득수단인 BBC/HP 계약의 성격과 배경 및 구조 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근거 없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BBC/HP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주단은 파나마 등에 SPC를 설립한 후 이 SPC를 통하여 선박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선박의 운용에 따른 사고와 위험(충돌 또는 좌초 등에 따른 해양오염, 화물손실 등에 대한 재산상 변상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상 SPC는 BBC/HP 계약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므로 조세회피 수단으로 SPC를 활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BBC/HP 계약에는 SPC가 필수적 요소인데 한국선주협회의 공문(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현황, 2010.10.7.)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BBC/HP은 298척으로 모두 각각의 SPC를 통하여 계약이 체결되어 1척당 1개의 SPC가 존재하는데, 그 중 280개 SPC가 파나마에 소재하고 있고, 구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 공문에서도 BBC/HP 계약의 구조와 관련하여 SPC를 통하여 BBC/HP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법원행정처에 리스계약 BBC/HP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요청한 사실만 보아도 SPC는 BBC/HP 계약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임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SPC의 설립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파나마의 SPC에 상주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선박건조대금을 대주단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SPC의 설립비용은 일종의 수수료 성격으로 해운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 해양수산부 공문의 BBC/HP 구조 설명에 나타난 바와 같이 SPC는 사무실이 없고 상주인원이 없으나 법인격을 인정하는 법률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다.
9. 건조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선박을 BBC/HP 계약과 동시에 인도받아야만 장기할부구매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려할 가치가 없고, 조사청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BBC/HP 건조선박은 장기할부구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과세대상기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청구법인이 BBC/HP 계약에 따라서 선박을 인도받은 후에 지급한 용선료 중 이자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원천세를 부과한 것으로 선박은 인도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장기할부구매가 아니라는 주장에도 모순이 있는 것이다.
10.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규정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명목가액으로 인식하였으며,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명목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11) 따라서, BBC/HP 계약에 따른 용선료의 본질은 자산(선박)의 장기할부구매에 따른 장기미지급금의 상환 또는 금융리스료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통칙과 관련 행정해석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 선박건조대금을 대주단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용선료의 지급지에 따라 ‘자산(선박)의 장기할부구매’ 라는 본질이 달라질 수 없다는 점,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는 국내법에 과세근거가 있어야 하며 근거 없이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과 SPC의 나용선계약에 따르면, SPC가 선박건조자금의 90%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청구법인이 10%를 SPC에게 대여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청구법인과 SPC는 별도의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선박건조자금을 대여하게 되는데 동 대여금은 한국은행에 해외투자 형태로 신고 후 송금이 이루어지며, 동 대여금은 나용선 계약기간 동안 연 2%의 이자를 수취하는 조건으로 나용선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회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7 제2항 제3호 가목에서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해운 소득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바, 투자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이나 타 기업 지배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유동자산은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른 투자자산에는 투자목적의 유가증권이나 투자부동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이 해당되는 것이다. 3) 선박건조를 위한 외화장기대여금의 경우 청구법인의 장부상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고, 대차대조표상 투자자산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는 회계처리의 편의를 위한 분류일 뿐이며, 앞에서 본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자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선박건조는 주된 영업활동을 위한 핵심적인 활동이므로 선박건조를 위한 대여금은 경영활동상 필수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자산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라목에서도 선박의 취득과 관련된 활동은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자수익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동조 동항 제3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투자자산이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다른 곳에 자금을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다른 회사를 지배․통제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또는 여유자금을 증식시킬 목적으로 장기투자하는 유가증권․부동산 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차입율이 6~7% 정도인데 2%의 이자를 받고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외화장기대여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대여한 것으 로서,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따른다면 선박건조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 급이자도 비해운소득으로 보아 손금산입해야만 과세의 형평에 맞고 합리적인 것인바, 선박의 건조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 자금에 대하여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선박을 건조(취득)하기 위하여 투입한 자금을 이러한 투자자산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법령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1. SPC는 서류상의 형식적인 회사이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며, BBC/HP 계약일 현재 리스할 물건이 국외 조선소에서 건조 중으로 청구법인이 리스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동 거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대상이 아니다.
2. BBC/HP 계약 자체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주단으로부터의 대출과 대출금 상환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BBC/HP로 포장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전 세계적인 추세는 자국의 해운산업육성을 위하여 모든 편의치적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도 1993년 편의치적 행위 단속을 위하여 공해상의 선박에 대한국제보전·관리조치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협정(Re-Flagging 방지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도 국외 ‘서류상 회사’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 ‘서류상 회사’의 경제적 실질뿐만 아니라, 법적 실체까지도 전면 부인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안을 상정 대기 중에 있다.
3. 대주단이 선박건조대금 대여 전제조건으로 SPC설립을 청구법인에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관련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파나마에 SPC를 설립한 것으로 사무실과 상주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의 형식적인 회사로 확인되고, 국외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건조대금을 대주단이 SPC명의로 조선소에 송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선박건조 기간 중에 동 대금에 대한 이자를 대주단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용선료 명목의 송금액이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SPC는 파나마에 설립된 형식적인 ‘서류상 회사’이고 선박건조대금의 차입과 관련된 경제행위의 실질적 주체가 대주단과 청구법인임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는바, 파나마에 소재하는 ‘서류상 회사’인 SPC는 대주단의 대출금에 대한 선박담보 및 조세회피의 수단으로서만 활용하였을 뿐이므로 SPC와의 형식상의 계약이 대주단으로부터의 대출과 그 상환이라는 거래의 실질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 BBC/HP 계약의 실질이 장기할부구매(장기연불구매 또는 장기할부매입) 또는 금융리스거래에 따른 대가 지급에 해당되므로 관련 이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은 장기할부조건이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판매․양도 시에는 자산의 인도일에 판매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3호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시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판매손익을 인식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도일”은 법인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의 결정에 중요한 기준인 바, 이 건의 경우 BBC/HP 계약일 현재 당해 선박이 건조 중이었고, 선박을 인도받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상 장기할부구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BBC/HP 계약이 해운업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국토해양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 거래인지 여부 및 SPC설립이 필수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박대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시 동 이자가 세법상 장기할부구매에 따른 이자상당액인 경우 원천징수가 배제되나,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되는 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만, 국내 금융기관인 대주단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국내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므로 이자소득세 면제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일본 대주단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한․일 조세협약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것이다.
5.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 해운업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국토해양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합법적 거래인지 여부, SPC설립이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박대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시 동 이자가 세법상 장기할부구매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에 상당하는 경우 원천징수가 배제되는 것이고,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되는 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청구법인 스스로가 동 이자상당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일본 대주단에게 용선료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의 실질은 청구법인의 대주단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선박건조대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내세법 및 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외화장기대여금이 해운기업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투자자산이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자산은『‘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수익이나 타 기업 지배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의미하며, 투자자산 이외에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임대보증금과 같이 그 성격이 모호하여 재무정보이용자의 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비유동자산은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업이 자금을 1년 이상 대여하여 수취한 이자수익은 기업의 장기 적인 투자수익에 해당되어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야 마땅 하고,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자산에 해당되는 이상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한 자금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 의 7에 따라 비해운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기업회계기준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을 자의 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해운기업의 모든 활동이 궁극적으로 해운소득의 창출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게 되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 득에 대한 구분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이자가 비해운소득으로 보더라도 관련 차입금에 대한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외화장기대여금이 차입금과 직접 대응여부가 불분명하고, 투자자산에 해당되는 이상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해운소득으로 명시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장기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해운소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2010.12.30. 항번 개정전)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의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괄호 생략)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 로의 전용(전용)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8)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④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9)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리스의 회계처리】
①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 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⑨ 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 건을 갖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 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 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순톤수×1톤당 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
2. 해운소득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 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② 법 제104조의 10 제1항 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항해상운송활동(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해운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용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이란 용선기간이 끝난 후에 용선자가 속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조건 으로 한 나용선으로서, 선박의 건조에는 막대한 자본이 투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선박건조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용선기간을 장기로 정하고 용선료에 선박대금을 포함시켜 용선하여 운항 한 후, 용선기간 만료시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특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해외 금융제공자가 편의치적국에 설립한 SPC를 통해 등록한 선박을 연불구매하되, 표면상으로는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선박대금을 용선료 명목으로 지불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에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금 융제공자가 SPC를 설립․운용하는 이유는 선박소유에 따른 위험과 각종 규제회피를 위한 것으로서, 선박소유의 위험회피, 소유와 경영의 분리(1선박 1SPC), 외환 및 금융규제 회피, 편의치적에 따른 이점을 향유하기 위하여 설립하며, HHHH협회가 2010.
10.
17.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내용에 의하면, 2010.
6.
30. 현재 국내선사가 보유한 BBC/HP은 총 298척이며, 그와 관련한 SPC 298개 중 280개가 파나마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은 전통적인 선박의 국적취득 요건인 자국민 소유, 자국 건조, 자국민 승무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선주가 선박 치적을 희망하면 자국 선적에 등록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를 편의치적국이라 하고, 편의치적선은 이들 국가에 등록된 선박을 말하며, 편의치적제도가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된 가장 큰 원인은 선원의 고용용이, 선원비 지출의 감소를 들 수 있다. 또한, 자국의 여러 가지 정책적 규제에서 벗어나 국제금융을 이용하여 선박을 신조(新造)하거나 경우에 따라 그 선박을 매각하는 데도 훨씬 자유롭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고, 요컨대 편의치적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싼 국제금융을 이용하여 선박을 취득함에 따라 가장 싸게 운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보편화됨에 따라 편의치적선은 해운 경영상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이 세계 해운업계에 인식됨으로써 편의치적은 해운의 국제화 내지 세계화를 선도하는 최적의 방편으로 그 지위를 점할 수 있었으며, 주요 해운국들이 자국선박을 편의치적하는 것이 증가하는 추세로 2001.
1.
1. 현재 주요 12개국의 평균 편의치적율은 약 71% 수준(일본 92.8%, 대만 84.7%, 독일 84.2%, 한국 49.3%, 미국 49.0%)이다.
4. 청구법인의 BBC/HP에 의한 선박도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선 박 명 대주단 대출금액 건조기간 용선기간 VO ASE ***IME S.A. 6,800,000 '04.6.21
• '05.6.2 '05.6.3
• '15.6.3 MI AO 3,600,000 '05.9.9
• '07.1.24 '07.1.25
• '17.1.25 MAI B*HT 3,600,000 '05.9.9
• '07.4.12 '07.4.13
• '17.4.13 선박명 미정 **은행 3,525,000 '07.8.28.- (건조 중)
5. 선박건조대금은 대주단이 SPC에게 대여하고, SPC는 이 대금을 조전소에 지급하며, 청구법인은 SPC와의 국적취득부나용선 계약을 통해 10년간 용선료를 지급하고, 선박을 운용․취득하게 되는 구조로써, 청구법인이 선박을 인도받기 전에는 용선료를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다가 선박인수 후 선박 (자산)으로 계상하며, 그 이후 장기미지급금과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6.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대주단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선박건조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용선료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해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2005년 ~ 2009년 사업연도 이자지급액(318백만원)에 대한 법인원천세 318,288,200원을 경정․고지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선박건조대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 〉 (단위: 백만원) 선 박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계 259 402 848 998 679 3,186 VGO 259 402 403 314 193 1,571 미 아**로
• - 266 342 211 819 미 브트
• - 179 342 275 796 7) 처분청이 2005년~2008년 사업연도까지 비해운소득으로 분류한 이자수익 중 선박건조를 위한 외화장기대여금의 이자수익(252백만원)은 다음과 같다. 〈 이자수익의 발생원천별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외화장기대여금 이자 252,932 36,135 61,476 65,740 89,581 라.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BC/HP 계약에 따라 국외의 대주단에게 지급한 용선료의 실질이 대주단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선박건조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인 것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과세하였으나, 국외 대주단이 파나마에 설립한 SPC에 자금을 대여하고, 동 SPC가 조선사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점, 당해 선박이 건조된 후에는 선박에 대한 담보권 행사 등을 위해 SPC가 선박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점, 청구법인은 SPC와 BBC/HP 계약을 체결하여 용선료를 지불하고 건조된 선박을 임차․운항하다가 용선기간(10년) 만료 시에 SPC로부터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중소해운업체인 청구법인이 거액의 선박건조대금을 아무런 담보제공없이 국외의 대주단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조선사에 선박건조대금을 지급하고, 그 원리금을 용선료 명목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해운사들은 BBC/HP 계약이 체결되면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계상한 후 자산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하고, 부채는 장기미지급금으로 하여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는 점, 건조가 완료된 선박을 청구법인이 인수받을 때 관세법상 선박으로 수입으로 보아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선박등록을 하여야 하는 점, 선가(장기미지급금)를 상환할 때마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신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용선료(이자상당액 포함)는 선박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할 것이다. 설령, 처분 청의 주장처럼 대주단이 파나마에 설립한 SPC가 서류상의 회사이고, BBC/HP 계약내용과 SPC의 지급요청에 따라 용선료를 대주단에 직접 지급한 것과 BBC/HP 계약 체결당시 당해 선박이 건조 중이어서 인도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용선료 지급’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BBC/HP 계약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선박의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인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대법원2006두18270, 2009.1.30.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선박건조 대금을 SPC가 아닌 대주단으로부터 직접 차입하고, 그 차입 금에 대한 원리금을 용선료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외화장기대여금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투자자산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 하나, 이 건 외화장기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무관하게 타 법인 에게 장기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동 장기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청구법인의 장기적인 투자수익에 해당하 므로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자산 요건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대차대조표상 투자자산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외화장기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비해운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