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46 선고일 2010.09.13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서 청구법인 직원의 실수로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체크하여 쟁점명세서가 국세청전산망에 전송되지 않았기에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동 1000-00번지에서 2000.00.00. 개업한 이후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2007.1.1~2007.12.31.사업연도(이하 “2007사업연도”라 한다) 중에 기초 자본금 1억원에서 기말 자본금 2억 1백만원으로 1억 1백만원 자본금이 증가 되었음에도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면서 주식변동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쟁점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2010.7.10. 2007사업연도 법인세 2,0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00.0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명세서를 작성하였으나 직원의 실수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식변동 여부란에 “여”가 아닌 “부”로 잘못 체크하여 쟁점명세서가 국세청정보통신망에 전송되지 않았다 하여 쟁점명세서에 대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주식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쟁점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은 사실이나 신고서 상 주식변동 여부란에 “부”로 표시하면 국세청전산망에 전송되지 않아 미제출가산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 없었고, 쟁점명세서가 국세청정보통신망에 전송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고 후 사전에 청구법인에게 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 제2항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쟁점명세서는 국세청정보통신망에 전송되어 입력되지 않았고,
  • 나. 청구법인도 2007사업연도 법인세 전자신고 시 쟁점명세서를 작성하였으나 직원의 실수로 주식변동 여부란에 “여”가 아닌 “부”로 잘못 체크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청구법인의 과실이 분명하므로 쟁점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면서 직원 실수로 쟁점명세서를 국세청정보통신망에 전송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쟁점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4. 국세청적부 2006-0178, 2007.01.24. 지급조서를 국세전산매체자료로 변환하여 홈택스에서 전송하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국세전산시스템에 접속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5. 국세청고시 제2002-27호, 제13조(신고서 전송 등)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신고서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전송하여야 하며, 전자신고 접수결과 화면에서 정상적으로 전송․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명세서를 보면 2000.12.10. 주식 수 20,200주, 액면가 @5,000원으로 하여 △△백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기초 자본금 1억원에서, 기말 자본금 △△△백만원으로 자본금이 △△△백만원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법인세 전자신고 시 이용한 프로그램 전자신고 마감화면에 첨부서류로 쟁점명세서가 첨부된 것을 알 수 있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화면에 주식변동 여부 란에 “부”로 표시한 내용을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국세청에 전송․입력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전자신고 화면을 보면 (23) 주식변동 여부 란에 “부” ②로 체크한 것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가산세 제도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하는 행정벌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중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백만원 증가하였다. 이는 주식등변동상황이 발생한 것에 해당하여 쟁점명세서를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전자신고시 이용한 프로그램에 쟁점명세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식변동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 직원의 실수로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체크하여 국세청정보통신망에 쟁점명세서가 전송되지 않았고, 전자신고 접수결과 화면에서 정상적으로 전송․접수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쟁점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