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법인세가 추계결정대상인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43 선고일 2010.10.12

추계결정의 방법은 실지조사에 의해 밝혀진 실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밝혀져 있는바, 달리 추계조사할 필요가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2.8.10.~2006.4.19.(2010.5.24. 직권폐업) 광역시 동 1196-7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축판매하였던 “ 번지 센터빌 5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50백만원에 재취득하여 2007. 8.22. 청구외 8*(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3,0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차익 2,750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076,20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2007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2,750백만원을 법인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함과 동시에 ○○○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2.8.10. 개업하여 건설업을 하던 중 2005.2.17. 부도가 발생하여 2006.4.19. 직권폐업되었으며, 관련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2005, 200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추계결정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도난 회사로 부도이후에 실질은 결손이 계속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법인세는 한해만의 매출․매입이 아닌 전년도 결손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 점을 볼 때 2005,2006사업연도를 추계결정하면서 2007사업연도만 실지조사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취․등록세, 재산세 등을 부담하였으며, 2005년 9월 법 분야에 유능하다는 청구외 손○○을 대표로 선임한 이후 손○○에게 ○○○의 계좌에서 수차례 급여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청구외 박○○ 명의의 통장에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수수하면서 박○○에게 경비 1천만원을 지급한 적도 있는 등 쟁점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3,000백만원에서 취득가액 250백만원만을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이는 과다한 처분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의 실지조사결정한 2007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2005,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것은 청구법인이 신축 분양한 다세대주택의 취득원가 확인이 불가하여 추계결정사유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로부터 250백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일명 “알박기” 거래형태로 2007.8.22. 30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실지조사에 의거하여 명백히 확인되는바,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제시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호사 비용, 담보대출에 의한 이자비용, 취․등록세 모두 지출 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은 ○○○의 처남 김○○과 장모 김○○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이건 자금이 청구법인의 실사주 ○○○의 자금인지도 알 수 없다. 또, 지급내역의 성격상 정기급여의 형태로도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30억원을 청구외 박○○ 명의의 계좌에서 수수한 대가로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1천만원은 그 지급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부당유출되어 ○○○의 자금세탁수수료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비로 볼 수 없다.
  • 다. 이와 같이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가 추계결정 대상인지 여부와

2.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는 변호사 비용, 명의사 대표자에 대한 급여, 박○○에게 지급한 경비 등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쟁점1) 기각시 논의)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50백만원과 양도가액 3,000백만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이건 처분과 관련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2005.2. 부도 후 청구외 이○○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타일공사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아 취득하여 이○○의 장모 전원수의 명의로 등기 한 것으로 ○○○이 이○○에게 청구법인으로 양도할 것을 요청하여 250백만원에 청구법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 나) 2007.8.2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구 동 재개발지역 시행사인 청구외법인 측에 쟁점부동산을 “알박기”형태로 30억원에 양도하였다.

(1)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30억원은 1차로 ○○○과 지인관계에 있던 박○○의 신한은행 동 지점 차명계좌(110-222-)로 1차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동일자에 농협 지점 박○○의 계좌(835-02-)로 2차로 이체되었다가 3차로 10억원은 양도성예금증서로, 10억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의 장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10억원도 4명의 친인척 및 지인들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자금사실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30억원의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계좌주 입금액 계좌 비고 -생략- 400백만원 우리은행 -9622-

○○○ 모(母) 270백만원 우리은행-8391-*

○○○ 장모 160백만원 농협-52-(○○○ 고등학교 동창) 친형 100백만원 농협 -12-** 지인 59백만원 농협-56-**** 직원 1,000백만원 미래에셋증권

○○○ 장인 1,000백만원 양도성예금증서 10백만원 차명계좌 대가 2,999백만원

(2) 이후 동 자금은 리 909-5외 2필지상의 **리조트 등 ○○○의 건물신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이 조사과정에서 세무서에 출석하여 진술 답변한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전말서의 내용을 보면, ○○○이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0억이었던 점은 인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손○○에 대한 급여 및 활동비 명목으로 청구외 김의 계좌를 통해 2005.8.1.~2006.8.2., 100,000~28,000,000원의 금액을 총 19회, 합계금액 60.197.972원, 청구외 김의 계좌를 통해 2005.9.2.~2007.2.9. 600,000원~4,000,000원 총 8회 합계금액 13,073,000원을 손○○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내역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 나)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 청구외법인(피고)과 청구법인(원고) 간의 소송으로 청구법인측에서 변호사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증빙으로 지방법원의 2006가단* 소유권말소등기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판결문의 원고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설, 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이밖에 청구법인은 2006년도 지방세 과세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장부가 없어 2005,2006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취득, 매매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 실제로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도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추계결정의 방법은 실질조사에 의해 밝혀진 실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가 없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 서류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같은 뜻 대법원 2008두12764, 2008.9.25.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 증빙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달리 추계조사할 필요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쟁점부동산 양도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각종 공과금, 명의상 대표자 손에 대한 급여, 차명계좌 사용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지불 금액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7사업연도에 지출되었다는 공과금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빙이 없으며, 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급여 지급내역도 청구법인이나 ○○○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그 지급시기도 일정하지 않아 급여로도 보이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