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아니하고 건설업 면허만 대여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41 선고일 2010.11.0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현장소장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청구법인의 근로자이었던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건축주가 쟁점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어 청구법인이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1.7.02.~2009.09.30.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5-3번지 로진프라자 405호에서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7.1.1.~12.31.사업연도(이하 “2007사업연도”라 한다, 이후 사업연도도 같다)에 ○○ 시 ○○구 ○○동 791-1837 소재 ◇◇빌라 주택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고 쟁점공사 수입금액을 980백만원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08.18.~2008.08.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03사업연도~2007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결과, 쟁점공사 관련 하도급공사비 962백만원(공급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 것에 대해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고 아래 표1과 같이 하도급업체 관할서에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당초 하도급공사금액 및 하도급업체 관할서 과세자료 통보명세 (천원) 원사업자 도급공사명 하도급업체 당초 하도급 공사금액 과세자료 통보금액 (주)한은종합 미장공사 정○○ 42,000 42,000 “ 타일공사 유○○ 44,000 44,000 “ 외장드라이 김 ○ 85,000 85,000 “ 샷시 김○일 40,000 40,000 “ 내장목공사 장○○ 90,000 90,000 “ 전기배관공사 박○동 95,000 95,000 “ 철거공사 박○식 28,000 28,000 “ 가스배관공사 이○기 28,000 28,000 “ 내장컬러우드 김○순 40,000 40,000 “ 씽크대,신발장 임○윤 33,000 33,000 “ 페인트공사 김○환 52,000 52,000 “ 조경공사 김○희 32,000 32,000 “ 형틀목공공사 신○○ 93,000 93,000 “ 설비공사 이○운 78,000 78,000 “ 창호․유리공사 방○○ 85,000 85,000 “ 석재공사 최○선 97,000 97,000 계(16명) 962,000 962,000 다. 하도급공사업체 관할서는 표1의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실제 공사금 액이 처분청이 통보한 공사금액보다 감액된 사실을 확인하여 당초 공사금액보다 감액된 하도급공사금액 302,709천원을 표2와 같이 처분청에 매입과다 과세자료로 재통보하였다. 표2 감액된 하도급 공사계약서에 의한 과세자료 재통보 금액 (천원) 원사업자 도급공사명 하도급업체 당초 하도급 공사금액① 감액된하도급공사금액② 과세자료재통보금액③(①-②) (주)한은종합 미장공사 정○○ 42,000 11,900 30,100 “ 타일공사 유○○ 44,000 13,688 30,312 “ 외장드라이 김 ○ 85,000 11,000 74,000 “ 샷시 김○일 40,000 26,300 13,700 “ 내장목공사 장○○ 90,000 8,803 81,197 “ 전기배관공사 박○○ 95,000 21,600 73,400 “ 철거공사 박○식 28,000 28,000

• “ 가스배관공사 이○기 28,000 28,000 “ 내장컬러우드 김○순 40,000 40,000 “ 씽크대,신발장 임○○ 33,000 33,000 “ 페인트공사 김○환 52,000 52,000 “ 조경공사 김○희 32,000 32,000 “ 형틀목공공사 신○○ 93,000 93,000 “ 설비공사 이○운 78,000 78,000 “ 창호․유리공사 방○○ 85,000 85,000 “ 석재공사 최○○ 97,000 97,000 계(16명) 962,000 659,291 302,709

  • 다. 처분청은 하도급업체 관할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감액된 공사금액 302,709천원을 법인의 손금에서 불산입하고 2009.12.29.에 2007사업연도 법인세 35,650,741원, 2010.2.1. 2007사업연도 법인세 46,151,873원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10.3.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건축주 권○○에게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였으며 쟁점공사는 건축주 권○○ 책임하에 시공한 것으로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하도급공사비는 가공매출에 따른 가공매입에 불과하다.

1. 청구법인과 건축주 권○○이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본 공사에 있어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건축주 권○○이 책임을 지며 면허에 관한 금액은 삼천만원으로 하고, 착공 시 1,500만원, 준공 시 1,500만원을 건축주(권○○)는 시공사(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실질 시공자가 권○○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에서 쟁점공사 자금 입․출금을 관리하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청구법인명의 통장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권○○이 청구법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공사비나 기타비용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권○○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공사 사업자 선정, 하도급계약서 작성, 감액계약서 작성을 청구법인의 관여 없이 직접 진행하였다.

1. 권○○은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권○○이 건네준 하도급공사계약서에 의해 하도급공사비를 공사원가로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 세무조사 후 파생된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권○○이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하도급공사계약서의 공사금액을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자 권○○은 쟁점공사 하도급업자들의 항의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공사비 금액으로 수정하여 작성한 감액계약서를 하도급업자 관할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였다.

  • 다.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에도 권○○, 하도급업자 일부, 쟁점공사 현장소장 김○기가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와 전화 통화 시 청구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권○○에게 대여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 쟁점공사 현장소장 김○기는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였고 실질적인 공사는 권○○과 김○기가 하였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건축주 권○○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은 맞다”라고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와 전화통화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타일공사 하도급업자 유○○은 청구법인은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한 것으로 알며 청구법인을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미장, 방수공사 사업자 정○○과 외장드라이비트공사 사업자 김 ○은 권○○의 현장관리인 김○기의 소개로 쟁점공사 관련 하도급공사를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라. 위와 같이 쟁점공사 실제 시공자는 권○○이므로 청구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하고 사실상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권○○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마. 또한, 처분청이 굳이 건축주 권○○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은 건축주 권○○이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한 606백만원과 면허대여료 30백만원의 합계 636백만원이므로 당초 쟁점공사 수입금액 980백만원과의 차액 344백만원은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1. 쟁점공사 하도급업자에게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인정하고 차액 302백만원은 손금불산입 한 것처럼, 공사수입금액도 쟁점공사 건축주 권○○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만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980백만원과 권○○이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606백만원, 면허대여료 30백만원과의 차액 344백만원은 건축주 권○○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얻은 것이므로 건축주 권○○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쟁점공사 수입금액 980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쟁점공사 하도급공사비 962백만원을 쟁점공사 원가로 신고하였으며, 쟁점공사 이익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권○○에게 귀속되었다는 근거자료나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
  • 나. 쟁점공사 당초 하도급계약서와 감액계약서에 수급사업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도급공사비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하도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 다.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전화로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실사업자가 권○○이라고 주장하나,

1. 하도급업자 중 정○○과 김 ○은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와 전화통화 시 김○기의 소개로 쟁점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게 되었고 청구법인과 건축주는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건축주 권○○도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린 사실은 맞으나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법인과 김○기라고 답변하였다.

2. 따라서 일부하도급업자와 현장소장 김○기의 진술만으로 쟁점공사 실제 시공자가 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라. 위와 같이 쟁점공사 실제시공자가 권○○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관련원가를 경정하여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아니하고 건설업 면허만 대여 하였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쟁점공사 대금 등과의 차액을 쟁점공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중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6)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중 략)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쟁점공사 신축건물 ◇◇빌라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다세대주택 3층 규모의 9세대로 2007.7.4. 건축주 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축주 권○○에게 매출계산서 980백만원을 발행하였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그 외 다른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매입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바 없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자 박우현의 사업자이력은 아래표와 같다.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사 업 자 등록번호 상호 업태 종목 사업장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000-00-00000

○○○○빌라 건설 일반건축

○○ ○○ ○○ ○○ 994-5 2002.6.24 2006.12.31 000-00-00000 ◇◇주택 건설 주택신축

○○ ○○ ○○ 1453-13 1995.12.1 1997.12.31 000-00-00000 (주)○○○○건설 건설 종합건축

○○ ○○ ○○ 775-3 2001.7.2 2009.9.30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건축주 권○○의 사업자이력과 쟁점공사와 관련한 소득세 신고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사 업 자 등록번호 상호 업태 종목 사업장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000-00-00000

○○용역 사업 서비스 건물청소 및 관리

○○시 ○○구 ○○동 5 2-28 1995.11.01. 1997.12.24 000-00-00000

○○○부동산컨설팅 부동산 부동산컨설팅

○○시 ◇◇구 ◇◇동183-51 2009.09.01. 2010.01.27 000-00-00000 (주)○○쓰씨엠 서비스 건물종합관리

○○시 ◇◇구 ◇◇동 183-51 1997.12.24 계속사업 000-00-00000 ◇◇빌라 건설 주택신축판매

○○시 ▷▷구 ▷▷동 791-1837 2007.01.15. 2007.03.20. 000-00-00000 ◇◇빌라 건설 주택신축판매

○○시 ▷▷구 ▷▷동 791-1837 2007.02.06. 2008.12.18. ◇◇빌라 사업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과세기간 분양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07년 675,000 647,358 27,641 2008년 854,000 884,996 -30,996 5) 건축주 권○○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통장(국민은행000000-00-0000**)은 2007.1.23. 개설되어 2007.8.10.까지 총 792,527,854원이 권○○으로부터 입금되었으며 입금된 금액은 표3과 같이 공사비나 기타명목으로 출금되어 2007.8.10.자 잔액은 0원이다. 거래일자 입금액 입금인 출금액 출금 잔액 2007.1.23. 1 1 2007.1.24. 100,000,000 권○○ 4,400 인증수수료 99,995,601 2007.2.7. 1,000,600 농협김○기 98,995,601 2007.2.7. 2,000,600 농협김○기 96,994,401 2007.2.7. 90,000,600 제일임○영 6,993,801 2007.2.7. 100,000,000 권○○ 1,000,600 제일박○식 106,993,801 2007.2.8. 15,000,600 외환(주)○○○○건설 90,992,601 2007.2.8. 50,000,600 신한정○환 40,992,001 2007.2.8. 40,000,000 권○○ 80,992,001 6) 청구법인과 건축주 권○○ 사이에 작성된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상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발주자: 대표 권○○ ∘ 원도급 공사명: ▷▷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공사기간: 착공 2007.1. 준공 2007.(미기재) ∘ 계약금액: 구억팔천만원(980,000,000)

• 원사업자(실 건축주)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791-1837 ․상호: ◇◇빌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000-00-000000) ․성명:대표 권○○(날인)

• 수급사업자: ․주소: ○○도 ○○시 ○○구 ○○동 539-1 ○○상가 302호 ․상호(성명): (주)○○○○건설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성명: 대표 박○현(날인)

• 특약사항 ․본 공사에 있어 민․형사건 문제가 발생시 전적으로 발주자인 건축주가 책임을 진다.

1. 산재, 고용외 보험부과금은 건축주가 지불한다.

2. 부과된 공과금,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는 건축주가 책임을 진다.

3. 시공업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최대한 서류와 기타 공사에 대해 협조한다.

4. 면허에 관한 금액은 3천만원으로 하고 착공시 1,500만원, 준공시 1,500만원을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지급 하여 주기로 한다. 7)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김○기로부터 아래와 같이 작성한 확인서를 이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권○○ 사장님께서 신축공사를 하려는데 건설면허를 빌려야 한다기에 제가 자격증 관계로 알고 있던 ○○종합건설을 소개하였고 박○현사장님을 찾아가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박○현 사장님이 부탁하기를 면세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는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종합건설 명의의 통장을 주시면서 하도급업체 결제는 ○○종합건설 명의 통장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권○○ 사장님과 저는 최초 계획보다 건축면적도 많이 줄었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고 공사비를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종합건설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세금관계는 권○○ 사장님이 관리하였고, 착공이후 ▷▷동 빌라 공사현장에 관여된 하도급 업체들은 ○○종합건설과 관련된 업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주로 저와 권○○ 사장님이 선정을 하였습니다. 통장거래는 권○○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의 경리 여직원이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넣고 보내고 다시 찾아서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아는 사실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10. 4. 8. 확인자: 김○기(지장 및 서명) 주소: ○○시 ○○구 ○○동 309

○○아이원 apt 101-0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화: 010-0000-0000 8) 김○기의 근로소득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2009.9.30. 직권폐업 되었으며 체납액 157백만원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다.

  • 라.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수익의 실질귀속자가 건축주 권○○이며 청구법인은 건축주 권○○에게 건설업면허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의 수입과 비용이 모두 청구법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입․출금된 점, 청구법인이 건축주 권○○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한 청구법인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장소장 김○기와 청구법인의 다른 통장(외환은행 계좌)으로 송금한 내역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수익과 소득이 권○○ 1인에게만 귀속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현장소장 김○기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김○기가 청구법인의 근로자이었던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건축주 권○○이 쟁점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권○○이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606,654,294원과 면허대여금 30,000,000원의 합계 636,654,294원만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권○○이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7.1.23.~2007.8.10.까지 입금한 금액은 총 792,527,854원으로 입금액 중 606,654,294원만 공사대금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으며, 입금된 금액과 쟁점공사 도급금액 980,000,000원과의 차액 또한 청구법인의 다른 통장으로 입금되었거나 장부외로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대금을 미수령한 잔액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건축주 권○○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채권이 존재하는 것이지 청구법인과 건축주 권○○이 쌍방계약에 의해 합의한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을 980백만원으로 하고, 과다계상한 공사원가 302백만원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