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40 선고일 2010.08.30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인 이상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매도주주에게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매도주주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이를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아래 목록 기재와 같이 주주 청구외 ▣▣▣(주), 김◇◇, 김□□, 이♣♣, 유◆◆(이하 통칭하여 “매도주주”라 한다)으로부터 자기주식 합계 21,000주(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를 총 1,575백만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내역 취득일자 주주 주식수 취득단가 (액면가) 취득금액 2008.09.09. ▣▣▣(주) 6,000 75 (10) 450,000 김◇◇ 6,000 450,000 김□□ 5,000 375,000 이♣♣ 3,000 225,000 2008.10.14. 유◆◆ 1,000 75,000 합 계 21,000 1,575,000 (단위: 주, 천원)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상법 제341조 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동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동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 2010.4.12. 청구법인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6,797,661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등의 사유로 주식명의변경무효확인의 소 둥을 제기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안정적인 경영권을 바탕으로 매년 당기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당 순자산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청구법인은 주식소각목적으로 이사회결의 및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주식명의개서를 통하여 쟁점자기주식에 대한 의결권 및 배당에 대한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주식실효절차를 밟았고, 자본감소의 절차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고 자본감소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주식을 담보로 한 자금의 대여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다.
  • 다. 청구법인은 매도주주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하여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도주주의 매수청구요청 및 기존 주주들의 권유 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상적인 시가로 실지 취득한 것인바,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매도주주에게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없는 점,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자본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은 점, 쟁점자기주식을 매도한 주주는 지분율이 각각 3.19%, 3.19%, 2.66%, 1.59%에 불과하여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기 어려웠으며, 주식의 매도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임원 및 그 친인척, 기존 주주 등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어진 점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의도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공여할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도주주에게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마. 심리자료 사전열람 결과,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은 매도주주에게 쟁점자기주식에 대한 의결권 및 배당에 대한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매도주주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투자수익을 향유할 수 없었으며, 자본감소의 절차에 따라 주식을 감자하고 자본감소 등기를 완료하였기에 매도주주는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향유할 방법이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대법원2005다24981, 2008.7.10.’ 판례를 인용하여 주식소각대금채권의 발생 시기는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가 모두 마쳐진 때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상법에서 채권의 발생시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사적계약이 우선되어야 하며, 해당 판례는 사적계약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다툼이 있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법규에서 계약의 내용이 무효가 아닌 이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권의 발생시기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각의 효력이 위와 같이 상법 제342조 의 주식실효 절차가 마쳐진 때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주가 주식소각대금채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점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 적어도 임의소각에 관한 주주의 동의가 있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에는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하고”라고 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도 사적계약에 의하여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설령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상법상 채권의 발생시기가 자본감소의 절차가 모두 마쳐진 때라고 하여도 사실관계를 중요시하는 세법의 원칙상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계약 및 거래가 무효가 아닌 이상 이는 주식양수대가이지 금전대부에 해당할 수 없으며 부당한 이득을 공여하지도 않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을 2008.9.9. 20,000주를, 2008.10.4. 1,000주를 각 취득한 후 1년 2개월이 지난 국세청 감사지적시(2009.11.20.)까지 이를 소각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0.4.15. 쟁점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법인세 고지서를 받은 이후인 2010.4.20.에 이르러서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기주식을 소각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식소각을 위하여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 나.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소각대금 채권의 발생 시기는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가 모두 마쳐진 때 이므로(대 법원2005다24981, 2008.7.10.), 청구법인의 경우 2010.4.20.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까지는 매도주주에게 쟁점자기주식의 취득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2008.9.9.과 2008.10.14. 쟁점자기주식 취득 대금으로 매도주주 에게 지급한 1,575백만원은 주식 소각을 완료한 2010.4.20.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 다. 한편 대법원은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와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 득을 허용할 수 있다.(대법원96다12726, 1996.6.25.)라고 판시한바, 이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법 등 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하도록 하였지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 득하는 경우와 같이 어떤 회사 어느 주주가 되었건 간에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가 아닌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까지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별 회사 또는 개별 주주 등을 기준으로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였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였는지 여부’와 ‘청구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제3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이하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8)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 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9) 상법 제343조 의 2【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① 회사는 제343조(이익소각)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정기총회 에서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의 결의 후 최초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결한 후로 정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8.29.자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사본에 의하면, 다음의 안건이 결의된 사실이 나타난다. ‘안건: 자기주식 취득의 건

1. 취득사유 및 주식수: 재매각 또는 주식 소각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함

1. ▣▣▣(주): 6,000주

2. 김◇◇: 6,000주

3. 김

□□: 5,000주 4) 이♣♣: 3,000주 2. 취득수: 총 20,000주 3. 취득가액: 주당 75,000원 (총 1,500,000,000원) 4. 취득가액 산정근거: 당사의 1년간의 평균적인 거래실적을 분석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2007.9월~2008.8월)’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10.1.자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사본에 의하면, 다음의 안건이 결의된 사실이 나타난다. ‘안건: 자기주식 취득의 건 1. 취득사유 및 주식수: 재매각 또는 주식 소각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함 (유◆◆: 1,000주) 2. 취득수: 총 1,000주 3. 취득가액: 주당 75,000원 (총 75,000,000원) 4. 취득가액 산정근거: 당사의 1년간의 평균적인 거래실적을 분석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2007.9월~2008.8월)’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주주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각 매도주주가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쟁점자기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매매대상 주식 및 매매대금(제2조) 계약체결일자 매도인(주주) 매매수량 주당매매가격 (주당액면가) 매매대금 2008.09.09. ▣▣▣(주) 6,000 75 (10) 450,000 김◇◇ 6,000 450,000 김□□ 5,000 375,000 이♣♣ 3,000 225,000 2008.10.14. 유◆◆ 1,000 75,000 합 계 21,000 1,575,000 (단위: 주, 천원)

○ 매매대금 지급 및 명의개서(제3조)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제2조의 총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명의의 은행계좌로 계약 당일 전액 지급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총 매매대금 지급이행과 동시에 매매대상 주식을 매수인 명의로 개서하는데 협조하기로 한다.

○ 계약의 발효(제4조) 본 계약은 제3조의 총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발생 후의 매매대상 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4.20.자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본에 의하면, 다음의 안건이 결의된 사실이 나타난다. ‘제1호 자본감소에 관한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사업형편상 자본의 총액 금 1,882,000,000원 중 금 541,210,000원 을 감소하여 금 1,340,790,000원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으니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그를 승인가결하다.

1. 본 회사의 자본금 금 1,882,000,000원 중 금 541,210,000원을 감소하고 금 1,340,790,000원으로 한다.

2. 본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 188,200주 보통주식 중 54,121주를 본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10,000원으로 매수하여 임의소각하고, 발행주식 총수 188,200주를 134,079주로 감소하는 방법으로 한다.’

5.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0.4.20.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188,200주 중 54,121주를 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가 134,079주로 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도주주에게 지급한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각 매도주주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6,797,661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조사내용 과목 금액(원) 처분 자기주식취득관련 (법인주주 ▣▣▣) 가지급금인정이자 5,956,967 기타사외유출 자기주식취득관련(김◇◇) 가지급금인정이자 5,956,967 배당 자기주식취득관련(김□□) 가지급금인정이자 4,964,139 배당 자기주식취득관련(이♣♣) 가지급금인정이자 2,978,484 배당 자기주식취득관련(유◆◆) 가지급금인정이자 696,107 배당 자기주식취득관련 지급이자 손급불산입액 재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4,902,082 기타사외유출 합 계 (익금산입) 55,454,746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이사회결의에 따라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이를 전부 소각하였으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매도주주에 지급한 금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는바, 상법 제341조, 제342조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인 것인바(대법 2001다44109, 2003.5.16., 조심2010구1089, 2010.06.29. 등 같은 뜻),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2조 에 의하여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약 1년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주식소각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0.4.15.에 이르러 쟁점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이 건 과세처분을 받게 되자 2010.4.20.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기주식을 소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법인이 주식소각을 위하여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상법 제341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거나 자기주식의 무상취득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매도주주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쟁점거래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무효인 이상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매도주주에게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그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매도주주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이를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국세청적부2010-0070, 2010.4.27., 서울고등법원2008누13462, 2008.10.21.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특수관계자인 매도주주에게 지급된 금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