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면서 감정가격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는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가로 평가함
쟁점토지는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면서 감정가격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는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가로 평가함
처분청은 aa aaa구 aa동 32-4 소재 청구법인 에 대한 2001.1.~ 2001.12. 사업 연도에 대한 법인세 현지확인결과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매출채권으로 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은 토지(bb 도 bb시 bb면 bb리 388-285외,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대표의 처남이자 청구법인의 당시 직원이던 안@@(이하 “안@@”라 한다)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시가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청구법인 대표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함과 동시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2010.5.20. 법인세 559,045,833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744,514,616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첫 번째 쟁점에 관하여
• 같은 항 제1호는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한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 같은 항 제2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이므로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므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하도록 하였다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주를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해야 한다. 3) 한편 쟁점토지 원소유자와 안@@간 소유권이전 등기사실과 청구법인과 안@@간 명의신탁 약정자체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에 해당되므로 이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인 바. 처분청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쟁점토지를 법인이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고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관련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상호 충돌되는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받은 토지를 안@@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고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과 동시에 부동산실명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은 동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명의신탁이라 함은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타인명의로 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실권리자를 청구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는 경우 추후 실소유자인 청구법인은 명의자인 안@@로부터 되돌려 명의이전 되는 것을 전제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주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을 추징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처분은 상호 충돌되는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므로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1. 대물로 받은 토지를 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물변제받은 쟁점토지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안@@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대표에게 귀속시키는 소득처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3. 처분청이 대물로 회수된 토지를 안 @@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물로 회수된 토지에 대한 귀속자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소유권이전이 소유권이전등기로 이루어진 경우 등기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물권 행위와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부에 실제로 등기가 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됨으로 등기된 권리가 등기 명의자에게 귀속됨으로서 대물로 회수된 토지가 안@@에게 귀속됨으로서 이건 대물 받은 토지가액을 법인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안@@에게 상여 또는 청구법인이 안@@에게 증여한 행위로 증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 번째 쟁점에 관하여
1. 청구법인의 채권을 대물변제 받은 토지가액이 계상누락 되어 처분청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법인소득금액에 가산(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과 동 소득금액을 관련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고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추징고지하였으나 법인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한 처분과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모두 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 할 수 없는 것이다.(같은 뜻: 대법2007두 20959. 2010.1.28)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2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주주, 사원, 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해당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은 후에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원천징수로서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3.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1.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안@@는 청구법인 대표의 특수관계자(처남)이며 쟁점토지의 실질적 관리는 청구법인에서 하였던 사실과
2. 쟁점토지의 수용 당시 안@@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나중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대주주인 청구외법인엠엔씨에 입금(2007.12.07.)되고 동 금원이 다시 청구법인에 2007.12.10. 입금된 사실이 있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2010.6.8 부칙>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 제44조제2항ㆍ제46조제2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장부가액. 다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다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9.2.4>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2009.2.4 부칙>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삭제 <2006.2.9 부칙>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삭제 <2006.2.9 부칙>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0.12.31 부칙, 2007.12.31 부칙, 2010.>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조세범처벌법 제9조 2 (2010.1.1 개정이전, 2010.1.1 법률 제9919호)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4 부칙, 1980.12.31 부칙>
1.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
2.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2010.2.18 부칙>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부칙,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부칙>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판례 및 예규 등
○ 광주고법2006누2724, [2008.10.09] [요지]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점, 법인세법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위임시 제66조 저당권 설정재산 평가특례를 준용하라고 하지 않는 점, 유사한 61조 7항에 의하여도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규율하는 점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평가방법은 적용할 수 없음.
○ 대법2007두 20959. 2010.1.28)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바,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91다40931, 1992.9.22., 대법원 85누451, 1989.3.1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횡령금에 대한 김CC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1998년에 성립함으로써 그 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1999. 6. 1.부터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더라도, 김CC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횡령금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를 DD기업의 대여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한 행위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 또는 10년이라는 이유로 2005. 4. 4.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납세의무자인 김CC의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납세의무자인 김CC의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되어 그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김CC이 DD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횡령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DD기업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단지 이 사건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피고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2007두11382 [2010.04.29.] 원고가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것은 그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김GG가 장차 위와 같이 은닉된 원고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면 김GG의 1995, 1996, 1997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늦어도 2003. 6. 1. 그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다71904, [2005.6.9.] 과세관청이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7268 판결)
- 다. 사실관계 1) 법인세 등 고지내역과 과징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2001 2002 ~ 2009 계 법인세 559,045,833 28,416,871 587,462,704 인정상여 (갑근세) 273,198,160
• 273,198,160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57,305,600
• 157,305,600 계 1,072,773,992 31,258,558 1,104,032,550 가) 법인세 559,0458,833원은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받은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66조에 의한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규정을 적용한 평가액인 744,5164,616원을 익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저당권설정채권 744,514,616원의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였던 # 소유하였던 쟁점토지에 청구법인이1999.2.11.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후 # 대한 매출채권 누적액이 857,005,787원이 되었다.
• 1999.12.31. 청구법인은 이 중 5억원을 대손상각하고
• 2000.8.8.과 2000.8.10. # 회수한 현금과 유가증권 합계112,491,171원을 회수하였고
• 2001.12.31.# 대한 매출채권 잔액이 244,515,616원이었다. ․2006.12.31. 위 매출채권 잔액중 비망계정 1,000원을 남기고 244,514,615원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였다.
• 기대손상각한 5억원과 2001년 현재 잔여매출채권 244,514,616원 합계 744,514,616원을 쟁점토지의 저당권등이 설정된 담보채권가액으로 보아 2001.1.1.-12.31.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였다.
- 다)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673㎡×345,000=232,185,000원
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 청구법인이 익금누락한 쟁점토지 평가액 744,414,616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이하 “청구법인 대표”라 한다)에게 2001.1.1.-12.31.과세연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2010.5.1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 법률 위반사실 통보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2010.4.7. 쟁점토지의 실권리자가 청구법인이나 등기상소유주가 안@@라고 ○○시 ○○구청장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률 위반사실을 통보한 결과
- 나) 2010.5.5. ○○시청으로부터 과징금 157,305,600이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다.
4. 대물변제받은 쟁점토지내역과 소유권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토지명세 면적 등기일 당초 소유자 현 소유자 비고 bb시 bb읍 bb리 388-285 418 2001.8.17. 안@@ 안@@ 당초 소유지번 〃 〃 〃 388-901 24 2001.8.17. 안@@
○○시 388-285에서 분할됨 〃 〃 〃 388-955 42 2001.8.17. 안@@ 토지공사 〃 〃 〃 〃 388-962 140 2001.8.17. 안@@ 토지공사 〃 〃 〃 〃 388-942 49 2001.8.17. 안@@ 안@@ 〃 계 673
- 가) 청구법인은 1999.02.11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채권최고액 10억원)하였다가 2003.03.24 근저당 말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 취득후 소유권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1) bb시 bb bb 388-901번지는 2003.03.04.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12,960,000원을 안@@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나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bb시 bb bb 388-955번지와 388-962번지는 2006.3.13. 도로부지로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153,725,600원의 공탁금을 2007.12.7. 청구외법인 계좌(○○ 은행, -003-198308-**)에 청구법인대표가 위 금원을 입금하고 2007. 12.10. 청구외법인이 동 금원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청구외법인의 2007.12.7. 회계전표를 보면 청구법인 대표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또한 동 금원을 2007.12.10.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변제용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bb시 bb읍 bb리 388-285, 388-942번지는 안@@명의로 등기가 유지되고 있다.
(4)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관리상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관리책임자 이%%부장과 경영기획본부장 양&&상무가 확인한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 2000.6.30. 부도로 세금문제 등을 유발할 필요가 없어 안@@(631124-1)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해놓고 회사의 부외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필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나온 보상비를 회사에 귀속시킨 바 있으며 잔여토지도 매각 되는대로 매각대금을 회사로 귀속시킬 예정”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첫 번째 쟁점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의 제2항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이라 하고 있고 제2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개별공시가에 의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는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여 상증세법 제6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가격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제2항 제2호에서 위임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옳다고 보인다. 두 번째 쟁점에 관한 판단 쟁점토지증 bb시 bB읍 bb리 388-901번지 24㎡는 2003.03. 04. ○○시에 수용되어 12,960,000원을 등기상소유주인 안@@ 명의 통장으로 수령한 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나 bb시 bb읍 bb리 388-955번지 42㎡와 388-962번지 140㎡에 대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153,725,600원을 2007.12.07. 청구법인대표가 수령하여 자신이 대주주인 청구외법인 에 대여금을 변제하고 청구외법인이 동 금원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여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위 12,960,000원과 153,725,600원 합계 166,685,600원 은 청구법인대표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청구법인 대표가 위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받을 당시 안@@명의를 이용하여 등기하여 법인의 자산을 은닉해 놓고 청구법인에 귀속시킬 의사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시가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안@@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시가상당액을 안@@에게 상여 내지는 증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수 있으므로 익금산입한 쟁점토지 시가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해 보이며 청구법인의 2001.12.31. 매출채권잔액 244,515,616 원 중 쟁점토지시가상당액을 2001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2006.12.31. 위 매출채권 잔액 중 비망계정 1,000원을 남기고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매출채권 잔액 244,514,616원 중 쟁점토지시가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쟁점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며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 매출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은 쟁점토지 중 bb시 bb읍 bb리 388-955번지 42㎡와 388-962번지 140㎡에 대한 보상금 153,725,600원을 2007.12.07. 청구법인대표가 수령하여 자신이 대주주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고 청구외법인이 동 금원을 청구법인에게 외상매입금 변제명목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위 12,960,000원과 153,725,600원 합계 166,685,600원 은 청구법인대표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양도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청구법인 대표가 위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받을 당시부터 청구외 안@@명의로 등기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을 은닉해 놓고 나중에라고 청구법인에 귀속시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대표의 의중과 관계없이 안@@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최소한 청구법인 대표 명의로 등기시 법인에게 부과될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탈하고자 고의로 법인의 자산을 계상누락하여 은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0년으로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