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37 선고일 2010.08.30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정상여 등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한 것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5.9.16. 개업하여 00시 00구 00동 88-6번지에서 (주)00건설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다가 00 도 00시 00동 87-7 00프 라자 903호로 세적이전 후, 2010.6.18. 폐업한 법인으로서 (주)00S 00공장 신축 도급공사중 하도급업체인 건영(주)(이하 “건영(주)”라 한다.)와 739,541천원 (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 VAT 포함금액)에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08년 1기에 공급가액 93,000천원, 2008년 2기에 579,31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7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공급가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건영(주)를 조사한 00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관계가 불분명하다 하여 가공으로 확정된 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수취자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처 (주)0000이엔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63,272천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125,447,257원(2008년 제1기 26,344,696원, 2008년 제2기 99,102,561원)과 2008.1.1.~12.31. 사업연도(이하 “2008년 사업연도”라 한다)법인세 216,315,324원, 합계 341,762,581원을 2010.2.1. 경정․고지하였으며, 아울러 쟁점공사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고에게 통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0.3.30.이의신청을 거쳐 2010.7.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금액 739,541천원에서 하자 발생으로 340,000천원을 감액한 잔액 공사도급금액 399,541천원의 대가를 지급(수표 115,000천원, 현금 80,541천원, 약속어음 104,000천원, 전 대표이사 고**의 주택을 1억원에 근저당권 설정)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를 가공으로 판단하고 있음.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영(주)에게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으나 그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 가.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건영(주)간에 작성한 감액합의서(이하“ 감액합의서 또는 합의서”라 한다.) 작성일자가 2008.10.20.이고 이미 부도난 어음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 청구법인은 (주)00S로부터 00공장의 신축공사(공사계약금액 2,309,090,900원) 를 수주하였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건축주와 합의가 되어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래서 이미 진행한 공사에 대하여 건축주와 합의를 하였는데, 서로의 입장 차이가 많아서 일단 공사중단을 하고 구체적인 합의는 나중에 하자고 하였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이 많이 늦어졌다.

○ 처분청은 건물 준공일자가 2008.4.30. 인데 합의서 작성일자가 2008.10.20.이므로 합의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며, 합의서에 의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이 합의서 작성일 현재 이미 부도(2008.3.10.)난 어음이라는 점으로 보아 **건영(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그러나 청구법인은 부도일 이전에 어음에 배서하여 공사대금으로 건영(주)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부도난 어음의 구상권을 건영(주)이 행사하 기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합의서에 부도난 어음을 지급하였다고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한 날짜가 건물 준공일자보다 늦고 어음 부도일이 합의서 작성일보다 앞이라고 하여 합의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 하겠다.

  • 나. 건영(주)에게 지급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기앞수표 발행인이 청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거래라고 하나, 그것은 청구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받아 은행에 입금을 하고 입금한 동 자기앞수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다시 은행에서 자기앞수표를 발급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어야 실제 거래로 인정하겠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상거래에서 받은 수표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건영(주)에게 지급한 자기앞수표 발행인이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영(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또한, 자기앞수표를 **건영(주)이 은행에 제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건영(주)에 지급한 자기앞수표는 3매이며 금액은 115,000천원이다. 동 수표를 은행에 제시한 최종 소지인은 건영(주)이사 박 50,000천원, 이 5,500천원, 박 13,500천 원인데, 이은 0000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형틀 목공노임으로 수령하였고 박**은 0000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철근 노임으로 수령하였다.

○ 처분청은 건영(주)이 이과 박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자기앞수표 115,000천원을 건영(주)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건영(주)에게 수표를 건네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건너간 수표의 사용처까지 청구법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

○ 청구법인은 3매의 수표를 전부 건영(주)에 건네주었다. 그 중 1매 50,000천원을 건영(주)의 이사 박이 은행에 제시하였다는 사실은 나머지 2매도 건영(주)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기앞수표 115,000천원을 건영(주)에 지급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건영(주)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 라. 건영(주)의 전 대표이사 설이 스님이어서 명의대여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건영(주)의 전 대표이사 설은 스님으로 대표이사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스님이 된 것이다. 따라서 명의대여를 하였기 때문에 **건영(주)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착오에 의한 것이다.
  • 마.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고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 (1억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고는 2008.10.20. 합의서에 따라 자신의 주택에 건영(주)의 전 대표이사이었던 설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 1억원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건영(주)에게 지불할 공사대금 정산을 하였다. 이 사실은 건영(주)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는 증거이다.
  • 바. 결어 청구법인이 공사한 (주)00S의 00공장 건물은 철근 및 콘크리트 건물로 잘 준공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동 공사의 하청을 건영(주)에게 맡겨서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를 하였는 데, 청구법인이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을 부정하는 것은 건축되어 준공된 건물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건영(주)의 전 대표이사가 스님이었다,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청구법인이 아니다, 받아간 수표를 은행에 제시한 사람이 청구법인이 아니다라는 사실 등으로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철근 및 콘크리트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고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이 되어 공사를 실행한 건영(주)의 전 대표이사가 머리 깎고 스님이 되는 등 난리를 겪으면서 대표이사의 승계를 받은 현 대표이사와 겨우 합의하여 건영(주)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정산한 사실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합의서 날짜 등에 의아심이 있다고 하여 건축되었던 건물을 공사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을 가공이라고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건영(주)등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세금계산서 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기에 이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00S 00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영(주)과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08.01.07~2008.12.31, 공사금액 672,310천원(VAT 포함금액: 739,541천원)의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건축공사 하자발생으로 340,000천원 감액 차감하여 399,541천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공사계약서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첨부한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보면 발주자 (주)00S00공장과 청구법인과의 원도급공사계약서의 착공일은 2007.12.01.이고 준공일은 2008.04.30.이며 공장의 공부상 사용승인일이 2008.06.27.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건영(주)와의 하도급계약서의 철근콘크리트 공사기간은 2008.01.07~ 2008.12.31.자로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건물신축 초기에 이루어지는 공사로 준공일과 사용승인일 이후 발행된 2008.2기(7월~12월) 매입세금계산서 4매의 공급대가 637,241천원은 더욱더 신빙성이 없으며,
  • 나.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중 340,000천원을 감액합의 하였다고 하지만 감액합 의서 작성은 2008.10.20.이고,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이 2009.3월로써 발행업체는 (주)**이엔씨 와 00산업개발(주)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사업자의 자기앞수표이며, 또한 약속어음으로 104,000천원[발행인:(주)000종합통상 52,000천원, (주)산업 52,000천원]을 공사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업체로서 (주)000종합통상 52,000천원은 2008.08.21.부도, (주)산업 의 52,000천원은 00테크 어음 64,000천원으로 확인되며 2008.03.10. 부도된 어음으로 감액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부도된 어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감액합의서상 금액 340,000천원은 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하도급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 일동이 (주)00S 00공장에 보낸 협조문에 나타난 공사대금 미지급업체 명단에도 건영(주)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할 뿐 그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과 동시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 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 기타사외 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액 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 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 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

  • 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 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단서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7)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공사대금 지급내역 (단위:천원) 소명내용 금액 발행업체 발행번호 확인내용 감액합의서 340,000

• - 합의서 작성시(2008.10.20.) 대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음 약속어음 52,000 (주)000종합통상 자가0003 2008.8.21. 부도어음 약속어음 52,000 (주)산업 자가01263 2008.3.10. 부도어음 자기앞수표 13,500 (주)이엔씨 바가08385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무실 사용 자기앞수표 51,500 (주)**이엔씨 바가08385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무실 사용 자기앞수표 50,000 00산업개발(주) 바가00243***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무실 사용 근저당설정 100,000

• - 2008.10.24. 전 대표이사 설**로 되어 있어 신빙성 없음 합 계 659,000 2) 쟁점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일정에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상이하며 00S00공장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08.6.27. 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그 이후로 상이함. ․ 00S00공장과 청구법인간의 공사계약기간(2007.12.1.~2008.4.30.) ․ 청구법인과 **건영(주)와의 공사계약기간(2008.1.7.~2008.12.31.) ․ 00S00공장 사용승인일: 2008.6.27. ․ 세금계산서 발행일: 2008.1기 3매 93,000천원, 2008.2기 4매 579,310천원.
  • 나) 00S에서 제출한 공사대금 미지급업체로서 청구법인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 일동이 보낸 협조문의 미지급업체 명단에 (주)00건영은 존재하지 않음. 3) 청구법인과 00S간에 2007년 8월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공사명: (주)00S 00공장 신축공사
  • 나) 공사기간: 2007.12.1~2008.4.30.
  • 다) 계약금액: 2,540백만원(VAT포함)
  • 라) 하자담보책임: 00신축공사 전체공정에 대한 5%의 하자보수보증금율로 3년간 담보기간
  • 마) 도급인: (주)00S, 수급인: 청구법인. 4) 청구법인과 **건영(주)간에 2008.1.3.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공사명: (주)00S 00공장 신축공사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 나) 공사기간: 2008.1.7~2008.12.31.
  • 다) 계약금액: 672,310천원(VAT제외)
  • 라) 대금지급: 선급금, 기성부분금에 대한 금액이 미정
  • 마) 발주자: (주)00S, 원사업자: 청구법인, 수급사업자: 건영(주) 5) 총 7매에 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은 아래와 같다. <표2>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공급받는자 비고 2008.02.29. 35,000,000 3,500,000 건영(주) 00건설(주) 청구법인舊 상호 2008.03.10. 30,000,000 3,000,000 상동 상동 2008.03.31. 28,000,000 2,800,000 상동 상동 2008.07.30. 74,510,000 7,451,000 상동 (주)00건설 청구법인 2008.08.30. 167,854,000 16,785,400 상동 상동 2008.09.30. 108,946,000 10,894,600 상동 상동 2008.12.31. 228,000,000 22,800,000 상동 상동 합 계 672,310,000 67,231,000 (단위:천원) 6) 청구법인과 **건영(주)이 2008.10.20. 작성한 쟁점공사금액의 “감액합의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명: (주)00S 00공장 신축공사

○ 원도급자(갑): 청구법인[舊: 00건설(주)]

○ 하도급업자(을): **건영(주)

○ 합의내용:

• 갑은 을에게 공사진행중에 하자, 재공사 부분을 삼억사천만원정(₩340,000,000)으로 정산하여 감액하기로 하고 공사잔금 삼억삼천이백삼십일만원정(₩332,310,000)을 2009.9.6. 까지 지급키로 약정한다. 단, 갑은 대표이사 고**의 아파트를 약속이행의 표시로 근저당 설정을 해주기로 한다.

• 을은 전항에 약정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갑으로부터 받은 대표이사 고**의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여야 하며, 정산하여 감액한 공사대금은 청구권을 포기한다. 7) 하도급업체들(18개 업체)이 발주자 (주)00S의 공동대표이사 강00 및 지00 에게 2008.8.18. “공사잔액 및 추가공사금 지급 요청건(협조문)”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요 내용

• 저희 하도급업체 일동은 2008년 1월~2008년 6월까지 (주)00S 00공장 신축공사를 00건설(주) 고**로부터 도급받아 준공하였는 바, 00건설(주)에서는 현재까지 저희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12억 4천만원)을 지급치 않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는 저희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 (주)00S 귀사에서는 이러한 저희 하도급업체들의 실정을 감안하여 공사대금을 6억원(VAT 포함)으로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 그래서 저희 하도급업체 일동은 **라인(주) 대표 신을 하도급업체 대표로 선임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도록 위임을 하였고 (주)00S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나 귀사에서 00건설(주) 대리인 김00에게 합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저희 하도급업체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주)00S 00공장 신축공사대금을 현재까지 하도급업체에게 12억 4천만원을 지급치 않고 다른 목적으로 횡령 사기한 자들에게 또다시 합의된 추가 공사대금 마져 지급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든 남은 추가공사대금 만이라도 저희 하도급업체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00S측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나) 하도급업체 명단 ⇒ 청구법인은 없음 건설(주), 예건, **철탑, (주)건설, 상사, 라인(주), 메이저(주), 에어콘, 조경(주), 콘크리트, 전설(주), 석재, 종합중기, 창호, 인력, (주)천, 종합개발(주), 김00(인건비)(18개). 8) 건영(주)를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는 “어음․수표 배서내역(음영부분)”에 대하여 00세무서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이 조사종결보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표3-1> 어음배서 내역 등 발행업체 정지일 은행 발행번호 액면 확인내역 (주)산업 2008.02.11 00중화역 자가01263 52,000 00테크 어음, 발행금액 64백만원 뱅크(주) 2008.03.17 00영등포 자가00167 55,000 미회수어음, 발행금액 300억원 (주)물류 2007.10.29 00구리 자가00008 37,000 00에스, 발행금액 48백만원 (주)미 2008.08.26 00연산동 자가00070 36,500 어음소지자 미제시 (주)미 2008.08.26 00연산동 자가0070 53,000 어음소지자 미제시 (주)000종합통상 2008.08.21 00논현역 자가00031 52,000 발행업체 무관, 부도어음(’08.8.21) 합 계 285,500 (단위:천원) <표3-2> 쟁점금액 관련 어음배서 내역 (단위:천원) 어 음 구 분 약속어음(자가01263) (금액:52,000) 약속어음(자가00031) (금액:52,000) 어음발행업체 (주)산업 (주)000종합통상 대표자 강00 전00 업태/종목 도매/축산물 건설/철구조물 사 업 장 동 245-76 리 198 개업일자 2005.3.15 2002.9.27 폐업일 2008.1.31 2008.10.28 발행일 2007.11.16 지급기일 2008.3.1. 당좌거래정지일 (부도일자) 2008.2.11 (2008.3.10) 2008.8.21 금융기관확인내역 어음발행일자 2007.11.16. 발행금액 64,000천원 제시자 00테크 어음지급기일, 배서내역 상이함 어음소지자 미제시로 발행내역 확인불가로 회신 <표4-1> 자기앞수표 내역 제시업체 구분 은행 발행번호 제시인 발행인 금액 발행일 0000이엔지 매입처 00 동 바가02225 권00 이00 5,000 2008.7.28 000종합건설 매입처 00 바가06135 00건영 20,000 2008.2.20 ” 매입처 00 바가04348 박00 ” 50,000 2008.1.21 00알앤디 매입처 00 바가06135 ” 25,000 2008.2.20 00산업개발 매출처 00 바가06135 ” 20,000 2008.1.21. ” 매출처 00 바가02295 박00 ” 33,770 2008.1.23. 청구법인 매출처 00 바가08385 0000이엔씨 13,500 2009.3.5. ” 매출처 00 바가08385 ” 51,500 2009.3.6. ” 매출처 00 바가00243 00산업개발 50,000 2009.3.12. 합 계 268,770 (단위:천원) <표4-2> 쟁점금액 관련 자기앞수표 내역 (단위:천원) 자기앞수표 구 분 바가08385 (51,500천원) 바가08385 (13,500천원) 바가00243 (50,000천원) 발행업체 (주)이엔씨 00산업개발(주) 대표자 이00 신00 업태/종목 부동산/임대관리 부동산/컨설팅 사 업 장 동 88-6 좌동 개업일자 2008.5.6. 2008.3.10 발행일 2009.3.6 2009.3.6 2009.3.12. 지급일 2009.3.9 2009.3.6 2009.3.12. 금융기관확인내역 (제시인) 이00이 이(00계좌) 에게 입금 박 박** 9)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선정사유 00 세무서에서 **건영(주)에 대한 자료상 관련 조사시,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관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가공거래로 확정된 자료를 통보받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자료 상으로 판단한 세금 계산서 수취비율 또는 금액이 “거래질서정상화조사관리지침”의 고발 기준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 나) 사업장 현황 청구법인은 2005.09.16. 신규개업(2010.6.18. 폐업)하여 건설 건축공사 및 컨설팅 서비스업체로 매년 20억~30억원대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사업자로서 00구 00동 88-6 3층 소재 사업장을 방문한 바, (주)00건설 外 00 산업개발(주)(14-86-65, 부동산/시행대행업, 대표 이00)과 (주)0000 이엔씨(14-88-26, 부동산/임대관리업 대표 최00)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주)00건설에서 00산업개발(주)에 전대를 준후, 재차 00산업개발(주)에서 (주)****이엔씨에 전전대 계약을 체결하여 한 사업장내에 3개의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실정이며, (주)00건설의 종사직원은 없으며 빈 책상과 책장에 공사관련 서류 일부만 있을뿐 실지 폐업법인으로 판단되며 신고서및 건설공사관련 제반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음.
  • 다) 조사내용

○ 매출처 조사 2008.1~2기 기간동안 건설공사 관련한 거래처가 (주)00S(*36-81-01***)외 3개 법인 공급가액 3,416,029천원으로 공사도급 계약서 및 대금입금 관련 금융증빙 등을 검토한바, 정상거래로 판단됨.

○ 매입처 조사[기타법인은 생략하고 건영(주)의 거래내용만 기재함] ㆍ 자기앞수표 발행인인 (주)이엔씨는 (주)00건설과 동일 사업장내 소재하는 타법인으로 확인되고, 00산업개발(주)와 (주)이엔씨는 거래내용과 무관한 법인이며, ㆍ 00세무서에서 약속어음 배서내용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확인한 바, 약속어음 52,000천원 어음발행업체 (주)000종합통상 은 2008.10.28. 폐업법인이고 2008.10.21.부도어음으로 확인되어 발행업체 와 무관하며, 또한, (주)산업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52,000천원은 거래내용과 전혀 별개인 00테크(30-38-12)의 수표로 확인되며, 금액도 64,000천원으로 상이하여 소명자료에 위조혐의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음. ㆍ 000구 00동 274-99 0000아파트 603호 근저당 설정으로 1억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확인한바, 근저당권자가 건영(주)이 아닌 전 대표이사 설로 되어있어 신빙성이 없음. ㆍ 매입처 18개의 사업자로부터 매입대금 감액받았다고 제출한 명단 중 6개 사업자 확인한바, 감액합의한 사실 없으며 00레미콘(주), 00강업(주)는 미수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사대금 감액합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ㆍ 00S00공장 사용승인일 (2008.06.27)과 신고금액 비교해 볼 때 2008.2기(08.7.1~08.12.3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579백만원 으로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며, (주)00건설이 직영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한 것인지는 확인 불가하며, (주)00건설에서는 건영(주)에서 공장건축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지 공사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 라)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주)00건설(14-86-46)의 전 대표이사 고 (591008-1)는 2008.1기, 2기 과세기간동안 자료상으로 고발된 건영(주) (27-81-14)로부터 공급가액 672,310천원(공급가액)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한 혐 의가 있으므로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함과 동시에 관련 제세를 추징하고 조사종결코자
  • 함. 마) 조사실적<표5> ※ 표 생략
  • 바) 고발(2010.1.26.) 및 진행상황

○ 범칙혐의 범칙혐의자 (주)00건설(14-86-46)의 대표이사 고(591008-1)는 건설, 건물건축 공사를 주업종으로 2005.09.16 개업일로 (주)00건설이라는 상 호의 법인에 ’07.10.2일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8.2기(‘08.07.01~’08.12.31) 기간동안 범죄일람표와 같이 자료상 고발자인 **건영(주)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 4매 579,310,000원의 가공매입 세금 계 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 치세를 공제받았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규정을 위 반하였음.

○ 현재 진행상황 2010.5.27. 0000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는 통지를 받았음. 10) 00세무서장이 실시한 **건영(주)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현황: 2007.12.01. 00시 00동1463-14 00빌라318호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이후 2008.02.23. 00시 00동616-7번지로 사업장을 이전 신고 하였으나 사업장 무단폐업을 사유로 2008.12.31.자로 직권 폐업되었으며, 2002.07.18. 00 00구 00동 56-2 3층 304호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후 사업장 무단 전출을 사유로 2007.09.20.자로 직권폐업된 건영(주)(15-86-29)와 사업내 용이나 임원현황으로 비추어 볼 때 현재 건영(주)(27-81-14)의 전신으로 판단됨.
  • 나) 대표자 및 관련인 조사

○ 前 대표이사 설(440423-1323*) 재임기간: 2007.11.10~2008.02.02 상기 대표자에게 『장부제시 및 출서요구』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연락 두절 등으로 현재까지 거래사실에 관해 미소명 중이며, 조사와 관련하여 탐문결과 설은 스님의 신분으로 건영(주)이사인 박**의 부 친 인 박00의 지인으로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확인됨.

○ 現 대표이사 표00(520202-1) 재임기간: 2008.02.02~폐업일 대표자는 00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자로 200 8.09.18.자로 00경찰서에 기 고발조치된 자로 『장부제시 및 출서 요구』를 하여 2009.05.28.자로 박00(510123-1,박**의 부 친)와 동행하여 내서한 바, 자료상관련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 말서 징취하였으며 2009.07.06.자로 내서하여 추가진술이 필요하여 추가전말서를 받는 도중 진술을 거부하고 상경하였음.

○ 이 사 박(790730-1**) 재임기간: 2007.11.13~2008.12.31 상기자는 조사대상업체인 건영(주)의 이사로 등재되 어 있으면서 동시에 **건영(주)의 대리의 직책으로 세 금계산서발행, 금융거래, 각 종 제세신고등 회계전반에 관여한 실무행위를 행한 자로 확인되 어 2009.06.19. 자로 내서하여 전말서를 징취하였음.

  • 다) 쟁점공사금액 관련 조사내용 청구법인은 2008.1기 매출세금계산서 93,000천원(공급가액), 2008.2기 579,310천원(공급가액)을 **건영(주)와 (주)00S의 00공장 신축공사 건으로 관련거래증빙(공사계약서 사본) 및 대금결제(약속어음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를 통해 정상거래로 소명하고 있으나,

○ 약속어음 2매 104백만원은 해당 은행에 어음을 조회한 결과 어음발행업체의 부도, 발행금액, 지급일자, 배서내용이 전혀 상이한 받을어음으로 확인되고, 거래처 현지확인시 추가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기피하는 등 매출에 대한 매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

  • 예) 세금계산서상 발행일자(2008.2.29외) 및 발행금액(93,000천원), ⇔ 약속어음상 부도 일자(2008.8.21.외) 및 발행금액(104,000천원), 발행업체(000 종합통상, 00산업).

○ 자기앞수표 약속어음 3매 115,000천원으로 금융조회결과 수표번호(바가08385, 바가08385)은 조사업체와 무관한 업체인 (주)**이엔씨이며, 수표 최종 제시인 또한 조사업체와 관련이 없는 박, 이으로 확인되며 수표번호(바가00243*)은 업체와 관련이 없는 00산업개발(주)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 예) 세금계산서상 발행일자(2008.7.30.외) 및 발행금액(115,000천원), ⇔자기앞수표상 발행금액(115,000천원), 발행인 및 제시인 업체와 무관
  • 라) 조사실적<표6> (단위:천원,%) 과세 기간 발행(수취)금액 가공확정 정 상 거 래 가공비율 (②/①) 매출① 매입 매출② 매입 매출 매입 계 2,477,921 1,419,492 1,475,740 1,404,997 1,002,181 14,495 59.5 2007년 2기 172,330 155,500 118,330 155,500 54,000 0 68.6 2008년 1기 1,233,100 1,071,312 393,100 1,059,904 840,000 11,408 31.8 2008년 2기 1,072,491 192,680 964,310 189,593 108,181 3,087 89.9
  • 마) 고발(2009.7.21)이후 진행 상황

○ 범칙혐의(가공세금계산서 발행) 2007.12.01.부터 2008.12.31까지 기간 중 2007년도에는 (주)00알앤디외 1개 업체에 118,330천원(공급가액), 2008년도에는 (주)00건설외 3개업체에 1,357,410천원(공급가액), 합계 1,475,740천원(공급가액)을 거래처에 실지로 공사를 하지 않고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또한 실거래사실로 은폐할 목적으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정상거래분의 대금회수방법과는 다르게 범칙혐의 법인등이 발행한 수표에 이서를 하고 업무와 무관한 부도어음에 허위로 배서한 어 음사본을 대금증빙서류로 제시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범죄일람표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를 허위로 교부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1호 를 위반 하였음.

○ 현재 ⇒ 00지방법원 00지원에서 소송 진행중에 있음 11)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및 부가가치세 결의서에 의한 결정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결의내역

○ 법인세 결의: 2008년 귀속 (216,315,324원)

○ 부가가가치세 결의: 2008년 1기(26,344,696원), 2008년 2기(99,102,561원), 합계 125,447,257원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상 인정상여 처분대상금액: 802,813,000원(00건영+00건설)

  •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표7> (단위:천원) 연도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비 고 합 계 6,990,464 5,246,251 188,475 2007.1기 2,225,950 2,165,318 12,143 폐업자 거래비율(17.9%) 2007.2기 715,395 194,088 54,765 2008.1기 1,742,939 1,219,604 52,333 가공매입비율(12.8%) 2008.2기 1,673,090 1,317,483 35,560 가공매입비율(44.0%) 2009.1기 633,090 349,758 33,674 ※ 청구법인의 경우 그동안 가공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007.1기에 폐업자와의 거래분 388,000천원이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상 부실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됨. 12) 2010.2.19. 신청하여 2010.3.30. 결정된 이의신청 결정문중 당해 쟁점에 대한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0000이엔지와의 거래는 旣 가공거래로 인정함)

○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어음 및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해당은행에 금융 조회한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사본은 은행에서 확인된 어음사본과는 발행금액, 배서내역 등이 상이하고 부도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기앞수표는 그 발행자 및 최종 제시자가 청구법인과 무관한 사업자인 점, 00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에 대한 대금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 청구법인은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가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금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공사금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사항이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00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근저당권자 설은 스님의 신분으로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대표이사 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쟁점거래처(00건영)의 공사대금에 대한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 또한, 당초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던 어음이 부도확정 되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고가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주주현황(2008.12.31.기준)에 의하면 고의 주식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고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법인세 손금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3) 청구법인에게 건영(주)가 실시한 (주)00S 00공장 신축 도급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주문서, 거래명세표, 공사원가명세서(원재료, 노무비, 경비)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00시장이 2009.12.4. 발행한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하여 사용승인일, 착공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대지위치: 00 00시 00면 00리

○ 건축면적: 3,269.07㎡

○ 착공일자: 2007.11.27, 사용승인일: 2008.6.27.

○ 공사시공자: 청구법인

○ 건축주: (주)00S 14) 청구인은 자기앞수표 3매 및 약속어음 2매 사본을 각각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기앞수표 사본 3매 <표8> 자기앞수표 내역 수표번호 바가08385 바가08385 바가00243* 발행금액 51,500 13,500 50,000 발 행 자 00은행 지점 00은행 지점 00은행 지점 발 행 일 2009.3.6 2009.3.6 2009.3.12 (단위:천원)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 2매 <표9> 약속어음 내역 약속어음(자가01263) 약속어음(자가00031) 앞 면 뒷 면(배서내역) 앞 면 뒷 면(배서내역) 금 오천이백만원정 14-88-26 (주)이엔씨 (도매 및 건설업) 금 오천이백만원정 14-88- (주)이엔씨 (도매 및 건설업) 지급기일 2008년8월29일 지급기일 2008년 8월 31일 지급장소 (주)00은행 중화역지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고 지급장소 (주)00스탠다드 00은행청량리지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고 발행자 주식회사 00산업 27-81-14 00건영주식회사 대표이사 표00 발행자 (주)000종합통상 27-81-** 00건영주식회사 대표이사 표00 (단위:천원) 15) 하청업체인 건영(주)의 채권금액으로 근정당권을 설정하였다면서 청구법 인의 전 대표이사 고 소유의 주택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00시 00구 00동 274-99번지 00그린아파트 603호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에게 2003.5.30. 이전되었으며, 동일 날자에 1순위 근저당권자인 00은행 00동 지점에 채권최고액 153,600,000원, 제3순위로 2008.10.27.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금 1억원, 근저당권자 설**)되었음이 확인된다. 16) 00공동회어시장 및 00건설(주) 관련 부가가치세 2006.2기 15,028,170원 및 2009.1기 25,248,660원 합계 40,276,830원은 심리일 현재 관련 자료 미제출하였기에 심리대상에서 제외함.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도급공사(00S 00공장 신축공사)시 **건영(주)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실제로 당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실시한 것으로써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하도급업체인 **건영(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거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사하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특히 대금회수방법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즉 업무와 무관한 부도어음에 허위로 배서한 어음사본을 대금증빙서 류로 제시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실물거래없이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기에 관련기관에 자료상(가공세금계산서 교부비율 → 2008․1기: 31.8%, 2008․2기: 89.9%)으로 고발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 우선적으로 감액된 금액(340,000천원)이 타당한지 여부로써 공사하도급계약서상 총쟁점공사금액에서 340,000천원을 청구법인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으로 감액하였 다면, 당초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변경된 도급공사계약서[원도급업자와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과 **건영(주)] 및 관련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제출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액합의서 내용만으로는 실제 감액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지며,

○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감액후 공사대금(399,541천원)에 대하여 자기앞수표와 부도어음 및 현금,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고**의 주택담보를 이용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나,

• 현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출금전표일자, 현금출납부상 입출금거래 내역 등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아 지급여부를 알 수 없으며,

• 청구법인이 자기앞수표로 공사대금 115,000천원을 지급한 시기는 즉 최초 수표발행일은 2009년 3월로써 발행인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업종(컨설팅)을 영위하고 있는 (주)****이엔씨와 00산업개발(주)로써, 당해 수표로 지급한 공사대금이 쟁점하도급공사 대금과 관련있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 그리고 어음으로 지급한 공사대금 104,000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해 어음은 2008.3.10.과 2008.8.21. 각각 부도난 어음으로서 2008년도에 각각 폐업(2008.1월 및 10월)된 (주)000종합통상과 (주)**산업의 어음으로서, 당해 어음 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이 쟁점하도급공사 대금과 관련있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 나머지 대금 1억원에 대하여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채권자 설건영(주)의 전 대표이사로서 당해 근저당권이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한 법인채무의 변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변제되었다는 관련 증빙(예: 경매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 또한,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한 기간의 착공일이 2008.1.7 이고 종료일이 2008.12.31.로 되어 있는바,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2008.1기(2월 및 3월)와 2기(7,8,9,12월)에 걸쳐 수취하였으나 실제로 (주)00S 00공장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2008.6.27.로써 용역의 공급시기와도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법인과 건영(주)와 약정한 감액합의서도 2008.10.20. 작성한 것으로서 이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와도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 (주)00S와 하청업체들간의 합의된 추가공사대금 지급대상명단에 청구법인이 하청업체임을 주장하는 건영(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 아울러 청구법인이 쟁점도급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건영(주)가 공사한 (주)00S 00공장 신축 도급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증거서류인 주문서, 거래명세표, 공사원 가명세서(원재료등) 등을 통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 이와같이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자료상으로 고발된 **건영(주)와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법인세 손금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