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어음 사용처가 관련장부의 회계처리 내용 및 전표 등의 증빙을 통하여 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리자료를 불복과정에서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을 재조사를 통하여 할인료의 업무무관여부를 판단하여야함
할인어음 사용처가 관련장부의 회계처리 내용 및 전표 등의 증빙을 통하여 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리자료를 불복과정에서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을 재조사를 통하여 할인료의 업무무관여부를 판단하여야함
가. 청구법인이 계상한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만기일 전에 할인하거나 또는 만기일에 결제를 못하는 경우 거래처로부터 새 어음을 받아 이를 할인할 때 발생된 것으로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거래처부담분으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구분 거래처별 매출채권처분손실 손금불산입 비고 어음발행인 할인계좌 지급액 환매(할인료환입) 장부금액 금액 처분 2005
○○운수 회 사 27,049,746 27,049,746 27,049,746 기타 강○○ 6,001,423 6,001,423 6,001,423 상여
○○ 에너비스 회 사 33,562,477 33,562,477 33,562,477 기타 강○○ 10,753,342 10,753,342 10,753,342 상여 주)@@머스 (#) 강○○ 58,551 58,551 58,551 상여 소 계 77,425,539 77,425,539 77,425,539 2006
○○운수 회 사 63,990,347 63,990,347 5,231,587 기타 -58,758,248 강○○ 1,647,123 1,647,123 58,758,248 상여 57,111,637
○○ 에너비스 회 사 79,285,148 79,285,148 79,285,148 기타 소 계 144,922,618 144,922,618 143,274,983 -1,647,123 2007
○○운수 회 사 13,346,515 10,209,229 3,137,286 5,004,423 기타 10,209,229 강○○ 8,342,092 상여
○○ 에너비스 회 사 66,909,879 3,802,476 63,107,403 66,909,879 기타 3,802,476
○○정유 회 사 60,261,455 60,621,455 60,621,455 기타 소 계 140,517,849 14,011,705 126,866,144 140,877,849 14,011,705 2008
○○정유 회사 34,851,282 302,789 34,548,493 34,851,282 기타 -302,789 소 계 34,851,282 302,789 34,548,493 34,851,282 -302,789 (강○○ 계좌 할인 내역) 일자 적요 발행인 만기일 할인이자 액면금액 05-9-29 어음할인
○○에너비스 06-3-8 2,393,424 70,000,000 05-9-30 어음할인
○○에너비스 06-3-24 2,190,232 70,000,000 05-10-5 어음할인
○○에너비스 06-3-4 2,314,564 70,000,000 05-10-5 어음할인
○○에너비스 06-1-30 1,241,424 60,000,000 05-10-14 어음할인
○○에너비스 06-3-13 2,613,698 80,000,000 소 계 10,753,342 350,000,000 05-10-11 어음할인
○○운수 06-1-21 1,595,616 80,000,000 05-10-14 어음할인
○○운수 06-3-18 2,219,506 80,000,000 05-11-23 어음할인
○○운수 06-4-22 2,186,301 75,000,000 소 계 6,001,423 235,000,000 05-11-23 어음할인 주)@@머스 (배서#) 05-12-10 58,551 19,000,000 2005년합계 16,813,316 06-4-28 어음할인
○○운수 06-8-2 1,647,123 75,000,000 2006년 소계 1,647,123
- 나.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어음을 만기에 결제 못하는 거래처를 위해 거래처로부터 새 어음을 받아 할인하면서 발생된 할인료에 대하여는 거래처 부담분이라는 처분청의 지적은 맞으나 그 중 ○○정유 발행어음의 할인료는 거래처가 아닌 청구법인이 자금 활용을 위하여 순수 융통어음으로 차입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할인료는 청구법인의 부담이 맞다.
1. ○○정유 할인료 2007년 60,261,455원, 2008년 34,851,282원임
2. 상기 거래내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고 붙임의 전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① (어음차입시) 받을어음(○○정유) ××× /가수금(임직원일시) ×××
② (어음할인시) 보통예금 ××× /받을어음(○○정유) ××× 매출채권처분손실 ××× /
③ (만기시) 가수금(임직원일시) ××× /보통예금 ×××
- 다. 또한 처분청이 강○○ 명의로 할인한 어음할인료에 대하여 강○○ 부담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나
1. 청구법인의 어음할인 한도가 소진되어 할인할 수 없는 경우 임원인 강○○ 명의로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거나 차입한 어음을 할인하면서 발생된 할인료는 청구법인 부담분이므로 처분청의 손금불산입은 부당하다.
- 가) 이에 대한 할인료는 2005년 16,813,316원, 2006년 1,647,123원으로 그 내역은 (붙임)과 같으며
- 나) 동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고 붙임의 전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① (어음차입시)받을어음(○○석유 외) ×××/가수금(임직원일시) ××× ※ 상기 어음 발행자는 ○○석유, ○○에너비스, (주)****
② (어음할인시) 보통예금 ××× /받을어음(○○석유 외) ××× 매출채권처분손실 ××× /
③ (만기시) 가수금(임직원일시) ××× /보통예금 ×××
2. 강○○ 명의로 할인한 어음 중 ○○석유에서 받은 어음은 거래처 부담분이 맞으므로 손금불산입액을 인정하지만 강○○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강○○의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 가) 이에 대한 상여처분 할인료 2006년 58,758,760원, 2007년 8,342,092원
- 나) 동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도 아래와 같고 붙임의 전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① (어음차입시) 받을어음(○○석유) ××× /가수금(임직원일시) ×××
② (어음할인시) 보통예금 ××× /받을어음(○○석유) ××× 매출채권처분손실 ××× /
③ (만기시) 가수금(임직원일시) ××× /보통예금 ×××
- 라. 아울러 처분청의 손금불산입 금액중 계산착오로 손금불산입금액이 과대계상된 것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2007년 ○○운수 어음 할인료는 3,137,286원인데 처분청의 손금불산입액은 5,004,423원으로 1,867,137원이 과다하고, ○○에너비스 할인료는 63,107,403원인데 손금불산입액은 66,909,879원으로 3,802,476원이 과다하다.
2. 이는 2007년 ○○석유, ○○에너비스 및 ○○정유 발행 어음할인료는 실지급액 140,517,849 원에서 환매로 인한 환입액 14,011,705 원을 차감한 126,506,144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환입액 14,011,705 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전체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2008년 ○○정유 어음 할인료에 대한 처분청의 손금불산입액 34,851,282원도 마찬가지이다. 환매로 인한 할인료 환입액 302,789원을 차감한 34,548,493원을 할인료로 계상되었다.
1. 청구법인이 ○○정유(주)에게 단기대여금 50,000천원 대여하고 (단기대여금 50,000천원 / 현금 50,000천원)
2. 같은 날에 ○○정유(주)가 어음으로 청구법인에게 단기차입금을 반제(받을어음 50,000천원 / 단기대여금 50,000천원)
3. 같은 날에 청구법인은 ○○정유(주)로부터 받은 어음 50,000천원을 은행에서 할인한 후 할인료에 해당하는 5,000천원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비용 계상함(현금 45,000천원/받을어음 50,000천원,매출채권처분손실 5,000천원)
4. 청구법인은 ○○정유(주)에게 현금 50,000천원을 대여한 후 동일 금액의 현금을 회수하여야 ○○, 어음으로 회수하여 이를 할인한 후 할인료를 제외한 현금이 회수되었다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할인료에 상당하는 현금을 ○○정유(주)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것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정유(주)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반제받은 어음에 대한 2007년~2008년까지의 할인료 95,112,737원은 청구법인이 아닌 ○○정유(주)가 부담해야 할 할인료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접대비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은 강○○에게 가지급금 50,000천원 대여(가지급금 50,000천원 / 현금 50,000천원)하고
2. 같은 날에 강○○가 보유한 타인명의 받을 어음을 청구법인에 가지급금 반제로 입고함(받을어음 50,000천원 / 가지급금 50,000천원)
3. 같은 날에 청구법인은 강○○로부터 반제 받은 어음 50,000천원을 은행에서 할인한 후 할인료에 해당하는 5,000천원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비용 계상함(현금 45,000천원 / 받을어음 50,000천원, 매출채권처분손실 5,000천원)
4. 청구법인은 강○○에게 현금 50,000천원을 가지급한 후 동일 금액의 현금을 회수하여야 ○○ 어음으로 회수하여 이를 할인한 후 할인료를 제외한 현금이 회수되었다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할인료에 상당하는 현금을 강○○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것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강○○에게 자금을 가지급한 후 반제 받은 어음에 대한 2005년~2008년까지의 할인료 83,914,168원은 청구법인이 아닌 강○○가 부담해야할 할인료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 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운수어음 27,049,746 5,231,587 5,004,423 37,285,756 기타사외유출
○○에너비스어음 33,562,477 79,285,148 66,909,879 179,757,504
○○정유어음 60,261,455 34,851,282 95,112,737 소 계 60,612,223 84,516,736 132,175,757 34,851,282 312,155,998 강○○(임원) 16,813,316 58,758,760 8,342,092 83,914,168 상여
1. ○○운수 등은 거래처로서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어음 만기 시 연장을 위하여 별도 차입한 어음의 할인 시 발생된 어음할인료를 매출채권처분손실로 계상한 것으로 동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은 거래처 부담분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
2. 강○○는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강○○명의로 할인하면서 지급된 어음할인료를 매출채권처분손실로 계상한 것으로 동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은 강○○ 부담분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 강○○에게 상여처분한다.
3. 청구법인 회계자료에서 발췌한 매출채권처분손실 계정 중 일부 내용(강○○ 상여처분)이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번호 전표일자 전표번호 거래처명 적요 차변금액 대변금액 전표금액 비 고 1 2006-01-02 20060102-00017
○○은행 받을어음할인시 지급이자 1,033,161 0 1,033,161
○○-강○○ 2 2006-01-16 20060116-00009 @@은행 받을어음할인시 지급이자 1,108,493 0 1,108,493
○○-강○○ 3 2006-01-19 20060119-00013 # 받을어음할인시 지급이자 735,517 0 735,517
○○-강○○ 4 2006-01-23 20060123-00011 $$은행 받을어음할인시 지급이자 646,805 0 646,805
○○-강○○ 5 2006-01-23 20060123-00019 @@은행 받을어음할인시 지급이자 1,108,493 0 1,108,493
○○-강○○ 6 2006-02-22 20060222-00031 $$은행 받을어음할인시 지급이자 217,285 0 217,285
○○-강○○ 7 2006-03-02 20060302-00024 $$은행 받을어음할인시 지급이자 608,942 0 608,942
○○-강○○
• -
• -
• -
• -
• 54 2006-12-26 20061226-00018 # 받을어음할인시 지급이자 1,327,684 0 1,327,684
• 2006년 계 58,274,960
4. 할인어음에 대한 청구법인 회계처리 대부분이 현금 출금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동 현금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5. 조사당시 청구법인 대표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의 내용: 특수관계자 및 거래처가 부담해야할 받을어음 관련 매출채권처분손실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손비처리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귀속년도 특수관계자(상여) 거래처(접대비) 2005 16,813,316 60,612,223 2006 58,758,760 84,516,735 2007 8,342,092 132,175,757 2008 0 34,851,282 계 83,914,168 312,155,997
- 다. 청구법인은 불복과정에서 할인어음의 현금출금에 대한 사용처를 회계처리 및 관련전표 등을 확인하여 영업자금 등에 사용하였다며 관련증빙과 함께 제시하고 있는바, 2005년 ○○운수어음의 할인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날짜 만기일 할인이자 액면금액 입금 은행 출 금 내 역 (원) (천원) 05-1-31 05-4-21 473,698 32,500 ## 의정부 1/29.○○운수도래어음 7천만 결제용 $$(신○○)323-02-에서 1/31 송(직원)명으로 5천만/2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05-1-31 05-4-21 473,698 32,500 05-2-18 05-5-21 1,030,136 50,000 && 덕계 2/18.○○에너비스도래어음 8천만 결제용 $$(신○○)323-02-**에서 2/18 강○○(직원)명으로 4천만/4천/$$(이택규)150-000-** 당좌계좌로 입금 05-2-28 05-5-17 542,420 32,500 %% 덕계 2/26.○○운수도래어음 3천만/7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2/28 조(직원)명으로 5천만/5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05-4-19 05-6-25 431,013 40,000
○○ 의정부 4/19.○○운수도래어음 4천결제용 $$(신○○)323-02-에서 4/19 강○○(직원)명으로 4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05-4-21 05-7-9 992,416 65,000 ## 의정부 4/21.○○운수도래어음 32,500,000/32,500,000결제용 $$(신○○)323-02-에서 4/21 송(직원)명으로 3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4/21 최옥경(직원)명으로 현금3.5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05-4-25 05-5-14 230,136 50,000 && 덕계 4/23.○○운수도래어음 5천만 결제용 $$(신○○)323-02-**에서 4/25 송(직원)명으로 5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05-5-16 05-7-23 1,052,493 80,000 ## 의정부 5/14자○○운수]도래어음 8천만/5천만 결제용 $$(신○○)323-02-에서 5/16 강○○(직원)명으로 5천만/4천만/4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05-5-17 05-8-13 1,101,972 65,000 @@ 마들역 5/17자○○운수도래어음 32,500,000/ 32,500,000결제용 $$(신○○)323-02-에서 5/17 강○○(직원)명으로 3.5천만/3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05-5-23 05-8-27 924,958 50,000 ## 의정부 5/21자○○운수도래어음 5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5/23 강○○(직원)명으로 5천만/ 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05-6-10 05-9-24 1,775,342 75,000 && 덕계 6/11자○○운수도래어음 37,500,000/ 37,500,000결제용 $$(신○○)323-02-에서 6/13 강○○(직원)명으로 5천만/2.5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05-7-18 05-10-29 795,813 40,000 ## 의정부 7/16자○○운수도래어음 4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7/18 강○○(직원)명으로 4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05-7-25 05-11-12 1,718,356 80,000 && 덕계 7/23자○○운수도래어음 8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7/25 강○○(직원)명으로 5천만/3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05-7-30 05-11-19 214,794 10,000 && 덕계 7/30자○○운수도래어음 1천만결제용 8/1 강○○(직원)명으로 현금 1천만/ 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05-8-10 05-12-24 1,616,301 75,000
○○ 의정부 2004년 법인세분납분 160,996,900납부 (○○운수할인자금 73,383,699은법인세납부자금임) 05-8-10 05-12-17 402,690 15,000 ## 의정부
○○운수 1.5천만할인대행반환 $$(신○○)323-02-에서 8/10 강○○(직원)명으로 1.5천만/농협(황○○)103-02- 계좌로 입금 05-8-16 05-12-10 1,470,958 65,000 && 덕계 8/13자○○운수도래어음 6.5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8/16 강○○(직원)명으로 3.5천만/3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05-8-22 05-12-17 1,141,095 50,000 && 덕계 8/20자○○운수도래어음 5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8/22 강○○(직원)명으로 5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05-8-26 05-12-31 1,731,780 70,000 && 덕계 8/26자○○에너비스 4천만결제용 및 ○○ 유류대1억5천만 선결제(비씨구매카드) $$(신○○)323-02-에서 2/18 강○○(직원)명으로 4천만(○○운수할인자금 1.8천만포함)/$$(이택규)150-000- 당좌계좌로 입금/ 2005.7.29구매카드매입액 46,744,651(결제일:2005.9.20)선결제 2005.7.30구매카드매입액 159,197,088(결제일:2005.9.21)중 05-8-29 06-1-14 1,304,109 50,000 @@ 마들역 8/27자○○운수도래어음 5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8/29 조석현(직원)명으로 5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05-9-26 05-11-19 691,101 75,000 $$ 의정부 9/24자○○운수도래어음 7.5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9/26 강○○(직원)명으로 5천만/2.5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05-11-28 06-4-8 2,168,082 85,000 && 덕계 11/26자○○운수도래어음 8.5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11/26 강○○(직원)명으로 4.5천만/3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05-12-12 06-3-25 1,201,947 65,000 $$ 의정부 12/10자○○운수도래어음 6.5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12/12 강○○(직원)명으 로 5천만/1.5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05-12-19 06-4-15 1,737,726 65,000 ## 의정부 12/17자○○운수도래어음 1.5천만/5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12/19 강○○(직원)명으로 4.5천만/2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05-12-26 06-4-29 1,826,712 75,000 && 덕계 주유소신축공사대 5천만/직원퇴직금중간정산금 4,002,626/%%은행덕계저금 5천만불입/○○외상대1억3천만상환(○○운수할인자금 73,173,288중 주유소신축공사대 5천만/ 중 18,092,515직원퇴직금중간정산금 4,002,626/%%은행덕계적금 5백만불입/○○외상대 1억3천만중 46,078,147합계 73,173,288○○운수할인자금임)
• ○○운수 어음 2006-2007년, ○○에너비스 어음 2005-2007년, ○○정유 어음 2007-2008년 등의 할인내역은 별첨과 같다.
- 라. 청구법인과 ○○운수 등과의 거래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운수 3,237,931 3,565,857 1,968,354 1,059,365 294,854
○○에너비스 584,819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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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출하는데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손금의 정의는 법인세법 제19조 에서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쟁점할인료는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아닌 차입한 어음 즉 융통어음을 할인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당초 청구법인의 조사과정에서 동 할인어음 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 한 것인바, 이 건 불복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할인어음의 사용처에 대하여 관련장부의 회계처리 내용 및 전표 등의 증빙을 통해 할인어음 대금이 당좌계좌에 입금되었고 거래처 영업대금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동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된 쟁점할인료(매출채권처분손실)와 관련된 할인어음 대금의 사용처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처분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당초 부과처분은 재조사를 통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