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거래처 모두 반환한 공사대금을 장부상 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점, 장려금에 대한 사전 약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금액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반환금액으로 판단됨.
청구법인과 거래처 모두 반환한 공사대금을 장부상 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점, 장려금에 대한 사전 약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금액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반환금액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1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16,296,310원 및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325,644,970원은
1.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74,344,816원은 그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69,950,036원으로 정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합니다.
2.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5년 2기~2007년 2기 과세기간 중 (주)○○○○○○ 등 7개 업체(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주)○○○ 본사(×××시 ××구 ×동 ××× 번지 소재, *-81-***)신축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쟁 점거래처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2,680,643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한 483,425천원(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제외)과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고 입금표 처리한 286,024천원(공급가액 260,022천원, 부가가 치세 포함) 합계 743,448천원(2005년 2기 163,000천원, 2006년 1기 100,000천원, 2006년 2기 418,266천원, 2007년 1기 62,182천원, 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2009.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16,296천원 (2005년 2기 26,435천원, 2006년 1기 15,675천원, 2006년 2기 63,254천원, 2007년 1기 10,932천원) 및 법인세 269,694천원(2005사업연도 59,935천원, 2006사업 연도 185,445천원, 2007사업연도 24,314천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가공매입액 중 사외유출된 325,624천원(이하쟁점상여금액이라 한다)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8.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쟁점상여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 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 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 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거래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매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공사금액 (공급대가)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조사 적출내역 비고 실거래 가공거래 (주)○○
○○○○ -81 - 407,000 2005.2기 200,000 37,000 163,000 2006.1기 170,000 170,000 0 소계 370,000 207,000 163,000 △△△△(주) -81 - 518,508 2006.1기 190,000 90,000 100,000 2006.2기 220,000 220,000 0 2007.1기 61,371 43,190 18,181 예정 소계 471,371 353,190 118,181 (주)○○ *-81 -*** 704,000 2006.1기 300,000 300,000 0 2006.2기 255,000 195,909 59,091 2007.1기 85,000 47,705 37,295 소계 640,000 543,613 96,386
○○기업 -21 - 341,000 2006.2기 207,272 135,277 71,995 2007.1기 110,000 66,000 44,000 예정 소계 317,272 201,277 115,995 (주)★★ -86 - 424,600 2006.2기 550,000 415,455 134,545 2007.1기 36,000 36,000 0 소계 586,000 451,455 134,545 ◇◇◇◇(주) *-81 -*** 165,000 2006.2기 150,000 52,842 97,158 소계 150,000 52,842 97,158
□□□□ *-08 -*** 160,000 2006.2기 102,000 83,818 18,182 2007.1기 44,000 44,000 0 소계 146,000 127,818 18,182 합계 2,680,643 1,937,195 743,448 ※ 공사금액은 공급대가, 나머지 공급가액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개인명의 통장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 및 김○○이 법인통장에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매입처 대표이사통장입금 법인통장입금 입금일자 금액 입금일자 금액 (주)○○○○○○ 2005.12.27. 163,000 2005.12.27. 163,000 소계 163,000 소계 163,000 △△△△(주) 2006.04.03. 22,000 2006.09.08. 100,000 2006.04.04. 20,000 2006.04.06. 18,000 2006.04.10. 15,000 2006.04.13. 11,500 2006.05.15. 6,000 2006.06.22. 7,500 소계 100,000 소계 100,000
○○기업 2007.03.28. 71,995 2007.12.31. 115,995 2007.04.24. 44,000 소계 115,995 소계 115,995 (주)★★ 2007.06.19. 20,000 2007.12.31. 23,000 2007.06.22. 20,000 2008.04.15. 50,000 2007.06.25. 20,000 2008.05.22. 7,000 2007.06.29. 20,000 소계 80,000 소계 80,000 ◇◇◇◇(주) 2007.12.28. 24,430 2007.12.31. 24.430 소계 24,430 소계 24,430 합계 483,425 합계 483,425
3. 김○○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금액 769,450천원 중 김○○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483,425천원을 제외한 286,025천원에 대한 지급시점의 회계처리 는 현금출금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483,425천원 중 △△△△(주) 100,000천원, ○○기업 115,995천원, (주)★★ 80,000천원 합계 295,975천원과 현금출금된 286,025천원 중 (주)○○○에게 대여한 256,374천원을 제외한 29,649천원 합계 325,624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이 2009.11.17.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 가) 용역대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부당하게 원가에 포함하여 부가세 등을 공제받은 금액은 (주)○○○○○○외 6곳에 672,130천원(부가세 별도)이며, 동 금액 중 현금으로 회수한 부분은 전액 법인통장에 입금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현금지출 처리한 부분 또한 단 한 푼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 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도 결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판매관리비 및 공사원가 금액이 2005년 6,062천원, 2006년 16,789천원이다.
6.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대금지급과 관련한 일련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확인된다.
- 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 차) 외주가공비 ×××× 대) 외상매입금 ×××× 부가세 대급금 ××××
- 나) 대금지급시
- 차) 외상매입금 ×××× 대) 보통예금 ××××
- 다) 리베이트 수령시 《개인통장으로 받아 법인통장으로 입금시》
- 차) 보통예금 ×××× 대) 현금 ×××× 《공사대금 지급액에서 공제시》
- 차) 외상매입금 ×××× 대) 현금 ××××
7. 청구인이 제시한 리베이트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법인통장 입금액 483,425,750원의 내역
1. 공사대금지급 110.000,000원 〈전표분개〉 외주공사비 110,000,000 / 보통예금 110,000,000
2. ○○○에 대금 송금 100,000,000원 〈전표분개〉 보통예금 100,000,000 공사미수금 - 100,000,000
3. 회사창업시 경비 및 건물구입비외 기타 〈전표분개〉 건물구입비 등 273,425,750 / 보통예금 273,425,750
- 나) 현금지급 입금표 처리분 286,024,660원의 내역
1. (○○○)대여 256,374,690원
2. 경 비 29,649,970원 〈전표분개〉 대여금 256,374,690 현금 286,024,660 경비 29,649,970
8.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공사하도급 계약서에는 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사전열람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장려금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쟁점1)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장려금이란 판매촉진·시장개척 등을 목 적 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이 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지급액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을 살펴보면, 그 금액이 공사대금의 12%~64%에 달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장려금으로 보기 어렵고 3)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모두 쟁점금액을 장부상 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점, 장려금에 대한 사전 약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장려금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돌려받아 법인통장에 재입금한 483,425,750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48,342,575원이 아닌 43,947,795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한 판단》 1)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2. 청구법인이 장려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3. 또한, 쟁점상여금액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법인통장에 입금하기까지 약 3개월에서 11개월이 소요되었고,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에 입금할 당시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법인계좌 입금에 대한 상대계정으로 현금이 차감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대표이사 가수금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위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