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아파트는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 건 아파트는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1. 12. 31. 개정, 2008.12.26. 삭제) 2)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2008.12.26. 법개정 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2008.12.26. 법개정 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2008.12.26. 개정)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5) 법인세법 기본통칙 2-0…3【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삭제 2009.11.10>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모든 법인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법인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 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제55조 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 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12.31. 개정; 법률 제7838호 부칙 제1조 2007.1.1. 시행)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8.10.7. 개정)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 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2008.2.22. 개정) 9) 법인세법 제62조 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 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2001.12.31. 신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2001.12.31. 신설; 2006.12.30. 법명개정)
3. 처분청은 위 고충처리 결과에 따라 쟁점아파트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 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교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제외하고, 쟁점아파트가 법인세법 제55조 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인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세율 30%를 적용한 법인세 결정세액 241,102,264원에서 기납부세액 162,022,980원을 차감한 79,079,280원을 2009.11.9. 청구법인에게 고지결정 하였음이 이 건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1989.5.22. 설립된 ●●시 ●●구 ●●동 35-2번지 소재 ●● 주공 3단지 아파트단지상가 내에 위치한 ●●● 소속 교회로 1992.2.26. 같은 단지안의 쟁점아파트를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동 아 파트는 2003.10.1.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3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신탁등기 되었다가 2004.4.28. 멸실되었고, 2007.11.7. 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 배정받은 쟁점아파트 를 취득등기하였다가 2007.12.28.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1992.2.16. 작성된 회의록을 제시하였는데 쟁점아파 트의 쟁점아파트 를 당회실, 회의실로 구입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부교역자 사택이나 선교사 거주 GUEST HOUSE(게스트 하우스)로 사용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가 교회시설인 예배실, 당회실, 선교 사 사택 등으로 교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확인서를 교회신도 신영희 외 42명이 연명하여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당초 이 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10.5.20. 재조사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 및 그 가족: 1998.10.23. 전출
• 최윤재 및 그 가족: 1998.11.2. 전입 - 2000.11.7. 전출 ⑶ 2010.5.20. 전 소유자 조▽▽의 근무처 방문하여 확인한바, 조▽▽ 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쟁점아파트를 1992년에 양도한 이후 교회측(청구법인)과 협의하여 전세입자로서 1998년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며, 교회의 업무 등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함
1.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2008.12.26. 개정전) 제2조 제2항은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 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2-0…3은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법인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를 포함)은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다.” 고 규정함으로써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 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반면에 법인세 과세소득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3조 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동 제3항 제5호는 고정자산 중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로 인 한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 아닌 것으로 규정 하고 있어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는 쟁점 아파트의 경우 법인세 과 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및 동항 제2호는 “내국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 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 에 의한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소득과는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국세청 법인세과-3549, 2008.11.24. 같은 뜻),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과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2호는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 되는 토지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의하면,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되었거나,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의 3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을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당회실, 회의실, 부교역자 사택, 또는 게스트하우 스(GUEST HOUSE) 등으로 사용될 경우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청구법인의 당회회의록과 쟁점아파트 는 교회시설로 예배실, 당회실, 선교사 사택 등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교회 신도 신영희 외 42명이 연명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이 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재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1992년에 취득한 후 1998년까지 전 소유자인 조▽▽ 에게 전세를 준 사실이 조▽▽ 의 주민등록등본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 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서류 중 상하수도 납부내역상 사용일자가 1998.2~2003.12.까지만 나 타난 점 등으로 보아 1998년까지는 조▽▽ 이 전세입자로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5. 그렇다면 조▽▽ 의 퇴거일인 1998.10.23.부터 쟁점아파트 멸실일인 2004.4.28.까지 쟁점아파트가 교회교육시설, 당회실, 예배실 등으로 무상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 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 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