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동을 중단한 공장의 고정자산을 유휴설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32 선고일 2010.08.30

쟁점공장의 제조업은 약 5년 전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장의 고정자산을 감가상각 대상자신인 유휴설비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포항시 ○구 ○○동 1091번지 포항1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에서 아세틸렌가스 제조 원료인 카바이드를 생산하던 중 제조원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카바이드를 자체 생산하는 대신 외부사입하기로 결정하여 2005.7.11.부터 쟁점공장의 조업을 중단하고 이를 공시하였으며, 2005년 사업연도 ~ 2008년 사업연도까지 쟁점공장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가비로 총 396,468천원(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고 한다)을 손금산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1.25.부터 2010.3.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5년 7월부터 쟁점 공장 조업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0.3.8.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3.12. 청구법인에게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27,842천원,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44,375천원,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34,950천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27,643천원, 총 134,81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1980년부터 포항시에 아세틸렌 제조원료인 카바이드 생산공장을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오던 중 2003년 이후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되어 2005년 7월부터 부득이 쟁점공장에서 카바이드 생산을 중단하고, 대신 이를 수입 등 외부 매입으로 전환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카바이드 제조원가 부담이 완화될 경우 즉시 생산설비를 재가동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계속 쟁점공장의 건물 및 생산설비를 유지․관리해 오고 있다. 현재도 청구법인이 카바이드 판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공장의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의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어 필요시 상시 재가동할 수 있는 상태인 점, 쟁점공장 가동 이후 제품생산 종료나 매각을 목적으로 설비의 이동이나 분해, 기계장치 등의 훼손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공장의 생산설비 등은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유휴재산이므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장의 전력동선이 절단된 것을 공장폐쇄의 정황으로 들었으나, 동 전력동선의 용량이 5,450KW여서 이를 유지할 경우 전력사용량에 불구하고 기본 전기료가 월 1,500~2,000만원 정도 발생하므로 전력동선을 차단하였으며, 한국전력과의 계약에 따라 생산설비 가동 시에는 즉시 연결이 가능하므로 전력동선의 차단이 곧바로 생산의 종료나 공장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다. 처분청은 관련설비 중 일부가 건물 뒤편에 방치되어 있고, 경비원 1명 외 상근직원이 없음을 사업종료의 정황으로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관련설비는 공장가동 당시의 폐원료 및 폐자재의 일부를 적재한 것을 오해한 것이며, 쟁점공장의 주요설비는 전기로, 파쇄기, 분쇄기, 부속 기계장치로 가동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에서 150미터 떨어진 곳에 포항2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포항2공장에서 쟁점공장의 주요 생산설비를 관리하고 있으며, 쟁점공장의 상시 근무직원은 외형적 관리를 위한 경비직원 1인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실질을 오해한 것이다.
  • 라. 처분청은 쟁점공장의 기계장치가 2010년 현재 대부분 내용연수가 완료된 노후자산일 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보수비 등이 결산장부 등에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가상각자산의 운용 및 사용기간은 유지 및 관리형태,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세법상의 내용연수가 자산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쟁점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며, 쟁점공장을 관리하는 포항2공장에서 쟁점공장 유지비용을 쟁점공장으로 별도로 분류하여 회계처리를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석회(Cao)와 코크스(Cokes) 등을 원료로 카바이드를 생산하는 전기로(5,450KW 용량)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기로는 가동시에는 원료 침전의 불순물 제거와 내화벽돌의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지만 전력이 차단된 상태에는 상시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고 3-4일간의 전기로 내부 내화벽돌 교체 및 전력 유입작업 등으로 생산가동이 가능한바, 청구 법인의 생산설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첨단 정밀설비가 아니며, 최근에도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공장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공사일자 유지보수 내용 업 체 명 공급대가 ’08.07.10 변전기 보수공사(차단기 교체, 애자 등 부품교체와 변전기 운용시의 이상유무 점검)

○○전기 (506-1×-83×××) 2,530 ’09.10.30 전기로 집진기 도색공사(전기로 부식을 막기 위한 전기로 집진기 보수) ◎◎도장산업(주) (506-8×-17×××) 4,950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에서 생산하던 카바이드를 외부사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공시하면서 생산재개 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을 생산종료의 정황으로 보았으나, 생산재개 여부의 공시가 필수적인 공시사항은 아닐 뿐더러 생산재개 여부 공시가 없었던 것이 곧 생산재개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생산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생산가동을 중단한다는 이사회 의결은 향후 수익성이 호전될 경우 생산을 재개한다는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일방적인 편견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에서 생산하던 카바이드를 외부사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공시하면서 생산재개 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을 생산종료의 정황으로 보았으나, 생산재개 여부의 공시가 필수적인 공시사항은 아닐 뿐더러 생산재개 여부 공시가 없었던 것이 곧 생산재개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사회에서 생산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생산가동을 중단한다고 의결한 것은 향후 수익성이 호전될 경우 생산을 재개한다는 의미로 판단되므로 조사청의 주장은 일방적인 편견에 불과하다. 만약 청구법인이 2005년 7월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향후 사업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폐기 또는 처분하거나 공장을 매각할 경우, 쟁점감가상각비보다 훨씬 많은 폐기(처분)손실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쟁점공장에 대한 유지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쟁점공장을 폐업하는 것이 청구법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은 카바이드 생산의 수익성이 개선되면 생산을 재개할 목적으로 생산설비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 각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및 법인세 부담액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당기순이익 9,691 9,002 13,052 22,402 18,961 총부담세액 2,038 3,112 4,184 8,009 1,154 〈 2005사업연도 자산별 감가상각 내역 〉 (단위: 천원) 자산종류 취득가액 기초잔액 당기상각액 연말상각잔액 건물 778,395 523,292 41,893 481,398 구축물 239,401 109,016 19,315 89,700 기계장치 1,525,674 416,122 83,181 332,942 계 2,543,470 1,048,430 144,390 904,040 〈 사업연도별 쟁점공장 주요 기본경비 〉 (단위: 천원) 계정과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재산세 등 세금공과 7,375 7,741 8,066 8,205 보험료(화재보험 등) 1,612 1,495 1,658 693 전력비 19,708 20,526 21,665 21,796 수도광열비 2,178 1,478 2,270 1,795 경비용역비 10,300 12,475 13,150 13,200 계 41,173 43,715 46,809 45,689 청구법인이 그동안 카바이드 국내 제조원가와 수입원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2006년 대비 2010년도는 250달러 상승하고, 2010년 7월은 1월 대비 165달러 상승하여 앞으로도 카바이드 수입단가는 확실하게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달러)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7 (현재) 2011년 (예상) 2012년 (예상) 수입단가 435.0 535.0 685.0 520.0 685.0 750.0 800.0 * 순수L/C금액으로 각 연도말 최종거래 기준임 또한, 수입에 의한 판매원가와 국내 생산시의 원가를 비교분석하면, 2005년도 드럼당 -64,634원의 원가차이가 있었으나, 2010년도에는 1,867원의 판매이익이 예상되는바, 2011년도 예상단가가 750달러가 될 경우 쟁점공장의 생산수익은 보장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어도 2011년 말 또는 2012년 초부터 쟁점공장에서 카바이드를 다시 생산할 예정이다.

  • 사.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점으로서 강원도 ○○군 ○○읍 ☆☆리 228번지 소재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을 (주)포스코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쟁점공장보다 물류비용이 더 많이 발생됨에도 ☆☆공장을 함금철 생산설비로 변경하면서 쟁점공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당초부터 쟁점공장에서의 생산재개 목적이 없었고, 오로지 환경적 제약 때문에 업종변경이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생산종료의 정황으로 주장하나, 제조업체가 사업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생산설비를 교체하거나 생산중단을 결정할 때 장래의 여건을 예측하는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의 고려가 필수적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기존 생산설비 교체 및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능력과 설비교체의 생산효율성, 교체되어 폐기될 설비의 손실, 이에 관련한 향후 수익적 계산과 물리적으로 교체설비 설치장소의 기준면적과 전기 공급용량의 적정, 외부 경기요인에 따른 환률의 변동추이와 원자재 수급상황, 향후 수익의 변동 추이, 정리해고 등 인력문제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단순히 납품처인 (주)포스코와 공장 간의 거리에 따른 물류비용을 비교하고, ☆☆공장은 설비를 교체하여 운영하면서도 쟁점공장의 조업은 중단하였다는 평형적 논리를 들어 쟁점공장의 폐업상황에 대한 하나의 정황으로 주장하는 것은 제조업 운영의 다양한 조건과 여건을 간과한 일방적 해석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 아.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카바이드 제조원가 등의 상승에 따라 부득이 일시적으로 쟁점공장의 생산설비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나, 향후 카바이드 생산수익이 확보되면 즉시 쟁점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유지관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장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유휴자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이 제조원가 부담에 의한 일시적 중단상태이며 생산설비의 기능이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어 경제여건에 따라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일시적 유휴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년 쟁점공장 조업중단 발표시 향후 조업을 중단하고 외부사입으로 전환할 것으로 공시하면서 생산재개여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던 점, 카바이드 생산의 수익성 저하로 2005년 7월부터 5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쟁점공장의 조업이 중단되어 경비원 1명을 제외한 관련 직원이 모두 퇴사하고, 주동력인 전력공급장치가 절단되어 있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인 점, 2010년 현재 기계장치 대부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기계성능의 효율성이 의심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의 지출내용과 증빙이 청구법인 결산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기계장치가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공장과 함께 카바이드를 생산하던 ☆☆공장을 쟁점공장 인근에 소재한 (주)포스코 납품을 위한 합금철 설비로 대체하여 업종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에서 카바이드 생산을 포기하고 외부사입에 의한 영업형태로 전환하였으나 공장부지의 협소 등 제반 문제로 인해 관련설비 등이 불가피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일시적 유휴자산으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장 생산재개시 전력동선을 즉시 연결할 수 있고 방치된 설비는 공장가동 당시의 폐원료 및 폐자재의 일부이며, 포항2공장에서 쟁점공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현지확인 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공장 뒤편에 방치된 설비가 전력설비의 일부임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사진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포항2공장의 경우 조사당시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체 근무자가 6명(총괄이사 1명, 화물기사 2명, 연구소 직원 3명)에 불과한데다 연구원 3명이 연구업무와 생산업무를 겸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공장의 생산설비 등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다. 청구법인은 설비의 교체나 중단의 결정에는 자금조달능력, 생산효율성, 폐기손실과 관련한 향후 수익적 계산과 설치장소의 기준면적, 공급용량의 적정, 환율변동추이, 원자재 수급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물류비용만을 고려하여 ☆☆공장의 합금철 설비대체를 쟁점공장의 폐업정황으로 제기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장과 ☆☆공장은 비슷한 시기에 카바이드 생산을 중단하였는데, (주)포스코 인근에 있는 쟁점공장은 그대로 두고 (주)포스코에서 200㎞ 이상 떨어져 있는 ☆☆공장을 합금철 생산공장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언급한 향후 수익적 계산요소와 기타 결정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공장의 부지면적(6,836㎡)과 제조시설 면적(3,749.11㎡)이 합금철 생산설비를 갖출 수 있는 물리적 요건에 미비하여 부득이 추가적인 물류비용을 감수하면서 ☆☆공장의 카바이드 생산시설을 합금철 생산시설로 교체하고, 쟁점공장은 불가피하게 업종전환이나 매각을 하지 못한 것이 정황상 명백하다.
  • 라. 청구법인은 2008.7.10.에 변전기 보수공사를, 2009.10.30.에는 전기로 집진기 도색공사를 하는 등 쟁점공장의 생산설비를 유지보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변전기 보수공사의 경우 전력의 주동력선이 절단된 상태인 점과 수선유지비가 아닌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도색공사 또한 2005년 7월 조업을 중단한 이래 4년이 경과한 후에야 도색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실제로 전기로에 대한 유지보수목적의 공사인지가 불분명한바, 5년간의 조업중단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2건의 지출행위를 근거로 기계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마. 또한, 청구법인은 카바이드 수입판매원가와 국내 생산원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2011년 말 이후 생산가동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외 경제환경을 예의주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자료는 자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고, 2005년 조업중단 이후 매년 공시한 사업보고서 및 2010년 5월 공시한 분기보고서에서조차 향후 카바이드 생산재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카바이드 사업분야는 수요변동이 없어 별도의 판매전략이 필요치 않고 현재와 같은 판매시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생산재개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장의 고정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유휴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다. 선박 및 항공기
  • 라. 기계 및 장치
  • 마. 동물 및 식물
  •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생략)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공장과 ☆☆공장에서 카바이드를 생산하던 중 수익성 악화로2005년 4월과 7월에 각각 ☆☆공장과 쟁점공장의 조업을 중단하였고, ☆☆공장은 합금철 생산설비로 대체, 2005년 8월부터 합금철을 생산하여 (주)포스코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쟁점공장은 2005년 7월부터 카바이드를 직접 제조하는 대신, 중국에서 수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현재까지 카바이드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장 조업중단에 대하여 공시한 내용을 조회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업중단 공시일자: 2005.12.29.

○ 이사회 결의일: 2005.12.29.

○ 조업중단 내용: 포항1공장(쟁점공장) 카바이드 생산활동 중단

○ 조업중단 사유: 생산량 감소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 부담 가중

○ 중단된 조업 내용: 아세틸렌가스 제조 원료용 시판 카바이드 제품 제조

○ 조업개시 예정일: (미기재)

○ 조업중단으로 인한 영향: 제조원가 이하로 사입 가능하여 손익구조 개선 기대

○ 향후 대책 및 일정: 자체 생산활동을 외부 사입으로 전환하여 관련 매출액은 유지함

3. 처분 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감가상각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음이 나타난다. 당 법인은 포항1공장에서 생산하던 카바이드의 제조원가 상승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005년 7월 모든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외부사입으로 사업전환하였으나, 현재까지 당해 공장의 유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반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포항1공장 감가상각비 계상액 (단위: 천원) 소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396,468 72,788 125,000 106,642 92,038 * 2005년은 조업중단월(7월)부터 감가상각 계상액임

4. 조사청의 조사공무원들이 2010.2.9. 쟁점공장 현장확인 시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전력공급장치의 주동력선이 절단된 상태이고, 공장건물 뒤편에 전력공급설비의 일부로 추정되는 시설물이 방치되어 있으며, 쟁점공장 입구에 설치된무재해 기록판에는 현재일자가 2005.7.1.로 표시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카바이드를 매월 450톤씩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기준하여 2005년부터 2008까지의 제조원가와 판매원가를 비교분석한 ‘카바이드 원가 및 수입(구매)가격 비교표’ 및 2006년부터 2010년 7월까지의 ‘수입처별 카바이드 수입현황’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카바이드 제조원가를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 데이터의 출처 등은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1.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생산설비 등이 일시적으로 가동중단 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는 것이나(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2004.3.3),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공장이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조업을 중단한 상태인 점, 경비원 1인을 제외한 직원 모두가 퇴사한 점, 전력공급장치의 주동력선이 절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설비의 일부가 건물 뒤편에 방치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카바이드 제조업은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장 인근에 있는 포항2공장에서 쟁점공장을 관리하고 있어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5년 7월 쟁점공장 공장가동을 중단 이후 쟁점공장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불과 2건의 증빙자료만을 제시하고 있고, 포항2공장에서 쟁점공장을 상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실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카바이드 원가 및 수입(구매)가격 비교표’ 등을 제시하면서 2011년 말 이후 카바이드 생산수익이 확보되면 쟁점공장을 재가동 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제조원가의 산출근거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조업중단 이후 현재까지 쟁점공장을 재가동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공장 현장확인 시 안내를 맡았던 포항2공장의 공장장이 당초 쟁점공장에서 카바이드 생산을 중단하고 사업분야의 변경 또는 매각을 검토하였으나 쟁점공장 부지가 협소하여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다고 구두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도 쟁점공장의 재가동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장의 고정자산이 유휴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