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대손금 손금산입에 대한 귀속연도가 2006사업연도 인지, 2007사업연도 인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31 선고일 2010.08.16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이 폐업한 이 후에도 채권회수 노력을 계속하였고, 무재산으로 확인된 2007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00도 00시 00구 00동 000-0번지에서 1991.1.1. 개업하여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1.1~2007.12.31.(이하 “2007사업연도”라 한다, 이전 사업연도 또한 같다)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거래처인 (주)◎◎에 대한 외상매출금 24,671,600원(이하 “쟁점대손금액”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대손금액은 거래처 (주)◎◎의 폐업일자인 2006.7.1.이 속하는 2006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했어야 함에도 2007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쟁점대손금은 대손요건 미비 및 채권소멸시효 미완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09.11.6. 2007사업연도 법인세 9,838,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대손금액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주)◎◎과 2005.7.25. 최종거래일까지 외상매출금 중 미회수한 잔액으로, (주)◎◎이 2006.7.4.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이후 쟁점대손금액을 회수하고자 2006.4.2.부터 2007.04.11.까지 수차례 (주)◎◎을 방문하여 임차공장에 대한 보증금과 잔여재산에 대한 유무 확인 등 외상매출금 추심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무재산 확인되어 쟁점대손금을 2007.4.11. 대손처리하여 2007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손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규정 중에서 사업의 폐지 등을 대손요건으로 규정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대손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동법에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 나. 이 건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2006사업연도가 아닌 2007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면서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순한 “악성채권업체 진행사항 내역서”만으로 대손금을 확정한 것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손금 손금산입에 대한 귀속 사업연도가 2006사업연도 인지, 아니면 2007사업연도 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4. 민법에 의한 소명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산입한다(이하 생략) 6.민사집행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행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능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하 생략)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행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에 거래처인 (주)◎◎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2006.3.3. 잔액기준 24,671,600원으로 기장되어 있고, 2007.12.31. 대손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주)◎◎은 2000.9.1. 개업하여 영업하다, 2006.7.4. “사업부진”을 원인으로 폐업한 것이 국세청전산망에 수록되어 있다.

3. (주)◎◎의 대표자 임☆☆은 2006.7.4. 동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국세청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악성채권업체 진행사항 내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2006.4.12. 청구법인의 채권담당자가 (주)◎◎을 방문하여 쟁점대손금 추심과 관련하여 (주)◎◎의 대표이사와 면담.
  • 나) 이 후 2006.6.5부터 2007.4.11까지 총 3회에 걸쳐 채권회수를 위해 (주)◎◎을 방문.

(5) (주)◎◎의 2005사업연도 재무상태를 보면 수입금액 1,438백만원, 당기순손실 330백만원, 단기차입금을 포함한 유동부채가 794백만원으로 계상되었음이 국세청전산망에 수록되어 있다.

  • 라.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대손금의 범위와 손금산입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대한 대손금은 반드시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강제신고조정) 하며, 동법 시행령 제8호 내지 제15호에 대한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결산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이 2006.7.4. 사업을 폐지한 이후에도 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내용이 악성채권업체 진행사항 내역서에 나타나며, 이는 일반적인 상행위에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채권회수의 행태로 볼 수 있고 2007.4.11. 채무자가 무재산 상태임을 확인한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한 것은 달리 무재산임을 객관적인 서류로 밝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때, 정당한 대손처리 절차로 여겨지며 이를 처분청이 2006사업연도 대손금으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쟁점대손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