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29 선고일 2010.07.26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제외한 쟁점거래처와의 2004년 1기분 세금계산서 거래액과 대금입금액이 거의 일치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라는 증빙은 달리 없는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로3가 - ○○빌딩 11**호에서 2002.5.1.부터 현재까지 디지털카메라․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 중인 법인으로 ○○○○(주)(구 ○○○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4.1.10. 공급가액 28,254,546원, 2004.1.17. 1,240,909원, 2004.1.22. 1,718,1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1,213,635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 취소분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0,396,714원을 2010.2.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2010.2.9. 도달,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부가제척기간 만료로 고지하지 않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로 쟁점거래처로부터 DVD스피커를 매입하였으며, 구입한 DVD스피커는 청구법인의 주력품목인 올림푸스 디지털카메라를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사은품(판촉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홈쇼핑 홈페이지의 “상품별판매현황”과 거래명세서의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구입한 사은품의 일부 대금을 **홈쇼핑 측에서 쟁점거래처로 직접 결제한 적도 있으나, 시간 경과로 이를 입증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 나.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이 2004.1월에 결제한 대금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이 아닌 2003년분 대금이라 주장하였다고 하나, 현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로부터 6년이 지난 상태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는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용산전자상가의 관행은 대금을 거래 당일에 지급하거나, 늦더라도 보름을 넘기지 않는 것이다.
  • 다. 쟁점거래처 주장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취소된 것이라면 추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거래처는 이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 라. 심사청구 관련 사전열람자료를 검토한바, 2004.8.30. 입금액 405천원, 2004.10.11. 입금액 270천원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를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2004년 1기분 대금 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제외한 2004년 1기분 거래 금액보다 1,675,030원이 많은바,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
  • 마. 처분청이 불부합 자료 발생 당시에 청구법인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면 이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나, 처분청이 불부합자료 발생 당시에는 이건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다급하게 법인세를 고지하여 청구법인은 억울한 과세처분을 당하게 되었다.
  • 바.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부당한바,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4.1.20. 10백만원, 2004.1.26. 10백만원, 2004.1.29. 27,250천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2003년 2기 확정 거래분 47,250천원과 일치하며, 이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은 46,232,500원으로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제외한 2004년 1기 거래분 45,232,400원과도 거의 일치한다. 결국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는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는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2004년 1기 중 청구법인의 신고 매출액은 6,384,129천원, 신고 매입액은 6,754,313천원으로 청구법인의 신고 부가가치율은 -5.22%이며, 같은 업종 전국 평균은 23.82%이다.

2.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과 2004년도 1기 거래내역 중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통장입금내역이 일치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은 2004년 1월에 납품한 물건이 불량 및 파손으로 인해 2004.2.19. 세금계산서를 재정리해서 발행한 것으로 기발행 세금계산서는 폐기하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입신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확인서는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DVD스피커는 홈쇼핑에서 카메라를 판매시 사은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년 1월 중 **홈쇼핑에서의 상품판매 현황을 제출하였다. 상품코드 상품명 최종 주문수량 사은품수량 208079 단한번!334만화소올림푸스디지털카메라+홈시어터 패키지 408 574 231205 초간편!334만화소올림푸스디지털카메라 166 4)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쟁점거래처 제출 거래명세표 내역】 거래일 청구법인 제출 쟁점거래처 제출 2004.1.10. DVD스피커 일체형 518개×@60,000원 = 31,080천원 (품명미상)168개×@40,000원=6,720천원 (품명 일부미상) 채널스피커 43개×@4,000원= 1,840천원 (품명미상)(신제품) 82개×@40,000원=3,280천원 DVD 164개×@55,000원=10,660천원 소계: 22,500천원, 총계: 31,080천원 2004.1.17. DVD스피커 일체형 22개×@60,000원+1개 ×@45,000원 = 1,365천원 (품명미상)(신제품) 13개×@40,000원= 520천원 HD3225×@65,000원=845천원 소계: 1365천원 2001.22. DVD스피커 일체형 22개×@60,000원+3개 ×@50,000원 = 1,890천원 없음 총계 34,335천원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3년2기 확정 및 2004년 1기분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금 출금내역(○○은행 --**-)은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금 출금 확인내역 거래시기 공급가액 공급대가 비고 지급일자 금액 2003년 2기 확정 42,954,545 47,250,000 2004.1.20. 10,000,000 2004.1.26. 10,000,000 2004.1.29., 27,250,000 소 계 42,954,545 47,250,000 소 계 47,250,000 2004.1.10. 28,254,545 31,080,000 쟁점세금계산서 2004.1.17. 1,240,909 1,365,000 2004,1,22. 1,718,181 1,890,000 2004.2.18. 2,422,727 2,665,000 2004.2.18 -2,422,727 -2,665,000 2004.2.19. 28,047,727 30,852,500 2004.3.2. 30,852,500 04년 1기 예정 소계 28,047,727 30,852,500 소 계 30,852,500 2004.5.4. 1,000,000 2004.4.30. 800,000 880,000 2004.6.2. 880,000 2004.5.28. 10,309,090 11,340,000 2004.6.3. 5,940,000 2004.5.31. 490,909 540,000 2004.6.9. 5,940,000 2004.6.30. 1,472,727 1,619,970 2004.7.9. 1,620,000 04년 1기 확정 소계 13,072,726 14,379,970 소 계 15,380,000

6. 청구법인은 이건 심사청구 사전열람시, 쟁점거래처에 2004.8.30. 405천원, 2004.10.11. 270천원, 합계 675천원을 추가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4년 2기 예정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613천원(공급대가 674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거래를 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로 DVD스피커를 구입하였으며, 다른 상품 판매시 이를 사은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사은품으로 지급한 물품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서 구입한 물품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쟁점거래처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소명당시 제출한 거래명세표와는 구입 물품내역 등 그 내용이 다른바, 다른 증빙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증빙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내역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 출금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2003년 2기 확정 세금계산서 수령분은 공급대가는 47,250천원, 2004년 1월 중 청구법인의 대금 출금액은 47,250천원인바, 이건 대금 출금액은 2003년 2기 확정분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액으로 판단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을 제외한 2004년 1기 예정 세금계산서 수령분 공급대가는 30,852천원, 2004년 1월 출금액을 제외한 2004년 1기 중 대금출금액은 30,852천원이며, 2004년 2기 확정 세금계산서 수령분은 14,390천원, 2004.5.~7.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액은 15,380천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을 제외한 대금출금내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내역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반품 등으로 취소된 거래라는 쟁점거래처의 확인내용과도 일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해당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