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제외한 쟁점거래처와의 2004년 1기분 세금계산서 거래액과 대금입금액이 거의 일치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라는 증빙은 달리 없는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제외한 쟁점거래처와의 2004년 1기분 세금계산서 거래액과 대금입금액이 거의 일치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라는 증빙은 달리 없는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시 ○○구 ○○로3가 - ○○빌딩 11**호에서 2002.5.1.부터 현재까지 디지털카메라․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 중인 법인으로 ○○○○(주)(구 ○○○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4.1.10. 공급가액 28,254,546원, 2004.1.17. 1,240,909원, 2004.1.22. 1,718,1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1,213,635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 취소분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0,396,714원을 2010.2.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2010.2.9. 도달,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부가제척기간 만료로 고지하지 않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1.20. 10백만원, 2004.1.26. 10백만원, 2004.1.29. 27,250천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2003년 2기 확정 거래분 47,250천원과 일치하며, 이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은 46,232,500원으로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제외한 2004년 1기 거래분 45,232,400원과도 거의 일치한다. 결국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는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는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2004년 1기 중 청구법인의 신고 매출액은 6,384,129천원, 신고 매입액은 6,754,313천원으로 청구법인의 신고 부가가치율은 -5.22%이며, 같은 업종 전국 평균은 23.82%이다.
2.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과 2004년도 1기 거래내역 중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통장입금내역이 일치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은 2004년 1월에 납품한 물건이 불량 및 파손으로 인해 2004.2.19. 세금계산서를 재정리해서 발행한 것으로 기발행 세금계산서는 폐기하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입신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확인서는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DVD스피커는 홈쇼핑에서 카메라를 판매시 사은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년 1월 중 **홈쇼핑에서의 상품판매 현황을 제출하였다. 상품코드 상품명 최종 주문수량 사은품수량 208079 단한번!334만화소올림푸스디지털카메라+홈시어터 패키지 408 574 231205 초간편!334만화소올림푸스디지털카메라 166 4)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쟁점거래처 제출 거래명세표 내역】 거래일 청구법인 제출 쟁점거래처 제출 2004.1.10. DVD스피커 일체형 518개×@60,000원 = 31,080천원 (품명미상)168개×@40,000원=6,720천원 (품명 일부미상) 채널스피커 43개×@4,000원= 1,840천원 (품명미상)(신제품) 82개×@40,000원=3,280천원 DVD 164개×@55,000원=10,660천원 소계: 22,500천원, 총계: 31,080천원 2004.1.17. DVD스피커 일체형 22개×@60,000원+1개 ×@45,000원 = 1,365천원 (품명미상)(신제품) 13개×@40,000원= 520천원 HD3225×@65,000원=845천원 소계: 1365천원 2001.22. DVD스피커 일체형 22개×@60,000원+3개 ×@50,000원 = 1,890천원 없음 총계 34,335천원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3년2기 확정 및 2004년 1기분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금 출금내역(○○은행 --**-)은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금 출금 확인내역 거래시기 공급가액 공급대가 비고 지급일자 금액 2003년 2기 확정 42,954,545 47,250,000 2004.1.20. 10,000,000 2004.1.26. 10,000,000 2004.1.29., 27,250,000 소 계 42,954,545 47,250,000 소 계 47,250,000 2004.1.10. 28,254,545 31,080,000 쟁점세금계산서 2004.1.17. 1,240,909 1,365,000 2004,1,22. 1,718,181 1,890,000 2004.2.18. 2,422,727 2,665,000 2004.2.18 -2,422,727 -2,665,000 2004.2.19. 28,047,727 30,852,500 2004.3.2. 30,852,500 04년 1기 예정 소계 28,047,727 30,852,500 소 계 30,852,500 2004.5.4. 1,000,000 2004.4.30. 800,000 880,000 2004.6.2. 880,000 2004.5.28. 10,309,090 11,340,000 2004.6.3. 5,940,000 2004.5.31. 490,909 540,000 2004.6.9. 5,940,000 2004.6.30. 1,472,727 1,619,970 2004.7.9. 1,620,000 04년 1기 확정 소계 13,072,726 14,379,970 소 계 15,380,000
6. 청구법인은 이건 심사청구 사전열람시, 쟁점거래처에 2004.8.30. 405천원, 2004.10.11. 270천원, 합계 675천원을 추가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4년 2기 예정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613천원(공급대가 674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