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27 선고일 2010.07.05

한국표준분류산업표에 의하면 법정주화 및 기타 주화, 예술 또는 경기용 메달 및 메달리언 등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의 제조 또는 세공을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788번지 ○○빌딩 1003호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2000.8.28. 개업하여 2004.3.26. 귀금속 제조업에서 귀금속 도매업으로 주업종을 정정한 후 2010.3.2. 다시 귀금속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현재 계속사업자 상태인 법인사업자로서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이건 세액감면”이라 한다)을 적용받음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20%의 감면비율(이하 “제조업 감면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업종으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여 법인세 신고시 도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 적용되는 10%의 감면비율(이하 “도매업 감면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제조업 감면비율을 과다 적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감면비율 10%에 대한 이건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10.4.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24,864,14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0.8.28. 개업한 이래 귀금속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였고, 한시적으로 면세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업을 도매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준비를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도매업은 시작도 못하고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이에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을 다시 제조업으로 정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외 (주)◉◉통산 ◎◎지점(사업자번호: 403-85-)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본점인 청구법인도 제조업으로 되는 줄 알고 착각하여 2010.3.5. 뒤늦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고금을 수집하여 제련(14K․18K 등의 금 합금을 제련하여 24K 순금으로 만드는 공정을 포함함)․금형․성형 및 광택작업의 일련의 제조공정을 거쳐 코인 및 메달의 완제품을 만든 후 전량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체인바, ○○시 ○구 ○○동 122-2번지 소재 공장(○○시 ○구청장 발급의 공장등록증명서 참조) 및 ○○도 ◎◎시 ◎◎동 215-31번지 소재 (주)◉◉통산 ◎◎지점의 공장(사업자등록증 참조)에서 위 제조공정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리하지 못한 물량은 청구외 ◆◆공예(사업자번호: 409-07-, 이하 “◆◆공예”라 한다)에 임가공을 위탁하여 처리하였음(임가공계약서 등 참조). 특히 2008년 사업연도에는 바이어의 주문에 의해 제조된 제품 모두 그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 시중에서 조달할 수 없는 물품들이어서 이를 구입․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건 세액감면에 있어 제조업 감면비율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의 업종내역을 보면, 2010.3.2. 제조업을 추가하여 2010년 이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기존에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나, 한국표준분류산업표에 의하면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그 상품의 본질적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바, 청구법인과 같이 금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공하거나 외형을 단순 변형시키는 것은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신고필증을 보면, 모델․규격란에 대부분 ‘GOLD COIN' 및 ’GOLD PLATE'로 확인되는바, 이는 금에 단순히 무늬를 넣는 작업으로 원재료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는 처리활동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설령 청구법인이 2008년 사업연도에 제조업을 영위했다 하더라도 제조업 및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조특법 제7조에 의해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이건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조업 감면비율을 과다 적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비율 관련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 가. 제조업
  • 사. 도매업
2. 감면비율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2010.2.18.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감면사후관리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세액감면액을 당초 44,814천원에서 22,410천원으로 경정하여 가산세 합계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24,864천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2009.11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검토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기본사항

○ 법인명: (주)◉◉통상 ○ 사업자등록번호: 204-81-*

○ 소재지: ○○ ○○ ○○리 50-3 ○ 대 표 자: ◈◈◈

○ 업 종: 도매 /귀금속 ○ 개 업 일: 2000.8.28

  • 나. 감면신청 내용 사업연도 감면 내용(조특법§7) 감면 발생액 (공제세액) 비고 ’0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44,814,342 (단위:원)
  • 다. 감면요건 검토결과 검 토 할 사 항 검 토 내 용 비 고 ◦ 공제대상업종 적정여부 ◦ 여(도매/귀금속), 주업종 도매업 ◦ 공제대상중소기업 여부 ◦ 여(소기업: 상시사용 종업원 수 ’08: 2명) ◦ 감면비율 적정여부 ◦ 부: 제조업 감면율 과다 적용 (당초 20% → 적정 10%) ◦ 소득구분계산 적정여부 ◦ 여(제조업, 도매업 감면대상소득 구분경리 적정) ◦ 기타 ◦ 여
  • 라. 검토의견 상기 법인 ’08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감면비율 과다적용 확인되므로 경정 고지코자 함

3.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세적변경 이력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8.28. 개업하여 2004.3.26. 귀금속 제조업에서 귀금속 도매업으로 주업종을 정정한 후 2010.3.2. 부업종을 5개에서 3개[513931(시계도매), 519111(수출무역), 519113(기타무역)]로 정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2010.3.2.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주업종에 귀금속 제조업을 추가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자등록번호: 403-85-*, 이하 “청구외지점”이라 한다)의 2002.5.30.자 및 2010.3.5.자 각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하면, ○○도 ◎◎시 ◎◎동 215-31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2.5.27. 귀금속 제조 및 무역 도매업을 개업하여 동일 사업을 계속 중이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5. ○○시 ○구청장의 2005.6.24.자 및 2009.3.30.자 각 공장등록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등록내용 공장소재지

○○시 ○구 ○○동 122-2번지 보유구분 임대 공장등록일 2002.1.31. 사업시작일 2000.8.28. 종업원 수 남: 5명, 여: 3명 제조시설면적(m 2) 33.00 공장의 업종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분류번호 36910

6. 청구법인(이하 “갑”)과 ◆◆공예(사업자번호: 409-07-*, 이하 “을”) 사이에 체결된 2008.4.9.자 임가공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이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제1조 거래목적 “갑”은 수출용인 아래 제품을 “을”에게 임가공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하여 “갑”의 생산지시서 및 가공지침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여 “갑”에게 납품하고 “갑”은 이에 대한 가공임을 지급한다. 품명 규격 단가 금액 임가공비 납품시기 금제 K24 상시 합의결정 상시 합의결정 상시 합의결정 상시 합의결정 제2조 원․부자재

1. “갑”은 전조의 임가공에 필요한 아래 원․부자재를 위탁하는 당일 “을”에게 “갑”의 비용부담으로 공급한다.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GOLD INGOT 상시 합의결정 상시 합의결정 상시 합의결정

2. 전항의 사항은 “갑”과 “을” 사이에 교환되는 생산지시서 및 기타 계약에서 가공수량, 가공명세, 납입기한, 납입장소, 가공임의 금액, 지급방법, 일자 등과 함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소유권의 귀속 “을”이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완제품은 모두 “갑”의 소유물이고, “을”은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는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 제16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해약통지가 없는 한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이후 순장연장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7. 청구법인이 ◆◆공예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영세율) 및 계정별 원장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예로부터 2008.4.30.~2008.12.31. 9회 공급가액 합계 18,850천원의 임가공서비스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과 ○○소재 ‘♣♣♣ 귀금속’ 사이에 체결된 2008.4.3.자 (구매거래)계약서(파일번호: 20080403KW) 사본에 의하면, 이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제1조 제품 “제품”이라는 단어는 구매자가 요청하는 디자인으로 24K/22K/18K/14K 금을 사용하여 제작한 쥬얼리를 의미한다. 제2조 수량

1. 거래할 수량은 매달 100Kg에서 500Kg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양측의 상호 동의에 따라서 수량은 수정될 수 있다.

2. 제품은 매주 20Kg에서 150Kg 정도로 보낸다. 제3조 가격 1 제품의 가격은 런던 금 거래시장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인건비는 미국 달러로 0.20/oz이다.

2. 제품이 구매자의 창고에 입고된 후 판매자는 런던 금 거래시장의 거래가격을 확인하고 이를 양측이 동의해야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이 계약이 체결된 후 2년으로 한다.”

9. 2008.1기~2기 각 수출실적명세서 및 각 수출신고필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4.1.~2008.6.30. 11건 합계 9,501백만원, 2008.7.1.~2008.9.30. 10건 합계 5,001백만원, 2008.10.1.~2008.12.31. 36건 합계 30,991백만원의 24K GOLD JEWELLERY(GOLD COIN, GOLD PLATE 등) 등을 ○○ 소재 ‘♣♣♣ 귀금속’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사진에 의하면, 고금제련→1차 성형→압연→2차 성형(유압)→광택(광택기)의 각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제조설비(성형프레스, 금형 틀, 금형 등 포함) 및 기구류와 완성된 제품(GOLD COIN, GOLD PLATE 등)을 촬영한 영상이 나타난다.

11. 2010년 국세청 발간 ‘2009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한국표준분류산업표 반영) 에 의하면,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됨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12) 2010년 국세청 발간 ‘2009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한국표준분류산업표 반영) 에 의하면,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의 적용범위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종목코드 세세분류 종목 적용범위 및 기준 369101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구입한 천연 또는 인조귀석, 준귀석, 진주, 금, 은 및 기타 귀금속으로 장신구 및 세공품, 식기 류 및 기타 용품의 제조 또는 세공 ․귀금속 여부를 불문한 법정주화 및 기타 주화, 예술 또는 경기용 메달 및 메달리언 369102 금은세공 ․귀금속 및 장신구의 도금 또는 세공

  • 라. 판 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고금을 수집하여 자신의 공장(지점의 공장 포함)에서 또는 임가공 위탁을 통하여 제련(14K․18K 등의 금 합금을 제련하여 24K 순금으로 만드는 공정을 포함함)․금형․성형 및 광택작업 등 일련의 제조공정을 거쳐 코인 및 메달의 완제품을 제작한 후 전량 해외로 수출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공정은 원재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이 한국표준분류산업표에 의하면 법정주화 및 기타 주화, 예술 또는 경기용 메달 및 메달리언 등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의 제조 또는 세공을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