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이 부담한 유류비에 대한 유류보조금을 택시기사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잡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택시기사들이 부담한 유류비에 대한 유류보조금을 택시기사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잡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은 1971년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2-5번지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택시운송수입을 정액관리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운송수입에 대하여는 택시기사들이 청구법인과 합의하여 매일 회사에 납입한 정액사납금 만을 수입으로 계상한 반면, 이에 대응하는 손금인 유류비는 청구법인이 정액사납금에 대응하여 매일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일정량의 LPG 상당의 유류비 이외에 택시기사들이 정액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획득을 위하여 추가로 직접 부담하는 유류비(이하 “기사 부담분 유류비”라 한다)까지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유류비로 손금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 하지 않은 기사부담분 유류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등 2010. 2. 11.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표1>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 (천원) 연도별 기사부담분 유류비 손금불산입 적출금액 법인세 추가고지 기 별 부가세 추가고지 비 고 '04.7~ '05.6 149,685 62,220 '04.2기 12,540 '05.1기 10,481 '05.7~ '06.6 318,248 128,201 '05.2기 12,081 '06.1기 11,291 '06.7~ '07.6 309,042 100,931 '06.2기 10,982 '07.1기 10,283 '07.7~ '08.6 327,407 95,753 '07.2기 10,536 '08.1기 12,171 '08.7~ '09.6 326,967 86,344 '08.2기 12,784 '09.1기 2,700 합 계 1,431,349 473,449 105,849 * 위 조사결과 기사부담분 유류비 이외에 급여과다계상 15,891천원 손금불산입 및 부가세 경감세액 82,139천원을 익금산입으로 적출하였고, 이 후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손금 누락된 퇴직금 89,901천원을 부외 비용으로 추가 손금산입하였음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 하여 직원식대 200,816천원, 노조위원장 활동비 216,000천원, 퇴직금 125,756천원 등 손금산입 누락된 부외경비 542,572천원의 추가 손금산입과 매출 과대신고분 180,000천원을 익금 불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을 통하여 퇴직금 89,901천원을 부외경비로 추가 손금산입하고, 그 외 나머지 청구주장은 모두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4. 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업황
• '71년 설립된 택시업체로서 조사착수일 현재 총 택시면허대수 68대로 확인 되며, 2인 1차제의 운행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월 4회 일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소속 기사의 최대 근무일수는 1개월에 26일임
○ 조사내용
• 수입금액 부분 ․ 노사와 합의 하에 기준사납금을 책정하여 동 금액에 대해서만 기사에게 입금받은 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음 ․신고내역 및 가동횟수 등 검토한 바, 매출누락 혐의 없음
• 비용부분 ․ 운송원가 항목 검토한 바 조사업체는 전체 유류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이는 노사와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 ․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기준 유류사용량이 25ℓ로 책정된 사실 및 유류사용 량에 대해 정산한 내역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조사업체에게 배차 일지, 운행기록내역, 유류정산내역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였으나 해당 자료가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업체의 전 근무자 50명에게 안내문 발송하여 13명에게 회신을 받았으나, 회신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조사결과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한편 운송원가 항목에 포함된 기사부담 유류비의 금액이 고액이고, 동일 항목에 대해 수년간 동일하게 처리된 만큼 해당 항목에 한해 제척기간 전체로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 필요성이 있어 2004.7~2009.6 기간으로 조사대상 확대 및 승인 ․ 조사업체는 노사와의 합의에 따라 유류사용액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체 유류비가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납금만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전체 유류비를 필요경비로 계상 한다면 이는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위배되며, 나아가 유류사용량 전액을 지급 한다고 하지만 확인 결과 25ℓ 초과분에 대해 기사에게 부담시킨 정황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과세쟁점자문 신청 ․과세쟁점자문 신청결과 25ℓ 초과분 유류비는 기사부담 유류비로 인정 되는 만큼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아 관련제세 경정 2) 또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보충조서에 의하여 살펴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사부담분 유류비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유류비 손금불산입한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기사부담분 유류비 계산내역 (단위: 천원, 횟수, ℓ) 연도별 유류(LPG) 총 매입내역 회사부담 유류량 기사부담 유류비 매입액
① 수량(ℓ)
② 평균단가 (③=①/②) * 단위: 원 가동횟수 ⓐ 1회기준 유량(ℓ) ⓑ 회사부담유량(ℓ) (ⓒ=ⓐ×ⓑ) 기사부담 유량(ℓ) (A=②-ⓒ) 유류비 (B=A×③) 04.7~05.6 754,108 1,167,628 645.85 29,173 25 729,325 438,303 283,402 05.7~06.6 888,683 1,326,871 669.76 34,659 25 866,475 460,396 308,814 06.7~07.6 907,188 1,343,210 675.39 36,361 25 909,025 434,185 292,785 07.7~08.6 1,112,971 1,411,947 788.25 39,913 25 997,825 414,122 326,357 08.7~09.6 1,197,276 1,389,392 861.73 40,524 25 1,013,100 376,292 326,407 합 계 4,860,226 6,639,048 180,630 4,515,750 2,123,298 1,537,765 ※ 기사부담 유류비 계산식 ․ 기사부담 유류비(B) = 기사부담 유류량(A) × 유류 평균매입단가(③) ․ 기사부담 유류량(A) = 총 매입유류량(②) - 회사부담 유류량(ⓒ) ․ 회사부담 유류량(ⓒ) = 가동횟수(ⓐ) × 1회 기준유량(25ℓ) <표4> 기사부담분 유류비 손금불산입 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유류매입액 (세금계산서 수취금액)① 기사부담 유류비② (위 표의(B)) 청구법인 손금해당액 (③=①-②) 결산서상 유류비 실제 계상액④ 기사부담분 유류비 손금 불산입(④-③) 04.7~05.6 754,108 283,402 470,706 620,391 149,685 05.7~06.6 888,683 308,814 579,869 898,117 318,248 06.7~07.6 907,188 292,785 614,403 923,447 309,043 07.7~08.6 1,112,971 326,357 786,614 1,114,581 327,967 08.7~09.6 1,197,276 326,407 870,868 1,197,276 326,407 합 계 4,860,226 1,537,765 3,322,458 4,753,812 1,431,350 ※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제 유류매입액과 결산서상 유류 비 계상액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결산서상 유류비 비용계상액에서 청구법인의 손금 해당액(회사 부담분 유류비)를 차감하여 기사부담분 유류비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였음 3)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확인내용: 세무조사시 배차일보 및 운행기록내역, 유류정산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았으나 당사에는 해당내용에 대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 하게 자료제출이 불가능함 4) 청구법인은 다음 <표5>와 같이 유가보조금 수령액 산출내역 및 기사부담분 유류비에 상당하는 유가보조금 산출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시 제출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월별 LPG사용량 및 보조금 지급 신청 내역서, 일별 유류공급거래내역, 가동대수현황, 유류매입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 사본 등의 일부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유가보조금은 3~4개월에 한번씩 청구하여
○○ 시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0-000*-06-0** 계좌로 수령하였고, 2008. 5월부터는
○○ 시청이 유가보조금 상당 액을 신용카드업체를 통하여 유류 공급업체에 직접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유가보조금 수령 및 기사부담분 유가보조금 산출내역 (단위: ℓ, 천원) 연도별 유가보조금 총 수령액 기사부담분 유가보조금 산출 유류 총매입 수량 ① ℓ당 보조금 단가 ② 유가보조금 (①×②) 기사부담유류량
③ 유가보조금 (③×②) 04.7~05.6 1,167,628 194.7(원) 227,337 438,303 85,338 05.7~06.6 1,326,871 155.1(원) 205,843 460,396 72,634 06.7~07.6 1,343,210 186.5(원) 250,508 434,185 80,875 07.7~08.6 1,411,947 194.6(원) 274,822 414,122 81,503 08.7~09.6 1,389,392 210.5(원) 292,519 376,292 80,154 합 계 6,639,048 1,251,029 2,123,298 400,504 매입기준으로 작성하여 유가보조금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와 불일치함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잡이익 등의 계정별원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유가보조금 잡이익 계상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을 실제 수령한 사업 연도에 계상하고 있고, 그 계상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이는 국세통합시스템상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일치함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유가보조금을 실제 수령한 금액과 이를 잡이익으로 계상한 금액과 비교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사부담분 유가보조금을 실제 유가보조금 수령한 사업연도별로 정리하면 그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유가보조금의 손익계산서 등 잡이익 계상 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잡이익 계정별 원장 (청구법인 장부) 국세통합시스템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 비 고 유류보조금 기타잡이익 소 계 04.7~05.6 204,484 72,003 276,487 276,487 05.7~06.6 208,833 100,133 308,966 308,966 06.7~07.6 173,262 104,944 278,206 278,206 07.7~08.6 267,207 179,558 446,765 446,765 08.7~09.6 281,398 265,985 547,383 265,985 유류보조금 별도 계상 합 계 1,135,204 722,603 1,857,807 1,576,409 08.7~09.6 사업연도의 유류보조금 281,398천원은 잡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별도의 유류보조금 수입으로 계상하여, 운송수입금 3,445,194천원에 더하여 매출금액 3,726,592천원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음 (국세통합시스템상 금액과 일치함) <표7> 사업연도별 유가보조금 실수령 및 잡이익 계상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유가보조금 실수령액 (잡이익 계상 대상액) 잡이익 계상누락 장부상 잡이익 계상액 기사부담 보조금 전기분중 수령액① 당기분② 당기분중 미수령액 실 수령액 (①+②-③) 04.7~05.6 49,967 227,337 72,820 204,484
• 204,484 76,688 05.7~06.6 72,820 205,843 69,830 208,833
• 208,833 76,230 06.7~07.6 69,830 250,508 83,527 236,811 63,549 173,262 56,892 07.7~08.6 83,527 274,822 91,142 267,213
• 267,207 79,610 08.7~09.6 91,142 292,519 78,949 304,712 23,314 281,398 81,622 합 계 367,286 1,251,029 396,268 1,222,053 86,863 1,135,184 371,042 6) 청구법인은 2004년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오○○ 등 5인으로부터 아래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다.
○ 확인서 내용: 본인들은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초과 유류비를 본인들이 직접 부담하였고, 그 초과 유류비에 해당하는 국가 로부터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근무기간 동안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 위 확인자: 오○○(54**-1****, '00.10월 입사), 장
○○ (52**-1****, '02.10월 입사), 한
○○ (58**-1****, '03.3월 입사), 안
○○ (58**- 1****, '02.5월 입사), 김
○○ (68**-1**, '03.9월 입사) 7) 청구법인은 그 외 택시기사들이 부담한 유류비에 상당하는 유가보조금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택시기사들이 차량번호, 수령금액, 수령일자 등을 기재하고 날인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2010.1월부터는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은행 응암역지점에서 택시기사들의 예금계좌로 일괄이체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 등 예금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택시기사들에게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서명날인을 받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1월분 환급금 명세에 의하면 택시기사들의 예금계좌로 일괄이체한 금액이 102건, 5,276천원이며, 현금 지급한 금액은 16건, 468천원으로 합계 5,744천원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청구외 오△△(51-2**)이 청구법인의 건물 지하 1층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래 <표8>의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외 오△△의 확인서와 청구외 오△△이 일별로 식사인원을 기재한 수첩 5권을 제출하고 있다. <표8>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내식당에 지급한 식대 내역 (단위: 원) 기간별 식대단가 제공횟수 식 대 비 고 '04.7~'05.6월 3,000 11,089 35,887,500 '05.7~'06.6월 3,500 11,187 39,154,500 '06.7~'07.6월 3,500 11,515 40,302,500 '07.7~'08.6월 '07.7~12 3,500 6,064 21,224,000 '08.1~6 4,000 5,619 22,476,000 소 계 11,683 43,700,000 '08.7~'09.6월 4,000 10,443 41,772,000 합 계 55,917 200,816,500 9) 청구법인은 노조위원장 청구외 채○○의 활동비 216,000천원의 추가 손금산입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채○○의 확인서, 조합원 대표란에 청구외 채○○이 기재되어 있는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청구외 채○○의 기업은행 계좌 0-00**-01-0의 2004.1.1. ~ 2010.2.18.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 확인서 내용: 본인은 1985년부터 청구법인에 택시운전기사로 재직하면서 95. 1. 3.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노조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택시기사들의 화합과 노사분규 예방 등을 위해 매월 2004년~2005년 3백만원, 2006년~현재까지는 4백만원을 활동비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 채○○ 명의의 기업은행 0-00-01-0계좌의 거래명세표를 살펴본 바, '04.1월부터 '05.12월까지 매월 1,500천원에서 2,000천원 상당액, '06.1월부터 '08.4월까지는 매월 2,000천원에서 2,500천원 상당액, '08.5월부터 거래명세표 출력일인 '10.2월 현재까지는 매월 3,500천원에서 4,000천원 상당액을 현금으로 매월 15일 경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은 입금 당일날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법인이 제출한 '04.7.1 ~ '09.6.30의 운송수입 계정별원장 사본에 의하면, 매일 일일운송수입 6~1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2006년4월30일, 5월31일, 6월30일은 일일운송수입액 외에 별도로 각각 60백만원을 일일운송수입으로 계상하여 합계 180백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연도별, 분기별로 비교 검토한 내역은 아래 <표9> 및 <표10>과 같으며, 이는 국세통합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각 과세기간별 매출과표와 법인세 신고서상 사업연도별 수입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연도별․분기별 운송수입액 비교 검토 (단위: 천원) 연도별 7~9월 10~12월 1~3월 4~6월 합 계 04.7~05.6 586,832 586,058 600,127 579,118 2,352,135 05.7~06.6 621,364 712,141 715,870 928,990 (748,990) 2,978,365 (2,798,365) 06.7~07.6 728,021 678,638 859,680 884,430 3,150,769 07.7~08.6 818,534 860,847 837,643 873,801 3,390,825 08.7~09.6 866,489 871,092 849,718 857,894 3,445,193 ()는 청구인 주장의 매출 과대계상액 180,000천원을 차감한 경우의 금액임 ※ 이 건과 별개로 07.4~6월 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매출과표를 당초 780,874천원 으로 신고 하였다가 '07.9.30. 수정신고를 하여 매출과표 884,510천원으로 103,636천원을 증액함 ⇨ 청구인은 이 또한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시 결손이 예상되어 매출을 실제보다 과대하게 수정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함 (청구주장의 180,000천원과는 별개 건임) <표10> 분기별 택시 가동횟수 및 회당 평균운송수입 비교 검토 (단위: 천원) 연도별 7~9월 10~12월 1~3월 4~6월 합 계 가동 횟수 1회당 수입 가동 횟수 1회당 수입 가동 횟수 1회당 수입 가동 횟수 1회당 수입 가동 횟수 1회당 수입 04.7~05.6 7,278 81 7,270 81 7,455 81 7,170 81 29,173 81 05.7~06.6 7,680 81 8,813 81 8,875 81 9,291 100 34,659 86 06.7~07.6 8,904 82 8,878 76 9,349 92 9,230 96 (85) 36,361 87 (84) 07.7~08.6 9,633 85 10,132 85 9,859 85 10,289 85 39,913 85 08.7~09.6 10,196 85 10,246 85 9,993 85 10,089 85 40,524 85 1회당 수입 = 분기별 매출액 ÷ 가동횟수 () 청구인 주장의 매출과대 수정신고분을 제외하였을 경우의 1회당 수입임
- 라.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총유류사용량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1,251,029천원을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택시기사들이 정액사납금을 초과하는 추가 수입을 획득하기 위하여 직접 부담하는 기사부담분 유류비 1,431,349천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 공제 및 손금 불산입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잡이익으로 계상한 위 유가보조금 중 기사부담분 유류비에 상당하는 유가보조금 400,504천원은 잡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를 익금불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1일 유류지급량 25ℓ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 그 비용을 택시기사들이 직접 부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기사부담분 유류비를 손금불산입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정부 로부터 기사부담분 유류비를 포함한 전체 유류사용량에 상당하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잡이익에 계상한 사실이 위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더라도 택시기사들에게 귀속되는 위 유가보조금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택시기사들의 확인서나 영수증 사본은 그 객관성이 부족 하고, 그 외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노사 간의 합의서나 유가보조금을 택시 기사별로 지급한 내역서 등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구내식당을 운영한 청구외 오△△ 에게 청구법인의 직원식대로 200,816천원을 지급하였고, 노조위원장인 청구외 채○○에게 노조활동비로 216,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손금산입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 만으로는 그 실제 지급여부를 알 수 없고, 또한 당해 금액이 법인세 신고시에 손금산입에서 누락되었다는 점도 확인 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청구법인은 복식부기의무 사업자로서,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장에 쟁점매출액이 기장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시 매출장에 기장된 쟁점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쟁점매출액은 실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할 것 이고, 그것이 허위로 기장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바(부산 고등법원 2005누5109, 2006.11.3.선고 참조),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택시기사들이 납입한 정액사납금 만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근거 하여 택시기사들이 정액사납금을 초과한 수입획득을 위하여 스스로 부담한 유류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르렀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 과대계상액 180,000천원이 택시기사들의 정액사납 금을 초과하여 과대계상된 수입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위 금액이 정액사납금을 초과 하는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 하여 익금에서 제외 하여야 할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위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이상, 이를 과대 계상한 금액으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과대계상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