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각종 장부 및 실제 지출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각종 장부 및 실제 지출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부천세무서장이 2009.7.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2008 사업연도 법인세 464,701,880원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각종 장부 및 실제 지출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04.16.에 개업하였으며 2003.06.16.에 ***종합건설(주)에서 ●●●종합건설(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은 2006.12.31.에 직권폐업(폐업처리일: 2007.06.15)처리 되었으며 2006년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이하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 중략)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 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조사과정을 보면,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이의신청 청구인용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① 대물변제(47억): 대부분 공사관련 비용이며 그중에는 (주)○○○ 소유의 상가로서 (주)●●●의 공사비를 (주)○○○가 대신 지급한 이유를 알 수 없고 공사 시공자와 대물로 분양받은자가 상이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얼마에 누구에게 대물변제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대물변제와 관련하여 계약서등을 검토 한 바 약37억정도의 공사비가 대물변제 된 것으로 판단됨)
② 직영공사비(11억): 공사비와 관련하여 지급증빙이 없고 분양수입금액을 관리하면서 그 비용을 처리한 관련 금융증빙이 없음. 즉, 분양수입금액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지급했는지 알 수 없다.
① 사채 및 투자자 지급이자(9억8천만원): 토지 투자자 ▲▲▲에게 지급할 미지급이자 7억5천3백만원은 결산시 미반영하였기에 이자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2억3천만원은 지급한다.
② 기타 (1억): 동 오피스텔 관련하여 *금고에 지급한 이자.
3. 청구법인에 대해 심사 청구 시 청구이유가 정확히 명기되지 아니하여 청구이유를 확인한바, (주)○○○ 관련하여 설명이 제대로 안되었고, 외주비, 경비, 판관비, 이자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문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빙불비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된 항목에 대하여 ‘제조원가중 경비석명서철’의 내용과 같이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 하며 ‘외주가공비 명세서(20개 업체)’ 사본 1매를 제출하였다.
4. 외주비, 경비, 판관비, 이자비용 중 조사당시 증빙불비로 손금인정 안된 항목에 대하여 2011.3.30. 본청에서 청구법인과 그 당시 재조사를 담당하였던 조사청의 조사관 면담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원가중 경비석명서철’에 의하여 판관비 중 하자보수비와 관련된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이 확인되고, 설계감리비와 관련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영수증 152백만원 등 일부 사항이 확인되며 또한 양자 면담 시 그 당시 조사담당자가 계약서가 있는 것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1.4.6. ‘제조원가계정 석명서철’, ‘제조원가계정별 원장철’, ‘계정별원장 손익계산서철’, ‘표준손익계산서철’ 각 1권씩과 (주)○○○ 관련 거래설명서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제조원가계정석명서철’에는 직영공사, 타일공사, 설비공사 등 제조원가에 관련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이 첨부 되어 있으며, 그 중 직영공사에 관련된 일부 하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발주자: ●●●(주)
○ 하도급공사명: 목공사(지하 2,1, 지상 1,2,3,4층)
○ 공사기간: 2004.6.5 ~ 2006.1.3
○ 계약금액: 285백만원
○ 수급사업자: 부천시 구 2동 ###(6-1****)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직원이 장부를 훼손하여 조사대상연도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아울러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원가중 경비석명서철’에 의하면 판관비 중 하자보수비와 관련된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이 확인되고, 설계감리비와 관련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영수증 152백만원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아울러 2011.4.6. ‘제조원가계정 석명서철’, ‘제조원가계정별 원장철’, ‘계정별원장 손익계산서철’, ‘손익계산서철’ 각 1권씩과 (주)○○○ 관련 거래설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제조원가계정석명서철’에는 직영공사, 타일공사, 설비공사 등 제조원가에 관련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이 첨부 되어 있어 공사관련 비용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이자비용 중 토지 투자자 ▲▲▲에게 지급할 이자 753백만원은 청구법인이 비록 결산 시 미반영하였으나, 약정서 및 지급 내역 등을 검토하여 실제 발생된 비용으로 확인되면 이를 손금산입 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제반 관련 장부 및 입증자료를 근거로 그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