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청구외 개인사업체가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외에 새로이 업종을 추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청구외 개인사업체가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외에 새로이 업종을 추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1999.10.12. ○○도 ○○군 ○○면 ○○리 597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산업용 노 및 오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영리내국법인으로서, 1999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확정신고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법률 제5996호 및 법률 제7003호, 2003.12.30. 개정 전)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여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신청하였다. 2009년 처분청은 감사원의 창업중소(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부적정 세액감면 신고에 대한 현지시정 권고에 따라 2009.9. 청구법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감면신청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률 제5996호, 1999.8.31)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률 제6297호, 2000.12.29)
①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 부 칙 (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ㆍ제72조의 2 제2항 및 제88조의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2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 2 제9항ㆍ제121조의 5 제1항 제1호ㆍ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률 제6538호, 2001.12.29)
①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부 칙 (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률 제7003호, 2003.12.30)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 부 칙 (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각각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 농공단지 등에 입주하는 분 및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법률 제5914호, 1999.2.8)
1.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생략)
6.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체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7.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동종의 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때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연도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총매출액 ----------------------------------------------------- × 100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연도말까지의 총매출액
1.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10.12. ○○도 ○○군 ○○면 ○○리 597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산업용 노 및 오븐 제조업, 열처리로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 후, 같은 날 “산업용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업종코드 291401)”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사업을 개시한 1999사업연도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한 2004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청구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여 아래 표 기재내역과 같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신청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법인세 신고현황】
• 생략
3. 처분청의 2009.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적정여부 검토서』기재내역 및 첨부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감사원의 창업중소(벤처)기업이 아닌 법인 대상 세액감면 여부에 대한 현지시정 요구자료를 수보하여 2009.9. 청구법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고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4. 이 건 청구 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생략 【청구외 개인사업체 수입금액 구성내역】
• 생략
5. 당심에서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