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18 선고일 2010.07.23

청구법인은 청구외 개인사업체가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외에 새로이 업종을 추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10.12. ○○도 ○○군 ○○면 ○○리 597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산업용 노 및 오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영리내국법인으로서, 1999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확정신고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법률 제5996호 및 법률 제7003호, 2003.12.30. 개정 전)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여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신청하였다. 2009년 처분청은 감사원의 창업중소(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부적정 세액감면 신고에 대한 현지시정 권고에 따라 2009.9. 청구법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감면신청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법률 제7003호, 2003.12.30. 개정 전)에 규정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의 세액감면 신청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0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8,063,688원의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10.1.5. 2004사업연도 법인세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이의신청을 거쳐 2010.4.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9.11.30. ○○군수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바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는 별도로 창업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한 바가 없으므로 창업의 정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에서 정한 창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동일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연도 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총매출액이 해당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연도 말까지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영위한 개인사업체 청구외 ○○○○공업(이하 “청구외 개인사업체”라 한다)의 1998년 과세연도부터 2000년 과세연도까지의 업종별 수입금액 구조와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업종별 수입금액 구조를 대조하여 보면, 청구외 개인사업체는 수리용역수입이 76%, 제조업이 23%, 부품 판매업이 1%를 차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제조업이 73%, 수리용역수입이 25%, 부품판매업이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 라. 청구법인은 청구외 개인사업체의 유형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외 개인사업체 및 청구법인의 1999년 및 2000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통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백만원을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개인사업체의 경우 기계 수리용역수입이 수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달리 청구법인은 제조 매출액이 수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개인사업체는 “법인전환”을 폐업사유로 하여 2000.12.31. 폐업신고하였으며,
  • 나. 청구외 개인사업체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된 업종코드를 살펴보면 모두 “291401”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 다. 청구외 개인사업체의 1999과세연도 주요 매출처를 검토한 결과, 총매출액 1,680백만원 중 1,408백만원(83.8%)이 전기전자부품 제조법인과의 거래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외 개인사업체의 매출액 대부분이 기계 수리용역수입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 라.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와 청구외 개인사업체의 주요 매출처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법인 설립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률 제5996호, 1999.8.31)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률 제6297호, 2000.12.29)

①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 부 칙 (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ㆍ제72조의 2 제2항 및 제88조의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2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 2 제9항ㆍ제121조의 5 제1항 제1호ㆍ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률 제6538호, 2001.12.29)

①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부 칙 (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률 제7003호, 2003.12.30)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 부 칙 (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각각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 농공단지 등에 입주하는 분 및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법률 제5914호, 1999.2.8)

1.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생략)

6.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체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7.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동종의 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때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연도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총매출액 ----------------------------------------------------- × 100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연도말까지의 총매출액

  • 다. 사실관계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청구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을 본점 소재지로 한 중소기업법인이라는 사항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창업법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10.12. ○○도 ○○군 ○○면 ○○리 597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산업용 노 및 오븐 제조업, 열처리로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 후, 같은 날 “산업용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업종코드 291401)”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사업을 개시한 1999사업연도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한 2004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청구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여 아래 표 기재내역과 같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신청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법인세 신고현황】

• 생략

3. 처분청의 2009.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적정여부 검토서』기재내역 및 첨부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감사원의 창업중소(벤처)기업이 아닌 법인 대상 세액감면 여부에 대한 현지시정 요구자료를 수보하여 2009.9. 청구법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고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 가)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 소재지 상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와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강○○이 공동으로 청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1995.2.1.부터 기타기계 및 부품 제조업체(업종코드 29299, 청구외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다가 2000.12.31. 법인전환을 페업사유로 하여 신고폐업한 사실 및
  • 나) 청구외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청구외 정○○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외 개인사업체의 업종현황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코드인 291401을 업종코드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 다) 청구외 개인사업체의 주요매출처(청구외 ○○전기(주) 및 ○○전자(주)영상1공장)와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동일하고, 2000년 2기 청구외 개인사업체가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198,516천원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청구외 개인사업체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임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에 규정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인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2004사업연도 법인세 △△△백만원의 감면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건 청구 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1999.11.30. ○○군수가 교부한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군수는 1999.11.10. 청구법인의 산업용 노 및 오븐제조업(29142)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597번지 농지 2,027㎡를 공장부지로 전용하여 제조시설 1,053.48㎡, 부대시설 259.66㎡를 신축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 나)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에 의하면, 청구법인 설립과 함께 청구외 개인사업체의 공동대표인 청구외 강○○과, 청구외 정○○가 청구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 다)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유형자산 계정별 원장 기재내역에 의하면, 2000년 2기 (확정)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청구외 개인사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198,516천원 중 4,050천원은 2000.10.30. 비품(전자복사기 외)계정에, 8,915천원은 2000.12.30. 차량운반구 계정에 기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개인사업체와 달리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는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창업법인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1998~2000년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증거서류로 하여 청구외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구성비를 요약․비교하여 제시하였는바 그 기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구성내역】

• 생략 【청구외 개인사업체 수입금액 구성내역】

• 생략

5. 당심에서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 가) 청구외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청구외 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상 업종코드를 기재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업종코드와 동일한 “292401(노용 연소기 및 관련기기 제조업)”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 나)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당기 제품제조원가가 100% 차지하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매출액 전액을 제조업에서 발생한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외 개인사업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생략

  • 다) 또한, 청구외 개인사업체의 1998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청구법인의 1999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1999.10.12. 설립된 청구법인의 근로자 4인 중 청구법인의 이사이자 청구외 개인사업체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정○○ 및 청구외 강○○을 제외한 2명 모두 청구외 개인사업체 직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 라) 청구외 개인사업체의 1999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청구법인의 2000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1999년에 청구외 개인사업체로부터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위 2명 이외에 청구외 개인사업체가 폐업한 2000년에 청구외 개인사업체 직원 3명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법률 제7003호, 2003.12.30. 개정 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법 제4항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창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법률 제7003호, 2003.12.30. 개정 전)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기된 자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1995.2.1.부터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영위한다 하여 사업자등록 후, 청구법인의 업종과 같은 “노용 연소기 및 관련기기 제조업”을 영위한다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아온 점, 청구외 개인사업체가 폐업신고 시 “법인전환”을 폐업사유로 기재한 점, 청구외 개인사업체 직원 일부가 청구법인 설립 및 개인사업체 폐업 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고용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설립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종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기존 업종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법인4601-4200, 1999.12.6. 외 참조)이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개인사업체가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 및 청구외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개인사업체가 영위한 업종외에 새로이 업종을 추가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신청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 (법률 제7003호, 2003.12.30.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백만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