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항을 적용함에 있어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남측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항을 적용함에 있어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남측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청구법인은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지점을 설치하여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사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서, 2008년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금강산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 60억원은 국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며 2009.10.28.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북측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남측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2009.12.28.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조세협약이 소득면제방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타국에서 발생한 손실의 손금성을 부인하는 규정이 없는바, 금강산지점의 결손을 국내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여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규모 투자를 실행한 관련 법인 들은 누적된 결손뿐 아니라 투자액의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 으므로, 이와 같은 명백한 손실을 세무 상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이 겪게 되는 불리한 취급을 국가가 부인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정책적 당위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08년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금강산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 60억원은 국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북측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남측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이중과세방지방법】
①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지점을 설치하여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 2008년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금강산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60억원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법인의 금강산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국내(남측)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항을 적용함에 있어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남측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경부국제조세과-755, 2007.12.20, 서면2팀-61, 2008.1.10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2008년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금강산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 60억 원을 국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