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의장공사 건설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14 선고일 2010.06.01

세금계산서 거래를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거래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볼 때 결국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물 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동 44-35 빌딩 507호에서 1993.2.12. 부터 현재까지 의장공사 건설업을 영위 중인 법인으로 2003년 1기 중 (주)**건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과세기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8.7.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040,60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34,506,050원을 2010.2.5.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세금계산서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부당하다.

1. 조사관서에서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들에게 거래내용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미소명과 반송이 대부분이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 역시 회사부도로 도피 중에 있어 대표자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사 당시 자료상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매출대금이 반환된 사실 등 금융증빙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들이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였던바, 조사내용을 인정한다면 쟁점거래처가 2003년1기 중 2,344백만원의 재화와 용역을 매입하여 1,707백만원에 이를 매출한 것이 되어 통상의 상관례와 맞지 않는다.

2. 조사관서는 이건 거래가 1회성 현금 고액거래라는 이유로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았으나, 조사관서에서는 거래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거래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지난 거래로 서류 미보관인 것이 정상거래의 사유가 되면서 7천만원은 고액이라 가공으로 주장하는 것은 조사담당자의 자의적 결정이며, 통상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관행은 1개월 간의 거래분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1매라고 하여 대금결제가 1회에 모두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청구법인의 2003년 1기 중 매출은 ****개발(주) 등 대기업에 대한 하청공사가 대부분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매출에 필수적인 석고보드 등을 매입한 것인바, 조사보고서상 쟁점거래처는 (주)○○의 대리점으로 조사관서는 석고보드와 관련된 거래는 쟁점거래처에서 매입주문을 하면 (주)○○에서 건설현장으로 직접 운송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주)○○에서 석고보드가 직접 배송된 부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석고보드를 현장에서 인수한 청구법인의 매입은 가공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로부터 6년여가 지난 2009.9.10.경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수령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선고 96누8192 판결, 1997.9.26. 등), 장부 및 증빙서류의 법정 보존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만 거래증빙을 요구하여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관청의 1차적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조사기간이 2008년 7월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나, 쟁점거래처의 조사시점이 청구법인의 부과제척기간을 구속한다는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제척기간은 과세자료 소명안내를 받은 날(2009.9.10.)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또 장부 등의 보존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이건 거래로부터 주식양수도를 통하여 2차례나 경영진이 변경된 바 있고, 당시 경영진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도 실제거래는 틀림없으나 관련 자료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만을 받은 상태이다.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 매입의 87.9%를 정상매입으로 인정한 바 있고, 조사관서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확신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자료를 확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는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라. 따라서 충분한 증빙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처 조사자와 통화한 결과 금융조회를 철저히 하였으며 정상거래처와 달리 고액의 1회성 현금거래로 금융증빙이 없음이 확인되어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된 것으로 조사가 미진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3년 1기 기준으로 보면 부가율이 182.7%이나, 자료상자료 수취시점인 2003.1.예정신고 자료(매출 392백만원, 매입 262백만원)를 기준으로 부가율을 재계산하면 133.1%로 차이가 있다
  • 나. 2003년 1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08년 7월로 조사시점(2008.3.13.~2008.7.7.)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장부 빛 증빙서류의 법정보존기간이 경과하여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다. 본건은 자료상 확정자료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라.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건 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개정 2000.12.29>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03년 1기 중 신고 매출세액은 527,640,407원, 신고 매입세액은 361,796,365원이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2003년 1기 중 청구 법인의 신고 부가가치율은 31.43%이며, 같은 업종 전국 평균은 32.83%이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은 48.72%이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는 2002.11.28.~2003.12.31. “ 608”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 나) (조사경위)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주)○○기획에 2003.1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610,011천원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자료상 확정 자료로 수보하여 조사 착수하였다.
  • 다) 쟁점거래처는 (주)○○(*--***)의 대리점으로 석고보드 등을 건설업체로 판매하여 쟁점거래처에서 매입주문을 하면 (주)○○은 건설현장으로 직접 운송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 라)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대부분이 기폐업이고, ’02~03년 거래로 거래처 소명자료가 부실하여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소명자료에 첨부된 관련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 마) 매입․매출처별 거래금액이 3천만원 미만 금액은 거래처 수가 많고 건설업종 특성상 현금거래관행, 5년 이상 지난 거래로 서류 미보관으로 정상거래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과의 거래 에 대해서는 현금거래로 소명하였으나, 정상거래 매출처와 달리 고액 1회성 거래이고 금융증빙이 없어 2003년 1기 7천만원 가공확정 으로 기재되어 있다.
  • 사) 대표자 김**은 회사부도로 채권자를 피해 도피 중으로 연락두절로 조사가 불가하며, 주소지에 장부제시 및 출석 요구를 통지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아) 쟁점거래처는 2003년 1기 1,298,247천원, 2003년 2기에 96,837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3년 1기 322,197천원, 2003년 2기 179,795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자)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2003년 1기분 신고매출 대비 가공매출 비율은 46.47%, 신고매입대비 가공매입비율은 12.08%이다.(생략)
  • 차) (조사자 의견)쟁점거래처는 (주)○○의 대리점으로 석고보드 매입은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나, 목재 매입 일부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확인되며, 매출은 일부 건설인테리어 및 가구제조업체로 자료노출을 꺼려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12.31. 2005.12.31. 2008.12.31. 김 90% 기타 10% 서 90% 기타 10% 청구인 45%, 전 45% 기타 10% 4)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청구법인의 대표자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간 대표자 ~ 2005.9.27. 김 2005.9.27.~ 2008.8.1. 서 2008.8.1.~ 현재 권

5.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날은 2009.9.10.이며,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3.7.26.이며, 2003사업연도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4.4.1.이다.

6. 이건 심사청구시까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 세금계산서 등 다른 증빙은 없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거래를 실물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조사관서에서 2003년 1기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장부보관기간 5년 내인 2008.3.13.~2008.7.7.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던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음이 쟁점거래처 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되며, 이건 심사청구 심리시까지도 청구법인은 장부 등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원칙적으로 거래증빙은 금융증빙을 요하는 것이고, 현금거래분의 경우에도 그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관련 장부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거래증빙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거래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볼 때 결국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물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함이 타당하다(같은 뜻 조심2008중3461, 2009.01.22. 등). 따라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