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거래를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거래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볼 때 결국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물 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세금계산서 거래를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거래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볼 때 결국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물 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은 구 *동 44-35 빌딩 507호에서 1993.2.12. 부터 현재까지 의장공사 건설업을 영위 중인 법인으로 2003년 1기 중 (주)**건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과세기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8.7.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040,60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34,506,050원을 2010.2.5.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조사관서에서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들에게 거래내용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미소명과 반송이 대부분이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 역시 회사부도로 도피 중에 있어 대표자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사 당시 자료상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매출대금이 반환된 사실 등 금융증빙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들이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였던바, 조사내용을 인정한다면 쟁점거래처가 2003년1기 중 2,344백만원의 재화와 용역을 매입하여 1,707백만원에 이를 매출한 것이 되어 통상의 상관례와 맞지 않는다.
2. 조사관서는 이건 거래가 1회성 현금 고액거래라는 이유로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았으나, 조사관서에서는 거래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거래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지난 거래로 서류 미보관인 것이 정상거래의 사유가 되면서 7천만원은 고액이라 가공으로 주장하는 것은 조사담당자의 자의적 결정이며, 통상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관행은 1개월 간의 거래분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1매라고 하여 대금결제가 1회에 모두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청구법인의 2003년 1기 중 매출은 ****개발(주) 등 대기업에 대한 하청공사가 대부분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매출에 필수적인 석고보드 등을 매입한 것인바, 조사보고서상 쟁점거래처는 (주)○○의 대리점으로 조사관서는 석고보드와 관련된 거래는 쟁점거래처에서 매입주문을 하면 (주)○○에서 건설현장으로 직접 운송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주)○○에서 석고보드가 직접 배송된 부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석고보드를 현장에서 인수한 청구법인의 매입은 가공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개정 2000.12.29>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2003년 1기 중 신고 매출세액은 527,640,407원, 신고 매입세액은 361,796,365원이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2003년 1기 중 청구 법인의 신고 부가가치율은 31.43%이며, 같은 업종 전국 평균은 32.83%이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12.31. 2005.12.31. 2008.12.31. 김 90% 기타 10% 서 90% 기타 10% 청구인 45%, 전 45% 기타 10% 4)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청구법인의 대표자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간 대표자 ~ 2005.9.27. 김 2005.9.27.~ 2008.8.1. 서 2008.8.1.~ 현재 권
5.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날은 2009.9.10.이며,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3.7.26.이며, 2003사업연도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4.4.1.이다.
6. 이건 심사청구시까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 세금계산서 등 다른 증빙은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