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13 선고일 2010.05.17

쟁점용역비가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미지급되고, 지급을 독촉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6.5.8. 개업하여 ○○시 ○○구 ○○동 000-40번지에서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시 ◈◈구 소재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제공한 재건축관련 용역매출액 801,063천원에 대해 2008년 2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세무서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에서 2007년 1기 해당분으로 확인되자 청구법인은 200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면서 매출신고누락액 801,063천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당초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용역비 667,150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외원가 667,150천원에서 청구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에 대한 용역비 349,000천원 중 230,000천원(이하“쟁점용역비”라 한다)은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손금 불산입하여 2009.10.1. 수정신고 무납부세액을 포함한 135,763천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667,150천원에서 쟁점용역비를 차감한 437,150천원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로 계상한 14,215천원을 매출액 801,063천원에서 차감한 349,698천원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용역비는 주○○이 2003년부터 재개발조합의 재개발정비사업 추진비용으로 사용한 용역대가 349,000천원 중 미지급된 금액으로써 청구법인과 주○○,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에 의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용역비)인바, 청구법인이 주○○에게 미지급한 쟁점용역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과 주○○이 재개발조합의 재개발사업추진시 자금난 해결을 위해 2006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김○○에게 차입한 채무금액을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재개발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주○○의 채무를 인수하고 김○○에게 미지급한 것은 각각 별개임에도 장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를 김○○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용역비를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금액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손금 산입한 쟁점용역비를 주○○이 김○○에게 지급할 개인 채무를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용역비는 당초 신고 및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이 건 불복청구일 현재까지 미지급한 사실로 보아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일 자 금 액 적 요 입금방법 입금처 2007.05.21 400,531 용역비 무통장입금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 2007.05.22 400,532 용역비 2008.10.24 80,106 부가가치세 합 계 881,169 2)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2009.6.9. 법인세 수정신고시 2007.1.1.~12.31.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비고 가수금반제 315,000 기타 부가세예수금 80,106 유보 단기대여금 122,150 유보 용역비(단기차입금) 230,000 유보 쟁점용역비 3)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손금 산입한 667,150원의 내용과 대금결재,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항 목 금 액 거래처 적 요 지급내용 손금 여부 지급일자 지급방법 지급처 용역비 349,000 주○○

○○3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비용 ‘07.5.23. 80,000천원 온라인송금 주○○ 인정 ‘07.6.7. 20,000천원 온라인송금 ‘07.6.7. 19,000천원 대체송금 미지급 230,000천원

• 불인정 용역비 315,000 (주)○○ 엔지니어링

○○3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행정용역비용 ‘07.6.28. 수표 300,000천원 현금 15,000천원 지급 (주)○○엔지니어링 인정 기타 3,150 미상 기타 미상 미상 기타 인정 합 계 667,150 4) 청구외 ○○동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주○○이 ◈◈시 ◈◈구 ○○3동 000번지 일대 10,499평에 대한 재개발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5.27. 작성한 합의서, 2003.6.24. 작성한 공동합의서를 청구외 법무법인 ○○이 2003.6.25. 인증(인증서 등부 제000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추진 전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부동의자 소유 토지 매입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 나) 주○○은 사유지․국/공유지․비조합원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부지를 조성하되 재개발건축 동의율이 80%에 도달하고 동의율과 매매협의율이 95%에 도달하였을 때(목표시점 2003.8.30.) 토지 매입에 착수하여 매매협의에 불응하는 토지의 매입까지 완료한다. 5) 청구외 주○○은 ○○시 ○○구 ○○동 000-18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이력․소득내역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갑)과 주○○(을), 김○○(병)이 2006.8.9. 작성한 약정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이

○○ 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2006.8.9.까지 사용한 제비용과 용역비는 249백만원으로 정하고, 청구법인이 장전3구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될 때까지 주○○이 사용하는 제비용과 용역비는 1억원으로 정하여 청구법인이 주○○에게 지급할 제비용과 용역비는 총 349백만원으로 한다.

  • 나) 청구법인은 ○○3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비를 수령할 경우 349백만원 중 119백만원은 주○○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30백만원은 김○○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다) 김○○은 주○○에게 투자한 금액 중 230백만원에 대한 채권은 청구법인에게 청구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비를 수령할 때마다 지급금액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이자는 주민총회의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9%의 이율을 적용한다.
  • 라) 주○○이 ○○3구역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운영비를 청구법인 명의로 상환받더라도 청구법인은 주○○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7) 주○○이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자금으로 김○○으로부터 차입한 증빙으로 제출한 ○○은행 예금통장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 금액(원) 날 짜 금액(원) 입금자 비 고 2006.02.23 9,000,000 2006.03.08 4,000,000 김○○ 2006.03.17 20,000,000 2006.03.29 15,000,000 2006.04.05 10,000,000 2006.04.13 20,000,000 2006.04.21 10,000,000 2006.05.04 20,000,000 2006.05.26 30,000,000 2006.06.28 20,000,000 합계 158,000,000 8) 2007.6.7. 주○○이 청구법인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확인서에는 ‘용역비 349백만원 중 주○○이 지급받기로 한 119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쟁점용역비는 주○○의 채권자인 김○○에게 2007.5.23.을 기준으로 채무가 승계되어 청구법인은 주○○에게 지불한 쟁점용역비를 김○○에게 상환하면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2009년 11월 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05년 5월부터 2006.8.9.까지 ○○동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58백만원을 빌려주고 2006.8.9. 주○○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쟁점용역비를 김○○이 받기로 청구법인, 주○○, 김○○이 약정하였으나, 개발사업이 계속 중단상태여서 청구법인이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김○○에게 쟁점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김○○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비(약정에 의한 이자는 별도)를 받을 채권이 있음은 확실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임에도 단지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6.8.9. 주○○에게 지급할 용역비 349백만원 중 주○○에게 119백만원을 지급하고 김○○에게 쟁점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주○○에게는 2007.6.7. 119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김○○에게는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김○○은 청구법인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비를 수령할 때마다 지급금액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추진위원회로부터 2007.5.21. 400,531천원, 2007.5.22. 400,532천원 등 용역비 801백만원을 수령하고도 지급금액을 협의하여 정하지 않은 점, 약정일로부터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지급을 청구하거나 독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김○○에게 쟁점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