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양도한 공급권의 성격은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 등 외의 자산으로 보아 대금 등을 청산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양도한 공급권의 성격은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 등 외의 자산으로 보아 대금 등을 청산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특약사항의 위약금은 당초 계약내용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 향후 계약을 위반하여 위약금 지급시 손금산입할 사항으로, 공급권 양도 시점에서 권리(대금정산)와 의무(공급권의 실질 양도 및 향후 5년간의 권리 보장)가 확정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규정에 의거 수익이 확정된 시점인 2008년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청구법인의 쟁점공급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서에 의하면, 양수법인이 제시한 연간 판매수량, 연간 판매단가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회사가 제시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으며, 공급권 가액과 관련하여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다. (백만원) 구분 2008.8~12월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3.1~7월 현금흐름 59 151 147 139 146 88
2.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500백만원을 공급권 보장기간인 5년을 범위로 월할계산하여 41,666,666원을 사업양도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다.
3. 청구법인에 대한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500백만원 중 기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458,333,334원을 사업양도이익으로 익금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갑”)과 양수법인(“을”)이 2008.7.30. 체결한 공급권 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품명: ○○자동차 ∇∇공장 및 △△△△에 공급하는 신나류
• 수량: ○○자동차 ∇∇공장 및 △△△△에 공급하는 신나류 전량
• 갑은 본 계약 제6조 배타적 이용조건을 위반시 공급권 대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 갑은 을이 ○○자동차와 2008.8.1.부터 최소 5년이상 독점공급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향후 독점공급계약이 결렬되어 공급권의 가치가 상실되는 경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 기간 1년 이내 1 ~ 2년이내 2 ~ 3년이내 3 ~ 4년이내 4년이상 위약금 (공급권 가액 대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