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양도한 독점 공급권의 수익인식 시기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09 선고일 2010.05.28

청구법인이 양도한 공급권의 성격은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 등 외의 자산으로 보아 대금 등을 청산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주) 및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신나류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신나류 공급권(이하 “쟁점공급권”이라 한다)을 2008.7.30. (주)◇◇◇◇(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50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8.8.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쟁점공급권 대가를 공급권 보장기간인 5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양도이익 41,666,666원을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급권의 양도대가는 기간배분이 아니라 일시에 전액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액과 처분청이 수익으로 인식한 41,666,666원을 포함하여 양도대금 500백만원을 전액 수익으로 보아 2010.2.1.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97,369,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양수법인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공급권을 50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단순히 공급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최소 5년 이상의 독점공급계약을 보장하는 조건으로서 그 금액은 쌍방간에 합의된 금액이다. 보장기간이 짧았다면 양도대가도 감소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독점공급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공급권의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 양수법인에 위약금(실질적으로는 양도대금 환불)을 보장계약기간에 반비례(4년이상만 일부 차이)하여 지급하도록 한 공급권양도계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 나. 청구법인의 거래내용을 관련법령에 적용하여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의 손익의 귀속시기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판단도 모호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 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일반원칙인 발생주의와 수익․비용대응원칙을 적용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청구인의 회계처리는 정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양수법인이 양수대금을 무형자산에 계상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것과 동일하다.
  • 다. 일례로 2년치 임대료를 선불로 수령한 경우 임대료 수익을 2년이라는 임대보장기간에 걸쳐 배부하고 수익을 인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임대료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바,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지급일에 인식하나, 결산시에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기간경과분 임대료를 손익에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경과분을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 것을 보아도 청구인의 회계처리는 정당하다. 또한 직세234-2629(1975.12.3), 법인22601-514(1985.2.18)의 예규를 보더라도 기간개념이 포함된 거래의 경우에는 기간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익금․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공급권 양도대가의 손익귀속시기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결정한다 하더라도 의무(공급권의 양도 및 5년간의 공급기간 보장)가 공급권 양도계약 당시 전부 확정(5년간의 공급기간 보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공급기간에 비례하여 손익귀속시기를 결정한 청구인의 회계처리는 정당하고, 미래에 그 익금(공급권 양도대가)이 취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익금으로서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수 있는 바, 위약금 규정을 보더라도 기간경과에 따라 익금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특약사항의 위약금은 당초 계약내용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 향후 계약을 위반하여 위약금 지급시 손금산입할 사항으로, 공급권 양도 시점에서 권리(대금정산)와 의무(공급권의 실질 양도 및 향후 5년간의 권리 보장)가 확정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규정에 의거 수익이 확정된 시점인 2008년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양도한 독점 공급권의 수익인식 시기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쟁점공급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서에 의하면, 양수법인이 제시한 연간 판매수량, 연간 판매단가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회사가 제시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으며, 공급권 가액과 관련하여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다. (백만원) 구분 2008.8~12월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3.1~7월 현금흐름 59 151 147 139 146 88

2.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500백만원을 공급권 보장기간인 5년을 범위로 월할계산하여 41,666,666원을 사업양도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다.

3. 청구법인에 대한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500백만원 중 기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458,333,334원을 사업양도이익으로 익금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갑”)과 양수법인(“을”)이 2008.7.30. 체결한 공급권 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이 보유하고 있는 공급권에 대한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과 갑과 을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함
  • 나) 제3조 양도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공급권은 다음과 같다.

• 품명: ○○자동차 ∇∇공장 및 △△△△에 공급하는 신나류

• 수량: ○○자동차 ∇∇공장 및 △△△△에 공급하는 신나류 전량

  • 다) 제3조 양도의 범위 갑은 을에게 ○○자동차 ∇∇공장 및 △△△△에 갑이 공급하던 신나류의 공급에 대한 일체의 권리(이하 “공급권”)을 모두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라) 공급권이 양도일 및 양도대금 갑은 2008.8.1.부로 을에게 본 공급권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본 공급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550,000,000원을 을의 외상채권금액에서 상계 후 잔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금지급일은 상호 합의하에 정산한다. 단, 지급범위가 외상채권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즉시 상계처리한다.
  • 마) 제6조 배타적 이용의 금지 갑은 공급권 양도일 이후로 ○○자동차 및 △△△△ 전 공장에 신나류 공급과 관련하여 을과 경쟁하지 아니한다.
  • 바) 제11조 특약사항

• 갑은 본 계약 제6조 배타적 이용조건을 위반시 공급권 대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 갑은 을이 ○○자동차와 2008.8.1.부터 최소 5년이상 독점공급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향후 독점공급계약이 결렬되어 공급권의 가치가 상실되는 경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 기간 1년 이내 1 ~ 2년이내 2 ~ 3년이내 3 ~ 4년이내 4년이상 위약금 (공급권 가액 대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공급권에 대하여 5년동안 독점공급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기간동안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공급권양도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공급권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독점으로 공급하던 신나류의 공급권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양수법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 최소 5년이상 독점공급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향후 독점공급계약이 결렬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공급권의 양도대가는 양수법인이 가지고 있는 외상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공급권 가액을 평가하였다고 하면서도 위약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20%정도를 차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500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공급권의 대가로서 공급권 양도 시점에서 권리(대금정산)와 의무(공급권의 실질 양도 및 향후 5년간의 권리 보장)가 모두 확정되었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양도한 공급권의 성격은 청구법인의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양수법인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 등외의 자산으로 보아 대금 등을 청산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