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08 선고일 2010.04.27

삼성자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정상여 등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한 것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동 89-1번지 본점사업 장을 두고 (주)자원이라는 상호로 2001.1.8. 개업하여 제조업(고지압축 등)을 영위하다가 2008.10.31.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4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청구외 쟁점거래처(206-15-*)인 자원 (이하 “쟁점거래처 또는 자원 ”이라 한다)으로부터 폐지 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상 공급가액 296.608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납부시 2004.1.1. ~ 2004.12.31. 사업연도(이하 “2004년 사업연도”라 한다)부터 2008년 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총 5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조사청과 동일함)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54,599,110원 (2004.2기분 2,548,670원, 2005.2기분 983,800원, 2006.1기분 11,465,860원, 2006.2기분 1,889,810원, 2007.1기분 7,418,540원, 2007.2기분 15,208,400원, 2008.1기분 15,084,030원)을 2009.1.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 또한, 쟁점금액을 법인세 경정시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101,328,590원(2004년 사업연도 6,651,670원, 2005년 사업연도 2,368,700원, 2006년 사업연도 31,388,130원, 2007년 사업연도 46,976,240원, 2008년 사업연도 13,943,850원) 을 2009.9.1. 경정․고지하였으며,

• 아울러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한 인정상여 처분금액354,339,700원 (2004년 귀속 16,452,700원, 2005년귀속 6,787,000원, 2006년귀속 95,887,000원, 2007년귀속 138,795,800원, 2008년귀속 96,417,2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인 경00에게 상여처분하여 2009.9.1.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3.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거래처에 대해 자료상 추적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실관계나 재생 재료 수집업체의 거래 관행상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통장으로 송금한 거래만을 정상거래로 인정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 왜냐하면, 자료상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주거래 은행통장(은행 지점 23750100*) 입금액을 근거로 매출규모를 환산할 때 매월 평균 6,981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예상된다고 조사하였으나, 2003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약 5년간 정상거래로 인정한 총매출액은 113,232천원(공급가액)이며, 이를 매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2,111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불과하다. 이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매출액이 조사결과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청구법인은 도보꾼이나 1톤 나까마에게 폐지류를 매입할 때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2004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은 아래 표와 같이 3,104,890천원이며, 일일 평균 인출액은 약 2,504천원 정도된다. 따라서 인출한 현금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폐지류를 매입할 때 즉시 현금 지급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거래금액은 고액거래가 아닌 건당 최저 10,000원에서 최대 896,100원이며, 계량확인서에서와 같이 총 거래건수는 1,976건, 건당 평균금액은 157천원(총 거래금액 309,358천원)이다. <표1> 청구법인의 연도별 현금 인출액 (단위: 천원) 연도별 합 계 00은행통장 (-027167-04-) 00은행통장 (-033998-04-) 합 계 3,104,890 1,353,720 1,751,170 2004년도 500,400 500,400 0 2005년도 879,680 536,080 343,600 2006년도 439,710 253,740 185,970 2007년도 838,800 55,500 783,300 2008년도 446,300 8,000 438,300
  • 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통장으로 송금한 이유는 매입처 중에는 리어카를 이용한 도보꾼(사업자등록증 없음)과 1톤 화물차를 이용한 나까마(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또는 미등록사업자),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지류 등을 납품하는 제조업자(일반과세자) 등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다양하고,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매입당시에는 우선 물대(폐지 값)만 지급하고, 추후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에 부가가치세를 송금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물대(폐지류 값)는 대부분 매입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일부 통장거래에 의해 정상거래로 인정한 2006년 2기 2,283천원, 2008년 1기 10,465천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일관되게 추후에 송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쟁점거래처에게 송금한 부가가치세 등의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매입액 매입 인정액 부가가치세액 수수료 제외한 송금액 계 309,356 12,748 30,932 30,932 2004년 2기 14,957 0 1,495 1,495 2005년 1기 0 0 0 0 2005년 2기 6,170 0 617 617 2006년 1기 48,925 2,283 4,892 4,892 2006년 2기 15,009 0 1,500 1,500 2007년 1기 40,523 0 4,052 4,052 2007년 2기 85,655 0 8,565 8,565 2008년 1기 98,117 10,465 9,811 9,811
  • 라. 쟁점거래처는 개업 당시부터 1톤 화물차를 운행하였으므로 주유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승인내역서에 근거한 주유소 이용현황을 볼 때 지속적으로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 표와 같이 추적조사 당시 통장거래에 의해서 정상거래로 인정한 금액이 가장 큰 2005년 2기의 경우 매출액과 주유 횟수는 각각 31,044천원과 37회이지만, 2007년 1기와 2007년 2기에는 각각 29회와 37회를 주유하였으나 정상거래로 인정한 매출액은 전혀 없다. 이는 통장송금액만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현금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3> 기별 정상거래로 인정한 매출액과 주유횟수 (단위: 천원) 사업연도 정상거래 인정액 주유횟수 사업연도 정상거래 인정액 주유횟수 2004년 2기 1,454 7 2006년 2기 2,283 33 2005년 1기 12,065 26 2007년 1기 0 29 2005년 2기 31,044 37 2007년 2기 0 37 2006년 1기 5,066 23 2008년 1기 10,465 25
  • 마. 쟁점거래처가 확인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과에서 쟁점거래처를 조사할 당시에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계약서 등 거래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갖고 처분청(조사청과 동일)을 방문하여 거래사실 등을 진술하고자 조사담당자에게 연락하였으나,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증빙자료에 근거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쟁점거래처(자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과 관련하여 00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증빙자료에 의해 실제 거래사실을 소명하였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은 자원 때문에 조사를 받았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 바. 쟁점거래처가 사업기간에 1톤 화물차를 지속적으로 운행한 사실과 수집처 현황으로 볼 때 폐지류 등을 매월 93톤에서 210톤 정도 꾸준히 수집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6년 10월 이후에는 쟁점거래처가 수집한 폐지류 전량을 청구법인하고 거래하였는바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사. 결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사실이 위와 같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한 물대(폐지류 값)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쟁점거래처(자원)의 통장으로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원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2004.2기~2008.2기 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폐지 등을 매입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으로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쟁점 거래처의 거래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수집처 현황, 사업계약서, 계량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거래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2009.2월

○○○○ 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 정보제공에 의하여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현금 자금을 회전 유동시킨 혐의로 자료상 조사에 착수한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부가가치세만 통장으로 거래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고액 거래에 대하여 100%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제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금융거래 이외 세금계산서 교부 금액은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 다. 처분청(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2003.7.1~2008.6.30 기간 동안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2009.2.23일 1차 고발되었고, 2008.7.1~2008.12.31 기간 동안에 대하여도 같은 혐의로 2009.9월 추가 고발되었는 바, 쟁점거래처는 실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청구법인의 거래 또한 실지거래라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 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 기타사외 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액 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 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 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

  • 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 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단서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이하생략) 7)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2004년2기~2008년1기), 법인세과세 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2004년 귀속~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2004년 귀속~2008년 귀속)에 의하여 각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인정상여가 결정․고지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조사청의 “자료상 추적조사 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중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자원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자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자원이 세금계산서 교부한 내역(공급가액) 조사내용 (가공 확정) 합 계 ’08.1기 ’07.2기 ’07.1기 ’06.2기 ’06.1기 ’05.2기 ’05.1기 ’04.2기 ’04.1기 ’03.2기 과세기간 합계 (15개업체) 4,417,142 1,008,528 632,267 845,699 815,403 678,661 4,303,910 211,140 64,697 79,782 65,951 15,014 00철강 (218-11-) 1,770,994 452,686 309,115 365,730 340,264 205,160 1,770,994 98,039 00상회 (129-08-) 1,298,775 457,725 79,870 354,390 210,130 149,510 1,298,775 47,150 (주)자원 (206-81-*) 309,356 98,117 85,655 40,523 15,009 48,925 296,608 6,170 1,957 이 하 생 략 《청구법인과 관련된 조사부분》

○ 통장 거래는 대부분 부가가치세액만 거래

○ 가공 판단기준 ⑤, ⑥에 의하여 가공자료로 확정

○ 부가가치세 세액 이외 입금분 2006.2기 2,283천원, 2008.1기 10,465천원 가공 확정금액에서 제외 ※ 가공판단기준

⑤ 란? 정상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제내용이 불분 명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자가 고액 거래에 대하여 100% 현금으로 직접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거래 신뢰성이 없음. ※ 가공판단기준 ⑥란? 일부 실지거래가 확인되나 통장에 의한 거래대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 거래 대금에 대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 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결여됨. 금융거래 이외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은 가공으로 확정함.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자원)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사업년도 공급가액 대금지급내역 부인액 현금지급 은행송금 계 309,356 296,608 12,748 296,608 2004년 2기 14,957 14,957 14,957 2005년 1기

• - 2005년 2기 6,170 6,170 6,170 2006년 1기 48,925 48,925 48,925 2006년 2기 15,009 12,726 2,283 12,726 2007년 1기 40,523 40,523 40,523 2007년 2기 85,655 85,655 85,655 2008년 1기 98,117 87,652 10,465 87,652 4) 2009.9.1. 작성된 처분청의 “자료처리 검토 복명서”상 확인내용 및 처리의견은 다음과 같다.

○ 처리대상자료는 자료상 혐의자인 **자원(고발일자:2009.2.23)과의 거래로서 가공확정자료임.

○ 청구법인은 2008.10.31. 폐업법인이고 대표자 경**은 실거래를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하여 가공매입부인하고 법인세 및 인정상여 경정하고 자료처리 종결하고자 함. ⇒ 부가가치세(54,595천원), 법인세(101,326천원), 상여처분(354,338천원) 5) 쟁점거래처인 **자원에 대한 2009년 8월 작성된 조사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자원의 매출․매입내역 <표6> 자원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합계 일반 영세율 합계 일반 의제 합 계 516,080 516,080

• 410,760

• 410,760 28 2008.2기 516,080 516,080

• 410,760

• 410,760 28

  • 나) 조사내용(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 조사) 실거래여부를 확인하고자 모든 매출처에 대하여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회신된 자료와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분석한바, 00상회외1 업체는 아래와 같이 가공확정하고 청구법인인 자원(206-81-)이 신고한 2008.2기 공급가액 42,797천원은 금융증빙은 있으나 실지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가공혐의자료로 통보 <표7> 자원 거래처중 가공거래 내역 업체명 대표자 거래내역 조사내용 구분 연도 공급가액 계 516,080 00상회 (129-08-) 김00 2008.2기 342,150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음을 거래처가 확인해 줌.(수정신고‘09.6.3일) 가공확정 00철강 (218-11-*) 최00 2008.2기 173,930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음을 거래처가 확인해 줌.(수정신고‘09.6.3일) 가공확정 (단위: 천원)
  • 다) 조사자 의견 자원 대표자 최은 명의자이며, 남편 신이 실자업자임이 旣 조사(’03.2기∼’08.1기)결과 확인되었으며, 2008.2기 기간 동안 가공확정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자 범칙처분 고발요건 『 1과세 기간 가공 확정금액 3 억이상 또는 총 매출세금계산서 수취액 대비 가공확정금액 비율 50%이상 』 에 해당되어 조 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자로 실사업자인 신과 명의대여자인 최를 관계기관에 추가 고발(2003.2기∼2008.1기는 기고발)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함. 6) 자원에 대한 매입액 중 상기 2008.2기분 외 2004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의 자료상 금액으로 확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8> 연도별 자료상 확정금액 내역 (단위:천원, %) 사업연도 총매출액 고철류 폐지류 매출 자료상 확정 자료상비율 매출 자료상 확정 인정액 자료상 비율 계 4,336,177 3,832,522 3,832,522 100 503,655 441,278 62,377 87.61 2004년 2기 79,782

• 79,782 78,328 1,454 98.17 2005년 1기 64,697

• 64,697 52,632 12,065 81.35 2005년 2기 211,140 145,189 145,189 100 65,951 34,907 31,044 52,92 2006년 1기 678,661 624,670 624,670 100 53,991 48,925 5,066 90.61 2006년 2기 815,403 800,394 800,394 100 15,009 12,726 2,283 84.78 2007년 1기 845,699 805,176 805,176 100 40,523 40,523 0 100 2007년 2기 632,267 546,612 546,612 100 85,655 85,655 0 100 2008년 1기 1,008,528 910,481 910,481 100 98,047 87,582 10,465 89.32 7) 2009.12.9. 결정된 이의신청 결정문중 기각결정 판단사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사업의 속성상 대금결제가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나, 거래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신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계량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로 주장하나 자원은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2009.2.23.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거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자원의 실지대표자 신의 “거래사실확인서”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은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2003년 6월부터 00시 0구 0004가 일대

○○○ 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아파트 단지 등에서 폐지류, 고철류 등을 월 93톤~210톤 정도 수집하여 소상(고물상)이나 중상(압축장) 등에 판매하고 사업 속성상 외상거래 없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2004년 7월 부터 2008년 6월까지 고철류는 소량 수집하여 판매하였고 폐지류는 17개업체로부터 월평균 약 210톤을 수집하여 청구법인과 (주)00자원 등에 판매하였 으며 2006년 10월부터는 수집된 폐지류 전량을 청구법인에 판매하고 거래대금은 계량확인후 당일 시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대(폐지류 값)만을 즉시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부가가치세는 계량확인서를 근거로 월말에 마감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9) 자원의 화물차 운행에 따른 “주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원은 사업을 개시할 당시부터 1톤 화물차를 운행하였으며, 2004년 10월 21일부터 2008년 6월 27일까지 3년 9개월간(2004년 10월 21일 이전은 신용카드 승인내역 없음)의 신용카드승인내역에 의하면 총 주유 횟수는 217회이며, 아래 표와 같이 이를 연도별․지역별로 구분하여 볼 때, **자원의 주요 수집처인 인쇄소 밀집지역의

○○ 0구 관내 주유소에서 26회,

○○ 0 구와 연접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 **구 관내 주유소에서 81회,

○○ **구와 연접되어 있는

○○ 00구 관내 주유소에서 10회, 자원의 재생재료 수집처 중 장거리에 있는 0000인쇄소의 사업장인 00도 00시 00면 인근 주유소에서 23회 주유한 것으로 볼 때 자원이 수집한 폐지류 등을 운송하기 위해 화물차를 지속적으로 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9> **자원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주유 내역만 발췌) 연 도 별 지 역 별(주 유 소) 계 217회 계 217회

2004. 10 월~ 12월 7회

○○ *구 관내 26회

2005. 1월 ~ 12월 63회

○○ **구 관내 81회

2006. 1 월~ 12월 56회

○○ **구 관내 10회

2007. 1 월~ 12월 66회 @@ **시 관내 23회

2008. 1 월~ 6월 25회 기타지역 77회 ※ 주유(승인)기간: 2004. 10. 21. ~ 2008. 6. 27. 10) 자원과 청구법인과의 “계량확인서”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원과 청구법인과는 2004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거래하였으며, 자원은 1톤 나까마에 해당하는 재생재료 수집업자이므로 수집한 물건(재생재료)은 자원이 직접 운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계량(계량확인서 발행)하여 중량을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외상거 래는 기피하였으므로 물대(폐지류 값)만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원과 같은 1톤 나까마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가 빈번하므로 월말에 계량확인서를 마감하여 집계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부가가치세는 추후에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자원으로부터 매입한 폐지류 물량은 2004년 2기 167,074kg, 2005년 2기 73,760kg, 2006년 1기 577,240kg, 2006년 2기 246,130kg, 2007년 1기 573,420kg, 2007년 2기 671,320kg, 2008년 1기 577,410kg 합계 2,886,354kg이다. 또한 2006년 10월 이후에는 자원에서 수집한 폐지류는 청구법인이 전량 매입하였으며, 이는 자원에서 매월 수집한 폐지류 물량에 해당한다. 11) 자원의 “수집처 현항”은 다음과 같다. 자원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품목별 분석에 의하면, 자원의 사업기간인 2003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약 5년간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은 4,417백만원이다. 이를 아래 표와 같이 고철류와 폐지류로 구분하면, 고철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3,832백만원이며(=매출 부인액), 폐지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585백만원이다. 자원은 인쇄소, 아파트단지, 시장상가 등에서 재생재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수집처 현황으로 볼 때, 고철류는 아파트단지나 시장상가 등에서 소량만 배출되므로 수집한 물량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폐지류를 수집하였다고 가정할 때, 자료상으로 매출액 부인한 고철류를 제외하면 나머지 매출액은 585백만원이다. 이를 위의 사업기간인 약 5년간으로 환산하면 매월 평균매출액은 9,909천원 이며, 이는 자원이 매월 수집한 폐지류 물량 93톤~210톤을 환산한 금액과 차이가 없다. 또한 고철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에는 총매출액이 급증하였으나, 폐지류 매출액은 폐지류 단가 인상을 감안하면 크게 변동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10> 자원의 품목별 매출자료 (단위: 천원, %) 기 별 총매출액 고 철 류 폐 지 류 매 출 부인액 매 출 인정액 부인액 계 4,417,142 3,832,522 3,832,522 584,620 113,232 471,388 2003년 2기 15,014 0 0 15,014 15,014 0 2004년 1기 65,951 0 0 65,951 35,841 30,110 2004년 2기 79,782 0 0 79,782 1,454 78,328 2005년 1기 64,697 0 0 64,697 12,065 52,632 2005년 2기 211,140 145,189 145,189 65,951 31,044 34,907 2006년 1기 678,661 624,670 624,670 53,991 5,066 48,925 2006년 2기 815,403 800,394 800,394 15,009 2,283 12,726 2007년 1기 845,699 805,176 805,176 40,523 0 40,523 2007년 2기 632,267 546,612 546,612 85,655 0 85,655 2008년 1기 1,008,528 910,481 910,481 98,047 10,465 87,582 12) 자원과 거래처와 작성한 “사업계약서”는 계약내용은 비슷하므로 그중 “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갑(상호: 00정밀 도, 성명: 조, 주소: 0구 000 4가 104-1)

○ 을(**자원)

○ 계약내용: 갑과 을은 2004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2월1일까지 3년 36 개월간 파지수거 계약을 체결한다. 을은 갑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파지일체를 수거한다. 갑과 을은 사업장 운영을 서로 협조한다. 갑은 중도 해약시 계약금의 2배로 변상한다. 단 물량공급이 모자르다고 생각될때 갑과 을이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구두 또는 수기로 추가 할 수 있고 2부를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 라. 판단

○ ○○○○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 정보제공에 의하여 폐자원 도․소매업체인 **자원 등 13개업체가 공모하여 2003.7.1.~2008.6.30. 기간중에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현금 자금을 회전․유동시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경위가 처분청(조사청)의 자료상추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 특히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는 최(710126-2649)으로 되어있으나 실행위자는 남편인 신 (641126-1*)로서 자원이 2008년 제2기(2003.2기~2008. 1기는 이미 고발됨)에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516,080천원이나 동 금액이 전부 가공매출로 확정되고 아울러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금액중 42,797천원에 대하여도 금융증빙은 있으나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서로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하였으며, 이이따라 조사결과 최 및 신**을 조세법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한 후 자료상으로 확정한 상태이며,

○ 또한, 청구법인은 실제 현금거래도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자원의 대표 신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계량확인서, 수집처현황 등은 사인간에 얼마든지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실지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며,

○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자원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써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상여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의견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